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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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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는 2014년 3월 5일 정성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제․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금년도 벌써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군정이 한층 활기 넘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어려운 지역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기금 등 전액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금과 재원 변경사항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 및 신설부서의 기본경비 등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제설차 구입, 임대주택진입도로 개설과 도비보조된 도동항 노후시설재정비,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그리고 기금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64억 5천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4억 5천만원인 0.9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42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6억 9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2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6천 6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2건에 1,568억 9천 6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5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3%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7억5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6억7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26억8천5백만원보다 1천만원인 0.0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4억원으로 당초예산 635억원보다. 9억원인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없으며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 13.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634억2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6천4백만원 0.4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백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가기금에 2억1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에 5천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4억9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85억원보다 3백만원인 0.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13억 5천 5백만원으로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7억3천9백만원, 예비비에 20억5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6억5천2백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03억8천8백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종합지원에 3억8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천2백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22억3천만원으로 문화예술 축제 진흥에 6억1천2백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92억5백만원, 지역 체육육성에 19억1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천9백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민체육센터 관리인부에 1천2백만원이 있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변동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64억4천1백만원으로 해양개발 및 관리에 44억4천2백만원, 어항 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35억2천5백만원으로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보다 9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7억1천5백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30억2천2백만원, 생활환경관리에 4억6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3천8백만원으로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4억9천3백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130억3천만원, 울릉개발촉진지구 사업에 126억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진입로개설에 추가 3억원, 도동항 노후시설물 재정비에 3억원이며 지역개발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02억9천9백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79억7천3백만원, 도로관리에 20억3천1백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대설피해응급복구비에 5천만원, 제설장비 구입에 6억원이며, 안전건설방재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5억4천9백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5억4천8백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3억7천3백만원, 지역사회개발 촉진에 21억4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4억2천3백만원으로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37억8천3백만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33억6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1천4백만원이고, 주요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원이며, 보건의료원은 당초예산보다 1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4억2천9백만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4억9천만원, 선진축산체제 구축에 15억7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6천4백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9억7천6백만원으로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조정이 있으며 전체 예산은 변동없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변동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신설부서로 13억2천7백만원으로 문화관광시설관리 종합기획에 2억4천5백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8억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7천2백만원이고 대부분예산이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별 조정예산이며, 주요 신규예산은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인부에 1천4백만원, 사무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6억6천2백만원으로 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서면은 11억1백만원으로 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북면은 10억5천9백만원으로 1억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행정개편안에 따른 예산과 추가 개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할때의 공고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규제완화 사항으로 법령사항이 아닌 임의규제 조항인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규정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및 민원불만 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발행위 기준중 경사도 구분에 대하여 현행 경사도 18도미만 규정은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개발여건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써 이번 개정에 30도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별표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필로티 구조는 층수에서 제외하였으며, 별표11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와 층수 3층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정리 등 경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변우선입니다.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목적,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안 제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안 제7조에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 연락관 파견, 현장 지휘관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병호
먼저,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현재 두건 조례는 일부 시군에서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안전건설방재과장 변우선
예.
의장 최병호
지금 23개 시군중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변우선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호
앞으로 각과에서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통합적으로 내려온 표준조례가 시달되면 즉각 즉시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변우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입니다. 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지방자치의 산실인 의회에서 때로는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시설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시설관리 전담기구를 신설코자 하며,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정부 3.0 즉,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구현과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사회복지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읍․면별 분산 운영중인 환경미화업무의 군 본청 통합 관리․운영 등 부서별 업무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조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울릉군의 행정기구는 현행 1실 9과, 2 직속기관, 3 사업소, 1읍 2면, 72담당 정원 361명 체제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 1실 9과, 2 직속기관, 4 사업소, 1읍 2면, 73담당, 정원 361명 체제로 개편됩니다. 둘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제10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신설되는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는 5급 소장 아래 2담당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9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직제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으로 하였으며, 분장사무는 문화시설로는 한마음회관, 관광시설로는 관광지시설 봉래폭포, 도동약수지구, 나리분지, 죽도지구 등이 되겠으며, 독도전망삭도, 태하향목 모노레일, 관음도 연도교, 국민여가캠핑장, 천부해양관광단지, 도동-저동간 해안산책로, 울릉항 즉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끝으로 도동항 게이트볼 기반정비시설,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관문교, 도동소도읍 종합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는 문화관광체육과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모공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하고 안용복기념관은 독도박물관에서 계속 분장사무로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업무 기능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행정․사회복지 5급에서 행정 4․5급 또는 사회복지 5급으로 하여, 직제 순서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하였으며, 읍․면장 복수 직렬 중 사회복지 직렬을 현행 1개 직렬 북면장에서 2개 직렬 서면장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선 지휘관인 읍․면장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보직 임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가 줄어든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직급을 행정4․5급에서 행정 5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직제순서를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미화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 분산 운영 중인 환경미화 업무를 군 본청 환경산림과 분장사무로 일원화하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정원을 군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중인 산채가공공장 사무를 농업기술센터 소장 분장사무로 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에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는 환경산림과장 분장사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분장사무로 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현행대로 읍․면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사무는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분장사무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지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등을 위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36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은 172명에서 171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으며, 의회 정원은 현행과 같이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의 정원은 82명에서 80명으로 2명이 감소 되었으며, 사업소의 정원은 46명에서 54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시설관리사업소 정원이 9명으로 신규 증원되고 독도박물관 정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다. 읍․면의 정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정원의 본청 이관 등으로 50명에서 4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이 350명에서 351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으며, 5급은 20명에서 22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시설관리사업소장 5급 1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일반직 5급 복수 직렬화에 따른 것입니다. 6급은 80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7급도 9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급은 86명에서 85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행정 8급 1명을 행정․시설 5급 1명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9급 67명과 연구사 5명은 변동사항 없으며, 지도직 5명 중 지도관 1명은 일반직 5급과 복수직렬함으로써 1명이 감소되어 정원이 없으며, 지도사는 4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정원 조정내역은 별첨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별표3의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한마음회관, 도동항게이트웨이 기반정비시설, 관음도연도교 등 문화․관광시설 및 여객선터미널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 일부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각 과에서 관리사업소로 이관되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시설관리는 이관됩니다.
의장 최병호
시설관리 이관되는 것은 좋은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중에 도동좌안도로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도 같이 넣는다고 보면 그러면 나리동에서 내려오는 지오투어 등산로길 70억 예산이 있지요? 그것도 넘어갑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게될 사무는 현재 각부서별로 추진중인 관광, 문화, 일반시설을 통합해서 시설이 완공되면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어디서 볼 것인지 군정조정위원회나 내부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 의회에 와서 조례안에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시설이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관련부서 업무로 할 것인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분장사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의장 최병호
지금 예를들어서 관광지로서 활용하는 재산권리로서는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지금 좌안도로는 총무과에도 일부 있고, 문화관광과도 일부 있고, 해양수산과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긴다면 너무 방만하고, 업무과중이 부과된다고 봅니다. 또한 천부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20억정도 들어야 1차적인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넘어간다면 관광객 시설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사업소로 넘기게 되면 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적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 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1일 1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5명)
최병호 정인식 최경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최수일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허원관 이진철 변우선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장병태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한봉진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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