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7대

204회

본회의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4.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울릉군 경관 조례안 7. 울릉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3.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4.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울릉군 경관 조례안 7. 울릉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3.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5.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제출된 여러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촉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 중 도출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보다 비슷하나 미수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과목은 미수납액의 94.3%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징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큰 폭으로 증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도달하기 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 실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 처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입담당부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비롯해 체납의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별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부서별 징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 등 차별화된 체납 정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 불용은 1년간 쓸 예산을 편성해놨으나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 절감을 통하여 발생하기도 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으나 2013회계연도 예산 불용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다한 예산 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당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1단계사업으로 태하, 현포지역에 정수시설, 취수시설, 배수지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16필지 2,622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울릉공항 건설과 울릉 사동항 2단계 건설 그리고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울릉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5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50만 관광객 시대에 예견되는 물 부족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수돗물 공급 불균형이 심한 태하, 현포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4.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울릉군 경관 조례안
7. 울릉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3.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사업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사업으로 생활권별로 지역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이에 우리 지역과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과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해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본 규약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여성·청소년에 대한 편의 제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난 1994년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종합복지회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건립된 울릉한마음회관과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노인복지관으로 업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문화관광분야 각종 수수료 징수기준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관 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의 시행 그리고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통해 지역 브랜드 제고와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관계획은 경관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수십 년간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행정 전산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입증지 인쇄비용 절감과 위·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수수료 납부 편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되어 조례에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의 인사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정직 등 소수직종을 업무 성격이 유사한 직종으로 합치는 등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 통합·단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영어통역원과 지질연구원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간 광고물 관리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로 제정된 세로형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관련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은 물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인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자문기능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과태료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훼손 행위에 따른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5년 독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후 관람객이 100만명이 넘는 등 독도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에 바닷새 번식기인 5∼6월에 독도 1일 입도 횟수가 6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확대되고 입도기간 중 입도객 및 선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도 관리는 물론 관람객의 영토수호 의지 고취와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인 제37대 한희섭 울릉군수는 1994년 8월 9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11개월이라는 짧은 재직기간이었지만 많은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대단위 관광기반시설인 죽도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독도전망 삭도공사, 독도박물관 건립 유치 및 (주)삼성항공 여객헬기 유치 등을 추진하여 울릉도·독도가 환동해 거점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초석을 다져온 자로서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후대에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그 업적을 선양코자 합니다.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해의 절경을 갖추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죽도에 대하여 진입계단, 순환도로, 전망대 파고라 시설 등 그 당시로는 초대형 사업인 제1단계 죽도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비는 27억원이 투자되었고 1989년부터 199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울릉도 거점관광지로 조성했으며 둘째 현재 울릉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도전망삭도공사 1995년도 47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확립의 산실인 독도박물관 건립유치, 총사업비 100억원입니다. 건립유치 및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셋째 1989년도에 우주항공 헬기 추락사고 이후에 실의에 빠져 있던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객헬기 운항 재계를 위해서 (주)삼성항공과 헬기운항협약을 1995년 6월 29일 날 체결했으며 퇴직하기 바로 전날 서울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넷째 우리 지역 향토 수종인 마가목과 후박나무를 활용해서 도동∼저동간 일주도로변에 후박나무거리를 조성하고 도동∼사동간 일주도로변에는 마가목거리를 조성해서 쾌적하고 특성화된 환경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천부4리에 있는 염소폭포 수원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석포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추산 용천수를 이용한 나리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내수전∼석포 간 산업도로를 군도 1호선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국·도비 6억원을 지원받아 1995년 6월 29일 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오늘날 내수전전망대 입구까지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일곱 번째, 난공사 구간인 도동항 좌안 절벽해안산책로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올레길 열풍에 맞추어 전국 최고의 해안산책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밖에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오늘날 울릉도·독도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자로서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한 후 동의안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울릉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개원 후 첫 정례회에서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제7대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큰 밑바탕이 되어 군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의정으로 희망을 구현하는 의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21명)
최수일 강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최종순 장병태 이중용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