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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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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 중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오징어회타운 조성사업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정례회시 답변한 본 사업 착공시기보다 3개월 늦게 착공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는 실시설계 시행 중 강릉 어항사무소에 어항개발사업 변경협의,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해역이용협의,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경북도에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면허 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등 1년의 행정절차이행으로 부득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상황을 보면 11월 6일에 경북도청에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요청, 11월 28일 심사 완료, 12월 10일 입찰공고 실시, 12월 19일 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육상 공정 중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해상 및 건축공정 등은 내년 봄에 일찍 착수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균열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의 주도로로서 노후 복개도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복개시설 주변의 떨림방지, 도로면의 평탄성 등을 확보하여 주민불안 사항을 해소코자 2012년 예산을 확보 후 시급한 구간을 우선 보강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면을 재포장한 공사구간에 균열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전면 재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균열 원인과 보강방안에 대하여 시공전문가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아 균열 원인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예측하였습니다. 첫째, 기존노면을 5cm 치핑후 재포장 하였으나 준공후 20년 내지 40년이상 공용된 콘크리트의 중성화와 잔균열이 심하게 진행되어 이로 인하여 신․구 콘크리트면의 들뜸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둘째, 도로의 종단경사가 심하고 지역여건상 인력비빔으로 인해 재료 계량 등 불균질한 콘크리트 배합에 따른 한계와 마지막으로, 아무리 초속경 포장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양생시간이 짧을수록 일체화에는 불리하므로 본 시공현장과 같이 4시간 양생후 곧바로 차량을 통행토록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포장면의 균열 발생원인은 이 모든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공사에 진입도로 포장 중 복개도로 60m를 재포장 하였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여러 가지 공법과 시공방법 등을 비교 검토하였으나 우리군의 실정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게이트웨이 공사에 시행된 공법은 시공 후 3일간의 양생기간으로 시공기간을 포함하면 5일에서 7일정도의 전면교통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교통제한 최소화로 좀 더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위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 대구와 대전의 전문시공업체의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시공방법을 선택하든 금번에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시행후에는 복개구조물의 내하력 평가를 실시, 복개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 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지연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월 늦어진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여섯번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볼때는 행정이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3개월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3개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늦어진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10일날 입찰공고를 했지요? 착공 들어갈 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회타운 준공시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할 때 인근에 보행연도교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동선을 조금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정성환
그럼 보행연도교라함은 회타운에서 이동선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것이 없이는 관광객들이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둘러서 가면 두배 이상의 거리가 나옵니다.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현재 계획은 2015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 공사를 시작하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내년 말쯤 됩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2015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빠른시일내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예.
의원 정성환
빠른시일내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번째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질문요지도 이해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판균열 때문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항상 상존해 있고 많습니다. 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라할까 보강을 시급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게이트웨이공사 시에 시공한 공법을 봤을 때 양생기간에서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된 것으로 본의원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복합적으로 양생기간도 있고 기존 구조물이 상당히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도 손상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의원 최경환
게이트웨이 시공하면서 위에 보다는 노면상태가 좋은 것은 본 의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게이트웨이 시공시에도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예전에 기존에 있던 도로면하고 높이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을 접질려는 그런 사고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면이라든지 군정질의 끝나고 난 후에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몇 건 해 왔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복개도로가 상당히 노후되고 D급 판정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형버스 차량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관련해서 인허가 건이라든지 이런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도로사정을 최대한 감안해서 대형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저희들도 일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과하중이 11.8톤 이상은 제외하도록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보수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답변 드렸다시피 전구간에 거쳐서 내하력 평가를하면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이 나왔는데 최소한 C급정도는 상향이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고 통행제한 차량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시간대를 검토를 해서 복잡한 시간을 피한다든가 그런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꼼꼼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부서간 긴밀한 협의하에 D급에서 C급으로 상향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복개가 무너지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예.
의원 최경환
여러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울릉도에 복개도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주도로 구간도 무조건 확장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환경과 여러 가지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심사 숙고하셔서 밑에 상판균열 보강은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노면균열이 났다고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복개도로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수명관계는.
