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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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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7.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7.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변춘례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변춘례입니다.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2014년 8월 18일 한남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남조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각종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금 변경사항과 2013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재해대책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 등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35억 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70억 7,000만원인 4.52%가 증가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61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9억 56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두 12건에 1,56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6%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7,5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인 4.2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은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8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4억보다 39억 600만원인 6.0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에 1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에 17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에 1억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 5억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인 0.2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64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00만원인 1.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9,000만원, 국가기금에 1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에 8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11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9,700만원보다 25억 9,100만원인 30.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08억 5,000만원으로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7억 4,000만원, 예비비에 15억 5,0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보다 5억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08억 9,600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종합지원에 4억 5,1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 조성에 8,5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6,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9억 1,7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육성에 62억 8,7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15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 8,0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우리집은 울릉도 희망의 집짓기사업 부지조성에 6,000만원, 저동2리 경로당 보수공사에 8,0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보다 5억 8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1억 8,000만원으로 문화예술 축제의 진흥에 7억 6,500만원, 관광사업 육성에 94억 8,800만원, 지역체육 육성에 20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원,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1억 1,100만원, 지오투어리즘 관광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이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 보다 9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4,4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77억 8,100만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확립에 14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에 5,6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건산채 소포장 보조금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울릉공항건설에 따른 민간투자활성화 연구용역에 1억 6,000만원으로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 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77억 2,200만원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174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에 2억 7,3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시설보강에 7억 1,000만원, 수산물 하역장비 지원사업에 6,100만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8,1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환경산림과는 59억 6,0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30억 2,80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2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7,300만원, 재무활동비에 1,3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오징어먹물빵 가공시설 증축에 1억원, 명이나물 절임시설 신축에 9,500만원이며,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9억 2,400만원으로 지역계획 및 개발사업에 327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억 4,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나리순환레일바이크 및 승마체험산책로 설치에 2억 9,000만원이며,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보다 4억 3,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09억 5,8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83억 2,800만원, 도로 관리에 21억 3,10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서면(학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1억 5,000만원, 도로 유지에 1억원이며, 안전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3억 3,900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1억 1,600만원, 투명한 회계처리에 8,6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8억 7,800만원, 토지 및 지적관리에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500만원으로 재무과는 기정예산 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14억 4,2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4억 6,900만원, 인사 및 자치행정에 5억 9,000만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4억 700만원, 지역사회 개발 촉진에 21억 5,000만원, 교육지원에 6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4억 3,800만원, 재무활동비에 3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사동3리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이며, 총무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2억 5,000만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35억 8,1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5,8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5,000만원이 되고,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4억 6,900만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7억 7,900만원, 농정, 농산 농지에 4억 8,400만원, 선진축산체제 구축에 13억 1,200만원, 재무활동에 1,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용역에 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4억 4,300만원으로 재무활동에 4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2억 6,500만원으로 독도 영토 수호 강화에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0억 8,6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40억 3,900만원, 하수도 관리에 7억 1,600만원, 재무활동에 2억 8,8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2억원이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보다 3억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6억 4,600만원으로 문화관광시설 종합기획에 2억 2,900만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1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400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해안산책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봉래폭포관광지 위험지구 보강공사에 4억원이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보다 13억 2,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은 20억 3,500만원으로 3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2억 2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북면은 11억 6,8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7% 증가된 8억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31%가 증가된 1억 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5.81%가 증가된 5억 5,0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과년도 수입에 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5,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임시적세외수입에 9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에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예치금에 2억 5,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조정이 있으며,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 된 예산 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반영한 만큼 추가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를 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의 지원사무에 지도·감독·보고 및 검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국민체육센터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울릉국민체육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12조까지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기간 중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울릉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1월 25일 날 준공하였으며 2014년 4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위치는 북면 천부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제7대 울릉군의회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생동감 넘치고 살기 좋은 녹색섬 울릉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조례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투자유치 지원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과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제3장은 외국인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에는 투자유치촉진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입지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국내기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기업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 20억원과 신규 고용인원 15명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물류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기존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재투자하고 5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물류보조금 지원에 관한 비용으로 연간 1억 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5년간 9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 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2일에서 5월 2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이 취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울릉군에서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만 인·허가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울릉도에 허가 내기가 참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인·허가 부분까지 제가……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뭐 합니까? 