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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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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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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0.94%, 14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6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기금 등 국도비 지원금과 재원 변경사항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조정과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제설장비 구입,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도비 보조로 내시된 도동항 노후시설 재정비,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그리고 기금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주민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연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지형여건은 75% 정도가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주택지, 관광 관련 용지 등 주요 목적개발에 필요한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타 지역과도 비교해도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히 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해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지역의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허가기준 등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고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지역과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변 국가들이 대형 지진으로 재난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90년대 이후 지진발생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폭설, 집중호우, 태풍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문화ㆍ관광 시설 등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시설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방침인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기능 강화와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서별 업무기능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ㆍ관광시설 등이 시설관리 전담기구인 시설관리사업소로 일원화됨으로써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직급 상향과 직제 순 조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적 실천을 적극적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전반적으로 개정내용이 군정목표 실현 및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완공되는 시설의 관리부서 결정시 업무의 연계성, 업무량 등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등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직종ㆍ직급별 공무원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인한 새로운 증원 수요 발생과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등을 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고 부서별 행정사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직종ㆍ직급별 공무원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기관별 정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자료 검토와 서류정리를 위해 3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군정발전을 가속화하고 군민 중심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갑시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5명)
최병호 정인식 최경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7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조석종 김경학 이문석 허원관 이진철 변우선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장병태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한봉진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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