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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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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1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17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조례제․개정안 그리고 각종 동의안과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은 울릉군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간 협약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내용은, 토지 5필지, 면적 23,127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5천8백7십3만원으로서 소유자는 김상준외 4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지금 현재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4억5천8백7십3만 원 선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감정을 마치고 갔습니다. 대상소유자들하고 일단 감정까지는 협의가 잘되었습니다. 소유자들 입회하에 감정을 마쳤고 감정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개략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감정가가 나오는대로 협상을 들어갈 계획인데 아마 공시지가 보다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런데 우리가 법상에 볼 것 같으면 토지나 대지나 임야나 전이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의 얼마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그런 건 없습니다. 감정가액 대로 감정을 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감정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대충 얼마라는 것은 나왔겠네요?
재무과장 김수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의회에 오기 위해서 어제 감정사하고 통화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오냐고 하니까 아직 산정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인식
빨리해서 지금 현재 울릉도에 선박이라든지 급변하는 문제로 집 없는 사람이 제일 설움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지금 북면에는 감정가 나와서 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북면에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몇 달 되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다음 서면은?
재무과장 김수한
서면은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군유지 재산이 있습니다. 군유지 재산부지가 적당한 부지라고 해서 그 부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도동 것만 해결되면 공사는요? 지금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9월말 경에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부에 9월말 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은 계속되어 왔는데 내부에서도 승인받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부지제공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인은 났습니다. 9월말 이후에 사업자체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내년초에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런데 국토부에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토지공사가 지금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본론적으로는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군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LH공사하고 울릉군하고 구체적인 협약체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 내용에 언제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죄송하게도 제가 LH공사하고 주택사업 자체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토지매입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것은 지역개발과장한테.
의장 최병호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는 땅 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의장 최병호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 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은 LH본부에서 현상설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7일까지 접수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 군에서는 울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정도 되면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이것이 최종 승인이 나면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 내년 임대주택 진입도로 설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안이 도출이 되어서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추진은 도하고 울릉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 만약에 LH공사에 그때 투자금액이 투자가 되겠느냐는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공사 관계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시기가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겠느냐?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LH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배제를 하고 울릉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특별히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고 사장님을 위시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예산자금상이라든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의장님 군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울릉군수 최수일
보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전체 113세대입니다. 113세대를 한날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북면 20세대, 서면 20세대 이것을 승인을 받는다고 시일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땅을 우리군에서 준비해놓고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것을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토지매입은 현재 사업부서와 재무과와 이원화 되어 있지요? 매입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동 1지구 문제 때문에 서면, 북면에 땅이 준비 되어서도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를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수한
그렇긴 합니다.
의장 최병호
그렇다면 어떻든 연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와의 협조체제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원입니다. 의료업무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란 말은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및 화장장에 근무 등을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은 안 제2조4호에 있는데 월 350,000원. 월 350,000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훈령에 따라 법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한 활동장려금을 300,000원씩 지급을 했고 그다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의료업무수당 50,000원에서 350,000원씩 지급을 하다가 2011년 12월 16일에 보건복지부훈령이 폐지됨으로써 보건진료원들이 의료업무수당 50,000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보건진료원이 건의에 의해서 올해 1월 9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으로 의료업무수당이 법령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조건의 조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장관이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권장 사항이 도서지역은 350,000원, 일반지역은 250,000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문서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혐오시설 근무자 장려수당은 현재 우리군 조례에 장려수당이 1994년도부터 200,000원씩 20년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봉급 인상율, 물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30,000원을 인상한 230,000원으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살폈습니다. 타시군 사례가 대부분 경상북도에 150,000원부터 잘사는 시군은 300,000원 이상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억 미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신설해서 보건의료원 전임계약자라 함은 해당 대상들이 어디가 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보건진료원은 옛날에 보건진료원 해서 별정직으로 하다가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은 근무년수에 따라 8급, 7급, 6급으로 우리와 똑같이 일반직으로 하는데 전임계약직이라는 말은 일반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같으면 의료원장이라든지 독도박물관장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의료업무 수당을 350,000원씩 주라는 그런 겁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지금 보면 1월 9일자로 법 개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까지 법은 개정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좀 늦은감이 있지요?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이렇습니다. 소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급해 주라고 문서가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1월 9일 이후로 보수는 어떤 경우든지 소급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혐오직 장려수당을 보면 월 200,000원을 20년간 줬다고 하는데 30,000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타시군을 보니까 270,000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총무과장 황성웅
