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1회 추경이후 증액된 교부세 및 양여금 그리고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보조금과 기존의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예산에 편성하여서 재정운영 및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이번에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과 기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8억3,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560억7,600만원보다 57억5,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04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47억800만원보다 57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6,8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5,493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억1,38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6건에 290억2,72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6,47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약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3억1,29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1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요인으로서는 2001년도 세입예산, 세입세출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도 제2회 추경에 약 57억5,4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재원을 증액 지원받게 되어서 세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부세는 239억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억9,9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서는 꽃섬가꾸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향토지적재산육성발굴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5억5,000만원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9,769만9천원으로서 지역개발 및 군도정비사업의 증가분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9,95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85억1,137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8억9,600만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06억1,53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억5,64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호우피해복구액 13건에 11억5,200만원은 도에서 재배정 계획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그 국도비의 주요내역은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비에 14억6,359만1천원, 태하항폭풍피해복구에 1억5,000만원, 태풍“루사”피해복구에 8억7,558만3천원, 재향군인회관건립사업에 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에 2억5,052만2천원, 자원봉사센타설치에 4,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인자녀장학금에 357만7천원, 그다음에 경로연금에 8,812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444만원, 선천성이상아진료비에 259만원, 가족납골묘시범사업비에 864만원 등이 이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96억1,22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9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 임용된 독도박물관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88억5,76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1,97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으로서는 제1회 추경 이후 직제개편, 그다음에 시설운영등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52억9,505만2천원이 증가한 총 390억5,372만7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19억7,433만6천원이고,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9억8,319만4천원, 태하항폭풍피해복구에 3억원, 그다음에 꽃섬가꾸기사업에 10억원, 향토지적재산발굴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재향군인회관건립에 4억원, 보건의료원신축사업비 부담 7억원 등과 기정의 국.도비보조사업중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2억8,13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억6,47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9,43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그 세입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군비부담분과 부당이득금수입 및의료급여도비정산분 등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6,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에 증가액 전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세 및 양여금의 증가분과 호우 및 폭풍피해복구사업,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