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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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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변춘례 입니다.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는 2014년 4월 16일 김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울릉군 임대주택건설사업 대상 부지 처분 건으로써 울릉군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울릉군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서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LH 간 맺은 협약에 따라 우리군 소유인 해당 부지를 LH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은 울릉읍지구 토지 6필지 면적 1만 577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억 3,953만 6천원이고 소유자는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북면지역 국민주택 건설 대상 부지는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입니다. 평소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시면서 우리군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울릉도 여행객을 수용하기 위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이 대형화·현대화 됨에 따라 주민 및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징수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산정 제26조에 관한 전부개정으로 어항 내 건물부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대상 및 적용 요율을 설명 드리면, 어항 내 건물부지에 대하여는 어항시설가의 5%입니다. 그러니까 50/1,000. 허가일수는 365일이며,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는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를 적용하고 단, 최저5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울릉주민, 소아, 만20세 이하에 대하여는 50%의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례일부개정은 상위 법령 변경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련 근거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어안의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예.
의원 이철우
터미널 사용료 포항에서도 지금 터미널 사용료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울릉도 1,500원이다. 근데 설명 중에 500원은 뭐고 1,500원은 뭡니까? 다시 설명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이것, 저희들이 최저 500원은 저희들이 저거를 하기로 했고요, 잠시만요, 이것은 김수한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의장 최병호
재무과장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수한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500원, 1,500원은 뭐냐면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는 1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를 받을 수 있는데, 10%면 500원이면 5,000원에 대한 500원입니다. 10%면. 그런데 만약에 여객운임이 3,000원 이라고 하더라도 500원 이하는 받지마라 그런 뜻이구요. 그다음에 1,500원은 15,000원의 이상이면 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0원이면. 그런데 20,000원되면 2,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1,500원 이상은 받지마라. 그래가지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 이철우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구요. 그 다음 내가 걱정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울릉과 포항 간 왕래하는 여객선의 운임이 비싸다고 지금 관광회사에서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1500원을 받고 있고 울릉도에서도 1,500원. 3,000원이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좀 부담해소를 덜어주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복에 3,000원, 부담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걱정이 돼서 물어 보는 건데 우리 사용료 안 받고는 현재 터미널 이용을 못합니까?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사동 여객선터미널하고 저동 여객선터미널 때문에 경북도하고 조금 또 항만청하고 조금 요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동항도 그렇고 저동항도 그렇고 어항조례를 좀 개정하면서 지금 항만이나 어항에 저희들이 여객선터미널사용료를 받아야 그 받은 금액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나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쪽에서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일부 조금 공유수면하고 개정 안 된 그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해수부나 그 다음에 경북도에서 조금 저희들이 일부 어떤 항만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공문도 도에서 좀 내려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해수부, 도에서 그래 유지관리비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아니요, 어차피 공문이 내려 온 것은 아니고요. 경북도에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사동항 터미널 이용료를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의원 이철우
사동항에 대해 내려왔지 도동항에 대해서는 내려온 게 없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근데 여객선 터미널은 어떤 간에 전반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의원 이철우
전반적으로 똑같다고 봅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특위위원회에서 날짜가 잡히면 현재 별표5에, 5페이지에 보면 점·사용료 정박과 접안시설 시간당 부분에 1일 700원, 35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 강원도, 남해, 그 인천지역에 5개 항에 지금 사용료 받는 곳도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사전 협조요청에 따라 총무과장님 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관외출타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하여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운영 최우선과제로 여기는 규제 개혁 정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규제 개혁 추진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과 지방소득세 독립 전환 및 과세 체제 개편에 따라 업무량이 확대된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히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광객과 문화, 역사, 관광시설로 인해 업무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환경 분야 등에 지역 현안수요에 필요한 인력도 추가 증원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350명에서 357명으로 7명을 저희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조례안 4조 관련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361명에서 368명으로 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청 정원은 171명에서 176명으로 5명이 증가가 되었으며 의회 정원은 현행과 같이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의 정원도 현행과 같이 8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 정원은 54명에서 55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관리사업소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읍면의 정원은 45명에서 46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서면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셋째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정원이 351명에서 358명으로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5급은 현행과 같이 2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급은 80명에서 81명으로 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규제 개혁 전담인력 확충을 위하여 6급 1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7급은 93명에서 95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규제 개혁 전담인력 1명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전담인력 1명을 확충하기 위하여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8급은 85명에서 87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과 환경미화업무 추진인력 각 1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2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9급 67명에서 69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과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각 1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2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 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인식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이철우 김병수 이연주
출석공무원(16명)
최수일 강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김두한 최종순 이기복 김윤중 이동구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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