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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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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신임하신 허수만 울릉군수 권한대행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본 의원이 대표해서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릉군은 군수유보와 여러 가지 산적된 민원 그리고 불경기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임하셔서 무척 힘드시리라고 애로가 많을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유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충분히 모든 일은 원만하게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어 우리 의회에서는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인사에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허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울릉군의회 제90회 임시회 회기중에 첫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7월 16일 개최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부터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자로 군수님이 유보중인 가운데 울릉군정의 중책을 맡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통하여 표출되는 군민의 뜻을 지성으로 받들면서 군민 모두가 잘사는 자랑스럽고 활기 넘치는 울릉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1만 군민의 살아있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의 대기관인 의회의 충정어린 질책과 비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군민위주의 민본행정을 구현하는데 신명을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21세기 울릉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부임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 무척 피로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인만큼 얼마, 하나 하나를 끝까지 지켜서 매듭을 지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중에 답변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때그때 챙겨서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해양농정과 소관을 시작하여 아직 질의답변을 집행중에 있으므로 해양농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의장 정규화
아, 잠깐 아직 보고를 받을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간략히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최수일 의원님.
최수일 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오징어, 울릉도산 오징어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띠를 했다가 오징어 탱깃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최수일 의원
예, 하고 있는데, 전국에 우리 울릉도 오징어가 시장의 몇%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약 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5%입니까? 예, 지금 우리 오징어 여기에 어민들이나 중매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 5%정도만 우리 울릉도산이 팔리고 있고 나머지는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 뭐 등지에서 울릉도산 둔갑해서 울릉도산으로 팔리고 있는게 9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울릉도 오징어 실명제 현재 이것 문제 때문에 탱깃대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걸 실명제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울릉도 오징어를 타 오징어가 우리 울릉도로 둔갑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수 있는 평소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탱깃대는 울릉도산을 둔갑한 외지 오징어의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좀전에도 최의원님이 언급하시다시피 띠를 했다가 결국은 시행착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오징어 각 마리마다 탱깃대 제작에 그 다음에 로그를 넣었습니다. 첫회는 로그에 품 울릉군 그 다음에 수협 이래 갖고 한해 하다가 그 다음에 2년차 작년 올해는 오징어 탱깃대에 개인이 상표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탱깃대와 그 다음에 우리군이 업무포장, 특허청에 업무포장 등록을 한 로그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걸 누구든지 사용, 우리의 허락없이, 울릉군청의 허락없이 사용할때는 특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수산물에 대해 갖고는 원산지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산지 표시가 위배되었을 때는 그 법령에 의해 갖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징어 탱깃대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로그사용, 탱깃대 사용이 지금 완전 지금 100%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 100%가 될 경우에 사실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일부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공장에서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 중매인들이 저쪽 공장에 유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지금 수협, 봄에 수협하고 군 그 다음에 중매인조합, 저희들 매년마다 한 2년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매시장이나, 큰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이나 백화점 이런데 혹시 이러한 유사한 탱깃대를 사용해 갖고 울릉도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수일 의원
예, 지금 5% 하는데, 서울시장은 지금 한 15%가 됩디다. 15% 되고, 거의 중부시장 백화점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품을 울릉도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 힘듭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최수일 의원
저희들 가서는 그 상품을 분별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타지역 오는것도 울릉도 탱깃대에 울릉도 로그를 다 넣어 나옵니다. 그래도 건조방식도 울릉도 건조방식을 해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울릉군 중매인들이 거의다 도산을 했습니다. 5억, 10억, 15억 전부다 도산을 했습니다. 중매인이 도산되면은 그 다음에 어민은 판매할 자리가 없는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협도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울릉군 전체 재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 벌써 수년간 되어 있는데 아직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상당히 안이한 일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작년에 이 중매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아직도 안일무사한 그러한 자세로서 대행을 해서 올해 또 오징어 어황도 뭐 불황한데 올해 한번,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한다 하면은 울릉도에 중매인들은 완전히 도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간부터라도 수협과 울릉군과 중매인 합해 가지고 서울시장과 전국의 큰 시장을 누벼 가지고 적발하는 것을 계속 짚어줘야 됩니다. 적발해 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지 적발해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먼거리라고 전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울릉군 오징어 우리것만 실제로 5% 팔린다하면은 우리 어가를 비싸게 받습니다. 우리 중매인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매인들 넘어집니다. 소비자들은 우리 오징어를 가질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좀 가늠해 가지고 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오징어 탱깃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로그 제작했는것 그 다음 그걸 매스컴이나 그것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소비자들이 아, 오징어 탱깃대 밑에 그것 보고 이게 울릉도 오징어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이것 하기 전에 실제 한번 서울시장을 한번 가 보세요. 느껴보고 뭐 로그가 어떻든지 홍보를 하든지 실제 가서 아하, 이것 참 우리 제품도 아닌데 우리 탈바꿈한 것이 이것이 거의 85%가 서울에서 울릉도 오징어 둔갑하고 팔리고 있구나 하는걸 실감해야만이 그 다음 대처방안이 나옵니다. 실감 못했잖습니까? 먼저 실감해 보세요, 실감한번 해 보시고 대처를 하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리고 우리 백화현상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최수일 의원
어제도 우리가 불가사리 보상제 문제, 그 문제도 앞으로 긴급히 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비수기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성수기때 할 사람들도 없고, 이것은 아주 크게 힘든것 아닌데 관심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 3중망 부분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인공어초를 사업을 몇 년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했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 인공어초 사업하고 그것 물속에 들어가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사업으로서 도에서 인공어초사업 결과를 점검을 합니다. 아마 올해 하는걸로, 예,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는걸로, 왜냐면은 2년 내지 3년뒤에,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나 4년짜리 이래 갖고 점검결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것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재 투입 많이 되어 있는게 현포입니다. 현포는 바닥이 모래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최수일 의원
그래서 어초자체가 침하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하되면은 인공어초 사업은 다시끔 생각해봐야될 부분이 있는겁니다. 침하되면 안되지요, 자꾸 이것이 지상에 있어야 되지 모래속에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고기집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어초를 그것 꼭 사실 고기가 부화할수 있는 그 자리만 하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난 자리에 인공어초를 한번 투입한 사실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없습니다.
최수일 의원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최수일 의원
백화현상에 기수가 인공어초입니다. 우리가 바다밑에 갯바위 닦기를 한다 하는것은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 하기 힘듭니다. 그럼 뭐냐 그 부분 놔두고 새로이 시작해야 되는겁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인공어초만큼 백화현상 이겨낼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건데 백화현상 일어난 곳에다가 인공어초, 어초도 우리가 봤을때에 어초보다는 요즘 강재가 더 그것 저 해초가 잘 붙고 우수하다 하는 어떤 철강업계 이야기도 나옵디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최수일 의원
그래서 백화현상 일어난 자리에 인공어초를 해서 백화현상을 이길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아, 신봉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어제 배치프린트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여기에 관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을 가져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본의원으로써는 현재 판단으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장설치법에 보면은 500㎡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건축면적이고 이것은 공작물 설치라고 봤을때에 이 법이 건축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치프린트설치 기준법에서 이쪽으로 13조 규정에 넣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좀더 법리적인 해석이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정화조 관계로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복합적으로 여기저기에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업무적인 잘못은 인정을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인정합니다.
신봉석 의원
인정하면은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있는데 정확한 책임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넘길 용의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신봉석 의원
이것 업무의 미숙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 이렇게 서류가 방치가 되어서 행정에서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신뢰를 못한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어느과 어느 누구를 하는 것보다 시설부서인 첫째 잘못은 우리 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갖고 무리가 야기된데 대해 갖고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관계부서의 조치사항을 지켜보면서 의회에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서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서에 보면은 6페이지입니다. 저동항 유지보수공사 해서 고정핀 설치 500만원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보면은 저동항 남방파제 어선결박 고정핀설치 이래 놨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 관심없는 사람이 보면은 2개 공사로 볼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명칭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관, 항, 목을 명백하게 명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천만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1천만원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사업비는 500만원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 보면은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533만5천원, 설계금액이 533만5천원 계약금액이 52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전체 저동항 유지보수공사로 해서 했을 경우에 했는데 그것 이제 저동항 유지보수공사는 100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1천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건할 수 있고 1천만원짜리 1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그것은 잘못 내어서 전체 예산액이 1천만원, 설계액이 533만원 그 다음에 도급액이 520만원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1천만원에 대한 잔여금액에 대한 명기도 필요하지 않냐,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본예산 1천만원 할 때는 유지보수비 전체를 묶어서 예산에 명기했는걸로 짐작이 갑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공사구역을 2개구역, 3개구역 정할수도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것이 보고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이것 우선 고정핀 설치공사를 하고 그 다음 뒤에 급한 또 공사가 있을 경우에 또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인지를 하신다니까 됐고요. 그 위에 보면은 도동항 완충제시설 공사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 사업비가 예산액이 1,097만7천원 설계금액이 여기 똑같은 방법인데 예산서 상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산서상에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신봉석 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하여간 포괄사업비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1천만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때는 컴퓨터 1대도 심의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만큼 적은 예산가지고 적소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라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하면 좀 이것 말 어휘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협의없이, 뭐 협의를 안 하더라도 통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예산서상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보고서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그럼 다른 의원님.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관내 공사 배치프린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 의원
어항시설 점용허가는 해양농정과에서 하시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합니다.
신창근 의원
학산건설, 저동항에는 배치프린트 어항시설 점용허가만 있지 설치공작물 설치허가는 없는 줄 아는데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우리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는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신창근 의원
신고는 받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디요? 공작물 설치허가신고요?
신창근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위한 배치프린트 허가를 위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허가는 안하면 접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건설과에서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건설과장 배종기
그 관계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입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포에는 어항시설을 하더라도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사동은 어항시설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항만시설입니다.
신창근 의원
항만시설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예, 죄송합니다. 항만시설인데 이것은 점용허가도 신청도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배치프린트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예. 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항만시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시설계획 고시가 되면은 그에 따라 갖고 항만시설이 완료되기까지는 항만 구역내에 그 시설하는 것은 배치프린트 하는 것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이재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항만시설 우리 군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계획고시 할 때 벌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창근 의원
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배치프린트 시설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예? 점용허가를 저동항에는 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용신청 허가, 허가장을 울릉군수가 발급을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사동항은 무슨 항인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은
신창근 의원
신청도 없고 예? 발급한 것도 없고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없습니다. 없는것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좀, 저동항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동항은 어항이 완료되어 가지고 보강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에 항만, 사동항은 항만시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항만시설 계획고시에 의해 갖고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은 항만 구역내 시설은 그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고 그렇게 처리가, 이재처리가 됩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우리가 비산먼지라든가 대기배출, 수질배출, 소음진동시설 신고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그 시행청에서 와서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 갖고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은 해야된다고
신창근 의원
우리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예, 항만공사, 현포항만공사와 일주도로 화성공사장에는 도로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에 배치프린트 시설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예, 저동항만공사에는 어항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배치프린트 시설목적으로 신청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그러나 배치프린트 시설에 따른 시설기준중 반드시 비산먼지, 대기배출, 수질배출, 소음진동 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만 필수적인 조건인데 신청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저동항만 공사에는 96년도부터 현포에 항만공사에는 95년도부터 무허가로 공사를 강행해왔습니다.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양여와 모래나 자갈은 비산먼지 단속차원에서 점검정도는 해 왔습니다. 본 군청에서 식시 시정조치는 않고 2001년 3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겨우 비산먼지에 관한 시정명령을 사회환경과에서 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5월중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특정공정 사전신고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어떠한 맥락에서 교부를 했는지 사용허가증은 군수가 발급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신창근 의원
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조정위원회나 타부서간에 협의가 꼭 필요하지요? 이러한 사실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필요한 것은,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사회환경과, 해양농정, 건설, 서면, 북면, 읍, 총무과 몇 개 부서가 됩니까? 공무원 수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묵인하고 지내올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요. 못하시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작년 11월 1일부터지요. 그것 저 임야하고 그 다음에 농지까지는, 농지 그 위에 만약 배치프린트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무과 복합민원담당이 있어 갖고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계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에 사용허가나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배치프린트도 포함되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신창근 의원
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저걸 할 때
신창근 의원
군수가 허가증을 발급했으니 신청을 발급했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하면 내관은 빼고 책임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제가 책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예. 우리과 소리는 하지 말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리과에서
신창근 의원
이게 벌써 95년도부터 발생된 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발생했는데
신창근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만약 우리 과에서 그걸 어항시설 사용허가 낼 때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에 합의를,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만약 안했다 그러면은 우리 과가 잘못이지만은 그 다음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것은 저희들이 타과에 책임을 넘기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쪽에, 그쪽에 관련된 법이 있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점용허가를 신청 받는데,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공작물을 설치할려면 공작물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한다,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설치조건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걸 첨부시켜야 점용허가를 내어 주는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내가 어디서 뭐 하겠다 이러면 아무나 내어 줍니까? 안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첨부서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지적도 도면이든지 그 다음에 항내 배치도라든지 그 다음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허가과정에 배치프린트 어항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됐다면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다 해갖고 바다물에 들어오는것 그것 우리것 아니다 하는건 아니죠. 바닷물은 우리과가
신창근 의원
판단은 해 보세요. 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예, 삼부토건은 사동어항시설 항내에 배치프린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도 신고도 점용허가서도 발급 없는데 5월중에 화성, 학산, 동아건설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우리과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 그 과가 있든 없든 그런것을 아시라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본바탕이 잘못됐는데 그 위에 또 올려가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서류를 사회환경보호과에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공작물 설치물신고 신청허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지요? 공작물 설치물은 신고도, 신청도, 허가서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타부서 관계그것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잘 이해가
신창근 의원
공작물 설치물은 신고도 배치프린트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그 관계에 시설해야 될것은 신고도, 신청도, 허가서도,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접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묵인해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사동항에 대한 배치프린트는 93년도인가 4년도인가 항만계획 시설계획고시에 의해 갖고 건설할 때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이재처리 되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든지, 가설건물설치라든지, 비산먼지든지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과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업무됩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울릉군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경륜이 있잖아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그래도 군 본청내에 있었으면은 그 정도는 귀동냥으로도 알아 들을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자꾸 회피할려면 회피하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회피가 아니고 제 업무를 말씀을 드린겁니다.
