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전부 잘못 보도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실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경쟁시험제도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울릉군에는 울릉군 사람밖에 못하고, 포항시에는 포항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울릉군에 주소를 두거나 울릉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군청직원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외지에서 위장전입이나 호적을 울릉도, 독도에 옮겨놓고 울릉도에 한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울릉군에 근무를 하고 대부분 육지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실지 지방공무원법상 피해자는 울릉군에 주소를 둔 울릉주민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식으로 언론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SNS나 아고라를 통해서 육지에서 울릉도 사람은 공부하다가 시험 점수가 안되니까 울릉도 시험을 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불만을 하소연 하니까 거기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가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정원이 361명인데 다른 정원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행정7급이 85명중에 29명입니다. 어제 한명이 전출을 가서 28명인데 앞으로 6급, 사무관 승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6급도 승진을 못하는데 6급 계장은 앞으로 7급이 해야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력경쟁시험 지방공무원법 17조, 27조에서 경력경쟁시험을 할려고 하는데 신문에 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신규임용을 10년간 356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시험합격을 시켜서 공무원 임용을 시켰는데 그중에 울릉출신이 146명이고, 외지출신이 210명입니다. 물론 외지출신 중에는 특수한 자격소지자, 간호원등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외지출신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용방법은 한지공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356명중에 240명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 경력경쟁시험으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지역제한경쟁은 10년간 34명 밖에 없습니다. 거의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나머지 82명은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시험입니다. 그리고 한지공채는 34명 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보도와 틀립니다. 그다음 전출을 보면 356명중에 218명이 전출을 했는데 그중에 울릉출신은 31%, 68명이 갔고 외지출신 150명이 다 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법, 편법, 위장전입을 했는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공무원을 하는데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울릉도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지 안하면 앞으로 울릉군정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작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는데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든가, 사실조사 등 저희들이 좀 게을러서 행정력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100%를 하지 못했는데 어떤식이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맞춰야지요. 신문에 보도된 것은 울릉도 출신만 뽑는 공무원 특채, 이것이 아니거든요. 공채나 특채로 전출을 막을 수 없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제한 경쟁을 하면 울릉도에 5년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부모가 연고가 있거나, 본인이 거주했는 사람도 됩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경력경쟁시험을 계속 칠 수는 없지만 몇 년 단위로 한두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것이냐?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고시계나 이런데서 경력경쟁시험을 움츠릴 수가 있습니다. 법상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것에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장전입자나 독도 주민등록 호조 옮긴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이것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점은 울릉도 지역경력경쟁시험이 아니고 울릉도에 210명이라는 외지출신들이 울릉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고 3년만 지나면 다 갑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경쟁제도를 도입했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경쟁시험의 장점은 출구전략. 우리가 일반경쟁은 3년인데 이것은 5년간 제한을 묶습니다. 묶으면 보통 7급 승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육지 외지단체에서 7급을 안 받아 줍니다. 그다음 시험칠때도 자격제한이 울릉군에 5년이상 거주였거나 거주하는 자. 그렇게 양방향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매년 뽑으면 문제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뽑아서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몇 개 신문사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었는데 100%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과 다르게 방송이 나갔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