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원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울릉군과 (사)한국해비타트와 공동건립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 거주기간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관리 유지보수와 전반적인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급대상과 입주자 선정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순이며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별표1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둘째, 입주자의 기본 거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하여 총5년 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모집에도 불구하고 공가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거주기간은 신규 신청 거주기간과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준용하며,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금액의 3분의 1로 하여 저소득가구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5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넷째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군수가 전용부분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고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정화조 오물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은 울릉군과 한국해비타트, MBC 간 MOU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울릉군에서 부지제공 및 토목공사비 4억원을 부담하고 한국해비타트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액 포함 15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하여 6.53평형 20세대 모듈러 주택으로 현재 포스코 A&C 천안공장에서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3월경 운송과 조립 및 건축,토목공사를 완공하여 5월중에는 (사) 한국해비타트로부터 건축물 기증식 및 기부채납을 받고 5,6월에는 대상자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