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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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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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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은 이연주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울릉읍 울릉순환로 246-1 김삼권씨, 울릉읍 도동7길 23 최용식씨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가 제6대 울릉군의회 마지막 회기로 그동안 원활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도동리지구 토지 6필지를 처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택보급률과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주택임대료 및 매매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울릉군과 LH공사 간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건립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98회 정례회 시 의결된 서·북면지구 토지처분에 이어 지역 내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난이 가장 심한 도동리지구 토지를 LH공사에 처분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주택가격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 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동항 내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근거마련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동항은 국가관리 어항시설로써 어항시설 내 건물 및 부지와 여객선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터미널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시설물로 인한 무질서한 어항시설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세입원 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울릉군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정원 361명에서 368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기초생활보장,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분야와 최근 관광객 증가로 업무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문화·역사·관광시설의 관리 및 환경 분야의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복잡·다양한 지역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올해부터 총 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던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의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등 조직관리의 자율성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직분석진단과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6대 울릉군의회는 오늘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여러분의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울릉군의 더 큰 발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인식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6명)
최병호 정인식 최경환 이철우 정성환 김병수
출석공무원(21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조석종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최종순 장병태 이중용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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