신창근 의원
공사장에 사용하고 있는 크략사 역시 한가지입니다. 아무 신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저동항에 배치프린트 신청서에 배치프린트 허가 기준이 점선 10m, 물양장 점선10m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동 배치프린트가 10m, 물양장이 어디며 10m후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억은
신창근 의원
기억, 기억 안 나시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신창근 의원
사회환경과는 무슨 근거로 이번주 계획에 지도점검 단속하시렵니까? 이번주 계획에 보면은 배치프린트에 이것 4군데 지도점검 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어제 답변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이것 놔두세요. 울릉도 관내에 어항공사, 도로공사장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주로 바다로 접해 있어 바다에 일어나는 오염치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못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은 울릉도 공사에 힘써 일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목적만 달성하고 가버리시면 그만이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염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방주민이 집을 짓거나 보수를 할 적에 규제 규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 현실입니다. 정화조 설치 시기내에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법에 적용하는 일, 각종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이 실정인데 이렇게 무허가 시행업자들을 묵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한, 사실 그에 대한 어제도 신봉석의원께서 거기에 난 비산먼지라든지, 시멘트물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 갖고는 직접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또 그것은 각 지도단속이 업무가 해양경찰서에 있든 없든, 환경보호과에 있든 없든 바닷물에 흘러가는 것은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간주하고 저희들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감사원 감사가 왔을때는 별다른 조치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군의회 모씨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거기에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업무가 맞다 안맞다를 떠나가지고 환경관련부서나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나 그것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 한번 지도점검 해 보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과장님이 솔선하셔서 이에 따른 질의에 본 군청에 감사되어 있을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확실하게 의회에 통보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이 반대가 되는 사항이 있든가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맞는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어떻게 처리했나 결과를 서면으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제출 요구를 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어제 부군수님께서 새로 부임을 해 오셨으니까 행정에 기강과 질서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소문에 의할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업무에 능통하시다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새겨 두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못살핀 것 같은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이철우 의원
지금부터라도 의원님 하신 얘기에 대해서 깊이 새겨 두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건은 어제 날짜에 신봉석의원님께서 현포방파제항과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포항 방파제축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돌을 울릉군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이걸 중단하고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석산을 돌을 현재 싣고 운반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맨처음 바지선으로 두배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 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철우 의원
그것이 석회석 성분의 돌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처음에 왔는 것은 석회질 성분이 많은 돌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
예, 이 석회질 성분이 많은 돌은 이 바다에 넣게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녹아 내립니다. 이것이, 그러면 백화현상의 주범이 바로 이 돌이라요. 그런 돌이 와서 사동항구에 축조공사를 하는데 넣을려니까 포항항만청에서 못 넣도록 지시명령이 떨어졌어요. 사흘, 나흘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바지선은 사동 부두가에 현재 야적장에 야적을 해놨습니다. 해 놨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창성호가 실고 한 바지선은 현포에 그럴 것 같으면 우측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측 맞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
우안 부두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예예, 야적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그 돌이 없습니다. 없고, 동아건설에서 현재 우측 부두에 접안시설 안에 지금 현재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고 위에 흙을 덮고 위에 다른 돌을 덮어 놨는데 그러면 동아건설에서는 현재 매립을 하고 그렇게 덮어 놨는데 매립을 했고 항만청의 지시에 의해서 돌을 못 넣도록 했는데 매립했고 현재 삼부토건에서는 아직 그 돌을 갖다가 야적 해 놨다 말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위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적절한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은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항이고 돌은 봤습니다. 야적되어 있는 돌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철우 의원
아니, 봤으면 됐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사석
이철우 의원
긴 얘기, 긴 얘기 하지 말고요. 봤으면 됐고 현재 그 돌이 그 위치에 없습니다. 분명히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전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안그러면 동아건설 소장을 현장 소장을 소환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분명히 의회에 확실한 적법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이것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예예,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양의원님들이 배치프린트 현포 석산 밑에 그것 설치기준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기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 봤지만 배치프린트를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지금 현재 시멘트와 자갈을 믹서를 해 가지고 그 믹서된 물이 말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고 그 물이 전부 바다로 다 유입 다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작년, 죄송합니다만은
이철우 의원
됐습니다. 못 가 봤으면 됐고요.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조금전에 신창근의원께서 지적 하셨지만은 우리 사실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은 조그만 무슨, 예를 들어서 바다에 오물을 버렸다든가 기름을 버렸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만 있으면 규제를 하고 벌금을 먹이고 이런걸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말이야, 육지에서 온 회사들은 말이야 그런것 위법을 하면 방치를 계속 두면서 왜 조치를 안 하느냐 말이야, 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그것도 조치하시고 알겠습니까? 기록하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은 저희들 바다에 유입되는, 해경에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오늘 오후에 당장 여기 해양농정과 소관 마치고요. 바로 현지에 가 가지고 공사 중단시키세요. 위법이라고 생각하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포 석산에 나오는 작은돌을 배치프린트에 하고 돌을 깨서 자갈을 말입니다. 거기 많이 만들어서 한 수천루베 정도 현재 거기 야적해 놓은것이 있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것은 항만청에서 그 돌은 현포공사장에 못 쓰도록 지시명령이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까? 그 돌은 어디 쓰나 할 것 같으면 항만공사에는 못쓰고 복구사업 하는데, 현재 공사장에 복구사업 하는데 쓰라고 지시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모릅니다. 그것은
이철우 의원
예. 그것이, 그 돌이 현재 지시를 어기고 항만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조치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석회석 성분을 지닌 돌을 싣고 와 가지고, 어제도 그 신봉석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포항구에 내놨다 버린 그 배가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답변하실 때 점유, 현포항에 점유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다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자갈
이철우 의원
글쎄,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철우 의원
그 배를, 그 배를 어떻든간에 화물선이, 어항에는 화물선을 접안할 수 없잖습니까. 접안, 접안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다 그랬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화물선은 없습니다. 화물선이라도 생활필수품, 생활필수품
이철우 의원
현재 그것은 생활필수품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장, 공사지자재들을 싣고 오고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곧잘 그런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사용허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예,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 우리 어민들은 그렇습니다만 농민들이나 농가에 그 다음 부둣가에 그럴 것 같으면 사실 필요한 물건을 좀 여러가지 재어 놓을 것 같으면 항상 읍면사무소는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치워라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있나하면 현포 그러면 항구에 두 곳에 볼 것 같으면 골재가 지금 산더미처럼 두군데 쌓여 있는데 그것이 거의 벌써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점용허가 내 준 사실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어제 늦게 알았는데 모래는 개인 것이 아니고 아마 회사것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자갈은 개인 것인데 그것은 이동을 한다 합디다.
이철우 의원
이동을 한다 합디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은 지금
이철우 의원
이동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에 대해 갖고는 제가 다시 한번 조치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분명히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자망 울릉군 관내에 허가가 125건이라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이제 근래에 보니까 해조류, 패조류 여러 가지 수산자원이 고갈로 인해 가지고 어촌계에서도 어민들속에서도 원성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아마 해경청에서 아마 곧 단속한다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물들을 오늘 아침에도 보니 천부 같은데는 하나둘 거두어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허가를 내줬는 것 같으면 어자망 허가를 내 줄 것 같으면, 이 허가문 125건에 대한 무조건 그물을 뿌리지 마라 이래선 안되는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의원
이 125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민들한테 계속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어자망 그물 투여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이철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무조건 저희들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이철우 의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그물을 투망 했을 경우에 해조류나 어패류는 물론이지만은 해조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 걸렸을 때는 위법 조치를 한다 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니까
이철우 의원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니까, 즉 말해 갖고 소라 주 지금 쟁점이 소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어류를 잡기 위해서 오후4시에 나가 갖고 그 이튿날 오전에 건졌을 때에 한두마리 하는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전문적으로 소라 같은 경우는 2,3일간 어장에 들어 와 갖고 놓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좀 어민들이 지양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저희들도 나가 갖고 또 어민들에게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이철우 의원
어찌됐든 간에 3중망 투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울릉군 관내에 수산자원이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울릉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주도나 강원도 그 다음에 이 밑에 벌써 군비와 도비를 책정해 가지고 허가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다 사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가 치어를 방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걸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단서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어업인들 또는 주민들 연대성명을 해 갖고 그 다음에 없애주는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도 건의한 대로 같이 세갈래로 해 갖고 추진 해 갖고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그걸 단서조항이 3중자망 없어질 때 정부에서나 안그러면 도에서나 보상관계가 논의될 때는, 제가 먼저 어떤 보상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아니,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보상을, 과장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걸 물었는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물론 그 법이 없어지면 보상관계가 자연적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철우 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 몇 가지 현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사항을,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빨리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통보를 해야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의회에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해농과에 질의를 하기전에 어제 부임하신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께 행정으로서는 한 30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예. 받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행정이 시행착오일 때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까, 무효처리를 해야 합니까?
부군수 허수만
지금 저희들 행정은 우리가 법률과 규칙에 재량 범위내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정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치유 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치유를 해야 되고 그것이 치유가 불가능할때는 다시 재발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결국 행정 시행 착오는 무효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부군수 허수만
그렇죠, 근본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은 무효입니다.
이중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이중철 의원
그 다음 해농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것 저 보전지구에 개인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나 양여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떤 보전지구?
이중철 의원
물양장 보전지구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물양장이라도
이중철 의원
보전지구로 되어 있지요? 저동항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동항은 보전지구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이중철 의원
도면 한번 떼어 봤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임항지구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이중철 의원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예.
이중철 의원
그것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면에 보면은 그것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전지구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에게 임대나 양여를 못하지요? 불법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보전지구라 하더라도 우리 법이나 규정상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아, 개인에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개인에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런 저동항이든지 도동항이든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는 관련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협의를 해서 하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협의를 합니다. 예, 저희들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중철 의원
해양청에서는 그 보전지구를 알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어망지구라든지, 보전지구라든지 그것은 안 알겠습니까?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보전지구에는 개인에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데 보전지구라도 어떤 보전지구인지 예를 들어
이중철 의원
아니, 물양장 보전지구 안 그럽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물양장 보전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래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것 도면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보면 시설명에 방파제 뭐 물양장, 돌재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이중철 의원
그것 보전지구 되어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어망지구, 공업지구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중철 의원
그럼 보전지구를 바꿨습니까 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건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용어 같습니다.
이중철 의원
보전지구 되어 있습디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걸 보전지구라고 했을 적에는 개인에게 임대나 양여를 할 수 없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이중철 의원
그것 합법입니까? 합법 아니잖아요. 불법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이중철 의원
당장 금지사항, 공무원금지조항에 들어 있는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죠,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럼 이익을 줬으니까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도 공익에 강하면은 자기 장사를 한다더라도, 사업을 한다더라도 공익이 강하면은 그걸 봐 갖고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공익이 아니였을 때에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공익이 아니였을 때에는 그것은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런 특혜를 주고 싶어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봐 갖고 이건 아니다 하면은 협의가 안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중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이 아니였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공익이 아닐때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공익이 아닐 때에는 그것은, 저는 그것이 나왔을때는 개인보다는 개인이, 개인이 사익, 사익보다는 공익이 강하다고 보니까 나왔는것, 허가가 조치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이중철 의원
이번 감사원 감사에 그것 지적 안 되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못 찾아냈을 거예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이중철 의원
어려운게 아니고, 그것 협의를 해가지고는 울릉군수가 안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울릉군수가 협의를
이중철 의원
협의를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받아 갖고 협의 해 갖고 받아 갖고 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했잖습니까? 그것이 가설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구건물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건물에 대해 갖고는 적법하게 신고를, 건축물신고를 받아 갖고
이중철 의원
그것 건축허가를 위에서 누르니까 밑에선 안해주고 못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이중철 의원
그런 행위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아니라고, 그건 제가 생각했을때
이중철 의원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하면 안됩니다. 다음 얘기는 어장관리선 건조 해가지고 두척이 있네요. 현포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어장관리선은 임의대로 톤수를 높여서 할 수도 있고 낮출수도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5톤 미만, 어장관리선은 5톤미만입니다.
이중철 의원
5톤 미만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5톤미만, 그러면 3톤도 만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만들 수
이중철 의원
만들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그럼 두척이 다 신조로 건조가 되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FRP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시다면은 그것 저 선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현포어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어촌계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러시면은 선박증서하고, 선명하고, 선명이 뭡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현포호, 현포1호, 2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현포1호 2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시면은 선박증서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동에 유통단지센타를 지금 시설할려고 지금 부지정리를 해 놨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이중철 의원
유통단지센타를 건축을 하게 되면은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3억정도
이중철 의원
예, 3억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정확한 금액은 한 3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유통단지센타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기존 우리군에서 파는 기존 지금 정육점이나 그 다음에 식육점이죠. 식육점이나 식육식당에 그러한 횡포의 방지를 위해 갖고 약소동우회나 축산농가가 합쳐 갖고 그걸 만들었을 때 양질의 고기를 서비스하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 봐 갖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미래지향적이니까 저희들 봐 갖고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중철 의원
유통센타가 주민을 위한 센타입니까, 개인을 위한 센타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만약 시설이 되면 주민을 위한 센타라고 봅니다.
이중철 의원
주민들이 다 거기 갈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다는 가질 못해도
이중철 의원
그럼 식육, 식육점이 다 그럼 없어집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지요.
이중철 의원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각 지역에 그러면 저동이나, 사동이나 저 북면이나 저런데 분들이 유통단지에 소고기 사러 안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게 뭐 가까운 사람 가까운데 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도동쪽이나 읍쪽에 볼일 보러 와 갖고 들러서 살수도 있는 문제고
이중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유통센타가 되지 주민을 위한 유통센타가 아닐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적지가 안 됩니다. 뒤에 하천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위에 도축장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냄새는 나오지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나쁜 조건만 말씀을 하니까
이중철 의원
나쁜 조건을 이야기를 드려야지 좋은 조건, 그것 좋은 조건이 어딨습니까, 좋은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외딴곳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거기 어디 주민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것 부군수님께서 한번 그 장소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이중철 의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석산관계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복구비는 복구를 할 때 복구비를 예치를 합니까? 허가를 신청할 때 복구비를 예치를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허가신청하고 그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 산물 매각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토석채취 허가증이 나가기 전입니다. 산물매각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를 예치를 하면은 토석채취 허가증을 줍니다.
이중철 의원
예, 과장님께서 자료를, 복구비예치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2000년도에 복구비 예치했는것 그것밖에 안 왔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보면은 예치현황 내역서에 쭉, 87년도부터 쭉 일괄 그것
이중철 의원
예치, 예치 했는 것이 2000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 부담통지서하고 같은거요?
이중철 의원
예, 4월 발급을 했네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이중철 의원
예, 발급을 했는데 이제 이걸 예치, 저것 뭐고 복구를 하라 하는 그 통보서밖에 안 갔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예. 예치했는 예치금 자료는 없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치 됐는 자료요?
이중철 의원
예, 이 건수마다 그러면은 허가를 낼 때 건수마다 예치금 증서를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보증보험증서를 받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받아야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이중철 의원
그것 왜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까 그것 보시면은 2000년도 것만 저걸 했습니다. 여기 인허가 보증서라, 인허가보증서라든지
이중철 의원
예, 인허가보증서 여기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다음 인허가 보증보험계약 배서라든지
이중철 의원
예, 한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전부다
이중철 의원
두건, 두건밖에 없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저희들, 제가 아, 그것 저 통지서는, 통지서는 두건인가, 세건인가 그렇고요. 부담통지서는 그렇고 이것 인허가 보증서하고요.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것은 자기들이 복구비를 예치했다는 그런 저겁니다. 건설,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이중철 의원
예, 복구비 예치현황을 좀 달라 안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구비 예치, 복구하겠다 하는 그것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금액도 지금 많이 상당히 지금 예산을 새로 놔야 되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여기 구암 석산토석 채취현황 해 갖고 채취랑 복구비하고 이래 안올렸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중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이중철 의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치금 현황입니까? 이것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이중철 의원
예, 이것이 3건밖에 없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작년에인가
이중철 의원
작년의 것밖에 없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것 99년, 98년, 97년 돈 있습니다. 전부
이중철 의원
아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복구비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치현황이 없어요. 2건밖에 없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거기 2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이중철 의원
2건밖에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전체가 저희
이중철 의원
화성, 삼부, 동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삼부 2건, 화성 1건 이래서 3건 일겁니다.
