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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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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4.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4.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울릉군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의회 전반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 모든 업무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됨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위원 정성환
과장님, 그럼 이거는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전체에 이제 이걸 지원을 해갖고 각 노인회별로 동 단위로 그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걸 구체적으로 조례화 시키겠다 이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예.
위원 정성환
지금은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어디 총무과나 할 때 개개인의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맞죠, 읍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거는 현재는 조례는 제정 안 되고 법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겠다.
참고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이게 이제 제정해서 일괄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개 정도 시·군이 제정됐고, 나머지 남아 있는 10개 군도 연달아 조례 제정해서……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게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원화 돼 갖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딱 총괄하겠다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각 동네별로 경로당도 있고 노인지회가 있는데, 지회는 경로당을 대표해서 구성한 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인회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노인회 단위로 지금 재산권이 등록되어 있고 등기된 데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권도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재산을 등기도 하고, 그 대신 하게 되면 사용은 노인회 하고 무상대부계약으로 해서 평생 하도록 법으로…….
위원 정성환
무상대부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노인정 2층이나 세를 받는 거 군수 앞으로 받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그것도 무상으로 노인회하고는 계약하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운영을 하면 수입원은 자기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건드려 버리면 반발이 심해서 역효과 나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거는 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럼 부분도 궁금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감사합니다.
안건
2.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연녹지지역에 새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축 시에도 이게 면제사항이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면제사항도 뒤에 보시면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까?
위원 최경환
군 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가능한……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27조에 보시면, 그 뒤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27조에 밑에 쭉 보시면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좀 완화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좀 완화입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게 좀 완화되는 걸로 믿고는 싶은데, 이거 지금 현행법하고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많이 달라지기는 달라집니까? 달라지기는?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제출자료처럼 많이 완화가 되고요. 또 과거에 왈가왈부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딱 긋는 그런 게 이번에 다 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위원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보전지역 이런 게 그러면 많이 완화된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환
실례로 지금 우리 민자 유치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민자 유치 부분은 정성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질의하신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상세한 면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거는 자료가 확실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 민자 유치 하나 하는 데서 울릉도 서·북면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백년대계를 보고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것도 정말 법에 위반 안 되면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이런 걸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갖고 허울만 좋은 개정해갖고 조례안 만들어서 상위법에 하니까 조례안 만드네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법령 해석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보니 기업유치 차원에서 어쨌든지 지금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이거 외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건축법상에 옛날에는 지금 우리 울릉도가 평수가 적기 때문에 건축 용적률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옆집에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안 했습니까? 지금도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합벽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옆집에 승낙서만 받으면? 그러면 주무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계장 최하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옛날에는 울릉군 자체가 보면 전부 다 쪼가리 땅이 많습니다. 조각 땅이 많기 때문에 건폐율이 미만 되면 옆집에 인감을 해가지고 사용승낙을 받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건축행정 전산화 새움터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준공검사 할 때까지 그 땅을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할 때부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땅은 사용승낙서를 배제를 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땅만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여비는 현행법보다 개정돼 갖고 조금 상향 됐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숙박비에 대해서요.
위원 정성환
지금도 그러면 모든 거는 투명성 때문에 카드 결제해야 됩니까? 숙박비하고? 실비로 안 주고?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 실비 관계는 몇 년 전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앙정부 규정에 의해서 실비로 해보니까 실비라는 말은 정산불이거든요. 자기가 가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실제 카드로 쓴 거를 정산해서 하는 건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위원 정성환
많지요.
총무과장 황성웅
울릉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에서 새로운 표준정책을 내서 실비로 안 하고 정액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비는 군수나 숙박실비지 나머지는 정액입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실비라 하는 것은 호텔비가 비싸고 실비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하는 말은 공무원들이 출장 가면 여비를 탈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비가 45,000원, 50,000원의 숙박비고 먹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전년 기준입니다.
위원 정성환
그렇게 있는데 카드 결제를 안 하면 그걸 못 써버리면 반납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안 그렇습니다. 계산불은 카드 결제 나중에 정산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비규정에 따라 철도운임은 2등급으로 받고 선박 2등급으로 해가면 5,000원, 7,500원 지금 받고, 항공운임은 서울 가는데 50,000원 우리가 계산을 사전에 다 해 줍니다. 일비는 20,000원, 숙박비는 일반지역은 46,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다 해 주면 그거에서 자기가 다 쓰든지 남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남으면 넣고 모자라면 주기도 하고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예. 모자라면 자기돈 넣고요.
위원 정성환
그게 맞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그리 합니다.
위원 정성환
몇 년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황성웅
몇 년 전에는 중앙정부는……
위원 정성환
그게 제가 개선이 됐나 싶어서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잠자는데 지자체가 25,000원짜리 끊어야 되고 나온 금액은 40,000원대고 이런데요.
총무과장 황성웅
국가공무원은 지금도 실비로 합니다. 지금도 실비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정액으로 해서 계산불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방호직 공무원이 예전에는 기능직 공무원이었죠, 개념이?
