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최수일 의원, 최종철 의원, 신봉석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폐기물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