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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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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기 울릉군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기 울릉군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기 울릉군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울릉군 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제3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법적근거와 목표, 계획수립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환경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8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마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목표는 2003년에서 2006년 동안 시설개선, 장비 현대화, 원무의 전산화, 기구인력의 보강등 크게 4개 분야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설개선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을 마무리하고 현포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유치를 포함시켰습니다. 장비보강과 원무 전산화 분야는 노후된 장비를 보다 첨단화된 장비로 교체 또는 보강하고 보건의료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구인력 분야에 있어서는 원무과 신설, 진료인력증원, 보다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은 무엇보다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인력이 보강된다면은 응급실 배치의사를 2명 기준에서 4명 기준으로, 간호사 1명을 4명으로, 그외 의료기술사, 방호원, 원무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원 신축이전시에 응급실 공간이 확보될 경우 각종 첨단장비도 응급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일반사업으로는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위 생리에 주기별로 맞는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유형별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험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므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입니다. 보건의료원 기구를 확대정비하고 2~3개 진료과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44명에서 지역보건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62명으로 증원하여 보건사업 및 진료업무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원 신축예산 부족분을 2003년에 확보하여 내년 12월에 의료원 신축을 마무리하고 장비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15종의 고가 장비를 교체 및 신규 확보하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설장비비 20억6,400만원, 사업비 32억4,800만원, 기타 20억9,700만원등 총 4년간 74억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보건의무과장 제안설명중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기 의료계획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심도있게 되어 있는데 2기에 그 의료계획안을 만든 사람들의 안일한 자세를 이 계획안을 보고 그 느끼게 됩니다. 되는데 현재 3기 의료계획안이 2기와 다른점은 특이한 점은 또 없는지 그 변동되는 사항이 무엇무엇이고 또 이것이 2기때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많은가 그것도 내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대답해 주실때에 의료원 신축사업이라든가 이런건 빼고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방금 신봉석 의원님께서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지역보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인제 세 번째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에 대한 계획이 막연히 계획으로 끝나는 계획수립을 계획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저희들 울릉군 그 우리 예산 재정여건상 관철하기 힘드는 그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현재 지금 농특세 사업비가 계속 그 사업이 200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약 향후 한 10년동안 늘어날, 계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이 계획에 포함시킨 부분은 상당부분 국비 농특세 지원을 받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가급적이면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현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보다 조금 구체화 시키는데 이번 3기 의료계획에는 좀 특징이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드릴수 있고, 가급적이면 물론 뭐 앞으로 4년동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중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꼭 될 수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겠다, 지역보건 의료행정을 추진하겠다는데 크게 의미가 이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일단은 우리가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은 2기때에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말씀을 이 계획서에 넣은것 같은데 3기때는 2기때하고 뭐 특별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특히 그 3기때는 이번 계획에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도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이라든가 또 그와 함께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농특세 사업 지침이 지금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예상되는 사업도 들어있고 상당부분 실현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기와의 비교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사실 이 계획에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에서 계획수립하신 분들도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은 또 4기때 가면은 이번 계획의 또 잘못된 부분이 평가가 됩니다. 이건 소위 우리가 행정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잘못된 부분을 다시 보완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기의 계획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다만 3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기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계획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신봉석 의원
그 저 내용면에서 의료원 신축사업이라든가 이걸 제외하고 어떤 방향에 좀 틀을 바꾼다든지 이런게 있나 물어봤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그건 뭐 이번 계획에는 인제 시설장비, 그다음에 기구조직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2기때와의 계획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사업이라는게 원체 여러 가지 소위 사람의 생리별 주기 뭐 사람이 태어났을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을때까지 많은 그 의료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일상적인 업무, 일상적인 보건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를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한 것은 보건의료원의 응급실을 이번 이 계획에 하나라도 정상화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일정속에서도 자료수집과 현장확인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최실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받은 집행부 공무원과 감사업무를 보좌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끼는 점이지만 자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공직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소수의 직원은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직자의 위상을 흐리게 하는 일도 있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감사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점과 극소수의 공직자의 의거 매년 발생되는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한시바삐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지며, 감사자료 작성시 통계자료의 불일치, 감사자료 제출지연, 제증빙서류 미흡등은 감사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야기되며,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척도가 하락된다고 보아집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맡은 업무는 아주 다양한 형태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누적되면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가름짓게 하는 잣대가 될 수 있으므로 결코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집중호우, 태풍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사업건수가 증가되었음은 인정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많은 사업과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 예측됩니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12월이지만은 금년도에 예산반영된 사업은 가급적 연내 발주토록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2001년도 이월사업이 올해도 다시 이월됨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시설, 청소년수련관시설, 문화스포츠센타건립, 농어촌폐기물시설, 주차빌딩시설, 보건의료원 건립시설등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한 지역현안사업들이 미진하게 추진된 관계로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토출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처리와 책임자의 시정코자 하는 시정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때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수감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신봉석 의원과 간사로 수고하여 주신 최실근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까지 각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의 적정 등을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도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황중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중구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이용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시 예산 사정의 심사기준이 되는 물량표시가 사업비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된 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검토가 있었다면 예산요구에서 승인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이 한층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신규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집행은 계획단계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세밀한 기획에 의하여 조그마한 착오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 17억3,5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액 250만원을 추가하여 16억9,678만4천원으로 하여, 예산총액은 621억9,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3개 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예산 총액은 11억5,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액 517억8,0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1억3,32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5억1,870만1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6억5,197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도 군수가 요구한 10억4,200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드린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회의를 통하여 상정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정인식 의원 이용진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정태원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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