150,000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군은 아닌데 저 개인 생각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직렬이나 이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120,000원 주는데도 있고, 180,000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열악한 재정이지만.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두한입니다.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영유아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및 지역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A형간염은 생후 36개월까지 2회, 폐렴구균 생후 24개월까지 4회,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12개월까지 3회 접종하는 내용입니다. 접종기준 연령 및 접종 회수 선정기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추천 연령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령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접종신청방법, 제5조 지원의 중지, 안 제6조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련법률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릉도 개척역사의 뿌리와 원류를 찾아서 개척에 공헌한 선조들의 업적을 선양코자 하며 이와 함께 직계 후손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본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선조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울릉도 개척정신과 개척역사를 자손만대에 계승하고 울릉도 독도 발전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울릉군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확정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해서 함께 울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여대상자는 첫째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증손 이혜은님, 그다음 울릉군 초대군수 배계주 외증손 이유미님, 울도군 3대 군수 심흥택 증손 심재봉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 김영진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님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882년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동안 울릉도를 순찰하고 작성한 울릉도 검찰일기를 중앙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울릉도 개척 역사의 서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공도정책이 폐기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척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증손 이혜은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평소에 세계적으로 이름높은 지리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국제세미나 등에 참석하면 항상 울릉도 독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규원 검찰사 유물 및 울릉도 검찰일기 영인본을 원본은 제주도 박물관에 지금 기증이 되었습니다. 50여점을 울릉군에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울릉도 개척기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울릉군 초대 군수 배계주 및 외증손 이유미 입니다. 울도군 초대 군수 배계주님은 1895년도부터 1905년도까지 약 5년간 울릉도 도감으로 재임했고 그다음 1900년도부터 1903년까지 초대 울도군수로 역임하는 등 전체 8년간 울릉도 도감 및 울릉도 군수로 재직하셔서 개척 초창기 정착되지 않은 행정제도 정비 및 지역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했고 약 8년간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울릉도 개척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시다시피 울도군 절목을 통해서 당시 울릉도의 치안상황 및 재정, 조세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서당을 세워서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셨습니다. 외증손 이유미님은 배계주 손녀의 딸입니다. 배계주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고 독도사랑 시 발표 등 독도영유권 확립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울도군 절목을 조세박물관에 기증해서 전국민들이 치안, 재정, 조세 현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한제국 울릉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3대 울도군수 심흥택 군수 및 증손 심재봉님입니다. 울도군 3대 군수 심흥택님은 1906년 울릉도에 일본의 시마네현 조사대가 파견되어 독도의 일본 편입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하고 중앙정부에 직접 보고해서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울릉도 행정구역이 남면과 서면 2개면이었는데 북면까지 3개면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의 증손 심재봉님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심흥택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고 있고 심흥택 울도군수의 독립자금 후원 자료 확인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MBC특별기획 경상별곡 울릉도편에 출연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널리 홍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위원 김영진님은 아시다시피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115호 확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수여절차는 우리군에서 군수가 추천해서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되면 본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울릉군과 프랑스 캅 코르시카 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 자치단체간 추진하는 우호 교류협력 사업의 목적은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의 교환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령으로서 지중해의 관광명소이며 나폴레옹이 태어난 고장으로 유명한 코르시카 섬의 하부 지방자치단체인 캅 코르시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해서 동해와 지중해의 상징적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관광,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양에서 우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협정 체결 계획 체결예정일은 울릉군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프랑스 측에서는 11월 9일날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 장소는 프랑스 캅 코르시카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결자는 울릉군수와 울릉군의회 의장, 캅 코르시카 시장 등 의장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기관통합형 자치단체 구조로서 시장과 의장이 한사람입니다. 우리는 기관대립형 자치단체기 때문에 군수와 의장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은 군수, 의장, 캅 코르시카 시장 또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협력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잠깐 캅 코르시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 남부 지중해상에 있는데 면적은 8,681㎢인데 충청남도 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인구는 25만명이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캅 코르시카는 코르시카의 부속섬인데 면적이 305.73㎢ 울릉군의 5배가 되는데 인구는 6,486명, 세대수는 6,915세대입니다. 공가가 좀 많습니다. 특산품은 포도주와 올리브유고 학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9개고 지방의원은 우리가 7명인데 반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각 18명 마을에 최고 책임자가 공무원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먼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총무과장님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91년도 지자체 이후에 울릉군에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6명 했습니다. 명예군민증 조례가 91년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7호부터 나갑니다.
의원 이철우
이번에 4명 할 것 같으면 10명이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6명은 지난번에 명단 나왔는 이 사람들 이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홍 철 박사, 김남일 국장, 작년도에 2명 정광태씨하고 그런 분들 해서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도 했고 6명을 했습니다. 올해 7명부터 들어갑니다.
의원 이철우
이번에 4명.
총무과장 황성웅
10명입니다. 6명이고 이번에 4명.
의원 이철우
앞전 군수님은 하나도 없었네요?
총무과장 황성웅
정윤열 군수님 계실 때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남일 보건환경국장 두 분 하셨습니다. 그다음 미국 에리조나 투산시에 교육장님하고 김건선씨하고 2명을 같이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중에 7분인데 6분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명예군민증 수여자가 결정이 되면 11분인데 그중에 총체적으로 10분은 실적이 다 완료되었거나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해서 결과가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천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 위원님은 이제 MOU체결해서 확정된 단계인데 가급적이면 준공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한번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실적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MOU만 체결을 해서 물론 울릉군민 숙원사업 해결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기분 좋게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저 생각은 사실 모든 정책 사업이 사업계획 결정 확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결정된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사업시행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군 입장은.
의원 김병수
과장님 그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MOU체결 한 것만 해도 우리군으로 봐서는 정말로 희망적인 결정은 되었습니다. 10분까지는 전체가 역사에 의하든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든지 결과에 따른 모든 것이 끝나고 했는데 이 한분만 처음 시작할 때 준다. 이런 이야기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병수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군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사업계획 결정단계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정 하나만으로도 명예군민증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했는 것이고 앞으로 물론 지금 주나 차후에 주나 별 차이는 없는데 김병수 의원님 말씀이 저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미 며칠이 지나면 군민의 날 인데 이미 개략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죠?
총무과장 황성웅
확정은 아니고 의회 의결을 두고 있다고.
의장 최병호
내일이라도 만약 배가 들어온다면 이 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추천한 분들이 한사람 정도면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네 분 같으면 25일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년도에 줄 분들은 이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의장 최병호
다음부터는 9월전에 이미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내일 모레인데 지금 상정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런 점은 참작을 좀 해주시고, 판단기준도 총무과장이 보는 명예군민이 아니고 울릉군민 전체가 보는 그런 인재를 발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군민증을 한번 주고 마는 거의 행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매년 군민의 날에 초청할 수 있는 관리라든지 시스템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프랑스 캅 코르시카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3년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4명)
최수일 황병근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변우선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장병태 이진철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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