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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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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은 그동안 접수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집행한도액이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한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읍면의 단위사업 결정 및 시행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업무여건이나 기술업무 수행능력과 그 물가상승폭 등 현실적으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집행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들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에 다음 권한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을 기초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주민부담 1/2은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세 번째 2,000만원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를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로 금액을 1,000만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중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면은 타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다른 조례하고는 별 그렇게 연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타 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개정되는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면은 지방의 건설업이 직종에도 조금 변화가 온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공사집행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읍면장한테 금액에 대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상시켰다는 것 뿐이지
신봉석 의원
아니 저 실장님 이거는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2,000만원 이하가 읍면에 가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래 되면은 앞으로 3,000만원 이하 건수가 많아진다 보면은 전문건설쪽에도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건수가 많아지니깐요. 종전 건수보다, 그러니 일반이나 전문직종에 대한 변화가 조금 예측이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신의원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읍면에 사업을 무한정 그 주는것도 아닙니다. 그 사업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저는 염려가 안된다고 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되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27일 개정 공포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조항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 기능전환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총무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정보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중인 정보화 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되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8일 개정 공포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조항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군 정보화 인력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3인 전산6급 1명, 전산7급 1명, 전산8급 1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한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 제안설명중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정인식 의원 이용진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정태원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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