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일단, 그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어구 상자라든지 어떤 어구에 대한, 어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치가 되면 그거는 물양장에는 항상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일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단, 그 회사에서 이것을 울릉도의 어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 신고를 해서 접안을 사용·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울릉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신고대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말썽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이때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마다 날로 이렇게 좀 증가가 되는 수치입니다마는 8천만원 될 때도 있고 1억이 될 때도 있고, 1억이 약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한해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항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한해에 수익금은 2억 2천 한 6백만원정도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깐 공유수면, 어항 부지에 쓰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신고까지 다 받아서 군세를 잡아서 군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으면 그것 가지고 일부분, 한 5천만원 정도는 어항 유지 관리비를 또 사용하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