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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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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재규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 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답변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12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p.7) 세입결산총액은 2,056억 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01억 2,600만원으로 잉여금 555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43억 1,300만원 이월과 국․도비 집행잔액 27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4,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비는(p.337) 명시이월 64건에 129억 6,400만원 사고이월 58건에 105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20건에 208억 4,200만원으로 합계 443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p.7) 세입결산액은 2,041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89억 9,400만원으로 잉여금이 551억 9,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443억 1,300만원의 이월 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54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6,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p.15) 예산액 1,489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43억 3,300만원이며, 세입액은 2,041억 9,000만원 입니다. 그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액 22억 6,100만원보다 12.6% 증가한 25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12억 5,200만원과 동일한 612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 역시 예산액과 동일한 27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550억 1,000만원보다 0.1% 감소된 549억 6,000만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77억 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0억 8,000만원보다 0.5% 감소한 82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p.19) 예산액 1,489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43억 3,300만원의 73%인 1,489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90억 700만원의 88%인 79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59억 4,600만원의 85%인 50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7억 8,200만원의 86%인 6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408억 2,700만원의 63%인 258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205억 6,500만원의 69%인 142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6억 9,900만원의 85%인 65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41억 6,600만원의 88%인 36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518억 7,800만원의 62%인 321억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84억 700만원의 92%인 77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41억 7,300만원의 73%인 3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59억 7,200만원의 75%인 193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2억 5,500만원의 94%인 22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p.8, p.15, p.19)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예산현액 154억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5% 감소한 14억 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인 11억 3,2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 이월사업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p.317)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10건으로 596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2억 1,7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43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335)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3,400만원으로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사업 외 4건 4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2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397) 2012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6건에 17억 6,600만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 3억 1,200만원, 식품진흥기금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2,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300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말 현재액 17억 3,6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7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2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말 현재액 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421)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7억 800만원으로, 보중금채권은 전화선예치금 600만원이며,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의 융자금채권이 1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394) 2012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24억원으로 2010년 20억 지방채를 낸 종합여객선터미널 건립사업건이 8억을 조기상환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132억원에 비해 8억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435)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63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385억 2,500만원 일반재산이 7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441) 2012년 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11년말 31억 2,900만원보다 8억 1,800만원이 감소한 23억 1,1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2억 2,000만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10억 3,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내역, 당면 현안사업과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 특히 사회 복지분야 재원강화와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각종 보조금의 변경사항과 2012년 회계연도 결산이후 세외수입의 증감, 그리고 이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차입분을 발행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 등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68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억 3천만원 11.6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7억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5천 6백만원, 특별회계가 4천 9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에 1,458억 9천 5백 9십 8만 8천원으로 도동항게이트웨이기반정비 사업에 당초보다 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1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85% 수준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52억원이며, 세입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6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1천 5백만원 4.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5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3억 2백만원 23.5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68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2억 5천 5백만원 8.3%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3억 1천 1백만원, 특별교부세는 11억원, 분권교부세는 3천 1백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8억 1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4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2백만원 20.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48억 7천 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천 6백만원 3.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억 8천 9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천만원, 국가기금이 5억 5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6억 2천 9백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34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4천 3백만원, 열린감사 운영에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 4억 9천 1백만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3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을 위한 42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68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의 진흥에 2억 1천 4백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2억 8천 4백만원, 문화재보존 관리에 1천 4백만원, 지역 체육육성에 17억 5천 6백만원, 안용복장군기념관건립 사업비 재편성에 6억 6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만원, 재무활동에 1억 3천 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6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천 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1억 9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9천 2백만원, 재무활동에 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82억 6천9 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1억 7천 3백만원, 재무활동에 1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3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1억 1천 5백만원, 생활환경관리에 1천만원, 식품위생 관리에 1억 2천만원, 재무활동비에 8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94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종합지원에 1천 3백만원, 국가보훈관리 관리 및 지원에 3천 5백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천 3백만원, 노인복지 증진 및 청소년 육성에 3억 4천 9백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1억 9천 5백만원, 재무활동에 6천 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224억 