의장 최병호
당장에 균열이 간 것이 일어납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약간 들떠서 중차량이 다니게 되면 저희들이 재시공한 일부 구간에 약간 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호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 포장 두께를 5Cm 했고 거기다가 기간이 너무 짧아 통행에 초래를 놓을까봐 5시간 이내에 했다는데 앞으로 만약에 재시공 한다고 보면 하루만에 양생이 다되는 꼴로 해야되지 이틀, 삼일은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시공했을 때는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포장할 수 있는 장비 풀세트가 울릉도에 입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물량을 많이 잡아서 육지에서 LMC 포장할 수 있는 장비 풀세트가 반입이 되어서 인력시공이 아닌 기계화시공으로 할 수 있도록.
의장 최병호
기계화시공으로 한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아예 예산을 한번에 확보해야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점은 충분하게 검토하십시오. 한번의 실수는 있지만 두번 다시 실수는 없도록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현포 연계도로 구간 데크시설 이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길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비 90억원으로 기존의 노후된 도로면 전면재포장 및 안전난간 설치, 도로경관 개선을 위해 도로유휴지 조경시설, 도로안전성 확보를 위한 LED 가로등 설치, 통행위험구간 도로확장 등 약4.3㎞ 달하는 태하~현포 일주도로 구간의 도로 안전성 및 경관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일주도로를 정비하면서 처음으로 조경시설을 함께 도입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주변경관을 해치던 도로유휴지 마다 초화류 및 수목식재, 잔디, 억새, 시비석, 휴게시설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주변 자연경관을 되살려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조경시설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크시설은 주변 조경시설물과 어울려 조성부지를 가로지르는 접근로이자 일주도로를 도보로 이용할 시 보행로의 기능을 갖는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준공 이후 이용객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현재 식재된 초화류, 수목, 잔디, 억새 등이 성장·번식하여 경관적 요소가 더해지면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길로 자리매김되어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가까운 장래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서·북면 관광활성화, 특히 태하 태마관광지 조성사업 및 울릉 둘레길 사업이 완공되면 유동인구 및 도로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식재되어 있는 초화류, 수목 등은 대부분 울릉도 자생종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광회사와 협의하여 현포령에서 태하삼거리까지 도보로 관광하는 코스로 지정하여 본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안전건설방재과장님이 답변한 태하~현포 연계도로 구간 데크시설 이용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근본취지는 좋습니다. 언젠가는 해야될 시설들이고 하지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고, 서, 북면 관광이 활성화 되고, 특히 태하지역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다 되고, 울릉 둘레길사업이 완공되면 여기는 이용하는 수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시기적으로 그곳에는 일단 도로만 하고 데크나 이런 시설들은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조경을 한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기때 동료의원께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조경하고 화단을 조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제일 아랫부분에 조경을.
의원 정성환
조경이 3천만원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위쪽하고 조경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태하,현포 연계도로를 하면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데크시설이나 제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도로시설물로서는 조금 화려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도보시설을 이용할 때 거부감이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환
거부감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용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서,북면을 많이 다닙니다. 한분도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론 사람들이 안다니실 때 갔는지는 몰라도.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그래서 답변 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회사하고 협의가 되면 현포령에서 내려올 때는 도보를 이용해서 내려오도록 그런 코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겠지만 내려올때는.
의원 정성환
조금전 답변중에 홍보도 하시고 버스관계자들과 해서 관광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지사 예산은 투입되었고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포토존도 만들고 정말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답변서에처럼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예.
