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집행한도액이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한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읍면의 단위사업 결정 및 시행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업무여건이나 기술업무 수행능력과 그 물가상승폭 등 현실적으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집행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들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에 다음 권한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을 기초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주민부담 1/2은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세 번째 2,000만원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를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로 금액을 1,000만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