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적극적인 협의로 12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LH공사와의 협약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남서리 지구와 천부리 지구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기간 중 심사한 결과 현재 울릉군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보급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기존 주택 노후화와 울릉도ㆍ독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택수급 환경 악화 등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부지매각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면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국민임대주택건립 부지 중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도동리 지구의 부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 기조속에서도 총 예산 규모가 작년대비 10.32% 증가한 1천5백5십억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한 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사업 선심ㆍ전시성 사업 유사ㆍ중복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연례적인 편성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지역간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였고 서민생활 안정,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경제활성화 사업에 배분된 예산은 삭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울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억5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지출규모는 1천5백5십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예산심사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경우 작년 대비 21% 증가한 163억원으로 이월사업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매년 지원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의 세밀한 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민간보조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 부족과 불명확한 산출내역으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부문의 증감사항과 세출부문의 국ㆍ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ㆍ도비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