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 해주실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을 21세기 행정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기능전환 시책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제 토론,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등 문화여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또한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으로는 주민자치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설치근거를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으로는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리장대표, 언론‧문화예술계 기타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울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기존 포항, 경주, 안동, 영천, 문경 5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분배단말이 폐쇄되고 시․군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5개소 분배단말기에 근무하는 경보요원 정원을 시․군별로 조정하고 재배치에 따른 지침에 의거 우리군에도 기능9급 지방통신원 1명이 증원되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290명을 29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80명을 281명으로 기능9급 지방통신원 1명의 정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