8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계획 및 개발사업에 2천 2백만원 재무활동에 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95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1억원, 도로관리에 11억 7천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1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43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 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9백만원, 토지 및 지적관리 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7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억 4천 5백만원, 지역사회개발촉진에 3억 1백만원, 교육지원에 5천 4백만원으로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9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으로 보건의료원은 44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4억 6백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에 2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6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5억 4천 5백만원, 선진축산체제 구축에 7천 2백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독도박물관은 2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8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독도영토수호 강화에 3억 3천 5백만원, 재무활동비에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36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7천 7백만원을 감소하고, 하수도 관리에 3천 9백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원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2억 8천 1백만원, 서면은 1억 4천 2백만원, 북면은 1억 5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를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8억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 7백만원이 감소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4천만원으로 전액 증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2013년도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녹색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북면 현포2리이며, 세계지질공원 등재 예정 및 한국형 10대 생태 관광지 지정에 따른 녹색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예술공간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내용은 토지 15필지, 면적 27,240평방미터 8,240평이고 재산가액은 52,983천원으로 소유자는 신장섭외 4인입니다. 둘째,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서면 남서1리 호박엿공장 아래와 남양광장 일대로써 낙후된 지역의 생활기반 정비와 소득기반시설의 다양성 확보로 농어촌 지역의 체육공원 조성과 마을회관 신축으로 종합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지역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 내용은 토지 11필지, 면적 5,081평방미터 1,537평이고 건물 3동, 면적 524평방미터 158평이며 재산가액은 267,894천원으로 소유자는 (국)지식경제부외 3인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입니다.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환경부 고시 제2012-249호, 2012. 12. 27자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안 제1조에,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지질공원 교류 협력 및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질 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근거법령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올해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울릉도․독도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지질공원 등재로 인해서 향후 개발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까? 주위 이야기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주위에는 관련 없습니다. 명소를 일반적인 사무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인 법령은 없고 보존하여야 한다.
의원 김병수
관련 법령에 자연공원법이 적용을 받는다면 제한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남산책로가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지요?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예.
의원 김병수
경계선으로부터 적용을 받으면 도동1리에 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산 임야가 도동 군청뒤 전체임야가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으로부터 적용을 받으면 제한을 받는데 이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한다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전체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질명소는 기타 자연공원과 겹칠때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법을 적용시키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병수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예,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병수
그러면 지질공원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을 받는 것이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공원법에 적용이 되어서 개발에 제한이 있으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지금 현재 23개소 지질명소로 선정된 곳은 사유재산은 없고...
의원 김병수
아니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 번지가 들어 갔을 때 경계선으로부터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경계선 하고도 관계가 없지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법에 제한을 받은 것을 배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명소는 일반법을 적용받습니다.
의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토지이동, 조정금 산정 및 경계 결정등을 심의 결정 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1장 총칙 울릉군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1조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정의함. 안 제2조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및제4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8조) 위원의 위촉 및 제척・기피・금지 대상. (안 제9조 및 제10조) 안건 심의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및제14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8조) 위원의 위촉 및 제척・기피・금지 대상. (안 제19조 및 제20조) 안건 심의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21조) 심의의결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안 제22조)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구성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26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제28조)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이상 울릉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그 동안 운영하던 조례의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화 하고 셋째,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넷째,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먼저, 울릉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먼저 지난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 총괄 기능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을 하고 있으며 지방현장에서도 차질없이 구현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해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안전재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등 새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총괄 부서 지정과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과 명칭 변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방재과로 해서 자연재해 업무와 사회안전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에서는 안전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만 시군구에서는 인력 증원없이 안전관련 분장사무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시군구까지 특별조직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장사무 추가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인데 추가되는 분장사무는 안전재난정책에 관한 사항 1건입니다.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는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 지역내 재난안전 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그다음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그다음 산업재해예방 총괄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 추진과 울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행정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동료 의원님들과 군정 업무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을 대신하여 행정처리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추진의 밑거름이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철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효율성,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수범사례 등은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방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를 3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분야별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이철우 위원님과 정성환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 환경산림, 건설방재, 재무, 보건의료 분야를 최경환 위원님과 이연주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 주민생활복지, 지역개발, 총무, 농업분야를 정인식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 경제교통, 독도, 상하수도 분야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하며,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군정주요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사업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처리의 적법성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ㆍ답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군정질문 준비 등을 위하여,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4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영헌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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