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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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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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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6.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의사담당 김기백 입니다. 제107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4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최병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 의원과 최실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 해주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민간의료 부문이 전무한 우리군의 의료서비스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확충을 위하여 보강된 보건의료원의 기구 및 인력과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관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291명을 30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81명을 295명으로 총14명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의 진료인력으로 복수직렬인 행정‧간호‧의무5급 1명, 보건‧간호6급 1명, 간호7급 1명, 보건7급 1명, 간호8급 5명, 보건‧간호8급 2명, 전산9급 1명으로 보건의료원에는 12명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업무로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인력으로는 환경‧화공8급 1명과 기능직인 화공원8급 1명으로 2명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경상북도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로는 인근 시군간 관련된 행정사항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광역차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1995년 4월7일 구성된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경북권의 요충지인 영천시를 포함하여 동해권 시군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둘째 주요 그 변경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규약 제4조와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의거해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군으로 구성된 동해권행정협의회에 영천시를 포함하여 운영코자 하며, 아울러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1항의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직명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 또는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신봉석 의원 최실근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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