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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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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됨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수
과장님!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이걸 받는 데 타 지역 항에 안 받는 항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마, 저희들이 그 전에 업무를 접할 적에는 그 연안항 그 다음에 국가어항, 지금 우리군만 국가어항에 여객선 터미널 되어있지 타 지역에는 연안항이나 각 시군에서 관할하는 항에 여객선터미널이 건립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예를 들어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수
아니, 받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 항에도 안 받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일단 거기 까지는 상세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일단 전체 파악은 안 되어있지만 일부 다 그렇게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수
그러면, 이거 받으면은 선박회사에다가 징수를 위탁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군은 이게 아마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이게 관리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사동…
위원 김병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관광객 오는 개개인한테 받는 거는 선표에 플러스해서 받는데 그 수수료는 얼마정도 주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수수료는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 김병수
수수료 안 주면 그거 받아주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일단, 그…
위원 김병수
지금 다른 데도 국가, 자치단체에서 지어도 그 해운 운항하는 그 관리사 쪽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위탁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일단, 이…
위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야적 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골자재하고?
위원 김병수
예, 골자재. 이거는 지금 뭐 톤 당으로 계산해서 10톤 기준으로 해서 500원 나와 있던 데. 이걸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 그러면 10톤 단위로 기준하는 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0톤당 1일 기준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이거는 이제 선박이 접안하고 정박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본 점·사용 산정은 10톤 미만에 하고,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에 기간을 1일로 보면…
위원 김병수
10톤 당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어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선, 선박 접안, 어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선박 이런 걸 얘기합니다. 화물선 이런 거.
위원 김병수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야적은 그 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병수
아니, 야적은 별도로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배 접안하는 데는 돈이 없고 내려 놓는 데만 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해양수산 과장
김경학 접안하는 거, 정박하고 접안하는 부분에 신고를 했을 때 10톤당 1일 해서 접안,정박은 500원, 250원 이런 형이죠.
위원 김병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가 온다고 보면 10톤당 1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10배, 500원짜리가 5,000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건 맞아요?
해양수산 과장
김경학 예, 맞습니다. 이 요율은 해양수산부에서 어항법을 개정을 할 적에 이렇게 별표를 해가지고 내려온 요율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병수
아니, 그거는 물론 지침이 기준을 정해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일반 여객선도 다 그렇게 징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 과장
김경학 예, 다 합니다.
위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질의 또는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먼저, 김병수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용료 징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항 시설 점·사용료 징수대상 요율 개정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거죠, 전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기타 야적되는 것은 상자하고 그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저동쪽이나 도동쪽이나 전부 다 어디 할 것 없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징수를 또 한다고 봤을 때 어민들하고 마찰도 생길 수 있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최경환
일단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좀 우선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최경환
일단, 이걸 보면 세 평이상일 경우에 징수하게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 최경환
마찰이 분명히 또, 단속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도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고 이번에 그 진도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축소되고 있지만 앞으로 관광객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둣가 쪽에도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특별하게 관심을 좀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징수, 사용료 징수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의 징수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일단, 그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어구 상자라든지 어떤 어구에 대한, 어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치가 되면 그거는 물양장에는 항상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일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단, 그 회사에서 이것을 울릉도의 어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 신고를 해서 접안을 사용·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울릉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신고대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말썽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이때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마다 날로 이렇게 좀 증가가 되는 수치입니다마는 8천만원 될 때도 있고 1억이 될 때도 있고, 1억이 약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한해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항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한해에 수익금은 2억 2천 한 6백만원정도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깐 공유수면, 어항 부지에 쓰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신고까지 다 받아서 군세를 잡아서 군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으면 그것 가지고 일부분, 한 5천만원 정도는 어항 유지 관리비를 또 사용하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뭐 일반 어민들한테는 징수가, 그물하고 상자 이거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계도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징수 금액이 한 2억 2천정도 되고 하면 앞으로 이 징수 금액 한 50%정도라도 항만 관리에 보존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개선 하는 데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 또는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사동항, 도동항은 연안항 항만 시설이 돼가 근데, 저동항이 지금 어항이 돼서 좀 그거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국가어항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안항 항만 시설에는 전부 다 해운조합에서 위탁해 갖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 선사에 직접적으로 바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위원장 정성환
그거 협의는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까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 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사동, 도동, 저동 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서는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운조합에다가 일괄 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마 해운조합에 이 세 개 여객선터미널을 주었을 적에 울릉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 정성환
아, 그 수수료 문제를 말씀 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계획을 잡아서 군에서 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수
과장님!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1인당, 예를 들어, 기초 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담당하는 인원수가 몇 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그거는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 울릉군이 전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 인력은 전국 평균을 따져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인력이 이번에 2명이 되면 전체 17명 정원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위원 김병수
육지에 통상적으로 복지직 1인 기준이 약 6백∼7백인가 그렇다. 기준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우리군에는 1/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황성웅
많습니다. 그 어떤 동에는 보면 1인당 8천명까지 해당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수
육지에는. 예, 그래서 이 인력 증원을 주는데 과연 우리도 이게 뭐 승인이 돼서 내려오니까 다른 쪽으로는…
총무과장 황성웅
여기 안 해주면은 할 길이 없어요. 여기 이렇습니다.