이중철 의원
동아는 안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 화성이 아니고 동아입니다. 동아요.
이중철 의원
삼부에도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삼부에 구암것 1건, 그 다음에 현포것 1건, 그 다음에 동아에 현포것 1건 이렇게 3건입니다.
이중철 의원
3건뿐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 80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 그것은
이중철 의원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것 2건뿐입니까? 2개회사 밖에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 그것 그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90
이중철 의원
검찰에 줘버리고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검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 표 옛날 것 89년도에 효성중공업 해 갖고 공제증권 넣어 놓은것이 있는건지,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있어도 시효가 그것 보고할 필요성도 없고요.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보관 안하면 복구 안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를, 피해를 그것 훼손을 했다 말입니다.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넣지요?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면 내년에 또 1천만원을 합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러면 2천만원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2천만원되지요.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2천만원되지요. 그 다음에 후 내년에 가면 그러면은 앞에 1천만원은 그것은 시효를 났고 2천만원짜리 넣습니다.
이중철 의원
아니, 그것은 플러스 해가지고 내는 건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2천만원 넣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예. 그렇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2천만원 넣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예를 들어 갖고 또 중복되는 지역에 여기에 보면은 무조건 3천만원, 1천만원 하면 3천만원, 4천만원 이래 되는게 아니고 중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보면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
이중철 의원
동아에서 허가를, 석산 허가를 냈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삼부에서도 허가를 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냈습니다.
이중철 의원
양쪽 회사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다 냈습니다.
이중철 의원
허가를 낼적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양쪽 각각 복구비 예치가 되어야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다 되어야 됩니다.
이중철 의원
그 얼마씩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저희들이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동아건설은 2000년도까지 2억2,990만원입니다.
이중철 의원
삼부에는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삼부에는 구암석산이 3억5천, 3억5,09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이 구암, 현포석산에 2,060만8천원입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까지 했는것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복구비 예치됐는것
이중철 의원
복구비 그것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그래 밖에 지금
이중철 의원
그것 가지고 복구가 과연 될까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저희들 복구설계서가 납품에 검토중에 있는것은 약 17억8천, 구암 석산, 현포석산 같은 것은 17억8,940만원정도, 940만원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복구비로 예치해 놨는것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안됩니다.
이중철 의원
안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럼 삼부에는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삼부에는 지금 조사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의원님이 자료 이외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유림내에 토석채취 적지복구시행이라든지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다음에 국유림내에 토석매각지 적지복구설계승인신청이라든지 이것은 본인들이 복구비를 예치했는 것을 떠나갔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설계대로 나오는대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중철 의원
이것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참 다행스럽게도 92년도에 이 자료를 받아놓은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래서 이것 보니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치금 1억6,600, 1천만원, 아, 1억6,600만원인데 이것이 다행히도 여기 있기에 여기 통보서하고 영수증하고 다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래서 이걸 저가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울릉군전체 복구했는 석산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구암초소 바로 가기전에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99년도에 복구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99년도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이것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도 복구비, 복구비 예치된 것에 대해 갖고 했습니다. 그때 설계서 올라와서 이것 했고
이중철 의원
이것 구암초소 옆에 석산은 정식으로 허가가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거기 지금 그 당시때 96년도에 허가가 나가 갖고 98년도에 하고 난 뒤에 98년 아,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석산허가가 나가 갖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복구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복구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예, 그것 또 복구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복구비에서 충당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비나 도비나 그럼 군비나 충당이 됐는지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보내기 전에, 아까 그 복구비관계 말씀하셨지요?
이중철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17억 현포석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8,940만원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억, 2억2,9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복구비중에 17억8,940만원 중에 약 12억정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지금 있습니다. 15억정도 있습니다. 12억, 약 11억, 12억정도가 되고 나머지에 대한 6,7억은 동아건설에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가 거기 있을 때 그것 쟁점됐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쟁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허가해준 이외에, 이외에 그것을, 토석을 초과 채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쨌든간 6,7억은 동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분 12억 정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그것 국비지요. 세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 안 맞잖습니까? 왜 국비로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국가예산을 들여 갖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갖고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허물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해야지요.
이중철 의원
그 산은 회사가요. 석산 개발을 할적에 그 예산까지 전부다 설계가 들어 가 있고 또 복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들어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런데 왜 국가가 그걸 부담을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복구비는
이중철 의원
복구비, 개인회사에서 돈 벌이도록 했는데 왜 그걸 국비로 지원을 하느냐 이말이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죠, 그걸 그 돌 가지고 회사에서 장사를 안 하잖습니까?
아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개인 석산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석산이기 때문에
이중철 의원
허가만 해 주는것만 해도 다행인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안 그렇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중철 의원
그걸 왜 국비로 복구를 하느냐 이 말이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국비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중철 의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디다. 그것은 뒤에
이중철 의원
그럼 석산개발 할 적에 어느 회사든지 자기 그것 조금 이래가지고, 훼손 해가지고 조금 더 100루베 같으면 한 200루베 하면은 200루베, 100루베 그 석산했는 것만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것, 국비로 부담을 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전체 예를 들어갖고 이번에 현포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우리가 허가내 준 수량이외에만 안 했으면 전액 다 국비로 됩니다. 되지만은 자기들이 우리 허가낸 이외에 토석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면적에 대해 갖고는 자기들이 해야되는겁니다.
이중철 의원
남양도 그러면 저기 삼부에서 국비로 지원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며칠전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담당계장하고 문의를 했습디다.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아직까지 예산은 세운 것이 없고 지금 여기 결과에 따라 조사측량 해 갖고 설계결과에 따라 갖고 자기들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삼부에 부담을 시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들 판단이 안 선다고
이중철 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이중철 의원
이것이 이상합니다. 왜그러냐면 개인도 석산 허가를 내게 되면은 국비로 해 줘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개인 것 안해주잖아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개인이 자기, 이것은
이중철 의원
아니, 그것 만약 경우에 개인이 석산 허가를 내서 했을 때 복구비를 국비로 해줘야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이 자기, 자기 장사를 위해 갖고
이중철 의원
아니, 그것이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다음에 직접 파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복구를 해야지요. 자기 돈으로 복구를 해야지요.
이중철 의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이중철 의원
왜 틀립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것은 국가사업을 위해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철 의원
아니, 어느 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떤거요?
이중철 의원
아니, 도로포장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 그것은 도로에
이중철 의원
개인이 도로에 자갈 그것 깨서 팔면 그것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것은, 현포석산 이것은 틀립니다.
이중철 의원
돈 안 받고 합니까? 회사에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떤거요? 돈을 받고
이중철 의원
사업하는데 돈 안 받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떤돈 말입니까?
이중철 의원
회사가 여기 항만하는데 그러면 회사는 돈 안받습니까, 공짜로 해 줍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돈은 받지요.
이중철 의원
이익도 챙기고 다 안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중철 의원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럼 개인도 그걸, 복구비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 국가사업인데, 도로를 해도 국가사업이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도로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도로사업 같으면은 그것은 해야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를 내야지요.
이중철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골재 싣고 와서 여기에 파는 분들 그분들 다 보조해 줍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 개인 스스로가
이중철 의원
그것 다 여기 울릉군 전체에다 지금 시설 안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자기들 개인 석산에 의해 갖고 채취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기들 개인 석산에 대해 갖고는 자기들이 개인 회사에서
이중철 의원
아니, 육지에서 사서 오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돌 값은 다 안줍니까?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또 다른 의원. 예, 신봉석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석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인사항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현포 석산에 참여한 회사가 몇 개회사라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87년도부터는 많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최근에는 동아하고 삼부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아까 본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91년도부터라고 국제토건도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벽산건설도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벽산건설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조금전에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벽산건설에 복구비 예치금은 내어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으로 전부다 처리했는데
신봉석 의원
예, 그래 받았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 제가
신봉석 의원
그것이 유효합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제가 말씀 드릴까요? 훼손지 적지복구에 따른 서약서 이래 갖고.
신봉석 의원
아니, 그것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줘요. 그 계약서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걸 지금 동아건설에서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동아건설에서 인수받았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구암 전경초소 옆에 복구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돈을 줬습니까? 회사에서 복구비로 예치를 해서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 제가 알기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확인차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약소 유통센타건립에 대해 가지고 그걸 기안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수지예산을 세워 봤습니까? 수지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억 하기전에, 1억을 거기에
신봉석 의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부지정리하고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어떻겠냐하는 구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지요. 예.
신봉석 의원
구상을 하면서 수지계획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걸 세워 봤습니까? 개략적으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제가, 제가 여기 있기 전에 그것 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그것은 제가 한번
신봉석 의원
그럼 거기에 관한 서류도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걸 제가 계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서류까지는 제가 솔직히 그걸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거기뿐 아니고 울릉군 전체에 행정사업들이 그러한 수지여부를 계산에 넣지도 안하고 책임자 혹은 과장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아, 이게 좋다더라 하는 쪽으로 해서 이래 해가지고 아까 미래차원적인 이야기 나왔는데, 그 미래차원이 몇십년후인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몇십년후가 될는지 몰라도 행정이 버틸수 있는 한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세워서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자 투성이가 지금 꽉 찼습니다. 거의 흑자되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5년, 10년 흘러도, 또 무슨 시설 해 놔도 지금 무용지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수지예산이라든가 이걸 세우지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장으로써 신봉석의원님께서 그저께 동아에서 반입되는 골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부적절하다 하는 걸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조치책이 따르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써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동쪽, 남, 아, 동쪽, 북쪽으로 방파제 그것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지금 그 모래가 유사한 모래가 지금 현재 사업장에도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필히 현포항에 필요한 골재냐 안 그러면 개인이 쓰기 위한 거냐 하는 걸 사실 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요전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모래가 이것이다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신지 한번 확인도 해봐 주시고 이래서 의회에서 이런 쪽으로 공략하면 모래는 어디까지나 뭐 군에서 북면에서 설계를 하니 1등급으로 뭐 이렇게 뭐 쓰는것은 당연하다고 봐 지는데, 그래서 그게 3등급이라든지 부적절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현 공사에 부적절한 아 적절한 골재가 못된다 이렇게 판정이 되지요. 뭐 그러나 그 아마 골재 반입되어 가지고 산판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된걸로 생각이 되어 보입디다. 이래서 그 모래가 더 이상 우리 본군의 사업하는 현장에 유입 안되도록 막기위한 수단으로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이러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요점을 잘 챙겨가셔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항만공사를 위한 골재냐 안 그러면 개인이 쓰기 위한 골재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가지고 의회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대충 한가지 숙제는 실마리가 풀리것이다 이래 생각해 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제가
의장 정규화
알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제가 오후에 같이 직원들 하고 가서 현포항 모든 골재에 대해 갖고 전면 파악해 갖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업부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할 시간은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촉박할 것으로 업무보고는 일단 받고 오후에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중 시간은 잠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고내용과 의원님들의 더 연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오전 회기는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고 관광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의장 정규화
최종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예. 최종철의원입니다. 보고서 제일 첫장에 첫 번째 태하 성하신당 기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원제를 할 때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원 자체에 저희들 총괄
최종철 의원
여기서 예산을 총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별도로
최종철 의원
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집행을 안 합니까? 이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이 별도 기원제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철 의원
글쎄, 우산,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안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최종철 의원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최종철 의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행사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최종철 의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문화원에서 또 이걸 태하에다가 줘 가지고 행사 위임을 했어요. 위임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 보조금 삼백이면 삼백, 사백이면 사백을 줘 가지고 행사가 일단 다 치뤄가 해 놨는데 거기서 치루고 치루는 동안에 작년에 그 부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삼백 몇십만원이 들어온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문화원에 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부조 받은것도 확인을 안 해봤느냐 안해 봤습니다. 그럼 너희가 행사보조금을 줬는데 대해서 내역도 알아봤느냐 내역도 못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알아보라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태하동에 가 가지고 동장한테 물으니까 노인회 가거라 그럼 노인회 가 가지고 그러면 부조금 했는 내역서 좀 달라고 하니 태하노인회에서 못주겠다. 주면은 탄로가 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그럼 명단이라도 줘야 이 성하신당 행사를 하는데 찬조하고 이것 부조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될것 아니냐 하니 이름만 알고 금액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마라 이게 국가예산인데 군에서 나오는 돈이면 국가예산이면 돈은 지불했다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 결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반드시 돈을 보조해 줬으면 결과에 이것 결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것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에서 너무 직무를 태만하는경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더 조사해 보고 금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종철 의원
그 다음에 울릉문화축제, 울릉문화축제를 6월 20일날 했는데 이것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 관광과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울릉문화축제라는 이름을 걸지 마라, 지금 6년동안 계속하는 울릉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우산문화제가 있잖느냐, 그러면 우산문화제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울릉문화축제라고 한다면은 이 이중성이 있고 누가 하는지 어렵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제목을 울릉문화축제 앞에 뭐 진각종이면 진각종 거기서 하는 주최자를 하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것을 들은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제가 보고할 때는 당초에 진각종에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목을 요청 들어왔을 때에는 울릉문화제로 해 가지고 왔습디다. 와 가지고 사실 저가 이 진각종하고 저가 직접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울릉문화제는 안 된다. 우리 우산문화제나 울릉문화제나 문화제라 하는 것은 꼭 그 명칭만 틀리지 문화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로 문화축제로 그렇게 명칭을 문화제하고 문화축제하고 같은 뭐 개념인지 저가 확실히 분간은 잘 안됩니다만 저는 문화제하고 축제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고 문화
최종철 의원
울릉문화제나 울릉문화축제나 똑같은 말 아니요. 그러니까 울릉문화축제라 붙이되, 앞에 그사람들 기관의 진각종 뭐 탄신기념울릉문화축제라든지 그런걸 붙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글쎄, 그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상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각종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문화축제라 하는 말은 생략하고 자기들 회당 뭐 어떤 행사든지 이런식으로 명칭을 분명히 바꾸겠다. 그리고 명칭을 할 때는 대회명칭을 축제명칭을 할때는
최종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협의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철 의원
예.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세요.