의원 정성환
내년에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그런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발언대에서 발언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군민들이나 여기있는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죠? 저희들 이것을 심의할 때 아름다운 거리를 2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나? 포장을 길게 하자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데크시설을 안하면 개발촉진지구 승인이 안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준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리면 군민들은 울릉군에서 과연 잘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한사람도 걷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안 하면 승인이 안 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 의회서 이야기 할 때 수차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데크를 하면 안된다고. 그런데 지금 어정쩡하게 해버리면 군민들은 의원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은 누구든지 답변대에 서게 되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래야 군민들이 의아심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면 군민들이 왜 했느냐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하자검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매회 평균 300여건의 공사에 대해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3~4회정도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실시한 정기하자검사는 총 2,044건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하자는 모두 20건입니다. 모두 보완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정기하자검사와는 별도로 수시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하자는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하자검사기간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재무과장님이 답변한 공사하자검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하자 검사 일 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정기하자검사 일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건수를 보면 전체 300여건 중에 하자 시공을 한 것이 20여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급공사는 일반공사에 비해서 부실시공이 많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사비로 보나 공사기간 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관급공사 하자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하자검사를 적기에 못하고 하자 지적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말씀하신것 중에서 기반사업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하고 단순 비교가 안되니까 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같은 경우 일반 민간사업자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세분화 되어 있고 공정이 많기 때문에 매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건물을 시공할 때는 사실 인력이나 시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매일 붙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던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일단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내 집 개념이 없어서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것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하고 하자는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말씀처럼 연례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짚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군정질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하자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셔서 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셔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 사항 중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은 총 6건으로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및 저동 현장민원센터설치 추진상황 등 2건, 정인식 의원님께서 울릉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 최경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보완대책 및 울릉도 출신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방안 추진사항 등 2건, 이연주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한지채용 방안검토 등 1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원격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진단과 응급처치는 물론, 필요시 긴급 후송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등 보건의료원의 중요성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들께서 의료인의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술을 베풀고 계십니다만 더욱 우수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의사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의사 직렬을 확보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 방법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지방공무원 보수수준 등의 한계 등으로 우수한 전문의사 채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국비지원사업 2억5천만원씩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울릉군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용 방법으로는 기간제 계약직 방식으로 일년단위로 계약하며 진료과, 전문의, 일반의 구분없이 어떤 진료과가 와도 울릉군 보건의료원 사정에 따라서 진료과를 정하면 됩니다. 보수는 연봉 1억5천만원 지급한도로 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의료원장 보수 1억2천만원 보다 높아서 우수한 전문의사들이 근무를 희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도 수차례 지시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수는 1억5천만원이고 당직은 시간당 17,000원, 일반의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보수는 1억300만원, 시간당 당직비는 15,000원, 간호원은 4,200만원 이런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의료원장은 현재 1억2천만원인데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줄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을 합해도 보건의료원장은 1억4천만원이고, 응급의료센터는 1억5천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12월 16일자 임용된 신임 보건의료원장과 협의해서 2014년 울릉군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 우수한 전문의 채용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 현장민원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책중에 하나며 저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거두절미 하고 최대한 빠른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사항은 지금까지 현장민원센터는 지난 1990년대 초 부터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과 군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울릉군내 최대 인구거주지역이며, 행정수요가 도동지역과 비견되어 행정편의 제공을 위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중에 군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추진의지와 함께 최수일 군수님의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서 주민등록등 민원발급, 건의사항 접수 및 해결, 관광홍보 및 안내, 오징어 성수기 행정지원 등을 주요 기능로 하는 저동 현장민원센터 설치 계획을 2012년도에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후보지로는 구 농촌지도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울릉농협협동조합 저동지점 2층 등 몇몇 장소가 거론되었으나 이들 장소는 제반여건이 미흡하고 현장민원센터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동 주민 및 관광객들의 유동 인구가 많아 현장민원센터 운영이 적합한 장소로 저동항 위판장 어촌계장협의회 공판장 옆 유휴지를 선정하고 저동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울릉수협 관계자 및 지역 어업인들과 지속 협의하였으나 주차공간 부족, 오징어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공간 잠식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내 최대인구 거주 도시이면서 저동항 여객선 취항 이후 급증한 관광객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저동 지역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동 현장민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및 저동 현장 현장민원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설립문제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도전망삭도, 태하 향목모노레일 등 주요 관광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관음도연도교, 안용복기념관 등 신규 문화·관광시설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2008년 12월 19일, 제15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어 2009년 1월 13일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도래하여 국가 경제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어,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설립 시기를 조정코자 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추진 중이던 관음도연도교, 천부해양관광단지, 안용복기념관 등의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연기하여 경영성과 제고 등 더 나은 조건에서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9년 4월 29일 울릉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이후로 설립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사업의 완공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지금까지 설립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일관되는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의원님들의 