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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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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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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적극적인 협의로 12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LH공사와의 협약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남서리 지구와 천부리 지구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기간 중 심사한 결과 현재 울릉군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보급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기존 주택 노후화와 울릉도ㆍ독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택수급 환경 악화 등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부지매각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면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국민임대주택건립 부지 중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도동리 지구의 부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 기조속에서도 총 예산 규모가 작년대비 10.32% 증가한 1천5백5십억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한 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사업 선심ㆍ전시성 사업 유사ㆍ중복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연례적인 편성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지역간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였고 서민생활 안정,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경제활성화 사업에 배분된 예산은 삭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울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억5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지출규모는 1천5백5십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예산심사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경우 작년 대비 21% 증가한 163억원으로 이월사업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매년 지원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의 세밀한 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민간보조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 부족과 불명확한 산출내역으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부문의 증감사항과 세출부문의 국ㆍ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ㆍ도비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 구성과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치안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시 자치행정사무에 한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공익성․수익성 확보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제정 당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분석한 결과, 법적․제도적으로는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 도출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 경영수익률 또한 80% 이상 넘어서는 것으로 검토되어 정책적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후 여러 제반사항을 이유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4년간이나 유보해 오던 중 지금에 이르러 대안 조직인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 시설관리업무의 일원화와 시급성은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의 종류가 더욱 세분화 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과 관리운영비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행정 여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상시기구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시행도 하지 않고 폐기된다는 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군정의 이미지를 손상케 하였으며 주민피해는 물론 민의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또한 실추된다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정책입안에 있어 금번 행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 폐지와 함께 설치하게 되는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 현재 울릉군에서 건립하고 있거나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전체를 백화점씩으로 나열하여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 검토된 업무를 새롭게 조정하고 체계화 하는 한편, 사업소의 성격에 맞게 단순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의 기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장사시설 등은 심도 깊은 직무분석과 함께 업무의 연계성․합목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부서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고 충분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의안 정리를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정례회로서는 마지막인 이번 회기동안 그 어느때보다 군민이 풍요롭고 든든한 새해를 위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의 내실있는 심사와 심도 깊은 군정질문으로 알차게 마무리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남은 임기동안에도 민의를 대변하고 울릉군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함께 하는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단결된 군정 추진으로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의 기반을 마련해 오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과 의회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울릉의 튼튼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쉬움과 새희망을 전하며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해 2014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9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장채식 이진철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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