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3대

93회

본회의

제9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9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 1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생활페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폐기물 관리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조금 미흡해서 이것을 조금 보완했는 겁니다. 당초의 7조의 2는 그냥 청소하는데 대한 사항만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우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은 7조 2가 청결유지 조치명령하고 당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는 청결유지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고 7조의4 청결유지 조치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7조5 청결유지 이행하는 것도 신설 해가지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사회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아예,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여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관한 보완조치로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설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내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법이 새로 개정된 연후에 그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전에 있는 폐기물법 그대로 적용됐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이래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강화하기 위해서
신봉석 의원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조금 종전에 규정에서 강화한다는 쪽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여기 조례개정시에 제출하는 서류 보완을 이야기 한적이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기억이 안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번에 것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이 조례 개정할때에 여기에 물론 뒤에 보면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한 개정전과 개정후에 개정안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예시외에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을 조금 첨부해가 주면 좋겠다. 이걸 일일이 찾을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조례를 앞으로 필히 첨부해 달라는 걸 주문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보더라도 앞으로는 필히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계 과장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노상적치물은 어떠하든지 단속대상이 되지요?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예, 어디서 하든지 되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자동차나 포크레인은 노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도 이것 단속대상이 안되던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한번 다시 더 한번 해볼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 자동차는 방치차량 처분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있고요. 그러면?
건설과장 배종기
그거는 폐기물 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신창근 의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포크레인은 단속대상이 안됐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자동차나 중기관리법에 중기나 동일합니다.
신창근 의원
포크레인이 대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것도 방치, 아니
신창근 의원
과장님, 그것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은 아무데나 놔놔도 철거대상이 아니 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신창근 의원
움직일 수 있는 단속대상이 안됩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창근 의원
자동차는, 자동차이고 장비하고 틀리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장비, 그것은 이제 중기관리법에 의해가 하는겁니다. 중기관리법
신창근 의원
그러면 노상에 방치되어 있어도 포크레인 늘 놔놔도 아무도 단속 못하고 그냥 놔두던데 그럼 있으면 왜 빨리 처리 아니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다음 장소로 옮기기 위해가지고 우선 정차해가 있는 그런 상태는 그건 뭐 봐주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포크레인이 도로 주변에 놔 놓으면은 부분 부분 부속을 빼가 가도 그것을 못 치우고 그대로 둔일도 있고 그 법규 있다면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발탁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로부터 2001년 10월 19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저희 군에 이첩 시달되어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 충분하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회기를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연초에 계획되어 아직 착공되지 못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각종 산재해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9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서명의원(3명)
의장 정규화 의원 신봉석 의원 이철우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