입법권에 혼선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립유보의 주요사유로는 지난번 조례안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첫째,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요시설의 완공지연, 민선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시행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시설관리 업무의 이원화가 예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용복기념관 등 문화, 역사시설은 사실 공단에 이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셋째는 공공인력의 과도한 증가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울릉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 백여개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운영사례를 봤을 때 잘못 운영하면 군청의 인력적체해소 및 퇴직공무원들의 보상제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울릉군공단조례 제23조에 보면 이사장 자격 기준이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그다음 2호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세번째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그다음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잘못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무원 출신 특별채용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의 20%를 특별채용 할 수 있고, 계장급 이상은 30%까지 공무원 출신을 특채 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도 됩니다. 시설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5% 범위내에서 파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정하게 운영만 되면 멋집니다만 혹시 잘못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설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공단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울릉군청 행정조직인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어 본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우리 같이 작은 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자칫 잘못하면 옥상 옥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한 인력 인플레이션만 가중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장점도 엄청 많습니다만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폐지 제출 사유입니다. 향후 시설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한시기구인 국제관광섬개발팀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또 다른 기구를 설치코자 경상북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 행정기구 및 인력, 주요 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울릉도의 특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기구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의 법정 행정기구인 울릉군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만, 조직의 이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행정기구 신설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계획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후에 경상북도 승인 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이전에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합니다. 1명도 증가가 없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7명등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전기·기계·학예연구직 등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 직렬을 고루 배치하고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약 50여명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시설관리 조직에서 일사분란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건에 대하여는 조령모계식 정책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지원, 영어체험 학습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교육예산지원이 매우 절실한 지역으로서 매년 울릉교육지원청과 울릉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군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총 12개사업 6억7천9백만원으로 울릉교육지원청 6개 사업에 3억6백만원, 울릉고등학교 2개 사업에 8천만원, 울릉군 자체사업 4개 사업에 2억9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2014년도부터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중단된다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군과 같이 2014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한 경상북도 내 8개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2014년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이 불가능 할 시는 최소한의 교육경비를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2월 중에 개최되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정관과 운영세칙을 보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울릉도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방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울릉도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매년 2월중에 소집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4조 제1항 2호 및 운영세칙 제3조 제2항의 규정 개정을 위하여 먼저 2014년 1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 협의를 득한 후 2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및 운영세칙이 개정될 수만 있다면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수혜를 받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활발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보완대책 및 울릉도 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방안 추진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공무원 타 지역 전출 과다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한지채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년간 울릉군 공무원들의 과도한 전출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7급이상 상위직급 공무원 부족에 따른 행정력 약화로 군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직급별, 직렬별,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무제한 타시군 전출을 제한하기 위한 전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출제도는 상위직급으로 승진인력 수요 판단과 직급별 결원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의 문제점 발생 여부와 임용대기 인력 및 중기 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산정하여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출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의 2개의 평가요소에 부부합가 또는 거동불편부모봉양자에 대한 가삼점을 포함하였으며,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을 둡니다. 평가요소별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전출 대상자가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장기근속 공무원이 전출 선순위에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서 대상 직원간 업무추진에 따른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출제도를 시행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직급별, 직렬별 인력 운영 상황이 정상화되기에는 아직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으며, 또한 조직의 안정과 인력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이지만 부부합가, 부모봉양 등 직원 개개인들의 고충 해결에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출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출제도 운영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2014년도 경상북도 시험계획 수립 시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연고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로 임용요건을 제한한 한지채용. 전출 제한은 5년 입니다. 경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지채용 선발직렬 및 인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응시인원 부족 및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많은 행정, 사회복지 등 일부직렬에 한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한지채용으로 인하여 저하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준 향상 방안과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지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있는데 임용요건은 임용기관이 관할하는 소재하는 시군 지역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또는 그 이전에 본인 또는 본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부모들이 5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하면 한지채용 대상이 됩니다. 시험과목도 간편하게 됩니다. 일반 공채인 경우에는 행정직 기준으로 해서 필수가 국어, 영어, 한국사,선택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 두과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지공채는 국어와 영어가 없고 한국사가 1차 과목이고, 2차 선택은 방금 말씀드린 5개 과목중 한과목만 하면 됩니다. 시험과목은 전체 5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험준비에도 많이 편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공무원 타 지역 전출 과다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한지채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및 저동현장 민원센터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군정질문을 하고도 달라진 것은 없네요. 연천군하고 무주군 지금 대행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연천군.