위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내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성웅
앞으로 또 5천명 또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 김병수
이렇게 또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진짜 필요한 부서로 좀 조종할 수는 있지요? 그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은 안되구요.
위원 김병수
지금은 안 되잖아, 그래. 몇 년 지나야 되지.
총무과장 황성웅
앞으로 사회복지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직렬조정해서…
위원 김병수
그거는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병수
지금 이거 뭐 증원되어서 내려 오는 것은 못을 박아서 내려 오는 거고.
총무과장 황성웅
안전행정부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방법이 없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인력 조정해서 진짜 현업 부서에 배치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병수
승인해서 내려오는 거는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더해서 내려주는 거는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수
그거는 맞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전체 이번에 7명 내려왔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5명을 사회복지로 하라. 우리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어서 못하고 2명만 합니다.
위원 김병수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질의 또는 의견 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저, 과장님 정원 조정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 황성웅
예.
위원 이철우
총수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수는 이거 도에서 승인이 내려 온 거죠, 이거, 조정내역이?
총무과장 황성웅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철우
그 다음에 조정은 울릉군에서 합니까? 조정 자체는?
총무과장 황성웅
아, 여기 이제 7명이 내려 온 거는 2013년도, 14년도 총액인건비 250억에, 추가로 작년도에 361명인데 7명 인건비를 더 내려줍니다.
위원 이철우
그 더 내려주는데, 인건비는 더 내려주는데 정원 조정내역은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사회복지 2명, 2명 지방소득세·환경미화원 1명 되어 있는데 이 조정은 울릉군에서 하냐고?
총무과장 황성웅
이것도 울릉군에 서 100%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그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원래 4명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나머지 2명 인력을 확충하라.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에 2명을 하라. 그 다음에 국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인력을 2명하라. 이렇게 다 인력이 안전행정부에서 딱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자기들 시키는 대로 100%로는 좀 어렵고 사회복지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한 인력입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라. 내려 올 때는 규제개혁하고 몇 명씩 하라고 내려 왔는데 이걸 조정내역은 …
총무과장 황성웅
네, 약간 비틀어갔고요.
위원 이철우
비틀어가지고 울릉군에서 했다는 얘기라?
총무과장 황성웅
네, 필요한.
위원 이철우
그래서 왜 묻냐 할 것같으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지금은 좀 줄었지만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황성웅
예.
위원 이철우
환경미화원 쪽에 인력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라. 그래.
총무과장 황성웅
그, 이제 환경미화원…
위원 이철우
한명 증원 돼 있네.
총무과장 황성웅
이거는 이제 환경미화원은 아니고요, 환경미화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입니다. 해 놓긴 해 놨는데.
위원 이철우
전담하는 공무원?
총무과장 황성웅
하반기 내려오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철우
하반기 내려오면 추가로?
총무과장 황성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한명 더 해놨습니다.
위원 이철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 또는 의견 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또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성환 최경환 김병수 정인식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명)
김경학 황성웅
출석전문위원(2명)
신원섭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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