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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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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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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제194회 울릉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경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촉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5일 제2차 회의를 운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의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느낀 울릉군의 세입과 세출 및 예비비 운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는 모두 납세태만으로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는 세외수입과목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비 지난연도 보다 10%정도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명시이월금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부지확보, 주민여론수렴, 협의, 승인 등 사업집행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대응 편성된 군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는 사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전용이 당초사업과 관련이 없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의 용역비로 전용되거나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성립후 전용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전용 승인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세입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과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투자사업 및 지방채를 차환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지원근거가 미비한 사업, 사전 절차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였고, 재해예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 사업에 배분된 재원은 삭감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울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지출규모는 1천5백5십2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운영 중 토의된 의견을 한가지만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집행부에서는 사전보고 및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사업부서 및 예산편성총괄부서에서 삭감한 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도 삭감하여야 마땅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충당되는 사업비인 것을 감안하여 심도 깊은 토론으로 편성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추진한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같은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사업계획과 사업전망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포리지구 토지 15필지 2만7천2백40제곱미터를 취득하고,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남서리지구 토지 9필지 4천9백82제곱미터 및 건물2동, 남양리지구 토지 2필지 99제곱미터 및 건물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현포리 지구 토지 매입의건은 자연생태환경이 뛰어나고 음악인이 거주하는 곳과 연계한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가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특산품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시 주차장의 위치를 건물 인근에 배치하여 관광흐름에 원활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남서리 및 남양리 지구 공유재산 매입의 건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기초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증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사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릉도‧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이 인증 고시되어 자연공원법에서 위임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질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138조 제8항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안전한 정책추진의 총괄조직으로 개편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정책 방향인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뒷받침과 안전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7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군민의 복리증진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 특히,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울릉발전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아쉽고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모든 군민과 함께 울릉발전을 선도하는 울릉군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군정질문한 사항들이 일회성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주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 질서, 청결의 기초질서 확립과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개선하여 울릉도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울릉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9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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