의원 정성환
연천군,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벤치마킹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 군정질문시에 한번 방문해보고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황성웅
벤치마킹을 검토를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못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원 정성환
울릉군 응급센터. 현재 의료원 통계를 보면 내과 같은 경우 2011년도 17,645명, 2012년도 16,711명, 2013년도는 8,797명입니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50%도 안 됩니다. 물론 병원엔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습니다.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원인을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두 가지다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환
우리가 의료원을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육지에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5, 6년 통계를 보면 인원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8,700명. 반이 되질 않습니다. 또 소아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치과.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줄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외과 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내과 하고 정형외과 쪽에는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충분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 제도가 있고, 예산이 울릉군비가 들지 않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의원 정성환
저번에도 자꾸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 의료시설에 지금도 적자폭이 많죠?
총무과장 황성웅
많습니다. 보건의료원 특성이.
의원 정성환
그리고 전문의가 오면 진료수가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연천군하고 보면 보험수가가 대행의사 1명 채용해서 3억이상의 진료수가를 올리더라고요. 두분 해서 5억,6억까지 올립디다. 효과도 있으니까 조금전 답변 중에 응급실 전문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신임 원장님 오셨죠? 신임 원장님은 대행의사나 응급 전문의사 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료를 좀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내부적으로 원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분이 내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가지 전문의입니다.
의원 정성환
전문의니까 일주일 내내는 못 보시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특진.
총무과장 황성웅
그래서 본인이 하루나 이틀을 진료를 보고 나머지는 면담이나 의료원 전체, 요양병원까지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렇게 협의를 하셔도 지금 울릉도는 의료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저동현장 민원센터. 과장님 답변을 보면 다 변명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빨리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언제까지 협의만 하실 겁니까? 저번 군정질문시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지났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이라면서요? 본 의원도 군정질문에 읍사무소 이전 문제도 했었고, 읍사무소 이전 문제가 저동민원센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동 주민들은 늦어질수록 교통비, 시간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보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에서 주민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일부의 반대. 여기가 북한 공산당 입니까? 100% 다 찬성하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관련부서와 항만사용 허가를 득하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행정에서 민원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 및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대로 보면 시설증가, 공공성, 수익성, 공단했을 때 인원증가, 사업소 만들었을 때 감소 등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설명도중에 조례 제정 했는 것이 158회 같으면 지금 200회가 다 되었습니다. 연도를 따지면 5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2009년 1월 13일.
의원 정인식
제정은 그렇게 했고 위원회에 넘긴 것은 2008년 12월달.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어를 사용하자면 신성한 입법권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인식
설명 도중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세 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내일 오전에 심의합니다. 조례위원회에서 되고 안 되고는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은 도서지역이라서 지역적인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교육 예산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입니다. 지원이 제한된다면 학부형들이나 주민들 반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원하고 있다가 중단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어려운 법을 집행하기도 그렇고 지금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 집행 추이도 면밀히 지켜보고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으로는 제한규정에 대해서 집행원인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보건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로서 집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교육환경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황성웅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8개 시군과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부득불이한 경우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전출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원해주는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의원 김병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교육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조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당해 회계 수입에 대비해서 당해소속 인건비에 미달하면 보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청으로 지원이 된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사항을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실무적으로는 김병수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교육발전위원회는 의사결정이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정관이나 시행 세칙을 손을 봐야 합니다.
