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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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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는 2014년 2월 12일 이연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제․개정안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원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울릉군과 (사)한국해비타트와 공동건립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 거주기간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관리 유지보수와 전반적인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급대상과 입주자 선정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순이며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별표1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둘째, 입주자의 기본 거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하여 총5년 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모집에도 불구하고 공가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거주기간은 신규 신청 거주기간과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준용하며,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금액의 3분의 1로 하여 저소득가구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5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넷째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군수가 전용부분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고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정화조 오물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은 울릉군과 한국해비타트, MBC 간 MOU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울릉군에서 부지제공 및 토목공사비 4억원을 부담하고 한국해비타트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액 포함 15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하여 6.53평형 20세대 모듈러 주택으로 현재 포스코 A&C 천안공장에서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3월경 운송과 조립 및 건축,토목공사를 완공하여 5월중에는 (사) 한국해비타트로부터 건축물 기증식 및 기부채납을 받고 5,6월에는 대상자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희망의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군에서 재정 운영 중인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울릉군을 비롯한 경상북도 군세 감면 조례안 등이 제7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법령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정비되는 안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중에서 현행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간 50% 감면하고, 그다음 5년간 30%감면 총 15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은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및 감면률을 축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울릉군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감면 발생건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 심사시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 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6명)
최병호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2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허원관 이진철 변우선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장병태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한봉진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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