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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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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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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은 지속적인 주거비용 증가와 주택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에 울릉군과 한국 해비타트 그리고 MBC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가구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요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을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후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울릉군의회 김병수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이 숨 쉬는 소중한 강토 독도는 오랜 세월동안 한민족과 함께 한 생활터전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관료를 참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도록 방침을 내리는 등 끊임없이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영토도발 책략에 대해 울릉군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정부의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응촉구 성명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 명 서 !
독도는 서기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의 영토로 귀속된 이래 지난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자국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영토관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또한 방위백서 발간, 독도전담부서 설치,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 국내외적으로 영토 침탈 야욕을 교활하고도 치밀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고유영토를 명기하도록 방침을 내렸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비이성적 계획을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백 행위로서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군국주의 침략 근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거 영토침탈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작태는 반인류적․반평화적 행위로서 인류공영의 길을 함께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질책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왜곡과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정부는 그동안 선린우호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야욕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독도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정권과 무관하게 다각적이고 실현성 있는 독도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일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계속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무의미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ㆍ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적 영토야욕의 망령에서 깨어나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 우리정부는 독도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현재 지지부진한 독도방파제 건설과 울릉항 2단계 공사, 울릉공항 건설 등 실효적 지배 공고화와 영토주권 강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4. 02. 21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병호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의원님이 낭독한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자료 검토와 서류정리를 위해 2월 22일부터 2월 24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추진 사항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소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갈등은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고 그 결과는 발전과 성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2014년도 새희망 울릉의 더 큰 발전과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따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울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 누구나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5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허원관 이진철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장병태 이승진 김윤중 한봉진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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