의원 김병수
그러니까 사전에 총회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든지 전체 회원의 정족수가 되면 결정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런 어려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병수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힌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조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총무과장 황성웅
바꿔서 말하면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있다는 개인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닌데 보조를 할 수가 없지 울릉군수가 학생 개개인이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병수
보조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조를 주는 것인데 거기에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개정을 하든지 어떤식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연도 중에 한번 개최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도 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확대 추진상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벌써 해가 지났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고, 개정도 아직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정관에 보면 매년 2월달에 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의결을 하고 그 직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물론 이사회를 올해 해도 되었는데 저희들은 내년 2월달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번 기회에는 2014년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에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언뜻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교육담당이 예전에 부서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새마을계에서 업무분장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교육담당계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담당자가 현재는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력은 똑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전에는 교육담당이 별도로 담당을 했었는데 본 의원은 생각했을 때 담당계장이 업무를 볼 때와 밑에 7, 8급들이 봤을 때 업무중요성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사실 담당이 관리할 때 보다는 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그런것만은 아닌데 담당자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되고 위에 과장이나 계장, 그다음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정책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데 일단 옛날에 담당이 할 때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앞전에 질문드렸던 교육비 지원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담당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여기는 정기총회만 있습니까? 임시총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교육발전을 위해서 울릉도에서 예전에 발전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군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정책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도 임시총회를 벌써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총회나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정기총회로 미뤄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경환
인재육성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인재육성이 울릉군의 발전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앞으로 울릉군의 미래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장학금 수혜와 관련된 질의인데 관내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장학금 자격을 제한한 그런 규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군 인재육성이 사실 학생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실이 그런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것도 계속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 만큼 보조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야만 학생들도 여기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사회 열어서 2014년도에 장학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그런 조치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장학금 지급 기준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해서 장학금액 상승과 확대범위를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총회에 의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다각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 메모하셨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학원생들도 전문 기술직렬쪽으로 보면 의대, 법대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어디든지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법률적으로 다수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번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대학원에서 박사, 석사과정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2014년도에 학사과정부터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한지채용 방안 검토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7급 공무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정원이 83명인데 31명입니다. 7급상당하는 기타 직렬까지 합하면 40명이내 입니다. 상당이란 말은 학예직이나 지도직 이런 부분들인데 합했을 때 행정이나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31명이고 합하면 40명 내외로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의원 이연주
40명 정도죠? 그리고 최근 5년 기간에 우리군에 전출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전출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신규임용이 334명을 임용해서 전출이 234명이 갔습니다. 90명정도만 울릉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갔는 해가 2010년도에 47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최고로 많습니다.
의원 이연주
그렇죠? 5년 기간에 우리군 전출인원을 제가 5년 기준을 봤습니다. 2009년도 29명, 2010년도 42명, 2011년도 19명, 2012년도 16명, 2013년도15명 그래서 5년이란 기간에 전출인원이 121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현재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이 255명입니다. 5명중에 근무년수 5년 미만 자가 132명. 비율이 51.8%. 현재 답변자료에 보시면. 그러면 전출인원이 5년 미만에 121명이 전출을 했다면 울릉군청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현원 기준으로 354명입니다.
의원 이연주
3분의1정도는 전출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공백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서지역임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7급 공무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40%나 적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부실하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어느정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전출제도를 엄격하게 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법령에 따라 3년, 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직도 2015년은 4년, 2015년은 5년 이렇게 제한하도록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연주
과장님 2007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울릉도에서 실시한 한지채용 시험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있었습니다.
의원 이연주
그때 몇 명 정도?
총무과장 황성웅
그 자료를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행정직, 사회복지직 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전출가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의원 이연주
그때 제가 알기로는 42명 정도 채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그래서 이번에는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는데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울릉도에서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과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연주
하여튼 전출제도와 연계하여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2014년도에 경상북도 시험계획 수립시에 지역을 연고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자, 임용조건을 제한한 전출제한 5년으로 하는 한지채용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으니 한지채용으로 인하여 저하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준향상 방안과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연주
현재 부모님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릉도에 대학교 출신자, 대학원 출신자, 청년실업자도 많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꼭 추진하셔서 울릉주민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황성웅
제도는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울릉군에 울릉군 출신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합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연주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총무과장 황성웅
