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입니다. 평소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시면서 우리군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울릉도 여행객을 수용하기 위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이 대형화·현대화 됨에 따라 주민 및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징수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산정 제26조에 관한 전부개정으로 어항 내 건물부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대상 및 적용 요율을 설명 드리면, 어항 내 건물부지에 대하여는 어항시설가의 5%입니다. 그러니까 50/1,000. 허가일수는 365일이며,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는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를 적용하고 단, 최저5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울릉주민, 소아, 만20세 이하에 대하여는 50%의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례일부개정은 상위 법령 변경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련 근거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어안의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