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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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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ㆍ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수
운동장 사용료. 타 시군과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별표2가 현재 우리군에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수
그러면 3시간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 10만원, 평일 7만5천원 그다음 체육경기는 5만원, 7만5천원.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는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경시 같은 경우는 예천군 같은 경우 저희들보다 조금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수
그런데 울릉도에도 생활체육이나 모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여건 환경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큰 운동장을 한번 이용할려고 하면 이 금액도 울릉도에 있는 분들을 봐서는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보다 훨씬 싸거든요. 시도 싼 곳이 있는데 예천군 기준으로 해서 좀 싸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받아봐야 크게 예산에 투입하고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재정에 보탬도 안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싸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3시간에 예를 들어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7만5천원 평일, 공휴일 8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그래도 예천군 기준으로 해서 물론 울진군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예천군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본의원은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12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사유가 나옵니다. 국가, 경상북도, 군이 주최하는 주관 행사 그다음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후원이 경상북도나 우리군이 후원하는 행사 이런 것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용료를 받고 경기를 할 것은 연간 몇 회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산하 경기단체를 통한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은 연간 해봐야 회수가 거의 열 번 미만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수
물론 도민체전이나 육지에 생활체육 관계로 인해서 연습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활체육단체에서 월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례회를 하면 통상적으로 날씨 좋은 날 주간에는 거의 하거든요. 육지에 출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봐서라도 좀 싸게 해놓고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수
과장님 운전기사가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정확한 인원은 30명 정도. 27명인가 그런데 정확하게는.
위원 김병수
27명중에 기능직 6급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병수
이것도 기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27명중에 6급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좀 그런데 지금 일부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정말로 우리 기사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검토해서 한번 6급, 7급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과장님, 지금 볼 것 같으면 기간제, 계약직 근무하는 연도수가 다 틀립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한 지역 삭도라든가 여기에 근무를 2년 넘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못 나가라고 하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원칙적으로는 기간제로 채용된 사람은 2년이 되면 재계약을 안해야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맞는데 지금 현재 2년 넘은 사람들은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 현재 삭도하고 2년 넘은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을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무기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무기계약이 3분의1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로 들어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2년 이상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지금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고 2년 넘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간혹 있는데 특수부서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안 달고 국비로 내려온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곳. 국비예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우리가 보수를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기계약 관계없이 계속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래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위원 정인식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볼 것 같으면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양성화대책은 저희들이 일시에 다는 안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 무기계약직 상하수도사업소, 각종 관광시설증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20명 정도 총액인건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담당하고 서울에 갔다 왔는데 다음 주쯤에 몇 명 정도는 인원이 몇 명 될지 모르지만 정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된 사람 전문기술자 순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기간제 들어와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 채용할 적에 우선순위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10년 넘는 기간제 요원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판단하셔서 꼭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장 황성웅
자격요건만 되면.
위원 정인식
그래도 10년 동안 돈을 몇 푼씩 안 받고 했는데. 유념해서 앞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말씀 중에 기간제 10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원칙은 안 됩니다.
위원 최경환
안 되는데 10년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안되는데 본인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의 제기를 포기를 하고 기간제로 근무하겠다고 해서 이렇지 싶은데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동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무기계약직 순환근무 때문에 질의한 것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분석하고 찾아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황성웅
그렇습니까?
위원 최경환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총무과장 황성웅
이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직종간에도 가능한 것으로 행안부지침에도 되어 있고.
총무과장 황성웅
무기계약직은 사실 특수한 직종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데 직종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직종 자체도 부서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인사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법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제ㆍ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철우 정인식 김병수 최경환 이연주
출석공무원(2명)
최이환 황성웅
출석전문위원(2명)
정경일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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