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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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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2.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울릉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경관조례안 5.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11.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2.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울릉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경관조례안 5.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11.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포항·경주· 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10건으로써 지난 9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위원 정성환
과장님, 폐지조례안은 그거 하지만 지금 우리 울릉한마음회관 같은 데 지금 처음에 예산 받아올 때 무슨 목적으로 받아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한마음회관을 받아올 때는 말 그대로 여성 업무 분야와 그걸 또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청소년 예산으로 받아와서 여성회관예산이 해갖고 그걸 같이 지은 거죠? 근데 지금 한마음회관에 청소년, 어린이 공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지금 공간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청소년이 운영할 수 있는 공예시설이라든가 2층에 보면 한 칸 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 시험을 쳐서 이직이 되어 저희들 군에서 지금……
위원 정성환
청소년지도사를 못 두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인건비 문제하고 숙소 문제 이런 것 때문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결론은 그게 결부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 공고를 했는데 이 보수를 가지고……
위원 정성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래 목적은 청소년회관으로 해갖고 예산을 받아와갖고 여성이 쓰면 지금 어른들이 노인 쪽으로 해갖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간을 일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어린이 실내놀이시설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했는데 지금 완전 무색해져버렸어요. 그게 지금 남들이 예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일부 위원들만 알지, 지금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현재는 청소년 부분도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활용을 하는데 청소년 어린이날 외에 바깥 공간 사용하는 거 외에는 사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 걸 조금 그거 하셔 갖고 청소년지도사도 배치를 시키고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청소년지도사 문제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할 수는 없고 사실 우리가 제도는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환
숙소를 좀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갖고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런 문제는 과에서 나름대로 고려해가지고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감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경관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경관조례 취지가 그때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현재 지정된 거 외에 앞으로……
위원 정성환
그러면 그걸 경관지구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근본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거는 규제를 푸는 게 아니고 더 강화시키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그런 쪽으로 보면 강화시키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무질서하게 막 있는 것을 앞으로 체계를 잡아나가자는 겁니다.
위원 정성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울릉도는 사실 다른 데야 경관을 보전시키고 하는 거는 취지에 맞습니다만 우리 울릉군 지역은 사실 가용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경관 좀 좋은데 다시 경관으로 묶어버리면…….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저희들이 무조건 묶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적 검토를 해놓고 실제 운영할 때는 지역 사정에 맞게 융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울릉군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실정에 맞게.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거 위원회도 결성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경관지역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위원 정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8명)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진철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김윤중
출석전문위원(2명)
신원섭 성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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