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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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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재규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입니다.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는 2013년 4월 3일 이연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의원과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동지구 기부채납 재산은 봉래폭포 주차장 협소 및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취득 기부채납 받아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장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지역 부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은 기부채납 토지 1필지에 면적이 1,322평방미터 약 400평이고 재산가액은 799천원으로 소유자는 배윤진씨입니다. 둘째, 도동지구 취득재산은 기존 구 화장장 인근에 묘역이 폐거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강우 또는 폭설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본 지역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비하기 위해 해당지역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4필지, 면적은 5,038평방미터 약 1,524평이고 재산가액은 3천4백3십2만원이며 소유자는 국유재산 지경부 지식경제부 재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군정조정윈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예규로 울릉군 상징물 승인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상징물 사용 및 승인에 대한 일련의 절차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현 지침을 폐지하고 상징물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상징물의 종류를 심볼마크, 캐릭터, 공동브랜드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상징물의 사용료를 무료로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제12조에는 울릉군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허위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여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관련법령은 상표법이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 및 관련법률 폐지 등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의결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는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위원에서 팀장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현행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위원회 개최시기를 월 1회 원칙으로 하고 수시개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개최 5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의 서식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대장 관리의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백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여 향후 주차장 설치 및 교통관리 등에만 지출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으로서 주차요금 등 수입금,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과태료, 주차장법 제32조 관련 강제금, 도로교통법 제161조 관련 과태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기타 수입이며, 세출부분은 주차장의 설치, 확충 및 관리운영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교통관련 조사, 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1개월간 공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와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30조 및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장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관광섬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국제관광섬 개발팀의 한시정원을 경상북도와 협의에 의해서 감원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전체 7명인데 6급이 2명, 7급이하가 5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인데 2011년도부터 시행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따라 사무기능직 직종을 일반직 직종으로 총 대상이 16명인데 2011년에 3명이 전환했고, 2012년도에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차에 2013년도에는 7명이 전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환시험은 2013년 5월 11일날 시행을 하는데 전부 합격되면 사무기능직 16명이 전부 일반직으로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시험이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직 정원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데 2차 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학예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을 일반직 6급과 복수직렬로 운영코자 합니다. 학예연구사 및 농촌지도사 인력들의 신규배치로 업무미숙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경력직 학예사 및 지도사 6급인데 결원에 따른 담당제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되어서 지금 독도박물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경상북도와 협의에 의해서 직종간 복수직렬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사전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연구직, 지도직 확보시까지 일반직 6급을 담당으로 보직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또한, 인사적체가 심한 7급이하 하위직급에 대한 6급 승진이 가능하여 하위직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역동성을 거양코자 합니다. 참고로 직렬조정은 독도박물관 학예연구담당. 1년간 업무에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를 행정6급 또는 학예연구사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중에 농업6급 또는 농촌지도사로 복수직렬로 직렬 조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 본칙 제6조 한시정원 및 별표4 울릉군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지방공무원 총수는 361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조례 제3조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은 270명에서 279명으로 9명이 증원되고, 6급이하가 247명에서 256명으로 9명이 증되었습니다. 기능직은 75명에서 68명으로 7명이 감되고, 연구직은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감되고, 지도직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시켰습니다. 별정직 2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 3인데 지방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입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예연구사를 1명 감하고, 농촌지도사를 1명 감하고, 기능 8급 사무를 2명 감하고, 이것은 경제교통과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다음 기능 9급 사무직을 5명 감하는데 재무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독도박물관, 서면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행정6급․학예연구사 복수직렬을 1명을 증하고, 농업6급 또는 농촌지도사 복수직렬을 1명을 증하며, 행정 7급을 2명 증. 경제교통과, 의회사무과 그대로 입니다. 행정 8급 2명 증. 행정․보건 8급 1명 증. 행정 9급 1명 증. 행정․해양수산 1명 증해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 부칙 제4조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입니다. 제1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부속품 대금을 지원시 부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무상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기계 활용에 대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속품 대금 무상지원금액을 10,000원 이하를 50,000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3월 8일에서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리고 4월 15일을 포함하여 4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3년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5명)
최병호 김병수 최경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6명)
최수일 이상용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변우선 최대현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장채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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