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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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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08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6일 최병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6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추경예산안, 군정주요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심의,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기타 사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 의원, 신봉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최수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서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의 교부세 및 양여금지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올해 들어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이번에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군이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크고 작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정주기반확충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60억7,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524억2,700만원보다 36억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47억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14억4,600만원보다 32억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억6,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억8,100만원보다 3억8,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6억8,228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6억4,12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이번 예산에는 발행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발행사항이 있을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6건에 290억2,72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1,549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6,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3억1,612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9,45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각종 국고 및 도비의 사용잔액중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2억9,38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5,88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정부지원규모가 확정됨으로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6억9,813만6천원으로서 군도정비사업의 감소분하고 하수관거사업에 지원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413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7,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경북도로부터 마을환경정비사업과 충혼탑재건립사업에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154억5,486만6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2억3,461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92억2,02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9,740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개발사업비에 8억8,700만원, 독도박물관운영비에 1억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1억8,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2,400만원, 자원봉사센타설치에 2,6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에 1,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600만원, 생활체육시설 2건에 6,250만원, 오징어축제행사에 2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어촌종합개발사업에 4,750만원, 활어위판장시설에 1억1,100만원, 목재파쇄기공급에 3,250만원, 2종어항시설사업에 2천만원, 자활사업비에 4,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720만원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96억43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8,975만5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이것은 병무요원인건비 국고보조분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87억6,01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5,81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요인으로서는 당초예산편성 이후 주민생활변화 및 복지향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법정경비 부담 등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39억8,400만7천원이 증가한 총 339억7,105만5천원으로서 이 중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숙원사업, 그다음에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도서개발사업, 시가지교통 및 주차난해소, 의료시설보강, 먹는물수질개선사업, 배출쓰레기처리시설, 문화재보존관리, 재해위험시설보강, 공공근로, 청소년육성, 체육시설확충 등에 우선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지방채상환은 총 2억8,13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의 지역개발기금상환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8억1,549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5%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9,435만4천원으로서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등 당초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된 총 7억2,4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전산개발비, 도동상수도 저수조시설, 정수장여과사대체, 상수도관로누수탐지, 융자금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가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민간보조및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부당이득금 및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총 5,737만3천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시도비보조사업추진후 잔액으로서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된 4억7,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분과 보조사업의 변경등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읍면 2단계 기능전환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신설 및 행정조직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기구를 내실있게 개편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기구를 조정함에 따라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의 조정은 읍면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2001. 7. 11일 경상북도로부터 5급 증1명과 6급이하 감1명으로 정원 변동없이 자체 상계조정하여 순수 읍면기능전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과 또는 주민자치기획단을 신설하여 200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지역실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무과를 금년 연말까지 읍면기능전환 한시기구 체제로 전환을 하고, 사회복지문제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환경과를 사회복지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하여 사회․환경분야에 비중을 두는 기구로 조정하였으며, 현 1실6과에서 환경보전과를 신설하여 1실7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조정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읍면기능검토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할 주민자치담당을 신설하여 현재 6담당 체제에서 7담당 체제로 조정하였으며, 재무과에는 읍면의 세정업무가 본청에 흡수됨에 따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 세무담당업무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하여 4담당 업무체제에서 5담당 업무체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환경과에서 분리되는 사회복지과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담당업무를 두어 3담당 체제로 조정하겠으며, 환경분야와 식수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환경보전과에는 산림담당업무를 흡수하여 환경관리, 환경미화, 상하수도, 산림담당업무를 두어 4담당 업무체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해양농정과에는 산림담당업무를 신설되는 환경보전과로 이관시켜 당초 7담당에서 6담당 업무체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세정업무의 본청이관으로 3개 읍면의 재무담당을 폐지하여 울릉읍에 6담당 업무체제에서 5담당 업무체제를, 서․북면에는 4담당 업무체제에서 3담당 업무체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건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 출장소는 현 체제대로 두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최대한 보완정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시 의회와 협의하여 수시로 보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원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287명을 290명으로, 집행기관정원 277명을 280명으로, 토목9급 1명, 기능8급(전기원)1명, 기능10등급(위생원)1명과 총3명의 정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및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이용진 의원 신봉석
출석공무원(16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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