의장 정규화
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장 정규화
최종철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의원님들 7분 다 앉혀 놓고 회의중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시인해야 됩니다. 왜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글쎄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의장 정규화
지금 뭐 지났다 해서 기억에 못 남긴다 하면 그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최종철의원의 이야기와 같이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거부반응을 일으켰지요? 이게 뭐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 불가피 말이지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없었고 또 재 협의를 구하겠다 이런쪽까지도 이야기를 한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런쪽으로 그 축제가 되었는데 아니, 그걸 기억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 우리 의원들 기억에 담는 것보다도 공직자가 그것을 기억에 백번 담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기억에 안난다. 새로 이제 내년에 협의를 해 보겠다 그것은 예외적인 이야기라고 봐 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발설하는 것이 편할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협의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절대 그게 사실이 맞다 하는 것을 시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의원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 이것은 참고로 앞으로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금년에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만 기본예산 3천만원 올렸다가 1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주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을때에 내년부터 좀 성대히 하자 이랬는데 그런 이후에 아무 일없이 어느날 갑자기 8천만원 내지 6천만원이 든다 이래 가지고 올라 왔어요. 아, 올라온게 아니고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느냐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인을 오징어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일단 또 거기서 설명을 하다가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실컷 있다가 후에는 또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이걸 3천만원 갖고 안되니까 4천만원, 1천만원 더 주고 해변가요제를 동반을 하자, 그래 그게 현재까지 문화관광과나 집행부에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하면 이사람들 하는 말이 부군수한테 가니 부군수가 안된다 하더라, 부군, 사업계획은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집행부의 수장인 권한대행 부군수가 되어야 이게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출을 승인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해 주든지 답변이 나오지, 집행부의 부군수가 안되는데 의회에 와서 해달라 하는것 이런 절차와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내용은
최종철 의원
설명도 받기도 싫고 사실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의원
예. 이상, 그 다음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말이지요. 앞에 최종철의원이 질의하다시피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 의회에다가 넘기는데 그런것은 하지 말아요. 한번 더 경고합니다. 왜 의회에 자꾸 넘기나,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권한을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주세요. 우리 할테니까, 남양궁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라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한 5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산이 안 나와 그랬습니까? 예산이 나갔는데도 50%밖에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계약 해 가지고 지금 11월달까지 지금 공기는 11월달까지입니다. 착공한지가 한 두달채 안됩니다.
이중철 의원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때 약속을 했지요?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필요한 부분이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 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보수로서 확장을 조금 하는걸로 박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의회 와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의회 와서 협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틀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당초에 의회에 제가 협의를 드릴때는 과녁에서 좌측부분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토지매입을 당초에는 다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의회에서 다 하는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바루는 측면에서 일부라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루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주가 도저히 땅을 안 팔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부분은 안 건드리고 조금 들어가 가지고 좀 모양이 안좋은 부분에는 박스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하는 걸로 배수구를 거기다가 묻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계획을 변경할 적에는 의회에 와서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안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건 그게 협의가 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뭐 어떤 방법으로.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 줘야 되는거지 돈 1억5천 요구해 가지고 12200만원 그 지금 엉뚱한 것 줄대 붙이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회원들이 해도 충분히 해도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돈을 1억5천 참 날리다시피 자기네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원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이중철 의원
그리고 또 대지도 돈만 많이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그 가격이 차가 났기 때문에 못 샀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가격차이보다도 근본적으로 그건 매각을 안 할라고
이중철 의원
안 된다 하지요. 김과장께서도 이래 부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라고도 협의를 해 봤고요 근본적으로 안 팔려고 그럽디다. 자기들이
이중철 의원
지금 현재 궁도장 부지하고 건축하고는 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이중철 의원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할 그 당시에, 첫회 착공할 그 당시에 울릉군 앞으로 부지가 기부채납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은 지난해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해 아마 등기를 완료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확실하게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등기를 마쳤는 걸로 제가 지금 아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지금
이중철 의원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재무과 넘어 갔습니까? 일단.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재산, 예. 재산은 울릉군으로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이게 남양궁도장은 참 골치가 아픈건데 이걸 뭐 사실 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6억 내지 7억 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6억정도
이중철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 부분은 매번 제가 시인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먼저 집부터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내의 일반업무비 제외하고 전체 사업예산 총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개략적인 것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한 29억정도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중에서 행사지원비는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것은 순수한 29억은 사업비고요. 행사지원비는 저희들 현재 체육분야에 3천만원 되어 있고요.
신봉석 의원
개략적으로 전체 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전체로요?
신봉석 의원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요.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성 사업비하고 개발사업에 투여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좀 빼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체육공원 그네를 새로 제작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신봉석 의원
그 밑에 보면은 석축을 쌓은 걸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자연석
신봉석 의원
예. 자연석 쌓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자연석
신봉석 의원
근데 그네뛰기 하는것은 때로 하다 실수도 있을수 있는데 안전상에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혹시 누가 떨어진다 보면은 석축에 부딪쳤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깐 그것을 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또 다행입니다만은 본의원이 볼때는 조금 그걸 배려가 좀더 깊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요런 부분도 점검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지를 좀 넓힐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자연석 가지고 좀 넓힌다고 그런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위험요소는 우리가 최대한 제거해 줘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래서 그 위에 인제 모래 포석은 좀 두껍게 해 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또 정상적인 왔다 갔다 하다 떨어지지 않고 혹시 또 다른 위험요소, 뭐 한쪽으로 떨어진다 해서 사고날 우려도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오늘 삭도 산정에 오폐수시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상수도 보수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상수도요?
신봉석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상수도하고 오폐수하고 관로를 같이 시행
신봉석 의원
같이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사업비가 1,3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1,300? 예. 1,350만원
신봉석 의원
예. 1,300만원인데, 거기 현재 물이 나옵니까? 시설 준공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거기 물은 어떤 형태로 지금 물이 올라가는걸로 되어 있냐면은요.
신봉석 의원
아니, 저 결과적으로 현재 물이 잘 나옵니까? 잘 안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산정요?
신봉석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수돗물 올라갑니다.
신봉석 의원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근데 며칠전에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 확인했을 때는 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든간에 문화관광과에서 준공할 당시에는 물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물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확인해 보신 후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나올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 오폐수시설도 현재 종결이 안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오폐수시설은 뭐 다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측우소 쪽으로 뺀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구간에 지금 현재 어떤 논리로 시스템을 해 놨냐 하면요. 당초에 저희들 구상은 그때 뭐 참 기술직 없다 보니까 굵은 관로를 통해 가지고 산정에서 모터로 밀어내면 거기다가 어떤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모아서 낼려고 했는데 기술자가 와 가지고 검토한 바 바로 위에 모터를 틀어놓고 밑에 분뇨차로 호수에 연결고리만 만들어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분뇨차가 저기서 모터를 틀어버리면 분뇨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파이프만 깔아져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 지금 파이프가 몇mm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50mm로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50mm 파란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봤지만 끝에는 거의 못봤는데 뭐 확인이 안 되었겠나만은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저걸 사업이라고 했나 할 정도의 조금 의구심이 갈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근데 거기
신봉석 의원
일반 가정에서 한다 보면은 과연 그 돈이 들었을까? 여기 수도문제하고, 수도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수도는 저희들
신봉석 의원
상수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약수, 약수터 탱크에서 올라옵니다. 도동약수터 탱크에서 펌핑되어 올라갑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오폐수 시설도 조금 뭐 어디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정화조에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건 합병정화조
신봉석 의원
합병정화조이기 때문에 거기 넣는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저동궁도장 시설추진이 미흡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 저동궁도장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봄철에 나무숲이 우거지기 전에 궁도회원들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가 가지고 현장을 측량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면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 지금 문제점이 이 보전지구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부분까지 평지까지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게 검토가 위치검토가 잘 안되어서 며칠전에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말목을 박아 놨습니다. 박아 놓고 궁도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추진해 볼라니까 지금 봉래쪽은 남양하고 또 반대쪽으로 과녁쪽이 낮습니다. 그 과녁을 할려는 그쪽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복판에 있는 토량을 절토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거 같고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를 세우든지 두개를 세우든지 과녘을 일단 회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땅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추진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길 해놓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과장님. 요 부분에 사전검토가 미흡했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당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자연녹지가 뭐 그만큼 내려올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신봉석 의원
예측만 했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만큼 생각을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사전검토가 좀 세밀하게 됐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그걸 녹지보전지구가 어디까지인지도 개략적으로 생각도 안해보고 일단 장소부터 정한 것이 맞잖습니까. 장소부터 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인제 녹지문제가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과녁 레벨문제 나오고 그래 나오는데 앞으로 요런 계획도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제를 할거냐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런 사업이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자꾸 지연되는 이런 예는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검토가 조금 미흡한 거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예.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래지구에 오수처리장 보수가 또 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봉래것 하고 도동것 하고 합해 가지고 9천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 1회추경때에 왔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조금전에 삭도산장에 오폐수가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상수도, 상수도하고 오폐수하고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3천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근데 1,300만원에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1,7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잠깐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3천만원 예산액에 사업비가 1,300만원 불용액이 1,7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일단 뭐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고
신봉석 의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봉석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부분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다음에 사업조서 받을 적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고 과장님 그 부분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사업비가 1,300만원 들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조금 위험하며,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다른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삭도에는 손님들 많이 갑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조금더 완고한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자, 상수도 물도 잘 안 나온다. 뭐 현재 본의원이 며칠 확인한 바로는 물도 잘 안나온다. 과연 현재에 오폐수문제도 50mm파이프 그것 고무관이지요? 그 무슨 관이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PE관으로
신봉석 의원
예. PE관 쭉 깔은 것 그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리고 생활폐수도 100mm입니까? 100mm인가 그것 건물내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물에, 예. 건물에
신봉석 의원
건물 그 밑으로 쭉 해 놨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합병해 놓은것. 예
신봉석 의원
몇 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과연 그게 1,300만원 들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근데 모터설치가 2대가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모터 2대. 조그마한 것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모터 2대가 되었고
신봉석 의원
조그만 한것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다음
신봉석 의원
모터 단가 해보니 얼마 안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상수도 관로 하고 오폐수 관로를 까는데 노출시킨 것이 아니고 전부다 매몰하는데 인건비하고 뭐 그런쪽에
신봉석 의원
하여튼 그런것은 여기 대략 표가 있으니까 맞다 보고요. 하여튼 이 3천만원 예산 가지고 1,300만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좀 취해 줬으면 좋겠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도 좀 그걸 할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그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됐는데
신봉석 의원
시설 그것이요. 본의원이 볼 때는 관로 그것도 그런식으로 해서 오래 못갑니다. 생활하수 그것도 뭐 밑으로 이래서 거의 약간 내려줘서 그렇게 해 놨던데 그것 겨울에 얼고 하면은 바람 세고 한데 대번에 얼어버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것도 생각이 안되고 해 가지고 다음에 그것 얼고 하면 밑에서 주인 뭐 얼었다고 툭툭치고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 그런것도 좀 생각하시고 기이 예산이 확보됐다 보면은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강구를 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보완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 이제 봉래지구 오수처리장 보수가 추경에 9천만원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봉래것하고 도동약수터
신봉석 의원
예. 뭐 합쳐서 9천만원 되어 있는데, 봉래지구에 오수처리장이 원활하게 운영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솔직하게 지금 현재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일부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거기는 수시로 가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가 가까이 있고 해서 수시로 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는 전기요금하고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어차피 저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보수해서 9천만원 양쪽에 올라왔다 볼 때에 과연 연간 한두번 그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비만 자꾸 투입해서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또 운영방법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요번에 보수하는 것은 기계를 뭐 보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설인데, 현재 환경법이 변경되면서 배출되는 그 물의 BOD가 당초 저희들이 시설할 때는 아마 80ppm인가 이때까지로 기준치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달부터인가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20ppm인가 이래 낮추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보강사업입니다. 그 시설 기준을 맞춰 주는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명칭이 바뀌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업명칭이 오수처리장 보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줄 알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보강으로
신봉석 의원
보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보강, 보강으로
신봉석 의원
그럼 보강은, 이게 그러면은 보강되면은 정상가동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저희가 지금 오수처리장 문제가 뭐 저희들도 참 스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게 24시간 가동은 안 되더라도 매일 돌려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16시간 이상씩은 매일 돌려줘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이 볼때는 전기료 이런 문제, 이런것도 있고 해서 가동을 안 시키고 이런건데 그걸 안 시켜도 또 정화조를 통해서 내려오는 오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오수가 오염되었고 그런 것이 없어서 이때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기준에 맞추려면 앞으론 보강이 된다하면은 매일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여기 관리인, 관리인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리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리사무소 인원이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신봉석 의원
수도 정수장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저희들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전기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근데 거기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정도는 가봐야 되겠습디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지금 현재는 거의 가동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건물내에 기계마다 녹이 다 슬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섬백리향, 울릉국화 군락, 군락지역 보존사업이 3천만원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저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 위치에 지금 이 섬백리향이나 울릉국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저희들 보호구역을 되어 있는데 보면 일부 조금 죽고 이래서 뭐 거의 옛날만큼 많이 없지만은 있기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망안에 보니까 울릉국화가 몇포기정도고 섬백리향은 거의 없습디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섬백리향은 저쪽편, 저쪽으로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 내가 왜 사진을 찍어 왔나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울릉국화가 거의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래서 요번에 보호하게 되면 요번에 만보는 저희들이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신봉석 의원
글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게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먼저도 휀스치고 할 때는 처음에 잘 가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가꾸어서 휀스쳤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휀스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휀스치고는 그렇게 관리하면은 이 사업비가 아깝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렇죠. 휀스
신봉석 의원
올해 3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또 2,3년 지나면 지금처럼 되면은 이것은 사실 우리 돈만 갖다 내버리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저 부분이 제초작업을 참 여름철 같으면 자주 해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공공근로 인력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을 했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 제초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홀해졌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신봉석 의원
하여튼 이런점을 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차후에 재발이 될 때는 재발이 되어서 그렇게 관리가 될 때는 이제는 예산차원, 예산보호 뭐 활용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묵과는 안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저 관광지관리 인부사역이 1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거기 지금 주로 문화재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관광지
신봉석 의원
나리, 나리동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나리 관광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인부가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지난해까지는 365일 상용인부, 인부로 있다가 저희들 관광지 관리소에 인부 1사람이 T/O가 감 되다 보니까 지금 280일 인부로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관리를 요원을 두는 이유는 물론 건물이나 화장실 뭐 그 다음에 주변에 시설물의 제초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일단 사무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당연히 관리의 필요성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있는데, 그러면은 이 통제를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뭐 수시로 출장을 나가 하는데 뭐 매일매일 체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 인부 운영에 좀 효율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지 개발사업비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삭감되고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처음에는 되었다가 삭감되고 없는데 그럼 알겠고요. 현재 우리가 4개 지구에 대한 추가 관광지 개발사업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다 지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안그래도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감사원의 의견은 향목하고 섬목 관음도 쪽에는 상수도 대책이 없고 그리고 이 4개 지구를 어떻게 하든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 2개 지구를 일단 제척을 하든지 유보를 시키고 2개 지구만 우선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감사원에서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추진 할려고 지금 조성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2개 지구를 하면은 사동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동 간령하고 행남하고
신봉석 의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행남요.
