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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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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1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제1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용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7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 결의안 채택,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황중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주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 해주실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을 21세기 행정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기능전환 시책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제 토론,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등 문화여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또한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으로는 주민자치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설치근거를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으로는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리장대표, 언론‧문화예술계 기타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울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기존 포항, 경주, 안동, 영천, 문경 5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분배단말이 폐쇄되고 시․군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5개소 분배단말기에 근무하는 경보요원 정원을 시․군별로 조정하고 재배치에 따른 지침에 의거 우리군에도 기능9급 지방통신원 1명이 증원되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290명을 29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80명을 281명으로 기능9급 지방통신원 1명의 정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되어 있으면은 시설 후에 운영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시설 시기를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안이 되면은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면에서 먼저 구성하면은 그 위원이 위촉되면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관계를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건물을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말에 준공해서 6월 1일로 시점을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센터에 설치장소를 어디에
총무과장 김화주
장소는 현재 저희들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면장하고 일단 이야기가 되고 구체적으로 지금 인제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본청사, 서면 청사에 인제 한층을 더 올리는 방안하고 뒤쪽에 지금 공무원 사택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하니까 외형상은 도색을 해서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택이 상당히 그 좀 미비합디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결론은 본청사를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뒤쪽에 그 공무원 사택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파출소와 서면사무소 사이에 거기로 주민들이 다닐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장소가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장소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글쎄 이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일단 조례가 되면은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인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인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본의원이 볼때에는 첫째 주민이 활용하기 쉬운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신봉석 의원
조금 그런거는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알겠습니다. 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봉석 의원
이 주요골자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렇다 보면은 업무에 그쪽까지 업무를 지원하다 보면은 증원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현재 저희들 계획은 순수하게 인제 이건 읍면장이 인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운영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사무실이 되면은 자치위원회 사무실도 별도록 마련됩니다만은 단 읍면장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 인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은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 되면은 인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 그럼 운영비로 가지고 인제 일시적인 인제 상용 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현재에 세부적인 검토가 되었다고 본인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재정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재정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1억5,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가 1억3,500만원 그에 대한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금년에는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되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인제 개원이 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신봉석 의원
재정에 관한, 운영에 관한 재정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그거는 아직까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해서 빼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일부 또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에 대한 인적 재원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글쎄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은 좀 낙관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군에 자생단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또 지금 제가 볼때는 그 여성단체라든가 그 산하단체에서도 협조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꽃꽂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뭐 서예같은 거도 서예도 지금 그런거도 뭐 희망하면은 우리가 무료로 하겠다 상당하게 제가 볼때는 이게 되면은 뭐 좀 참여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좀 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신봉석 의원
그 내용상에 보니깐 거기에 관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래 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여기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 계획이 있다 보면은 대강 범위를 어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인제 그 첫째 우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운영비에서 인건비,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실비를 어느정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인제 그 관계, 또 인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회의에 따른 지원비 또 비품, 자재대 이런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신봉석 의원
이상 물어본 것은 이 조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받침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후에 전체적인 재정계획이 아무리 본의원이 볼때는 우리 군부에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면은 물론 뭐 충분히 각 조에서 보면은 중복 안되도록 한다고 뭐 설치계획수립하고 뭐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부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 그 예산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이거 어떤 계획이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군수님 저 우리 화장장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군수 오창근
예. 화장장은 지금 화장로 설치는 다 되었고 외곽건물이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공기는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14일까지 완료하도록
의장 최수일
이달 14일까지요.
군수 오창근
예. 지금 저 만약에 화장이 필요하신 분은 화장을 하도록
의장 최수일
아, 지금 사용해도 되고요? 빨리 했으면, 그리고 또 지금 뭐 화장장은 당면한 문제고 구암 우리 저 관계는, 저 관계도 우리가 지금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뭐 한 과에 대해서 하지 말고 우리 울릉군에 3대 사업중에 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니까 자꾸 이게 미뤄오는데 좀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군수 오창근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16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끝나면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또 품의 한건은 매입을 했습니다.
의장 최수일
했습니까? 예. 아무튼 그 이게 울릉군 전체적인 어떤 문제니깐에 서면 면사무실이나 또 그건 서면사무소 지역이니까 그 사회과에나 울릉군 전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착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병호 의원 황중구
출석공무원(16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정태원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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