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 독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편의 시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숙박시설 기능과 체험과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시설의 위치,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정의 등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4조는 시설물관리, 직영, 위탁 등 시설운영의 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영운영시 배치할 공무원의 정수 및 예약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한 생활관, 방갈로, 캠핑카, 캠핑 데크의 시설별 사용요금을 정하고, 또한 시설사용료의 면제규정과 사용료금액의 게시규정을 정하며, 조례안제10조, 제11조는 사용료의 징수방법과 반환요건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 중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없이 양도, 전대를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책임, 보험가입의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할 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울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추계 5년 동안 시설운영 및 시설보강에 소요될 예산의 총액은 7억6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운영의 핵심인 5명의 배치인력의 인건비가 5년간 5억1천만 원으로 연평균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타 관리비, 공공비용, 시설유지비등은 연평균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보고서상에 수입추계를 정확히 계산 할 수 없어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어느 정도의 인지도만 확보된다면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외 상세한 비용추계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