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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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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독도박물관명예관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 5.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독도박물관명예관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 5.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제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이철우 의원, 신창근 의원,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울릉군독도박물관명예관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창근 의원, 이중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독도박물관명예관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
5.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등에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독도박물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독도박물관 사무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및 지역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임명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수집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도박물관의 설립취지인 국민의 영토 박물관으로의 역사 의식고취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으며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9월15일 제정되어 현재 박물관 관리운영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번에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독도관련 자료의 연구, 수집등 활동의 내시를 기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독도박물관 사무장의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첫째 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우리 조례나 규칙중에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그것은 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전체 지금 임명에 관한 준용이 된다고 생각되며, 거기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조례나 규칙중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제가 그것한데 조금 그것 저 인사부서에 제가 좀 자료를 찾아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그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 관장과 명예관장에 권한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현재 관장의 임무는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현재 관장,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박물관을 대표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되어가 있고 또 좁게는 봐서 업무추진에 대해가지고 사무, 직제상으로는 관장, 사무장 밑에 이제 계장 뭐 팀 그게 2개가 있습니다만은 관장이 할 수 있는 지금 뭐 결재권은 한 다섯가지 유형으로 그래 나눠있고 나머지 사무장에 대한 10여건 가지고 하는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명예관장은 그야말로 직접적이라든가 행정업무에 이런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박물관 운영, 그러니 독도, 울릉도 뭐 주로 독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독도에 관련한 자료수집 연구학, 조금전에도 제안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독도에 관련한 자료 발굴 이런데 대해서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역할로 그래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두사람에 대한 행정의 지휘력은 어느 범위까지 됩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현재 명예관장은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관장이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을, 하에 그래 운영되도록 그래 지금 법 규정상 되어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상반된 견해에 대한 추진결정은 명예관장은 아무 상관없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사무요?
신봉석 의원
상반된 견해에 대한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아예.
신봉석 의원
추진 또는 결정권은 명예관장은 아무 권한이 없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명예관장은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독도박물관에 명예관장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현재 그 명예관장 추진하는 그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현실적입니다만은 현재 관장이 지금 있지않고 공석입니다. 공석이라서 그리고 뭐 잘 의원님들도 아시지만도 그 앞전에 자료를 이 박물관 설립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이종학씨가 먼저 초대관장을 하시고 현재는 뭐 공석입니다만은 이 분이 지금 현재에 국내에 여기 거주하고 계시지만은 이분을 우리 뭐 울릉군에 참 조력군으로 다시 모셔가지고 울릉군과 그 독도관련한 그러한 자료를 저희 군민의 전 뭐 뜻이, 소망이라고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살아계시는 그런 자료를 최대한으로 울릉도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을, 울릉군을 위해가지고 헌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후대에 뭐 보존하고 하는 그것이 저희들은 뭐 바른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끝에 이분을 사실상 관장으로써 재 추대를 여러번 권고를 했습니다만도 자기가 하시는 상당한 또 다른 뜻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고사하기에 명예관장이라도 수락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 의사 표시가 있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가 명예관장을 하는 것을 추진을 그래 배경을 삼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독도박물관과 이종학씨의 관계는 불가불의 관계고 울릉군으로 봐서도 영토적인 개념에서 상징적인 하나의 박물관이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명예관장 제도라도 해서 연결짓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관장과 명예관장을 같이 되어 있을때에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독도자료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명예관장 후보자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지배력에다 모든걸 봐가지고 명예관장이 자칫하면은 거기에 대한 학식을 기여할 기여조차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관장 제도가 도입될 시점에는 관장하고의 어떤 관계를 분명히 매듭을 지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냐, 자칫 잘못하면은 명예관장을 내세워 놓고 도리어 본인한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흐를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 또는 고유의 독도박물관에서의, 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 본인은 생각하고 또는 명예관장 제도를 도입할 때는 뭐 관장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에라도 해야만이 명실공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박물관 명예관장 위촉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4조 복무 이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좀 저것한 것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등을 4조에 조금 넣어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 자문에 응한다 할 때에 이것은 행정 정책상에도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운영조례 개정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 단어의 차이인데 4조 3항에 보면은 맨 끝에 간사는 자료연구 담당공무원이 된다 했는데 자료연구 담당관이 된다 이렇게 쓰는게 바른 단어가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이것 여기 전문직 직종에는 연구사, 연구관
신봉석 의원
예.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이래 뭐 농촌지도사, 지도관 하는 것처럼 이래 되어가 그게 이제 거기 구분이 일반적으로 행정이 말하는 5급을 이제 기준 놔놓고 이제 이래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연구담당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실지 뭐 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 용어를 썼을때는 이것 자료 연구를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지는, 소지한 사람이 간사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그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은 조례라든가 이런 중에 전부다 이제는 없이 했는 것 쪽으로 되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이것은 뭐
신봉석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한번 접근해보는게 필요하지 않냐 이래 봐집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저 아까 기획실장님 자료 좀 보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저희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 11조에 보게되면 사업소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사업소 그렇고, 독도박물관이 되는데 거기에 관장, 12조에 관장에서 독도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통괄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계를 지휘․감독한다 하고 소관 사무를 한다. 쭉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은 이 사업소에 보면은 행정사무관 자리에 보면은 5급 둘이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됐지요.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계약직에 관한 사항에 있다 하니까 뭐 다시 제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마침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관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행정 사무관이 2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사업소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2명이 어디 어디 대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사업소예요?
신봉석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사업소에는 아니 지금 전에 저 관장을 계약직으로 했는 것은 그게 연령이 그때 넘었기 때문에 계약직을 안하게 되면은 그분이 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 아마 제가 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해가지고 직속기관에 1명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직속, 예, 이 직속기관에 지방업무서기관이 별도 그것은 있고요.
신봉석 의원
거기 2명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이 두군데 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이것 하여튼 그런 것은 뭔가 이것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이것은 저가 표를 인사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그런게 있네요.
신봉석 의원
그런것도 빨리 빨리 좀 고쳐줬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찾아보고 대조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여기에 지금 상당히 늦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질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완이 되어가 재 상정되어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에 대한 제안설명중에 신봉석의원의 내용이 아직 박물관에 대한 심의 절차속에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몇가지 도출 되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절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쪽으로 의의가 제기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하시면 사무과장 아, 사무관 상당한 원안이 지금 빠르게 조치가 되면 내일 중에 상정이 되어서 다시 심의할 것도 없이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감지 했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의장 정규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잇따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뭐 이달중에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자료를 재검토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쪽으로 그래 검토해 주세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그럼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내일하루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서명의원(3명)
의장 정규화 의원 신창근 의원 이중철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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