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0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사업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남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사업으로 생활권별로 지역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이에 우리 지역과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과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해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본 규약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여성·청소년에 대한 편의 제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난 1994년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종합복지회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건립된 울릉한마음회관과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노인복지관으로 업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문화관광분야 각종 수수료 징수기준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관 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의 시행 그리고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통해 지역 브랜드 제고와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관계획은 경관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수십 년간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행정 전산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입증지 인쇄비용 절감과 위·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수수료 납부 편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되어 조례에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의 인사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정직 등 소수직종을 업무 성격이 유사한 직종으로 합치는 등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 통합·단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영어통역원과 지질연구원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간 광고물 관리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로 제정된 세로형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관련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은 물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인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자문기능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과태료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훼손 행위에 따른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5년 독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후 관람객이 100만명이 넘는 등 독도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에 바닷새 번식기인 5∼6월에 독도 1일 입도 횟수가 6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확대되고 입도기간 중 입도객 및 선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도 관리는 물론 관람객의 영토수호 의지 고취와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