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 사무장 남계욱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한 안용복기념관이 지난 2013년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안용복기념관 위치를 울릉군 북면 석포길 500에 두고, 안 제4조는 업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는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하며, 안 제8조는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안 제13조는 기념관은 독도박물관에서 운영 관리하며 다만, 군수가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인건비가 1억3천8백만원, 일반운영비 4억1천9백만원, 여비등 기타예산 2억2천3백만원으로 총계 7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013년도는 8월부터 기념관 장비 등 운영시스템 교육 등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비 예산은 5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운영비 예산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이후 매년 7억9천만원정도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므로 안용복기념관 운영에는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