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일정을 잡아 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보건의료원신축사업비의 예산재편성을 위한 자체세외수입조정등 세입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과 우리 군이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2개년도 이상에 걸처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원신축, 그다음에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건립,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등에 대한 계속비사업비편성과 오징어축제, 전국바다낚시대회, 군민체전등 관광이벤트 행사지원은 물론 오징어 불황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가계지원시책인 환경정비 노임살포사업과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등 수혜도가 높은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등 건전 재정의 재정운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623억6,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1회추경 추경예산 545억1,700만원보다 78억5,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514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억1,700만원보다 9억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7,104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2,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금액은 저희 군은 현재로써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발생요인이 있을시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등 총 3건에 151억7,400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38억8,13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5억1,56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현안사업인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사고이월되어 예산외 현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40억5,300만원의 신축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설묘지설치에 8억원, 재향군인회관건립에 5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4억1,25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7,544만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9,303만9천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2억8,2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70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181억50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894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억8,500만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사업에 1억2천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800만원, 지방행정광역화사업에 1,800만원, 울릉시가지환경정비사업에 1억원, 울릉어민대피소신축사업에 5천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천만원, 지방도사업에 3억3천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에 3,500만원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중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현재 80억6,591만4천원으로 혐오시설근무자의 수당 보전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84억6,93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32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그 요인은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지역사회 및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로 법정경비 부담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등 기정예산보다 73억9,654만6천원이 증가한 400억8,946만7천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사업종류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공설묘지설치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신축, 재향군인회관건립, 임업인복지회관건립, 어민대피소건립, 시가지 및 가로변환경정비사업, 지방도사업, 재해예방시설사업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에 우선 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억136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규모의 약 1%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2,2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정수장기술진단 그리고 염소가스중화장치 및 경보장치, 정수장 염소투입설비교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진료비군비부담 내부전입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가된 6억6,6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보조 그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농어촌기반조성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천만원이 증가된 총 21억5,5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및 원금 일시상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군정추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서지역 정주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예산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