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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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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5.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5.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울릉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결특위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부서별 예산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70억 7,000만원, 4.5% 증가된 1,635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 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한 세입재원으로 특별교부세, 재정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할 우려가 없는지,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사유와 본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률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6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1,635억 2,0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심사 의결 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군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의존재원으로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행정을 동원하여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허술한 예산 사용계획 수립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매년 많은 금액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이는 결국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유사 사업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경예산은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가급적 본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추경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리증진사업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5.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지역은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는 지역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국민체육센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을 위해 건립된 울릉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공간과 문화행사, 공연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충됨으로써 주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연령별 특성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민체육센터의 기능 재고와 이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가들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전담팀 운영, 인·허가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입지 지원, 물류보조금 지원 등과 같이 기업과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증가되는 등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 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준주거·상업·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방식을 기존의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금지시설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 수요에 따른 새로운 용도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 편익을 향상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됨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 그리고 심의신청자들에게 참여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하는 사항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이 재고될 것이며, 또한 건축물 일조 기준과 대지 공지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을 종전 연 4∼6% 하던 것을 연 3%로 인하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포함 사항 반영 등 상위법령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인용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 등의 개정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중 숙박비 상향 조정과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가산징수규정 신설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특별시나 광역시로 출장의 경우 실소요비용에 미달한 국내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출장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비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급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비지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정수장 안전관리 인력 보강을 위해 보건의료원 정원 2명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원의 야간에 청사 경비 및 순찰 그리고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타 직종 근무자와 업무가 유사, 중복됨에 따라 보건의료원 정원 2명을 감조정하여 관내 정수장 시설의 기계조작, 약품처리 업무 등의 정수장 관리 및 운영인력으로 보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 재고와 더불어 주민 및 관광객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새로 건립된 도동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따라 관광개방시설 개선과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된 여객터미널의 시설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미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동, 저동터미널과 더불어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이 가장 많은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준공에 따라 시설의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최대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북면 지역의 청정해역과 수중생태계를 관람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수중전망대가 설치됨으로써 관광객에게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관광볼거리가 제공되어 지역관광 개발개선과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 관람료 징수 전까지 인공어초 투하 및 종묘 방류사업 등을 통해 최적의 생태자원 유지와 해중전망대 주변 낚시 및 투망 금지 등을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추진·협조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도동항 여객 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결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8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지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오늘 의결된 각종 조례의 제·개정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의 급감 및 특산물 판매의 부진으로 우리 군의 경제가 힘든 상황인 가운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온정으로 보듬어 우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릉군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17명)
강칠구 황병근 김기백 이문석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최종순 장병태 이중용 이기복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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