신봉석 의원
행남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추가 관광지 개발계획을 한다 해서 촌부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감사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도 뭐 지역적인 균형개발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의견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들 감사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들 감사받는 부분에서 뭐 석산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이 난개발쪽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여건이 미숙한 부분은 유보시키는 쪽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해 갔는데 그 결과가 내려와 봐야 저희들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감사원 분, 감사원 내려오기 전이라도 조금 추진이 미흡했다. 어떤 결과가 포기를 한다든지 용역까지 끝났으면 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당분간 보류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부분이 전혀 의회에 안 나와 졌어요. 안나와 졌기 때문에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4개 지구를 다, 감사관이 다 뭐 개발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그걸 해도 안되나 하는 그런 의도입디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좀 뭐 두고, 결과가 내려오는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죽도개발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죽도에 총 투자예상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죽도에요? 투자된 금액요?
신봉석 의원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지요? 죽도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개발계, 예.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투자가 되었는데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금액보다도 지금 그 계획에 몇 %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에 거기에서 공공에서 투자할려고 계획했던 부분은 거의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민가유치가 이제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 것 뭐 그런쪽은 현재 농사짓는 걸로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공공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다 투자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사업비가 18억 들었는데 처음에, 민자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뭐 중간에 좀 추가됐다고 보고 20억이 넘는다고 본인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20억
신봉석 의원
봐집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20억은 넘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20억 가까이에 추자된 것보다는 효과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죽도에 어떤 특별한 시설보다는 현재 거기는 산책로가 낫고 그리고 또 죽도에 들어가시는, 갔다 오시는 분들이
신봉석 의원
그런데 저, 과장님. 그런 이야기보다도 현재에 우리가 단편적인 한가지만 저것 할께요. 죽도에 몇차례 들어가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딱 나오면 기억에 남는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시설을 잘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어려운 구상이었고 잘했다 그 다음에 보는것은 죽도에 가면은 죽도에서 울릉도를 보는 절경, 또 바다를 보는 절경,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죽도에 휴게, 쉴수 있는 의자는 후박나무 바로 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휴게공간을 만들어 놨는데가 지금 관음도 보이는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신봉석 의원
또 파라솔 설치했는 것 말고 화장실하고 의자하고 쭉 해놓은 데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화장실도 관음도 쪽에도 화장실 있습니다. 관음도 보이는데
신봉석 의원
아니, 후박나무쪽에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는 앉아 봤습니까? 거기 앉아 봤습니까? 그 의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최근에, 최근에 제가 뭐
신봉석 의원
아니, 먼저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쪽에서도 앉아 쉬기도 합니다.
신봉석 의원
앉아 보니까 울릉도 보입디까, 안 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거기는
신봉석 의원
바다도 안 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거기에는 어떤 전망하기 보다 휴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글쎄, 그러니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거기 가보면은 철쭉을 많이 심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철쭉하고 죽도에 걸맞지 않는 식물들을 마구잡이 심어 놨습디다. 조금 그런 것들은 납득하기 좀 이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죽도에는 우리 자생식물을 가지고 하여튼 조경이나 조림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맞는 것은 빼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 보면은 과일나무 배나무도 있고 뭐 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과일나무 같은것은 안 괜찮습니까? 옛날 토종 나무 그런것은
신봉석 의원
토종 나무가 아니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것은 챙겨 살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장 정규화
저, 신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잠시 장내 의원님들 피로감도 있고 해서 타의원에게 일단 발언권을 한번 돌려주시고 다음 또 기회에 발언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어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중철 의원
예. 한가지만
의장 정규화
예.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삭도시설 해 놓은 입구에 올라가는 포장마차처럼 포장을 쳐 가지고 점포하나 만들어 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앞에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임대를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임대를 놓은것이 아니고 삭도 임대가가 그건 아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임대자가 만들었습니까, 임대자가 임대를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임대를 줬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거기다가 그런것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대부자가 재대부를, 대부받은 사람이 재대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론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무허가, 그런식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주위에 다 포장치고 마치 포장마차처럼 다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런일은 되어서는 안돼요. 본의원도 거기 가가지고 포장마차 쳐 놓고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삭도에 임대 줄 때 그 부지까지 다 임대를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습디다. 그런데
이중철 의원
임대줄적에 부지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사실 삭도
이중철 의원
시설물만 임대를 했는거지, 그 시설물 바깥에 설치하라고 준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설치는 임의대로 못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그럴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못하는데, 사실 경영에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보기가 싫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신창근 의원
아예.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약수공원 입구 노상 면이 굉장히 불편하던데 울룩불룩하고 홈이 파인 자리도 있던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그게 보수공사를 하다가 배수구를 맨홀 박스까지 복개까지 끝낼려고 복개를 찾아 들어간다고 굴착을 했는데 사실 복개를 그쪽에서 워낙 주차장 밑에까지 복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우선 흙으로 가지고 임시로 덮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작업을 복구를 하도록 지금 그것을 보도 블럭이 같은 색깔이 지금 없습디다. 그래서 우선 위험하고 해서 딴 색깔이라도 우선 어제부터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공원지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 드나드는 자리도 성수기에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과장님은 잘한다고 하셨겠지만 지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성수기에 그래 불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그것 조금 성의부족이지 싶은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저것을 총 동원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지금이라도 종결짓게끔 그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걸 방치해놔 놓으면 차량같은것이 위험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래 가지고 부득불 좀 복잡해도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리고 약수공원 입장료는 아침 일찍이 삭도시설 해돋이 보기로, 보러 갈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입장료를 받는데 1,200원 받지요. 입장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그럼 약수공원에 1,200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받는 것은 징수를 하고 받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약수공원에 일찍 가서 돈, 약수물을 1,200원을 주고 볼거리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신창근 의원
대한민국 어디 다녀도 약수물 먹고 돈주는 자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독도박물관이나 향토사료관을 일찍이 함께 문을 열어서 관람을 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이 불편을 조금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저희들이 입장료 때문에 참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새벽 일찍이 나가 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한 두달 정도는 한 5시에 나가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사실 저희들 향토사료관은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을 열고 하는데 독도박물관은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6월달까지는 7시까지,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기기 때문에 다시 또 협의를 구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삭도를 보고 내려올 시간쯤 되는 그 시간에는 열도록 한번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독도박물관장이 함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사업소장이지, 잠깐 죄송합니다. 독도박물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까 전까지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욕 안되게끔 시기를 늦춰서 입장료를 받든지, 그렇게 여론대상이 안 되겠습디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예. 그것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또 한가지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임원회 개최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오징어대축제 앞으로 또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또 낚시대회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삭도시설 계약문제 문제점이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그런것은 하나도 업무보고 하지도 않고 또 아까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남양궁도장과 봉래지구 궁도장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어떻다 이야기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빨리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이제까지 안고 있다 하는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것은 말썽이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말씀은 멋지게 장황하게 합디다. 하는데 꼭 이것 챙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도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저희들 설명을 듣고 이해를 지금 좀 했습니다. 현재 여건, 그게 당초 계획했던것 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안 맞아서 같이 확인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위에 몇가지 지적한 거 이것은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안해도 거기서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좀 생략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가
신창근 의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창근 의원
의회 의원님들이 만약에 다시 보고,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다 하면은 그래 응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다시 다음 임시회에 때 보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30일 출무일이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니, 제일 문제점 되는것은 안하고 뭐했다 뭐했다 열거하는 그런 형식업무보고 보고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좀 정신차려 좀 잘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
최종철 의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최종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철 의원
삭도시설 대부관계를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이걸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 제일 끝장에 삭도시설 대부 여기 보고에 보면은 대부기간, 대부금액, 대부사용자 딱 이 보고가 세가지 나왔는데 관광과장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삭도대부문제가 지금 어렵게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업자자신도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 이걸 당초에 계획은 계약을 할 때 이것이 2억210만원인데 몇단계로 나눠가지고 언제까지 얼마씩 입금을 시키라,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 언제, 언제로 하라 이래놨다가 또 이걸 다시 또 변경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자기들 요구가 들어왔지요.
최종철 의원
요구가 들어와서 변경하면 이 변경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대부료 징수관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징수를 좀 할려고 노력을 하는
최종철 의원
아니, 그런 말씀 말고 이것 심사 이런 문제를 기간을 연장시킨다든지, 납부금액을 언제까지 한다. 이 변경하는 심사기관이 있다 이러니 그 심사기간이 어디냐, 있느냐 이걸 묻는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변경하는 심사기관은 없습니다.
최종철 의원
없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없습니다.
최종철 의원
아니, 그러면 관광과장 자체가 이걸 변경시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것은 변경을 저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종철 의원
시킨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서류상으로는 시키지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최종철 의원
당초 계약보다 이것을 변경을 시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시켜가지고 자기들한테 우리가 이래 시켜주겠다고 확약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최종철 의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종철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가야 될 대부금액을 지금 다 못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지금
최종철 의원
다 못받고 있는데 현재 성수기가 8월15일이나 8월 20일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15일내지 20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3를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절반도 못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최종철 의원
그런데 대부자가 하는말이 이제 나도 모르겠다. 행정부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사람 앞으로 한 20일하고 자빠졌을 때 이때까지 못받았는 대부료는 관광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글쎄, 이것이 대부료를 못받은 부분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철 의원
반도 못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그것 이제 일수로 계산을 하니까 현재까지 받아들이는 금액이 7월말까지의 금액은 충당이 됩니다.
최종철 의원
그런데 지금 성수기가 과연 20일로 끝이 난다 이겁니다. 겨울에, 봄에 누가 독도전망대에 관광객이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적어도 여기 오는것은 5월달부터 9월달 사이인데 이미 벌써 성수기는 2/3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부료를 기한내에 입금을 다 못 시켰는데 이점은 앞으로 특별히 감안해서 관광과장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이상입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앞으로 의원님들 계신다고 그 사이에 잠깐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회의를 쭉 지켜봤습니다. 하는 가운데 관광과장님께서는 크게 과장님으로써 실추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장이 예산편성, 예산요구, 또한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을 반영 시킬적에 어디까지나 관광과장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안고 의회에 상정시켜서 결의가 되었으면 지금 7월입니다. 아까 모의원이 물을적에 총규모도 모른다. 시설비, 사업 또는 보조 이 내용에 대한 전혀 전무한데 그럼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총 과장이라 하면 1년에 우리과에 예산이 편성이 얼마다. 민간자본으로 돌아갈 것이, 민자한테 지원해 줄 것 시설이 얼마, 거미 같이 알고 있어야 기억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허황한 내용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내용을 물으니까 전무하다. 이것 아주 상식밖의 이야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겠지요? 모르세요? 또 한가지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남양궁도장 문제는 예산 한 1억5천만 하면 다 되냐? 된다.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려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한다. 그것 지금 우리가 안을 갖고 있는것이, 의원님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한 이천 몇백평 유유히 그걸 이용 아, 사겠다. 때단지 심겠다. 그 돈이 4천, 3천, 7천이다. 나머지 확실하게 그것 보완해야할 금액은 한 8천만원됩니다. 그런쪽으로 보고를 했지요? 했는 도중에 의원님들 이야기가 땅은 굳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군 땅이 아니니까 살 필요성이 없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궁도장에 하여튼 침해가 오게되면 일부는 뭐 필요치 않느냐, 이 정도라 했고 때단지는, 3천만원이 들여야 되는 때단지는 궁도장 회원 한 25명이 되면서 6억이상이 드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네들 회원이 양심이 있으면 그것 노력 동원 안해 주겠느냐, 때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줘라, 그대신 제가 소극적인 노력 동원해서 그 이월사업비 남는것은 궁도장으로 있는 그 밑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그것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기 집중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지구가 하나 있어요. 그 예산이 한 6,7천이 될 것이다. 그 지구를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면 이것 승인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에 남을것이고 의원들이 지금 그래 했고, 우리 지금 보고도 그래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돈은 흥청망청 다 없애 버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시한 예산 승인한 내용과는 전혀 판이합니다. 아시겠어요? 둘째 삭도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계약문제가 체결이 안되어 이루어진다 하면 그러나 우리 이윤이 없다고 보면은 반드시 뭐 긴급을 요하는,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면은 간부회의때 안그러면 부군, 뭐 직원들에게 복명을 보내서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기록에 남아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어떤 하나의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특권으로서 계약을 했다 또 그쪽 거기서 부탁을 요청해오니 임의대로 계약변경해 줬다. 그게 와서 그것 벌써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것 같으면 예외로 합시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같이 성수기 며칠 남았어요? 돈이 2억이라 하는 돈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연코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점에 대해서 평소와 모든 부분에 그렇게 소홀히 했다 하는것을 생각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질타가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피로를 들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잠시 피로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정규화
잠시 쉬었으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자로 발령받아 울릉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중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있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아예, 최수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질의하기 전에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지금 의료원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부토 수송문제 때문에 도동 사동간에 88도로 교각 안전진단 의뢰한것이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내려왔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의뢰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의료원 사업부서에서 의뢰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수일 의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내려왔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결과가 이미 요번에도 통보했는데 8톤은 통과가 불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5톤미만 정도에서 적재를 했을 때는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5톤미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5톤미만은 통과할 수 있고 8톤, 8톤이상은 이제 무리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축 하중에, 축 하중이 오버가 됩니다.
최수일 의원
그러면 제한 기준안을 한번 내어 봅시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어차피 저 사업을 어떻게 할 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언젠가는 저 교각을 뜯고 새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계속 저것이 있을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저것을 뜯어 낸다해도 상당한 경비가 들거 같아요.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철거부터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철거비도 들고 시일도 걸리고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또 그 다음 가도로를 내게 되면은 현재 가로변에 우리가 일주도로에 심어놨던 몇십년 먹은 나무도 전부다 고사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내 생각은 어차피 지역에 우리의 지금 뜻이 좀 맞게, 그렇다고 해서 북면쪽에 일주도로 해결됐는것 같으면은 이게 하자 있으면 이쪽으로 다니면 되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오직 이것은 이쪽으로 다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수일 의원
이런 입장이 되니까 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최대한 이용해서 쓸수 있는 방향과 다른 방법을 한번 채택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톤미만으로 이렇게 봤을때는, 5톤미만으로 봤을때는 과격한 차만 안 다니면 지금 쓸수가 있거든요. 쓸 수 있으니까, 저것은 이제 우리가 정비를 해서 5톤미만으로 관광도로로 쓸수 있고 지금도 저게 우리가 봤을때는 사진도 찍고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좋고, 그 주변에 주민이나 또 관광도로로 쓰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봐 집니다. 봐 지는데, 제가 이래 봤을때는 교각은 하면 언제고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저희들도 터미널 공사가 통구미에서 남양까지 터널공사가 뭐, 신비하게 느껴졌는데 또 학포에서 태하 또 학포에서 서면 가면 갈수록 이 터미널공법이 자꾸 좋아집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예, 좋아지고 그 터널공법 좋아짐으로서 영구적인것 같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새로이 교각을 뜯어서 하는것이나 터널 하는것이나 내가 이 뭐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비슷하다, 사업 비슷하다 하는데, 그러면은 비슷하면은 교각을 철거안하고 비슷하다 하면은 병행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것은 살려 놓고 그럼 마리나 호텔쪽에서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마리나 호텔 이렇게 돌아오잖습니까? 입구에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입구를 해 가지고 우리 저 공원쪽으로 도동 체육공원 그 골짜기를 갖다가 터널을 한번 뚫으면 목측으로 한 얼마나 나와집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약 한 700m정도가 나와집니다.
