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6대

192회

본회의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래폭포 관광지 휴게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1필지를 기부채납 취득하고,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폐허·방치된 묘역지를 정비하기 위해 토지 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기간 중 심사한 결과 우선 토지소유자의 기부에 의한 기부채납의 건은 봉래폭포 관광단지의 주변경관 개선 및 이용객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 화장장 인근 부지매입 건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는 폐허·방치된 묘역지 부지를 매입하여 정비함으로써 강우 또는 폭설시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공유재산 변경계획 중 일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되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다음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환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군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 및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거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한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폐질등급”을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조문에 맞추어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의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및 관련 법률 폐지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 군정조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의결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구체화, 표준 서식의 마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물의 사용·관리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상징물의 사용·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군의 이미지 관리 및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주차장의 시설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지역 주차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정원 7명의 존속기한 만료로 한시정원의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분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의 정원과 학예연구, 농촌지도 업무를 복수직렬로 변경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학예연구 및 농촌지도업무를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인사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부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무상지원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제부담 경감, 원활한 농기계 사용으로 농가소득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성환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10일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5명)
정성환 정인식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2명)
황병근 김기백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진철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