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변춘례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의장 후보는 의원 전원이 되고 부의장 후보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 기표방법은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 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 또는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이 협의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을 위한 투표는 2차 투표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 결과에 따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한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의석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공경식의원님, 정성환의원님, 정인식의원님, 박인도의원님, 한남조의원님, 이철우의원님, 최경환의원님 순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