최수일 의원
700m나와집니까? 예.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 위에 별로 보상에 걸리는 건물들은 없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없습니다.
최수일 의원
없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최수일 의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 터널사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병행 해 가지고 이걸 이 교각을 쓰면서 그 터널 사업을 하면은 이것도 영구적인 문제가 되고 교통량도 또 시간도 빨라지고 교통량도 더 활발해 지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이제 철거하지 말고 소량, 그 주변의 소량 관광도로로 쓸수 안 있겠느냐. 지금 그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보고 지금은 최수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터널장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졌습니다. TBM 공법쓰는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면 과거에 터널 뚫는것 보다는 훨씬 신속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공정도 당길수 있고 완벽한 구조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아마 터널 교량을 1등교를, 지금 3등교에서 1등교로 놓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도 100억원 정도만 하면 뚫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그것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돈이 든다 하면, 100억이 같이 든다 하면은 이것은 이용할 수가 있고 영구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도 저의 생각과 같으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오늘 여기 보니까 선행, 선행개량사업이 있는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선형개량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병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도로확장사업, 이런 사업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기이 되어 있으나 길이 되어 있으나 사업을 안해 가지고 있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저께 같이 우리 군부대 가압시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거기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 정확한 지구는 가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한번 가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가 보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 담당계장이 뭐 4m도로라 하는데 그 시설이 한 4m 앉아 있어요. 한 4m정도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런데 그 4m정도 내 놓고 또 도시계획 4m도로 내기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아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요번 저것 기이 도시계획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도시계획 지구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옛날부터 도시계획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정인지 이것 이 도시계획, 이것 시행을 합디다. 그 지구가
건설과장 배종기
최수일 의원
지금 도동을 봤을때는 상당히 왔다슈퍼 앞에 거기서 다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어렵고 이런 도시계획이 벌써 20년 가까이 전부터 됐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이것은는 붙어 있고 사업은 이제까지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한번 가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 이번에 가압펌프 시설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 지구에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래서 요번에 극히 꼭 그것 하는 기간이니까 겸사해서 꼭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러면 현지 도시계획할때는 담당과장께서 한번 가보시는 것이 참 상당히 좋을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최수일 의원
그리고 도로확장, 선형개량 사업중에 현재 신광사, 그러니까 신광사, 암소한마리집, 불고기집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창식품앞까지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최수일 의원
지금 카훼리호가 성수기에 들어오면 그 인구, 물량이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앞으로 사동항구 하지만은 앞으로 사동항구도 묘연하고 단 1,2년만에 안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래서 한 10여년 세월은 걸려야 보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런데 여기 이외의 선형개량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이 지역의 선형개량은 늘 빠집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요번에 도시계획을 겸비한 선형개량도 가장 1순위가 여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거기도 직접 한번 보시고 이것도 또 도로확장한 선형개량사업을 이번 도시계획할 때 좀 도시계획 그냥 도시계획구역 정비, 바꾸고 이러기 보다는 도시계획 하고 난뒤에 뭔가 주민들에게 시원한 맛을 한번 주십시요.
건설과장 배종기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실겁니다만은 사동해군부대 침하된 부분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것 알고는 계시지요? 쓰레기오물장 부근에, 그것 저걸
건설과장 배종기
개략적인 것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지하수 뚫어 가지고 그 땅 자체가 침하된 부분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것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철 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군부대에서
이중철 의원
군부대에서 합디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용역비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용역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이중철 의원
예, 그럼 그것도 군부대에서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관계는 하여튼 그것 제가 상세히 모르겠고 우리 담당
이중철 의원
당연히 재판서 지면은 안그렇습니까? 만약 경우에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4년 교통비하고 다 부담을 해야 안 됩니까, 지는 분이?
건설과장 배종기
예, 물론 소송관련일때는
이중철 의원
예, 소송 하여튼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국가에 국가기관으로 이제 얘기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군이 부담했는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지 않지요. 군부대에서 아니다 그러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는 너희가 잘못해서 된 것이다. 우리가 그럼 용역 줘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좋다 해라 이리 됐단 말이라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랬으면 당연히 군부대에서 내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군부대 자기들도 100% 다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중철 의원
아니, 그 지하수를 안 뚫었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은 원인제공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중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판정이 안 났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렇다면 그걸 받아야 돼요.
최수일 의원
저, 이중철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 앞에 개략적으로 조금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모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지반침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그 당시 박과장, 건설과장하고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군부대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 해가지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군부대, 군부대 담당관, 그 다음에 군부대에 건설 기획관도 오고 다 왔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와서, 거기 가서 절대적인 자기들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은 지하수,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할 때 물을 어디걸 했나 하면은 바로 지하수를 빼서 건축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지하수를 빼서 건축했는데 지하수는 70% 이상을 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70%이상 빼고 난 뒤에 비가 유입되었고, 비가 유입되고 나면은 고갈상태에서 유입되니까 물 평소 흐르던 자리를 안가고 다른 자리로 전부다 들어가서 주민들 지반침하가 되어서 집이 내려앉고 이렇게 됐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걸 우리가 절대 이야기하니까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 이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은 이제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자,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국가에 의뢰해도 국가기관에 의뢰가 이기는 쪽이 모든걸 하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봤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예.
최수일 의원
회의록에 되어 있을겁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되어 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각각이 하자, 같이 하자 이러다가 국가가 인정하는 곳이 다 같은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군비 3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겼거든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거기 그러한 부분에서 됐다 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펑펑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치고 난 다음에 군부대장이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어떻게든 용역을 좀 해달라. 기본시설 공사 우리가 하겠다. 어떻게 보면 사정사정하고 갔습니다. 안된다. 그것은 될 수가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이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 자신했는데 개인적인 우리 의원님들 사정같으면 봐 줄수 있으나 주민들 피해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러한 부분 했거든요. 그나마도 주민피해는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자기들이 일부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들 개인, 각각이 자기 집앞이 침하되는 그 부분이 보상 안됐을 겁니다. 그 부분과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우리, 그때 회의록에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박과장님 그것 메모해 놓은것 있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공식회의를 여기 울릉군, 여기 울릉군 회의실 4층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은 이중철 의원 말씀대로 우리 용역이 3천만원하고 주민보상이 이루어져야지요. 자기들도 여기 와서 현 군부대장 말고 이전 군부대장이 어떻게든간에 이것을 없는걸로 좀 봐달라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보낸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하여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다 했습니까?
최수일 의원
예.
이중철 의원
아예, 그것은 지금 현재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 보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리고 그 상세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예. 그것은, 그런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3천만원 용역비도 받아 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왜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서류 내용을
이중철 의원
자기들이 잘했다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제가
이중철 의원
전액 안되면 전에 갔는 건설과장한테 한번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받아 내야 돼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 다음에 옥천천 교각은 건설과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제가 같이 방문해 본, 현장 본 결과 선회 후에 바로 상류에 노 거수목 두 본 사이로 도로가 지나가니까 부득불 거리는 나중에 지금 3m정도도 채 못되는것 같습디다. 이제, 그런데 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불 선형 바꾸면서 그걸 교량을 새로 놨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철 의원
그럼 그렇게 봐 주시니까 어쨌든간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그 잠수교가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설치가 언제쯤 됐는지 아시지요? 그 보강하고
건설과장 배종기
그건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게 한 2년전에 잠수교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언젠가 그 다리를 놓으면서 밑에 잠수교 다 뜯어버렸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낙차했는 그 자연석 돌을,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전부 제방으로 이제 축대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 그런 특혜 의혹이 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왜 거기를 다리를 놓고 건너가서 좌측편으로 토지매입을 해 가면서 도로를 했느냐, 이것 이해가 안가죠?
건설과장 배종기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겟습니다만은 제가 판단, 생각할때는
이중철 의원
아니, 건설과장으로써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무리한 투자라고, 어떤 한편 생각하면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낭비죠? 그것 절대 낭비죠. 왜 잠수교를 만들어서 건너가도 충분히 됐었는데 그 교각을 또 만들어서 그 길도 이쪽에 있는 그 길에다가 더 넓혀서 올라가면은 충분히 되고, 건너 부지도 안 사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게 국가돈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돈 나오는대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세금입니다. 국가돈은 세금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걸, 같이 가 봤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것 상당한 의혹이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너무 건설쪽에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중철 의원
건설쪽에만 의욕을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건설쪽으로 했다고 보면은 그래 건너 안 갑니다. 사람 쪽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에 그래 됐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구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위에 군수가 눌러도 안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정도가 아니라면은 일단은 거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중철 의원
그것 다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결국은 밀려서 결국 해 주더라고, 인사권은 군수한테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서 못한다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래도 최대한으로 버틸 때까지는 버텨 보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버텨봐도 그런 예산은 차라리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장소에 제일 우선을 해야 되지, 그게 그 길을 말이지 저기 옛날 구 기존도로하고 새로 또 도로를 내고 그걸 보니까 서면이나 북면에서 다 그렇게 할라 그래요.
건설과장 배종기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 지구 선정할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중으로 투자가 안되도록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 사람보고는 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사람보고 하면 안되고 도로를 보고해야 되는거지
건설과장 배종기
이중철 의원
그리고 일주도로는 이것 엄청나게 많은것 어디서 어디를 짚어야 될지 지금 그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중철 의원
그런데 작은것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학포하고 지금 정방에서 부도난 그 구간에 도로 포장 재포장 한것 있죠?
건설과장 배종기
공사, 예. 새로 하는것 봤습니다.
이중철 의원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새로 포장을 했다면은 그게 지금 우리 일주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안됐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아직은 완전히 안됐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군비로 사업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하여튼 군비로, 하여튼 사업비는 도비인지, 군비인지, 국비인지 그것은
이중철 의원
어쨌든, 어쨌든간 그것 회사측에서는 안 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은 소장을, 그 사업, 한계장 사업 어디서 했습니까?
의장 정규화
그 내용이 건설과장이 이것 벌써 전에, 오래 좀 지난 일이고 하니까 그것 아직까지 업무가 미쳐 못챙긴것 같은데 토목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토목담당 한봉진
정확한 위치를 다시한번
이중철 의원
정확한 위치 토목계장이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압니까? 아, 거꾸로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계에서 토목계장이 그 위치를 알아야 되지,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그 위치를 압니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토목담당 한봉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중철 의원
그것 지금 태하터널, 학포터널 있지요? 터널에서 지금 정방 부도난 그 사이 포장을 새로한 곳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포장, 그것 작년에 보수를 했는것 외에는
이중철 의원
보수했지요? 작년에 하든 올해에 하든 했는것은 있지요? 그 예산 얼마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아, 그것은 하자보수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토목담당 한봉진
하자보수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하자보수로? 예산이 여기 되어 있던데
토목담당 한봉진
저희들이 본예산 투입해서 했는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하자보수로 했습니까? 저기 면에서는 안했습니까, 또?
토목담당 한봉진
면사무소에서 했는 사업장하고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도 하자보수 넣으면 되는데, 그럼 몇구간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를 투자를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자기간내에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하자,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틀림없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걸 본의원이 따지는 것은 거기는 일주도로 개통도 안된 구간이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다음 그 일주도로가 안된 구간에서 하자가 생기든, 침하가 됐든간 회사측에서 해야 됩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 회사가 해야 됩니다.
이중철 의원
회사가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거기서 다니는 모든 차량은 회사차량이 다녔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맞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맞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 하자기간 내에 있는것은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걸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다시 내용을 충분하게 의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러니 천부 지금 일주도로라든가 이걸 다 보면 어디서 내가 어딜 어떻게 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 다음 또 생각해 가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주제넘은 말씀이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아직 공사중에 있고 준공 이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 지금 화성이 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라도 끝까지 민원사항이 있든지 아니면은 주민불편하게 만들어 놓은것은 전부다 준공전에 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준공됐는, 비단 준공됐는 구간이라도 하자기간 내나 그것 규명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것은 철저하게 그것 보수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태하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이 터널로 들어가는 교각까지
건설과장 배종기
그 부분은
이중철 의원
아니, 그 부분이, 설명을 다 하거든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예.
이중철 의원
그 부분에 포장을 새로 했지요? 오랬동안 두었다가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것 이번 감사에 지적됐는 부분들이 거기서부터 아마 남양까지, 구암까지
건설과장 배종기
일부, 구암 포함됐는것은 안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구암까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 예산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예산은
이중철 의원
이월시켜 놨다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95년도부터 계속 해서 장기계속공사 구간안에 들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라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안 그래요?
건설과장 배종기
요번에 이제
이중철 의원
그걸 자꾸 그래 같이 붙이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그것 이제 협의 다 받은것
이중철 의원
그게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 토지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보상관계는, 토목계장
이중철 의원
그 구간이 토지보상이 해결이 안되어서 포장을 그대로 뒀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럼 다음 다른 의원님들 질문들 하시고 내 또 생각해서 차후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잠시. 그럼 또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의원님.
신창근 의원
지방도로 재포장 개량사업인데 그 중에 2001년도 도동, 저동, 남양3리 15억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예, 이렇게 추상을 해 놨는데 이것 당초예산에는 예산에는 지방도로 재포장 개설사업비가 18억4천만원중 저동에서 사동구간인데 주된 사업장은 도동, 저동 구간이라고 하였는데, 액면도 한 3억4천 도망갔는데, 남양3리가 왜 여기 개량사업비로 여기 구간에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3억이상 더 갔는 돈은 일주도로 환경영향평가 이행부분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비탈면 완화하는 공사비에 이게 거기 들어갔고, 남양3리 이 부분은 사실 도동, 저동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양3리에 대한 이것은 협소한 도로, 도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해소해 달라고, 해소해야될 사항이 참 우선 순위라 이제 볼 때 사실 그게 더 급한게 되어서 그래서 확장하는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교통사업 대책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해야지 돈이 남아서 교통사업비는 올해 받지도 못했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것은 개량사업 자리가 어딥니까? 남양3리 어딥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3리 그것 정확하게, 정확하게
토목담당 한봉진
거기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방도 재포장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은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사 사업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1순위가 도동 저동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시급한데 지금 통구미 대석구간 전경초소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쪽이 부득이하게 1순위로 잡았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이것 남양3리가 개설되면 통구미 입구라 이거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통구미 지금
신창근 의원
대석 골짜기
토목담당 한봉진
가담물 대석구간입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의회에 조율도 없이 임의대로 활용활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 부분은 한 항목입니다.
