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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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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2013년 9월 5일 이철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각종 조례안,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과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입니다. 이번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봉래폭포 관광지구와 죽도 관광지의 관람요액은 지난 2001년 1월 10일자 울릉군 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이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물가변동 등 관광지 여건에 적합한 관람료 인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봉래폭포 및 죽도관광지 관람료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증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3항 별표 관람요액표 중 현행 어린이 개인 600원을 1,000원으로, 단체 5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700원을 1,500원으로, 단체 500원을 1,000원으로, 어른 개인은 1,200원을 2,000원으로, 단체 1,000원을 1,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관람요액중에 단체를 종전 30인에서 15인으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입니다.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일정 규모 크기의 숙박업소에서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원을 1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였습니다만 지난 2009년 6월 30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모든 숙박업소에서 무상 제공하여 사용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별표1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나항의 1,2,3번의 7인 이상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 사용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에서 새로이 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 및 법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호에서 9호까지는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가 기금조성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85년도부터 기금 적립된 것이 3억7천정도 됩니다.
의원 정인식
그리고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4항까지 있는데 지금 5항부터 9항까지 신설되는 겁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기금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원 정인식
7조에 볼 것 같으면 기금 임대주택. 이것은 재난이 났을 적에 융자하는 겁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원 정인식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없었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러면 옛날에 나비나 매미때는 그런 융자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그것은 수해복구주택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사용범위를 확대를 했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인식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남계욱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 사무장 남계욱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한 안용복기념관이 지난 2013년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안용복기념관 위치를 울릉군 북면 석포길 500에 두고, 안 제4조는 업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는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하며, 안 제8조는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안 제13조는 기념관은 독도박물관에서 운영 관리하며 다만, 군수가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인건비가 1억3천8백만원, 일반운영비 4억1천9백만원, 여비등 기타예산 2억2천3백만원으로 총계 7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013년도는 8월부터 기념관 장비 등 운영시스템 교육 등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비 예산은 5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운영비 예산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이후 매년 7억9천만원정도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므로 안용복기념관 운영에는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채식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채식입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독도 입도 승인대상 항목 및 헬기입도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독도내 행사 절차 완화 등 독도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입도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독도 관람입도 신고서 제출시간이 입도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입도 전까지로 변경하여 입도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독도 입도승인 대상에 당초 행사개최시 동도 부두내로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동도 공개지역내로 확대하고 언론취재는 현재까지 문화재청과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내 언론취재는 울릉군수가 승인하도록 신설함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 환자발생 등 긴급 상황에 따른 헬기 입도시 입도 전까지 입도 승인신청 하였던 것을 입도후 울릉군수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항목을 신설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독도내 행사개최시 동도 부두 내를 벗어나는 행사는 현행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독도공개지역내 행사절차를 보다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땅 민족자존의 섬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영유권을 수호하여 후대에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천연기념물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 보다는 한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맞지요? 우리나라는 분명 국기가 있고. 제가 일전에 들으니까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독도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3개가 서 있습니다. 왜 문화재청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국기게양대를 3개를 세웠느냐, 철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채식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그러냐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기가 당연히 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 우선입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우선입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채식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이철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강철구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파악ㆍ분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ㆍ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소통과 화합의 업무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매년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해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보조금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낚시동호인 저변확대와 울릉도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 프로암 바다낚시대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 낚시동호인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개인 및 단체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낚시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바다낚시대회 개최로 인한 울릉도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지원 시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입니다. 2012년도 자동차과태료가 총 6천8백8십5만8천원이 부과되어 2천7백1십6만4천원이 납부되었고 4천1백6십9만4천원이 미납되어 미납률이 60%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과태료 징수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울릉군에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된 날짜에 수불대장 및 배부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장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서로 상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수불 및 배부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수산물 유통량 조절 및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 사업이 농어민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사성격의 지원사업인 만큼 농어민 자부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유도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되나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 부족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규격화된 시설 설치 등으로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향후 클린하우스 설치 시 주민의견, 지역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도서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중 소관부서의 잦은 변경과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직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및 6급 주요담당에 배치된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남녀간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3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최경환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6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이만혁 장병태 남계욱 장채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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