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 사항 중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은 총 6건으로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및 저동 현장민원센터설치 추진상황 등 2건, 정인식 의원님께서 울릉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 최경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보완대책 및 울릉도 출신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방안 추진사항 등 2건, 이연주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한지채용 방안검토 등 1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원격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진단과 응급처치는 물론, 필요시 긴급 후송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등 보건의료원의 중요성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들께서 의료인의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술을 베풀고 계십니다만 더욱 우수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의사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의사 직렬을 확보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 방법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지방공무원 보수수준 등의 한계 등으로 우수한 전문의사 채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국비지원사업 2억5천만원씩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울릉군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용 방법으로는 기간제 계약직 방식으로 일년단위로 계약하며 진료과, 전문의, 일반의 구분없이 어떤 진료과가 와도 울릉군 보건의료원 사정에 따라서 진료과를 정하면 됩니다. 보수는 연봉 1억5천만원 지급한도로 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의료원장 보수 1억2천만원 보다 높아서 우수한 전문의사들이 근무를 희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도 수차례 지시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수는 1억5천만원이고 당직은 시간당 17,000원, 일반의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보수는 1억300만원, 시간당 당직비는 15,000원, 간호원은 4,200만원 이런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의료원장은 현재 1억2천만원인데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줄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을 합해도 보건의료원장은 1억4천만원이고, 응급의료센터는 1억5천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12월 16일자 임용된 신임 보건의료원장과 협의해서 2014년 울릉군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 우수한 전문의 채용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 현장민원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책중에 하나며 저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거두절미 하고 최대한 빠른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사항은 지금까지 현장민원센터는 지난 1990년대 초 부터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과 군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울릉군내 최대 인구거주지역이며, 행정수요가 도동지역과 비견되어 행정편의 제공을 위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중에 군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추진의지와 함께 최수일 군수님의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서 주민등록등 민원발급, 건의사항 접수 및 해결, 관광홍보 및 안내, 오징어 성수기 행정지원 등을 주요 기능로 하는 저동 현장민원센터 설치 계획을 2012년도에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후보지로는 구 농촌지도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울릉농협협동조합 저동지점 2층 등 몇몇 장소가 거론되었으나 이들 장소는 제반여건이 미흡하고 현장민원센터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동 주민 및 관광객들의 유동 인구가 많아 현장민원센터 운영이 적합한 장소로 저동항 위판장 어촌계장협의회 공판장 옆 유휴지를 선정하고 저동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울릉수협 관계자 및 지역 어업인들과 지속 협의하였으나 주차공간 부족, 오징어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공간 잠식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내 최대인구 거주 도시이면서 저동항 여객선 취항 이후 급증한 관광객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저동 지역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동 현장민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및 저동 현장 현장민원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설립문제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도전망삭도, 태하 향목모노레일 등 주요 관광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관음도연도교, 안용복기념관 등 신규 문화·관광시설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2008년 12월 19일, 제15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어 2009년 1월 13일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도래하여 국가 경제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어,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설립 시기를 조정코자 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추진 중이던 관음도연도교, 천부해양관광단지, 안용복기념관 등의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연기하여 경영성과 제고 등 더 나은 조건에서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9년 4월 29일 울릉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이후로 설립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사업의 완공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지금까지 설립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일관되는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의원님들의 입법권에 혼선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립유보의 주요사유로는 지난번 조례안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첫째,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요시설의 완공지연, 민선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시행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시설관리 업무의 이원화가 예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용복기념관 등 문화, 역사시설은 사실 공단에 이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셋째는 공공인력의 과도한 증가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울릉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 백여개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운영사례를 봤을 때 잘못 운영하면 군청의 인력적체해소 및 퇴직공무원들의 보상제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울릉군공단조례 제23조에 보면 이사장 자격 기준이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그다음 2호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세번째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그다음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잘못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무원 출신 특별채용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의 20%를 특별채용 할 수 있고, 계장급 이상은 30%까지 공무원 출신을 특채 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도 됩니다. 시설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5% 범위내에서 파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정하게 운영만 되면 멋집니다만 혹시 잘못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설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공단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울릉군청 행정조직인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어 본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우리 같이 작은 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자칫 잘못하면 옥상 옥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한 인력 인플레이션만 가중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장점도 엄청 많습니다만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폐지 제출 사유입니다. 향후 시설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한시기구인 국제관광섬개발팀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또 다른 기구를 설치코자 경상북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 행정기구 및 인력, 주요 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울릉도의 특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기구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의 법정 행정기구인 울릉군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만, 조직의 이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행정기구 신설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계획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후에 경상북도 승인 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이전에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합니다. 1명도 증가가 없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7명등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전기·기계·학예연구직 등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 직렬을 고루 배치하고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약 50여명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시설관리 조직에서 일사분란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건에 대하여는 조령모계식 정책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지원, 영어체험 학습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교육예산지원이 매우 절실한 지역으로서 매년 울릉교육지원청과 울릉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군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총 12개사업 6억7천9백만원으로 울릉교육지원청 6개 사업에 3억6백만원, 울릉고등학교 2개 사업에 8천만원, 울릉군 자체사업 4개 사업에 2억9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2014년도부터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중단된다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군과 같이 2014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한 경상북도 내 8개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2014년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이 불가능 할 시는 최소한의 교육경비를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2월 중에 개최되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정관과 운영세칙을 보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울릉도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방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울릉도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매년 2월중에 소집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4조 제1항 2호 및 운영세칙 제3조 제2항의 규정 개정을 위하여 먼저 2014년 1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 협의를 득한 후 2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및 운영세칙이 개정될 수만 있다면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수혜를 받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활발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보완대책 및 울릉도 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방안 추진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공무원 타 지역 전출 과다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한지채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년간 울릉군 공무원들의 과도한 전출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7급이상 상위직급 공무원 부족에 따른 행정력 약화로 군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직급별, 직렬별,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무제한 타시군 전출을 제한하기 위한 전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출제도는 상위직급으로 승진인력 수요 판단과 직급별 결원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의 문제점 발생 여부와 임용대기 인력 및 중기 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산정하여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출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의 2개의 평가요소에 부부합가 또는 거동불편부모봉양자에 대한 가삼점을 포함하였으며,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을 둡니다. 평가요소별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전출 대상자가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장기근속 공무원이 전출 선순위에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서 대상 직원간 업무추진에 따른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출제도를 시행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직급별, 직렬별 인력 운영 상황이 정상화되기에는 아직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으며, 또한 조직의 안정과 인력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이지만 부부합가, 부모봉양 등 직원 개개인들의 고충 해결에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출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출제도 운영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2014년도 경상북도 시험계획 수립 시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연고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로 임용요건을 제한한 한지채용. 전출 제한은 5년 입니다. 경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지채용 선발직렬 및 인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응시인원 부족 및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많은 행정, 사회복지 등 일부직렬에 한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한지채용으로 인하여 저하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준 향상 방안과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지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있는데 임용요건은 임용기관이 관할하는 소재하는 시군 지역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또는 그 이전에 본인 또는 본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부모들이 5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하면 한지채용 대상이 됩니다. 시험과목도 간편하게 됩니다. 일반 공채인 경우에는 행정직 기준으로 해서 필수가 국어, 영어, 한국사,선택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 두과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지공채는 국어와 영어가 없고 한국사가 1차 과목이고, 2차 선택은 방금 말씀드린 5개 과목중 한과목만 하면 됩니다. 시험과목은 전체 5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험준비에도 많이 편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공무원 타 지역 전출 과다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한지채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