지역출신이 육지로 전출가려는 분도 계십니다만 울릉도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퇴직 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연주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군수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이 6가지 정도 됩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원장님 임용장 받았지요? 보건의료원에서 담당과장 두분이 오셨는데 잘 상의하셔서 민들의 민생에 대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또한 원장님이 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동절기가 접어들면서 응급환자 후송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원장님과 협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저동 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같으면 실과장님들 앞으로는 경상경비는 민생에 최고 우선적인 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경상경비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9월이 되면 다 끝이 나버리고 이런 사업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성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필요하다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든 규정이나 법규가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운영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지 법과 질서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한다면 조직을 아무리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무가 각각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을 개편하면 월등하게 일원화시켜서 잘할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운영의 담당책임자가 운영을 잘못하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안 한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인사개편 시에도 하위직 공무원 유능한 직원들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대로 흐른다고 보면 아무리 잘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런점은 인사책임자 부군수님과 군수님 잘 상의하셔 초대한 효율적으로 군민들에게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성웅
예.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를 같이 형편성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그러니까 조직이 편성되면 윗사람이 모범되고 성실해야 밑에서 따라 옵니다. 윗사람이 안하는데 밑에서 따라 옵니까? 지금 젊은층들 상당히 영리합니다. 잘만 가르치면 상당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점을 잘 이용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입니다.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최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전년도 9월 1일에서 당년 8월 30일 기간 중 1년간의 농지이용실태를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하는 경우 처분대상농지로 분류하여 처분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기한 내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계고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 100분의20에 대한 금액을 명령 이행 시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는 878건, 1,856필지로써 이중 휴경농지인 7건 21필지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기간을 정해 처분토록 통지하였으며, 기한 내 처분한 3건 11필지를 제외한 4건 10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인 1,301건, 2,122필지를 조사하여 휴경농지 6건 16필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여 2014년 6월까지 해당농지를 처분 하도록 처분의무통지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 1,192건 중 2,507필지에 대해 읍.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현지 재확인 절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외에도 외지인들의 투기적 목적으로 의심되는 취득농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성실 경작 미 이행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한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은 답변하신대로 2011년도 878건, 2012년도 1,031건, 2013년도 1,092건입니다. 좀 증가한 추세죠? 매년 조사건수가 1천건 정도 되는데 해당 건수를 실지로 조사를 하신 것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읍면에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의무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취득한 후에 8년 이내에는 매년 중복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서가 매년 9월초 되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본 업무를 취급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추징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일단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사결과를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을 짓습니다.
의원 최경환
재조사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건수가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6, 7건 정도가 매년 처분대상 농지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계속 울릉군이 관광지로 부각되다 보니까 외지 투자자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난뒤에 불법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건수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상임대라든지 불법적으로 임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농지를 취득하고 난뒤에 휴경지로 관리하다 보면 이웃 농가에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전문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예.
의원 최경환
저희집 옆에만 봐도 당장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휴경농지에 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휴경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행강제금도 고지 이후 징수에도 각별히 신경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박물관 기능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은 1997년 개관 이래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고지도ㆍ고문서ㆍ사진자료ㆍ책자ㆍ실물 등 국내자료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국제적인 자료 14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200여점을 관람객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소장 자료의 전시와 보존뿐만 아니라 향토사료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를 진행함으로서 학술연구ㆍ전시ㆍ유물보존ㆍ교육의 박물관 주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도박물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학술적 근거 제시와 사료에 근거한 논리개발 등 학술적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국내 관련 교수들과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중국 등 세계 학자들과 함께 국제 학술대회인 울릉도 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속에 울릉도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계 속의 독도알리기 사업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독도 특별전시회 및 독도특강을 통하여 호주 현지인 및 교포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독도박물관을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박물관에서는 전국박물관을 비롯하여 학계, 교수 등과 함께 다양한 채널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그 동안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울릉도ㆍ독도의 역사ㆍ문화지도 책자를 발간하여 발표하고 이를 전국박물관 및 학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장고에 보관된 미 전시 유물 1,000여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적인 가치를 드높이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독도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세계 속의 영토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세계 속의 영토박물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박물관의 업무성격 및 특성상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의 결과가 즉각적이고 그때그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역사적인 근거와 확실한 논리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활발한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학술 교류 및 독도아카데미 운영 등 독도영유권 확립의 최선봉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독도박물관 기능제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독도박물관장님이 답변한 독도박물관 기능 제고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고 저희가 독도박물관에서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한 현황을 뽑아보니까 계속해서 전시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의원의 소견은 독도박물관장님을 비롯해서 학예연구사 두 분이 계시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의원 최경환
그분들은 일반인 보다는 업무 쪽으로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다고 봤을 때 전시 홍보는 일반 직원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예연구사나 관장님께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학술연구 분야에 좀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약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사실 전시 홍보는 일반직원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시란 자체가 그냥 사진전시가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전시 자체도 연구 결과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시는 그냥 일반적인 풍경사진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전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시주제는 늘 달리해서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최경환
전시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직은 전시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여기서 전시를 말씀드린 것은 상설 전시실 보다는 박물관에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가 기획전시, 특별전시입니다. 독도박물관은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기획전시, 특별전시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은 그런 내용들을 질타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런 스토리 속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일반직 보다는 월등하다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 연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깊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기본토대로 해서 국비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경환
공감하시죠? 그럼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에 학예연구사가 기존 2명인데 1명은 육아휴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지금 현재 인력.
