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관광섬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국제관광섬 개발팀의 한시정원을 경상북도와 협의에 의해서 감원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전체 7명인데 6급이 2명, 7급이하가 5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인데 2011년도부터 시행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따라 사무기능직 직종을 일반직 직종으로 총 대상이 16명인데 2011년에 3명이 전환했고, 2012년도에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차에 2013년도에는 7명이 전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환시험은 2013년 5월 11일날 시행을 하는데 전부 합격되면 사무기능직 16명이 전부 일반직으로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시험이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직 정원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데 2차 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학예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을 일반직 6급과 복수직렬로 운영코자 합니다. 학예연구사 및 농촌지도사 인력들의 신규배치로 업무미숙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경력직 학예사 및 지도사 6급인데 결원에 따른 담당제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되어서 지금 독도박물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경상북도와 협의에 의해서 직종간 복수직렬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사전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연구직, 지도직 확보시까지 일반직 6급을 담당으로 보직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또한, 인사적체가 심한 7급이하 하위직급에 대한 6급 승진이 가능하여 하위직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역동성을 거양코자 합니다. 참고로 직렬조정은 독도박물관 학예연구담당. 1년간 업무에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를 행정6급 또는 학예연구사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중에 농업6급 또는 농촌지도사로 복수직렬로 직렬 조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 본칙 제6조 한시정원 및 별표4 울릉군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지방공무원 총수는 361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조례 제3조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은 270명에서 279명으로 9명이 증원되고, 6급이하가 247명에서 256명으로 9명이 증되었습니다. 기능직은 75명에서 68명으로 7명이 감되고, 연구직은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감되고, 지도직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시켰습니다. 별정직 2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 3인데 지방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입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예연구사를 1명 감하고, 농촌지도사를 1명 감하고, 기능 8급 사무를 2명 감하고, 이것은 경제교통과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다음 기능 9급 사무직을 5명 감하는데 재무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독도박물관, 서면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행정6급․학예연구사 복수직렬을 1명을 증하고, 농업6급 또는 농촌지도사 복수직렬을 1명을 증하며, 행정 7급을 2명 증. 경제교통과, 의회사무과 그대로 입니다. 행정 8급 2명 증. 행정․보건 8급 1명 증. 행정 9급 1명 증. 행정․해양수산 1명 증해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 부칙 제4조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