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 해주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민간의료 부문이 전무한 우리군의 의료서비스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확충을 위하여 보강된 보건의료원의 기구 및 인력과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관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291명을 30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81명을 295명으로 총14명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의 진료인력으로 복수직렬인 행정‧간호‧의무5급 1명, 보건‧간호6급 1명, 간호7급 1명, 보건7급 1명, 간호8급 5명, 보건‧간호8급 2명, 전산9급 1명으로 보건의료원에는 12명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업무로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인력으로는 환경‧화공8급 1명과 기능직인 화공원8급 1명으로 2명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