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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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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정질문․답변의 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정질문․답변의 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12월 3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일정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원활한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2012년을 돌아보며, 군정이 한층 활기 넘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지척에서 격려해 주신 최병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계사년 한해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변경사항과 세외수입의 변경 분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기정예산 보다 국·도비 사업이 약간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0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0.67%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89억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5억 1천 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6천9백만 원, 특별회계가 4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0개 사업에 1,368억 9천 5백9십8만8천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38건에 89억 5천2십1만 4천9백6십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2천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76%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89억6천만 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2억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2천5백만 원 보다 3천5백만 원 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77억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억5천4백만 원보다 4억5천3백만 원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4천2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612억5천2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556억8천1백만 원, 특별교부세 18억6천5백만 원, 분권교부세 6억6백만 원, 부동산교부세 31억 원 등 2012년 기정예산보다 5천2백만 원 0.0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7억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천3백만 원 24.8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50억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천3백만 원 0.1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4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기금이 2억9천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52억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천2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188억9천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정리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경상경비 및 예비비가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1천4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85억3천4백만 원으로 해맞이 행사보조금에 1천만 원, 수토문화나라조성에 7억3천8백만 원, 울릉녹색테마파크조성에 2억 원, 문자182호 나리동투막집 보수공사에 2천만 원,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에 9천만 원, 울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8천7백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대한민국 독도성화봉송대회 3억 원 감액, 기타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12억6천3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00억9천7백만 원으로 해상연료수송비 1억 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3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69억6천5백만 원으로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8천6백만 원 태하 위판장 보강공사에 4천만 원, 어업인복지센터 건립에 3억 원, 소규모어선 인양기 시설보수에 2천만 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6천7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108억6천8백만 원으로 사동매립장 옹벽 구조물 설치공사에 1억2천만 원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6천6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8억5천만 원으로 해비타드 희망집짓기 1억 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5천만 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6천9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60억9천4백만 원으로 저동권역 마을 종합정비 예비계획용역에 2천만 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81억2천5백만 원으로 제설장비에 7천만 원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7천3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9억3천5백만 원으로 공공용 활용부지매입에 7억3천5백만 원이 감소되고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7억3천2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07억5천8백만 원으로 저동현장 민원센터 설치에 5천만 원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4천6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7억8백만 원으로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1천5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4억9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9억9천8백만 원으로 배합사료구입지원에 4천5백만 원이 증가되고 유기질비료지원에 5천8백만 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경상경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8천6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2억1천9백만 원으로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71억3천5백만 원으로 재무활동비중 보조금 반환에 2천2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39억5천9백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4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 20억1천만 원으로 1억3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서면 12억4백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북면 10억6천2백만 원으로 4천3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서면 태하리 소재 울릉군 공설운동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용어정리, 시설의 개방제한 및 휴장등 공설운동장을 지역주민을 비롯한 군민 누구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며, 조례안 5조부터 8조까지는 사용허가, 우선순위, 허가제한사항, 입장거절 및 퇴장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건전하게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9조부터는 사용 및 이용시간을 별표1과 같이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는 06시부터 09시까지는 조기로, 9시부터 18시까지는 주관으로 18시부터 22시까지는 야간으로 구분하며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동절기는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한 시간대로 정하여 사용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10조부터 13조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2,3과 같이 1회 3시간 기준으로 평일과 공휴일 및 체육경기와 경기이외 행사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시간초과에 대하여 가산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14조부터 22조까지는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사전허가 및 시설파손에 대한 책임규정, 시설의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양도금지의 규정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의안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추계 5년동안 시설운영 및 시설보강에 소요될 예산의 총액은 30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0억 5천만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 순수운영비는 연평균 2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원별 확보계획은 도비 3억 원, 기금 7억 원 등 소요될 시설비 50%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비용추계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제1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렬 및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재 360명에서 361명으로 1명이 순증 됩니다. 그래서 본청이 171명에서 172명으로 순증 되는데 사회복지직 1명이 순증 됩니다.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이 269명에서 270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가 246명에서 247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렬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현원 분포 비율에 맞춰서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7급이 많은데는 7급과 8급 이렇게 형평성이 맞게 직렬을 조정코자 합니다. 사회복지직이 1명 충원되고, 전산·방송통신 총무과 소관이 8급을 1명 감하고, 전산·방송통신 7급 1명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기능7급 선박항해․선박기관을 기능8급으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경북202호에 6급 1명과 7급 2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여건을 보면 6급 1명, 7급 1명, 신규가 1명 있습니다. 이런 잠자고 있는 직급을 다른 부서에 돌려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다음 기능9급 운전원 1명을 기능8급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것은 의회 인력입니다. 그다음 행정·전산9급을 보건․의료기술 9급으로 직렬을 조정코자 합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보험 청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렬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규정을 근거하였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회복지직 8급 1명이 순증 됨으로서 2013년 1년간 2천3백2십1만4천원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의문사항 보다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무기계약직은 인사이동이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인사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할 따름이지 계약된 직종을 다른 부서에서. 특정직종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을 보던 사람이 기술직으로 갈 수가 없고 계약기간만 무기로 한다할 따름이지 근무는 배치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동시에 평생 정년퇴직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꿀려면 당해 근무하는 무기계약을 퇴직을 하고 다른 직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면 방법은 있는데 법령적으로는 인사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의원 이철우
편법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편법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서로 부서 협의만 되면 퇴직을 하고 다른 직종에 그 직종이 맞으면 A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 자기 능력이나 기술이 틀리는데 다른 부서가 맞는 것 같으면 퇴직을 하고 다른 부서에 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은 퇴직을 하고 새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의원 이철우
그렇게 할려면 본인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승낙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무슨 이야긴 줄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정질문․답변의 건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6명)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7명)
최수일 이상용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황성웅 김두한 이만혁 장병태 남계욱 정영모 이진철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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