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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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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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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정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준공예정에 따른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가족친화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등산 및 낚시를 겸한 가족단위와 동호회캠핑이 활성화 되고 있는 관광문화에 맞추어 산과 바다가 인접된 국민여가캠핑장은 이색적이고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중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코자 하는 것이며,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민원서비스 향상 및 시대 흐름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신 후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내일 이뤄지는 “다케시마의 날”은 정부인사와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지방행사로 개최하며 이는 한국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하는 등 독도영유권 획책을 위한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광패(狂悖)한 행위가 더해짐에 따라 독도는 역사속의 한국영토, 울릉주민의 삶이 녹아있는 대한민국 동해의 영토임을 공고히 하고, 일본의 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 즉시 철폐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촉구 성명서를 제안코자 합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
성 명 서 !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했던 지난 일제 36년간의 그 만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어린 세대들에게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세뇌교육하고 있으며,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과 학부모회, 교과서·지도 제작사 등과 정기적·의도적인 친선 모임으로 다케시마와 일본해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싣는 등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은 치밀하게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그에 비해 우리 역대 정부는 ‘독도는 분명 한국 영토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점을 등한시 해왔다. 그 결과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불법 독도침탈 이후 100년 이상 전 세계의 공공기관 및 출판물에는 80% 이상이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쟁 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주요 근거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도발이다. 이같은 행위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기본이념과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이며, 아직까지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그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범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독도수호 비정부단체의 역량을 보장하고, 이들로 하여 전 세계의 시민 세력과 언론,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채널과 인맥을 형성하여 일본의 국제 로비전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철폐하라!
일본은 20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2월 22일 기념식과 행사를 열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일본정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일본은 독도 전담부서 설치를 철회하라!
그동안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주장으로 한·일간 국민의 감정과 선린관계를 해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역사 왜곡 심화를 위한 독도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 전담부서 설치는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해온 독도 침탈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겠다는 도발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과, 시대착오적인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우리 정부의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 지지부진한 독도 영토주권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울릉항과 울릉공항 건설, 울릉일주도로, 울릉녹색섬 조성 등의 조기 추진으로 울릉도의 기능 강화를 통해 확고한 안보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전방위적인 전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힘을 합쳐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전방위적 전략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음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일본의 독도 전담부서 설치는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만행이므로 일본은 반성하고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2013. 2. 21.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병호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의원님이 낭독한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자료 검토와 협의를 위해 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 문제 및 수리 장기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여객선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여객선 교체에 대한 불안감 등을 나타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불편해소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이동권 보장과 불만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6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6명)
이상용 황병근 최이환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장채식 이진철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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