신창근 의원
한 항목 인데
건설과장 배종기
같은 항목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런데 대석 밑에 여기는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공 사용 업자자가, 사용 업체가 예 사동 항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수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계약을 하고 활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중인데, 항만공사 중인데 군비나 이 자금을 투자한다 하는것은 모순입니다. 먼저 83회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걸 또 여기다가 재투자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관계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있는데 그건 조사해서 규명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이게 울릉 일원에 포함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런데 전에도 재투자를 했는데 하지마라 했는데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하면은 이 구간은 하자보수비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하고 사용료 내지는 안해도 하겠다고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 있는 신풍이나 아주 오래 되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신풍이나, 학산이나 3개 회사가 했을적에 그때 하자보수비를 돌려주고 그 회사한테 승낙을 받아서 현재 사동항만 공사는 삼부토건이 계약을 하고 승낙서를, 각서를 써 주고 이걸 집행하는 줄 아는데, 이 하자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시켜서 한다 하는것은 모순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하여튼 우선 이 사업은 시행, 시행하고 그 이후 이제 규명해서 어떻게
신창근 의원
시행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닙니다. 그것은 규명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작년에도 신영건설이 군데군데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규명할 필요도 없이 일하고 난뒤에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 놓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것 입찰을 보인다 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7월 31일 공사입찰이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이 구간은 빼야 될 겁니다. 먼저 83회 회기때 엄연히 지적을 하고 짚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사업장 넣어서 이렇게 만드냐 말입니다.
토목담당 한봉진
잠시, 신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통구미 대석구간은 포장보수구간이 아니고 선형개량입니다. 확장구간입니다. 거기 지금 급커브라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바다쪽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선형개량사업은 좋은데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구간 구간마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하지마라 이겁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공사하기 전에 이것은 이번 선형개량사업비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회사 사용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은 확실히 규명을 하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할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이걸 또 이렇게 번복을 한다면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장 정규화
그 부분에서 대해서 아, 잠깐요.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그부분에 대해서 신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서 알기로는 어차피 그것 일주도로에 국한되었고,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석 밑에는 우리 일주도로 첫 보수, 유지보수비가 연간 확정되어서 도에서 교부되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아, 이것은 지방도 재포장 개량사업으로
의장 정규화
개량사업으로, 그것은 일주도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배종기
맨 일주도로에 해당되어 있는
의장 정규화
그러니까 우리 보수유지비를 받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배종기
보수비하고
의장 정규화
유지비
건설과장 배종기
교통소통 대책사업비하고는 뭐 틀립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지난해 갔는 일주도로, 아 참 뭐야, 그 문제 때문에 교통계장하고 여기 의원님 몇이 가가지고 예산에 지금 급급하고 금년에 일주도로 포장 공사는 어차피 지역구가 다르니, 지역이 다르니까 여기까지 돌아올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일주도로 유지비, 유지관리비로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짚었는데 그럼 그돈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선형개량을 하고 나머지 일주도로도 지금 화성이나 삼보가 지금 그렇게 항만구축을 위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우리 군비를 이미 책정된 부분은, 예산은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없잖으냐 이것이 공통되는 의견이지 싶은데, 그 일주도로 유지비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토목담당 한봉진
9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동항만쪽에 암석을 실어 나르면서 지금 구암 전경초소 구간에 석산 개발구간입니다. 그쪽에 도로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도로포장 100m 그 다음에 뒤쪽에 옹벽구간 5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삼부토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두봉구간에는 대석구간쪽에 자기들이 록하드를 구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었다고는 볼수가 없고요. 일단 석산 복구중에 있어서 낙석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부담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통구미 터널을 지나서 남양 1터널까지 엄청난 부분에 그것 지금 도로를 록하드 아닌 포장이 시공, 시공 여러 차례인데, 그것은 군비가 투입된 내용, 내용이 아닙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지금 해안변에 보면 수시 낙석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포장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록하드를 구입해서 수시 보수를 했습니다.
의장 정규화
아니, 의장이 묻는 이야기, 내용은 그것 지금 터널 2개 사이에 엄청난 구간을 잘라 가지고 도로를 지금 잘 정리해 놨어요. 엉망인데, 그런데 그거는 단연코 그것 차가 통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밖에, 이런 상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록하드만 이것 지금 붙여놓은 자리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것만 했고 그 외에 시공한 여러군데 부분은 군, 우리가 군비로 투입해서 했다하는 그 내용이냐 하는걸 물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토목담당 한봉진
지금 현행 도로법상에는 지방도 같으면 총 중량 32.4톤까지는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종 10톤미만까지는, 이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이 됐다고는 규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장 정규화
당초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군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 원상태로 복구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도로를 이용하는 쪽으로 아마 협약이 됐는줄 아는데 그럼 일방적으로 우리 10톤 이하, 뭐 안그러면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뭐 이렇게 다닐적에 비중보다 15톤 덤프에 적재가 얼맙니까, 이제 그런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단연코 그 회사가 책임져야될 사항인데, 조약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외면하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했다 하는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라고 봐야 안되겠어요?
토목담당 한봉진
그전부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일단 도로부분에 자기들이 석산 부분이라든지 그런곳 자기들로 인해 가지고 도로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사이에 이런데 낙석으로 인해서 작년에 피해복구사업으로 일부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만일 낙석으로 인해서 포장을 했든지 보수를 했든지 그 구간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사진도 있을 것이고 구간 구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창근 의원
도로포장을 위해서 했는 것인지 선형개량사업을 위해서 했는 것인지 낙석으로서 이루어 진것인, 그러면은 차가 과중한 짐을 싣고 다니다가 망가져서 했는지 확실히 되어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자료 제가 정확하게 못 짚어봤습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사회환경과 갔다가 또 건설과에 왔다가, 둘이서 교대했는데 옛날 잘 모른다 그러면 옆에서 다 훤하게 알 것인데 인수인계 할 적에는 서로 업무사항을 주고받고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줄 아는데 그것 잘 모르겠다고 중간에 누가 한분 들어온 사람도 없었잖아. 계장, 서로 둘이 중에, 만일 틀리면 그때는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동, 도동 재포장 공사는 확실히 두 공구를 나눠서 1,2공구로 나눠서 입찰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이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발주원칙에 분리발주는 조금 곤란합니다. 한 항목에 있는 공사비로 여러개 쪼개서 분리발주하면
신창근 의원
1공구, 2공구 이래 나눠도 안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공구, 공구는 나눠도 됩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것 아닙니까 그래.
건설과장 배종기
예, 공구는 나눠져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공구는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안에 1공구, 2공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창근 의원
1공구
건설과장 배종기
그러나 이제 입찰은 한 공사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 한 회사가 하게 되면 하나마나예요. 회사를 두 개 회사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상 안되고 뭐 또 그래요? 법을 한번 찾아 볼까요, 또?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그 관계는 조금
신창근 의원
참, 답답은 행정입니다. 토목이 그래 전문가들이 그런것도 좀 주문을 했으면 억지로라도 이용할 수 있다. 관용할 수 있다. 접할 수 있다. 이래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다, 법상 아니다 그런식으로 그치는것 아니잖아요. 이것 입찰공고 좀 늦추세요. 늦춰서 1공구 2공구 나누세요.
의장 정규화
과장님,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선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분리발주는 입장이 난처합니다. 답변하기가 제가
의장 정규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건설법에 대한 해석도 받아줘야 될 것이고 다음 우리 자료를 한번 챙겨봅시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법상 안된다 하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업량도 늘어지고 더 편할 것이 아니냐 하는걸 생각하면서 아마 의원님께서 짚어 물은것 같은데 그 점 유념하시고
건설과장 배종기
예,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의장 정규화
다음 또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다른 의원들 질문사항 없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일주도로 공사중에 피해복구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그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환경영향평가 그 이행지시사항, 지시 사업중에 그 안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탈면 완화구간 안에.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저, 의장님 잠깐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아예.
신봉석 의원
과장님이 지금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깐 과장님과 담당계장하고 같이 답변을 받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아예,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그런쪽으로 해야 더 의원님이 납득하기가 쉽겠고 한데 토목계장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이 이 앞자리에 나오세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일주도로상에 사면이 안정되지 못해서 재시공하는데가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그 구간에 본 사면 비탈각도는 몇대 몇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현재 비탈각도는 72.8도고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72.8도 같으면은 나머지 외곽은 몇도입니까? 27.2도지요? 그러면은 현재에 의원들이 몇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 각도대로 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못해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본의원들한테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은 측정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측정하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이 측정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사실 위쪽에는 당초 거기도 어쨌든 위쪽부분에는 지금 정확하게 다 깎였다고는 제가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각도를 재어도 아마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게 나옵니다. 왜그러냐면은 직각이 아니고 거의 팔십 몇도씩 약간씩 눕혀서 이 사진상에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72.8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역으로 계산해 들어가면 72.8도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려 합니다. 현재 이 구간에 감리자가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감리자가 해야할 역할이 뭡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감리단의 역할은 저희들 감독업무를 총체적으로 업무대행을 갔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감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측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검측보고를 받았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당시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었지요? 그러면은 감리자가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답변, 그 부분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그것 저
토목담당 한봉진
그 당시에 감리단들이
신봉석 의원
검측보고서를 받고 첨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토목담당 한봉진
자기들이 검측을 하고
신봉석 의원
감독관이 가서 볼때에
토목담당 한봉진
자료는 남겨놓질 안했습니다.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감독관이 가서 볼때에 그 자료가 없다 하면은 그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것 아닙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울릉군청에서는 그 감리자를 재감독할 권한이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저희들 업무지원 담당자들은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모든 감독업무라든지 감리업무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책임을 지는데 그 감리자가 올바르게 감리활동을 하나 안하나 하는 감독은 군청에서 하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을 합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관계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보고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감리자도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연의 각도대로 깎아 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과정에서 절토 양이 줄어드면 공사비가 줄어들겠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본 계약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덜 깎아낸 부분만큼은 공사비가 회수되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토목담당부서에 발령을 받고 와서 감리 업무 수행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연말에 벌점을 5점씩 벌점을 줬습니다. 주고 요번에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깎기작업이 덜 됐다 보면 공사비 회수되어야 되는것은 당연한 거고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이라든가 설계든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이 또 있습디다. 그렇다 보면은 분명히 공사감독자들이 감리자에 대한 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듯이 벌점을, 벌점도 기준에 의해서 주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벌점을 준다는 자체는 공사감독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또 감리자를 감독할 권한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부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녹생토는 경사도 몇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녹생토는 이게 저것 건설교통부 신기술로, 신기술 제28호로 지정이 되었는 신공법입니다. 현재 표준 품셈상에 보면 경사도 1:0.3보다 좀 급한 구간에는 식생이 좀 불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좀 불능하다.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라 그래 되어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아까 몇도 그랬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1:0.3 구배입니다.
신봉석 의원
아까 73.18도 이렇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녹생토를 공사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현재 권고사항으로 보면은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무리합니다.
신봉석 의원
무리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적어도 70도이상에서는 이게 착생이 불가능하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가급적이면 지양하라하는
신봉석 의원
예, 그러고 이 부분에 이것이 그 당시에 녹생토 공사를 한 후에 준공사진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준공사진인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는 일반산이 그대로 보이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이 부분에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피해가 이 부분에 났습니다. 나가지고, 이 구석부분하고 두군데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보고를 한후에 1억이란 피해보상, 피해복구비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피해복구비가 여기 투여된다니까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런 철두철미한 공사감독 감리자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녹생토 한 부분도 건설표준 품셈보면 이것 나와 있습니다. 절개지 구배, 구배가 30%, 70%이상 될 때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신공법이니 하고 이걸 시행했습니다. 결과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것을 볼때에 이런 부분에 좀더 건설표준품, 표준이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이런걸 보고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전혀 무시하고 일개 과에 과장이 밀어부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앞으로 추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공사비 관계도 비교검토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주도로가 전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본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사를 안합디다. 안하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기간내에는 측구나 방호벽쪽으로 거의 했습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갔는 부군수는 공사를 전혀 안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했습니다. 경사면 절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측구 방호벽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중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공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하냐 그러니 관급 양회가 없다 이겁니다. 관급 양회가 없다고,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 끝난 통보, 공사 재개하라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6월 15일입니다.
신봉석 의원
언제요?
건설과장 배종기
6월 15일.
신봉석 의원
15일이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6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갔습니다. 현장에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갔는데, 7월초인가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관급이 없다. 자재가, 시멘트가 없다. 근데 군청에 왔을때는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제는 6월 15일날 공사재개 통보를 받았다 보면은 그 전에 보고 될때는 3월말정도 되면은 거의 내부적으로 언제 확정되어서 통보 온다는 걸 알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6월 15일날 공무원들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관급 자재 요청을 필히 했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관급 자재가 도착하고 환경영향평가 통보가 올 시점을 맞춰서 금방 공사에 들어가야 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관급 자재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관급 자재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만 가르쳐 주세요.
토목담당 한봉진
날짜는 7월 6일날,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되었지요?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7월 그 이튿날로 바로 조달요청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 공사감독 규칙이나 이래 보면은 자재공급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을때는 감리자 같으면은 벌점 주게 되어 있습디다. 주요 공정에 지연해 가지고 벌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야 될겁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직원들이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걸 환경영향평가 일정하고 전체다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에요. 일일이
건설과장 배종기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계약이 되어야지만이 관급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관급 자재하고 일반도급계약하고는 별개니까 관급 자재는 먼저 구입해도 괜찮다 해서 그래서 이제 촉구를 해가지고 했는것이
신봉석 의원
이게 사업에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늦은건 사실입니다.
신봉석 의원
공사 진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앞으로는 이런일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부분에도 앞으로는 직원들의 독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설계도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의 정확한 위치는 태하동입니다. 태하동인데 이 설계도가 토목계장님 설계도 잠깐 가져가 보실랍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작성한 설계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맞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공사는 시행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이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완료가 되었지요? 그러면은 공사지시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저희들이 공사시행 품의를 하고 공사감독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 는데 이 사업이 언제 사업입니까? 2000년도 사업입니까? 2001년도 사업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그 사업이, 전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저것은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현재 예산서 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그 사업이 예산서상에 현재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지요?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군수포괄 사업으로서 군수가 시행지시를 내린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그냥 해줬어요. 이 사업에 사업비가 없어요.
토목담당 한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사업에 사업비가 없어요. 현재, 이런일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없는 사업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업자는 돈도 못받았어요. 예산서에 없으니 재무과에서 돈을 안주니 돈을 못 받았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조사해 가지고, 조사해 보고
신봉석 의원
이것은 과에서 필히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장 정규화
안 그래도 우리 자리에 전직 조계장이, 그 예산 저 있잖아요.
신봉석 의원
저 박물관
의장 정규화
갔는 조계장이 예산담당을 했으니까
신봉석 의원
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의장 정규화
신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 했으니까 이야기가 일치 되는지,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이것 계약부서에
의장 정규화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네
신창근 의원
예산에 없으면 계약이 처음부터 안됩니까? 예산에 없는데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의장 정규화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디 전도가 되고 확정이 되어 품의가 올라와서
신창근 의원
돈을 못 받아서, 서달 농로확포장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저도 그게 신의원이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사업명이 어떻게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그것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서달, 서달농로확포장입니다.