총무과장 황성웅
지금 이렇습니다. 방호직 공무원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기능직 공무원이 법 상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직으로 된 거는 아닌데 직렬은 시설관리 해서 됐고, 이 사람들이 전직시험을 쳐야 정상적인 일반직으로 됩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예전에 방호직 2명 T.O를 갖다가 상하수도 쪽으로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황성웅
의료원의 2명을 감하고 상하수도로…….
위원 최경환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는 감됐으니까 상하수도 쪽에 증을 2명을 할 거 같으면 일반직으로 공고내가지고 채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채용을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렬이 일반직 정원에 보건의료원에 시설관리 일반직 2명이 없어지고 정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관리 정원이 2명 가는 것이죠. 그 2명이 정원이 있으면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인력이 있으면 발령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새로 뽑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상하수도에 지금 현재 총계 정원이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재 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13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무기 계약직하고 청경이 8명해서 13명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현재 6개 도동, 사동, 내수전, 남양, 나리, 현포 이렇게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규정상 많이 모자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에 완벽을 기하려면 20명 이상이 필요한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 박인도
그게 보니까 현재 남양 같은 데는 정수장 지휘권은 아직까지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내가 몇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현실에 정원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질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이 갈수기 때는 보면 하천물로 댕겨놓고 혼자서 보면 저걸 하는데, 그래서 민원이 만날 빈번하게 들어오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 남양 쪽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에게도 지금 한 사람으로 뭐가 되겠느냐 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충당을 해서라도 두 사람 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예, 여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이런 의견서가 총무과에 접수가 되어 있고, 그거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 계약직이 한 90명, 기간제 100명 해서 200명 정도인데 인력이 많거든요. 과연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 또 부족하다 하면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서는 그 인력을 이동해서 다른 부서에 하는 방법을 지금 추석 끝나면 이 보고서가 완료되는데 그때 맞춰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력이 5명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하고 같이 검토해서 5명은 다 안 되더라도 필요 인력만큼은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중에 할 수 있으면, 지금 서면하고 남양정수장하고 현포정수장이 1명입니다. 1명 가지고는 원체 안 됩니다. 앞으로 보강되더라도 1명밖에 안 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그게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조례개정안 외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러면 환경미화 숫자가 한 명 줄어 있지 않습니까? 줄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은 한 명 일손이 모자란 이런 상황인데, 계획이라든지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성웅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미화원은 환경산림과에서 무기 계약직 중에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은 해당부서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금 바로 현재 운영되는 인력 중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 쓰레기선별요원 중에 우수한 인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환경미화원으로 상승시키고 거기에 있는 무기 계약직을 총무과에 채용 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바로 될 겁니다, 지금요.
위원 박인도
환경미화원은 지금 무기 계약직 중에서 바로 환경미화원으로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황성웅
예, 환경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징수를 하면 지금까지 물론 시설유지·관리비는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거 이용료를 정하고 더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선사 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했지만 더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그게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그거는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 시설관리 하는 그대로 합니다.
위원 정성환
내가 알기로는 청소아주머니만 해도 지금 옛날에는 선사에서 했는데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그거는 저동 여객선터미널에서는 씨스포빌에서 자기들 지금까지 채용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한테 별다른 요구가 없어가지고요.
위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사동, 도동은 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전부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기간제 근로자 써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해가지고 봉급 저희들이 줍니다. 주는데 저동여객선터미널만 그렇게 씨스포빌 자기들이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있었고,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우리가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징수를 한다 하니까 6월 25일부터는 저희들한테 통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군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해 달라.
위원 정성환
내가 그것 때문에 억수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사동, 도동은 다 해 주는데 그거는 선사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6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분을 채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됩니다.
위원 정성환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나는 사동, 도동도 선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아닙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도동 같은 데, 사동 같은 데 여객터미널이 크기 때문에 선사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해서 이거 이용료 받아서 수익성이 나겠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동 같은 데는 2∼3명씩 써야 될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도동은 지금 2명 쓰고 있습니다. 사동은 1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참고로 저희들이 이용료를 1,500원을 징수를 했을 때 작년에 관광객 4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위원 정성환
어느정도 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독도하고 죽도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니까 40만 관광객하고 울릉주민 5만명하고…….
여객선터미널은 울릉도 여객선터미널입니다. 육지에는 포항에 있으면 포항에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40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반 36만, 소아 4만, 주민 5만 이래서 하니까 6억 7,500만원 정도 이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왜 독도하고 죽도도, 죽도는 또 배제시키면 독도도 맨 터미널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싶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그렇게 되면 자꾸 관광객의 여행경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군조정위원회에서 최하가 육지 출항하는 것만 받자고 그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죽도, 독도까지 받으면 여행객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환
지금 그러면 다 세 군데 노선이 다 선표에 포함돼 갖고 지금 우리가 받죠? 포항 쪽도 그렇고 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선사에서 전부 다 대신 해 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10%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1일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은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받은 돈이 전체 1,400만원 돈, 우리가 지금 입금을 우리 군 세출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달 거는 이제 9월, 10월까지 받아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7명)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이진철 김수한 황성웅 허원관
출석전문위원(2명)
신원섭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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