인·허가 못 내고 하면 기반시설 안 되고 기업이 유치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그런 부분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협의를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걸 숙지하시고 그런 것까지 충분히 하셔갖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면제사항을 안 제27조 제2항과 제3항으로 신설하였고,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방법이 할 수 있는 행위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규제 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변경에 따라 분요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의 명칭변경과 숙박시설 세분화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별표15를 삭제하였으며, 용어정리 등 경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추가사항과 안 제6조의 2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신설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2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을 신설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으로 안 제27조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규정했던 녹지지역에서의 조경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4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안 제36조에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최소거리만 띄우도록 규제를 완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정리 등 경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 일부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의원 정성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령 해석이 다른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울릉군만큼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을 끌어도……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이걸 내가 법령 해석을 두 군데에 문의를 해봤어요. 된다. 2014년에 대통령 지시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해서 2014년도 법령집에는 가능한 건데, 옛날 법령집을 그거 하는지 몰라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조례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울릉도 기업유치 이런 차원에서는 모든 걸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현재 법에서 위임된 조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법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요. 잣대에 대면 그것을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기업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울릉군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지역에 맞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건 안 하겠지만 서·북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되는 것도 법리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깊은 것은 제가 조례위원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용료 등 분할납부이자율을 경감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의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정비합니다. 보존재산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 제2·3항의 사용·대부료 및 교환차금, 안 제37조 제1항·3항의 매각대금, 안 제61조 제1항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연 6%에서 연 3%로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제2항에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단체를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8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공용·공공용으로를 공익 또는 행정목적으로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4항에 건물 및 부지대부료 공영면적 산출 산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안 제40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국유재산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완화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 8일에서 12월 4일 군청 및 읍·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 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해서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를 신설해서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2배의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안을 제5조로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여비규정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우리 여비조례하고 대비되는 조례 규정입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의 2 관련 별표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를 별표와 같이 개정했는데,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은 현행과 같으며, 숙박비는 현행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4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수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4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숙박할 시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그밖에 지역에 숙박할 시에는 46,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현행과 같이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숙박 시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그밖에 지역은 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 고장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는 368명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이 되겠는데, 직속기관의 정원은 80명에서 78명으로 보건의료원 방호직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방호직 감원사유로는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휴일 및 야간진료는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응급구조 등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음으로써 전문성 결여에 따른 업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업무 지원에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청사방호 업무는 사실상 그 역할이 거의 축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호직 공무원들이 당직근무 중심으로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응급구조사를 3∼5명을 특별채용해서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이송 업무는 물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법에서 정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시의 야간 및 휴일에는 응급구조사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당직근무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 등 일정 부분의 방호 업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응급구조사의 인건비는 보통 시군별로, 보건소별로 큰 병원에 다 있는데, 보통 2,500만원~4,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산정한 걸로 보면 20일 기준해서 한 달에 310만원 정도 기본급과 특수지 근무,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주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먼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의 정원은 55명에서 57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장의 근무체계 강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방호인력 2명을, 의료원에서 감원한 2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살린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수장 인력현황은 현재 6개 정수장인데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5명과 무기계약직, 청경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정규직공무원 2명이 더해서 15명이 근무하면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방호직 공무원이 상수도사업소에는 더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청, 의회, 읍·면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국내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토록 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원 조례는 보건의료원 응급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수장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동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출항여객 1인당 1,500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울릉주민과 만2세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울릉주민들은 울릉군에서 연안여객선 울릉군운임지원예산으로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울릉주민은 여객운임에 추가로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징수업무를 해상여객운송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할 경우에는 해상여객운송업자는 승선권을 발권할 때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3조에서 관람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로 하고, 안 제4조 관람료는 어른은 개인 4,000원, 단체 3,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 3,000원, 단체는 2,500원, 어린이와 경로원은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이며, 단체는 15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해중전망대 주변 수중림의 조성시기와 수중생태계의 다변성을 감안하여 약 1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울릉군 주민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국빈 및 그 수행자 등 관람료 감면과 관람료의 반환, 관람 제한 등의 규정을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먼저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도동항 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년간 무료관람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내년 7월까지 1년간입니다.
의원 정성환
내년 7월 1일부터 같으면 내년도 관광 성수기 시즌이 4월, 5월, 6월이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60%에서 70% 차지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내년도도 관람료를 징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 차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5월 달부터 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그거는 저희들이 사안을 봐 가지고 조례를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여행사에 다 홍보가 됐는데 왜 두 달 차이 정도 같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저희들이 그때 생각했을 적에는 1년간 유예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의원 정성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월 해도 되고 두 달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자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지금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인건비 줘야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의원 정성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번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5월 초부터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달 차이밖에 안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그 두 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해보고 정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개정을 해서 댕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전에 판단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과장님, 정성환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당겨주시고 검토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요금에도 대인 4,000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조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레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7대 의회 오늘 개원일인데 오늘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읍장님하고 면장님들 참석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해 주시고 참석 못 하실 때는 사유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까?
부군수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21명)
최수일 강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최종순 장병태 이중용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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