의원 최경환
계약직 1명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축소는 될 수 있지만 관장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자료 발굴 연구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다가올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생활하수 정화로 바다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증가되는 실정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녹색 관광섬에 걸맞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시설은 사동 분뇨처리장과 나리마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기존시설의 확장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수역의 오염저감을 위하여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현장지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증축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기존의 분뇨처리장과 나리마을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하여 생활하수의 정상적인 처리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울릉항 2단계 공사와 울릉공항 건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은 우리군의 현실성에 맞는 하수처리시설 관련자료 수집과 장소선정 등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실시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방안과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동 분뇨처리장, 나리마을 하수처리장. 보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동이나 향후 울릉항 2단계공사, 울릉공항 같은 곳이 건설되었을 시 답변 중에 보면 오수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오염되어 있는 도동항, 저동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저동, 도동항 같은 경우 도동항은 그래도 항이 오픈되어 있어서 피해가 덜하지만 저동항 같은 곳은 닫혀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오폐수 때문에 물 청태가 1m정도 쌓여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스쿠버를 좀 하기 때문에 항내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하수업무를 보고 있지만 바다쪽에는.
의원 정성환
해양수산과가 있지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핑퐁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니면 해양수산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준설을 한번 하던지 일단 대책이 없겠나?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중에 보면 우리군 현실에 맞는 하수처리시설 관련자료 수집과 장소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 보면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울릉도 미래를 봐서 참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시던지 특히 저동, 도동지역을 대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견해로 울릉도 실정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과 개인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실정에는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처리장을 시설을 할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일반가정에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정성환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려면 도동이나 저동 같은 경우 장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최대 고민이 장소선정 때문에 고심해온 부분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저동, 도동지역 작년 올해 큰 대형건물이 많이 세워진 것 아시죠? 앞으로 더 세워질 계획이고. 이런 곳은 오폐수처리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정화처리 되어 나가면서 1년에 한번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기존 있는 곳이 문제네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시고 공공하수처리장을 하든지 장소를 물색하든지 개인하수처리를 더 강화하셔서 설치하면 지원과 보조사업도 되네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았지만 심도있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지식이 있는 하수처리담당께서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울릉도 청정이미지를 무색할 정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동항 같은 경우는 매년 여름이 되면 약간의 악취도 있고 특히 저동 여객선터미널 쪽에 보면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 저게 뭐지? 우리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동도 울릉도 관문입니다. 도동항에 내리면 하천에 바로 유입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정상적으로 군정질문 속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수도 관련 사업 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서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육지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휴먼시아 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을 이용해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여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예. 이해됩니다.
의원 최경환
앞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의료원에서 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 수질검사는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전 항목 검사가 가능하려면 시설장비가 많이 갖춰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보건의료원과 부서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보통 보면 시료채취 후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시간 내지 12시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생물 발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가면서 온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료표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소비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금 현재 보호구역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일부구간 해지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서 일단 해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반대급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재산권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면 해지해주는 것도 일부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정할 때는 광범위하게 했지만 사실상 생활하다 보면 규제를 풀어줘도 되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 해지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봐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상수도보호 지정하는 것은 수원확보와 수질보전을 최대 목적으로 해서 공공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지한다고 잘못하게 되면 자칫 선례가 되어서 보호구역마다 청탁이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니까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아보고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론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사유재산권도 침해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해지할 수 있도록끔 과업을 지시할 때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면 결과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지원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도 학비지원, 주택수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규제만 하지 보상이라든지 보호를 해주기 위한 사업들은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진철
주민 다수가 원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충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절실하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진철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 및 답변중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9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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