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봉래폭포 및 죽도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상향조정과 단체요금 적용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광지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1997년 1월 1일 이후로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관람료 현실을 감안할 때 봉래폭포 및 죽도관광지 관람료 상향조정과 단체요금 적용대상 변경으로 울릉군 세수증대는 물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으로 숙박업의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숙박업 관련 부과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숙박업소의 혼란 및 영업부담 해소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으로 기금의 가용재원이 늘어나게 되고 기금용도가 지역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이 한층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역사속의 대표적 독도 지킴이인 안용복에 대한 재조명 등 독도수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교육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패턴의 관광소재가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도관람입도 신고서 제출시간 완화를 통해 독도 입도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독도공개지역에서 모든 행사를 울릉군수가 승인함으로써 독도입도 관리가 일원화되며 입도승인 대상자 구체화 및 긴급한 상황 등에 대하여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독도 공개지역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인 입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