이중철 의원
저, 과장님.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바르게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재무과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재무과에서 보고를 안했다 해서 돈을 재무과에서 딱 잘랐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간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라 하니까요.
건설과장 배종기
하여튼 정확하게
이중철 의원
그 얘기라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그 내용이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것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부분 철저하게 규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현재 이것이요.
신창근 의원
작년도 가을, 초가을
신봉석 의원
아무리 지역의 총 책임자가 워낙에 힘이 없기로서니 실과에 지시를 해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사업을 시도, 시행하도록 하게 해 가지고 실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돈을 안줘요. 이게 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이것은 또 여기에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라 안해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첨부해서 우리가 삼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이것은 책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해줄수가 있는데
신창근 의원
아예.
의장 정규화
그럼 신창근 의원님.
신창근 의원
방금 신의원이 현재 남양, 구암 터널 절개지 준공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감리공사의 감독은 본청에서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감독 감리에 감독이라기보다 감리에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창근 의원
행정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럼 수시보고도 받을 일도 있고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신창근 의원
확인도 해야될 사항이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공사감독일지 제10호 서식에 수시로 본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네요. 모르겠다 해서 끝이 안나잖아요. 왜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절개를 얼마나 했는지 몇도를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양이 얼마나, 안깎기를 흙깎기를 얼마나 덜했는지 그것도 파악도 안하고 준공처리 해가지고 그 위에 녹생토 작업까지 하도록 했는데 피해복구사업장으로 부분 부분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흙깎기를 사다리꼴로 하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의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검측을 해볼까 저희들도 아직 한계장 말씀이 저희들도 아직 확인한, 확인해본 사실이 없고 검사해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겠다 이러더라고. 검사를 하더라도, 검측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어디라, 어디가 부분 부분 검사한 자리를 표시를 하라 했어요. 표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도 뒤에 가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측을 해 보겠다. 이래 됐는데 한날, 어느날 과장님도 가셨을 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자신 있다고 거기 검측 해 놨다고 가자 이랍디다. 갔는데, 그 검측은 확실히 안 됐으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러한 소장님의 말씀이나 같이 함께 있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예. 제가 그 표현이 불충분해서 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원래 흙깎기를 사다리꼴로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덜 깎아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은
신창근 의원
그러면 예?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아니 그 사실 준공 전면 책임감리 공사지구에서는 준공검사도 사실 감리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창근 의원
감리단에 하는것 맞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감리공사의 감독은, 그러면 본 군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그 업무
신창근 의원
그래 업무, 업무, 감독 이름을 떠나서 업무사항에 대한 명난 사람은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 자리에 있을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것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는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창근 의원
감리, 감리자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숱하게 많겠지만은 감리공사일지 제10호 서식에 수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이런것도 안했잖아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데
신창근 의원
그러면 모르겠다 보다도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했다고요. 확실하게 검측이 되기 전에는 저 부분은 녹생토 부분은 절취를 하지 마라 했다고, 그러나 우리가 세 번이나 가봐도 이것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면 흙깎기나 안깎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검사를 의뢰를 할까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 양해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장기, 95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지구입니다. 그래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준공처리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런데 이 잘못된 사실에 서로가 규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대로 흘러갑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신창근 의원
덜 깎았으면은 예? 더
건설과장 배종기
더 깍도록 합니다. 예.
신창근 의원
더, 다 깎아서 이제 없어졌는데 더 깎도록 하는것 안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창근 의원
덜 깎았기 때문에 돈을 받느냐 더 깎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느냐 이 문제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하는것은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덜 깎았으면은 추가로 또 깎고 있는 상태에서 더 밀었을 때 그 부분을 계산을 해주느냐 하면 다 깎였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번, 세번 가서 저 부분을 놔둬라, 확인되기 전에 놔둬라 할 적에 억지로 깎았는데 서류상 확인할,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창근 의원
있습니까? 예.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부분이 추가로, 아니 중복으로 더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창근 의원
더 들어가는것 아니고 저희들은 흙을 덜 깎아냈으니까 아무래도 덜 깎기를 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양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추가 지금 거기에
신창근 의원
추가가 아니고 덜 깍은 부분을, 뭐 추가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제 그래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의장 정규화
저, 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정규화
물론 어차피 거기는 사업자 편에 들어서 이야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마무리가 종료를 지어놨고 단계적인, 연도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것 단계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이미 녹생토도 해놓고 거기 지금 절취가 덜 됐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이미 지난달에 준공처리가 됐는데에 대해서 거기 준공처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만큼 그 설계와 일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이 있는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그것을 못해서 의회서 적발해서 했다고 보면 그러면은 그걸 그냥 넘었갔으면은, 그대로 넘어가면은 회사에서 덕을 많이 보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그걸 용서를 못하겠다 합니다. 왜냐, 들키면 그냥 해주면 될것이고 안 들키면 넘어간다 그런 쪽이던데, 그런것은 자기들 의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절취하지 않은 만큼에 대한 이걸 계산해서 돈이 이미 기 집행한것은 반납하라 이런쪽입니다. 아시겠어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공직자로 책임을 지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수를 못하면은, 대충 업무보고중이니까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질 적에 가히 구상을 해 놓으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아, 신봉석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개인택시 정착문제 탄원서를 접해서 의회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청원에 대한 의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첫째적인 주된, 교통관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신봉석 의원
좀 대답해 주시면, 주된 내용으로 보면은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인의 운송경력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에 심사결정하여 되는줄로 알고있다는걸 짚어줬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영업용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고용, 근로고용 기회가 확충될 것으로 또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여기에 대한 군청의 회신을 제가 보면요. 택시 증차기준은 여객 자동차 운송,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에 의거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이 적합한 경우 정차기준을 마련하여 면허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적합한지 여부는 택시 실차율 및 수송 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2001년 상반기 중의 일주도로 완공에 따른 교통여건의 변화예상, 대중교통의 수혜가 적었던 태하, 북면지역 주민들의 수요증가 예상,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등의 재방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은 상반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인사발령 받아 오셨습니다. 5월달에 오셨습니다. 5월달에 오시고 저도 지금 온지 며칠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것 정계장하고 지금 이제 사무인계인수가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은 별도로 지금 그걸 해가지고 답변드리는 수밖에 없지 싶은데
건설과장 배종기
그 관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증차관계 때문에 교통량 조사하고 그 분석은 다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하고 맞나 그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6인승 이상은 택시가 이제 대형으로 바뀝니다. 대형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바뀌었을 때하고 5인승 이하 할 때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택시업자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지금 그런 그게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배종기
왜그러냐 하면은
신봉석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택시 정차를 해달라는 탄원서고요. 하나는 개인택시 정차억제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후자에 것은 의회에 까지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교통을 우리가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안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울릉군에서 판단해서 대중교통이 정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에서 동결해도 당분간은 괜찮다든지 어떤 조사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야지 운수업자들 만나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증차를 해달하는 쪽은 해달랍니다. 당연성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억제해달라는 탄원서 넣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이게 두가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봉석 의원
예 이게 억제에 대한 탄원서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증차에 대한 탄원서는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문에서도 명기한 바와 같이 교통수요량 예측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0년, 2001년도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 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날짜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내놔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조금전에 대답하듯이 인사발령이 있었다. 그러면 감사기간에 인사발령 해 버리면 의회 감사했는 것은 무용지물 되듯이 똑같은 이야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신봉석 의원
이 부분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리고
신봉석 의원
빨리 계장님 파악해서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신봉석 의원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신봉석 의원
이것 정차를 해라 안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요. 또 한가지는 내수전 공사중에 토목계장님 부탁합시다. 중덕건설이 하고 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중덕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에 작년에 양여를 가져와서 굳은부분 양여가 지금 사용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가지고 사급으로 대처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일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몇 대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저희들 1차분 1,500대 들어왔는 중에 150대에서 200대 가까이 일부분은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것이면 사급 대체가 다 됩니까? 굳은 시멘트에 대한 사급 대체가 다 됩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현재 파악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급 구입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 했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200대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200대 같으면 완료가 됩니까? 총계 몇대가 굳어서 갖다 버렸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전체 굳은 것이 그당시에 저희들 감독자가 파악하기로는 한 3,4백대정도 전체 굳었는게 아니고 조금씩 이래 모서리에 약간씩 굳었답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사업자가 양여 수급 조절 때문에 몇백대가 굳어서 갖다 버린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채를 하나 만들어서 쳐 가지고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누가 보더라도 쓸수 있다는 쪽에 것은 쓰고 그 외에 것은 필히 갖다 버려라, 제의를 해서 이게 사진을 갖다 그거 갖다 버리는 사진하고 그 채에 치는 사진하고 다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 이 정도의 굵기는 갖다 버렸다는 사진을 그 가져왔습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군청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당연히 군청에서 해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애요. 모든 사업장에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문제가 야기되면은 행정에 통보를 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면목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날 우리 본 의원들이 확인할 때는 200대 구입가지고 모자라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소장의 이야기로도.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현재 200대로서 가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확한 사급구입 양과 부족된 양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조금 몇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규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다른 의원들 하실분 있으면 제가 다음에 끝나면
의장 정규화
예, 계속하세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얼마전에 재무과에 건설업자들이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제도개선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그 건의서를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총무, 전문건설업 총무께서 와 가지고 참고하라면서 자료를 넘겨주고 간 것은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근데 그것 검토해본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어떻습디까?
건설과장 배종기
읽어는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하여튼 수긍은 가는 부분은 많습디다. 사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도 군정의 정책에 관한 것을 같이 연구해 보는 측면에서 건설과에 건의서에 대한 의견서를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은 검토해서 보내드리면, 의견서는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공사장마다 현장 대리인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건설과장 배종기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있다고 보면은 그 근거를 어느 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게 계약,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자격은 꼭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은?
건설과장 배종기
자격은 그것이 이제 공사비용과 공사 중요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기준을 지금 정해 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최하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까? 최하공사금액
건설과장 배종기
최하 공사금액 그것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어떻든간에 울릉군 현 공사현장에는 대리인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제가,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다 있어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거의다 있어야 되겠지요? 현재에 예를 들어서 도급자가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도급자가 현장에서 있을수가
건설과장 배종기
있을수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현자대리인은 현장을 이탈을 하였을때는 군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공사도급자는 거의 현장에 왔다갔다하지 현장에 상주 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현장대리인은 상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주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를 들어 그러면은 무자격자가 신고 되었을때는 그것 위법 맞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신고하면 위법이고요.
신봉석 의원
그리고 현장대리인이 같은 기간내에 거의 비슷한 기간내에 준공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 두 공사장에 동시에 현장대리인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중복등, 중복신고는 불가합니다.
신봉석 의원
불가하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중복신고
방재담당 최대현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그건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적으면 그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은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
방재담당 최대현
두 사업장에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
방재담당 최대현
아니, 우리 건설관리법에 보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의장 정규화
가만 있어 봐요. 방재 계장
신창근 의원
다시 이야기해봐요.
의장 정규화
사실 그렇다하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상주해야 되고 한다는 이야기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제가 알기로는 중복대리 신고는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신봉석 의원
여기 감리자도 마찬가지고 건설기술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법령을 찾아 보니까 중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못봤는데 하여튼 법령에 있다보면
방재담당 최대현
(마이크미사용 해독불가)
신봉석 의원
예, 그것은 법령을 가져오면은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다.
방재담당 최대현
그것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예방 점검을 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것 몇차례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수시로 한달에 2주에 한번정도는 나가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심사분석 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분석합니다.
신봉석 의원
분석해서 지금 뚜렷하게 예방대책을 했다고 보는데가 몇군데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청, 군청 뒤에 돌 굴러 내려오면서, 이제 낙석방지책 했는것 하고 그 다음에 북면에 또 몇 지구 있고, 근데 예산이 있는 범위안에서만 우선 집행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시급하게 대형사고가 우려가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제가 현장에 가면서도 느꼈는게 일주도로 남양, 남양 정확하게 위치는 내가 파악 못했는데 거기 지난번에 낙석되면서 낙석방지책이 지금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좀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내수전 구간에 보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사진 이겁니다. 내수전 물레방아 집앞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거기는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사진과 같이 파괴된 부분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이 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놔두느냐 하니깐 침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아, 침하원인이 규명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까지 방치하다가 얼마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침하원인이 규명되었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 지반 침하 원인 그 용역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위쪽에는 전석층에 지하수가 유출되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용역 줬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이게
신봉석 의원
이 부분에?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용역 언제 줬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옛날 용역과업 지시서 하고 그 다음에 통보내용하고 제가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다음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신봉석 의원
아까 사동옥천교 지적해주신 의원님 계셨습니다. 이게 잠수교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예.
신봉석 의원
이 잠수교가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군청에서, 이 막대한 피해를 주위에 줬습니다. 이 잠수교로 인해서
건설과장 배종기
인정합니다.
신봉석 의원
이 잠수교가 막아서 물에 원활한 수로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결국은 엄격하게 말하면 임의입니다. 임의, 임의라고 볼 수 있고 내수전 정상에 이것 침하되는 현상입니다. 공사했는데 이만큼씩 벌어집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것도
신봉석 의원
그것 과장님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배종기
예, 하여튼 계속 균열을 부위를 관찰해서 진행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것은 규정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야 하자보수 쪽으로 돌립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한 2주상간으로, 2주내지 3주상간으로 균열 부위를 관찰해서 진행상태에 따라 가지고 한 2,3개월정도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은
신봉석 의원
그럼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교통 좀 부탁합시다. 우리 무단방치 폐차에 관해서 예산이 서 있지요?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차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아직까지 인사이동 이후로 저 한번도 나가본 사실이 없으니 잘 모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까지 파악되었는 것이 열 아마 한 열 몇대인가 지금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수년간 지금 죽암도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넘버까지 붙어 있습니다. 넘버까지 붙어 있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죽암, 죽암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저도
신봉석 의원
이 넘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도로는 또 관광객들도 그날 또 많이 올라갑디다. 근데 이런 것들이 흉물스럽게 유리 다 깨지고 이런것들을 그 예산 세워 줄때는 빨리빨리 집행 해가지고 처리하라는 건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산이 모자라면 당연히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래 방치 되어있다니 이런쪽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안그래도 내수전부터 시작해서 섬목까지 안그래도 나가볼 계획입니다. 지금
신봉석 의원
예, 그 빠른시일 내에 업무파악 되는대로 한번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담당자도 지금 요즘 교육 가 있고요. 둘이서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안에 내부처리한다고 밖에 못나갔는데 곧 다음주부터는 나가 가지고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어찌됐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건의를 좀 합시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과장님. 울릉군에 먼저 감사원 감사 왔을때에 반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접도구역에 관해서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울릉군만큼은 좀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이중철 의원
저, 일간에 먼저 방송에 보니까
의장 정규화
접도구역은 이제 해제가 되겠던데
이중철 의원
해제된다고
의장 정규화
예, 해제되겠어요.
이중철 의원
예.
의장 정규화
도시지구가 아닌 다음에 더더욱 좋고. 자, 다른 의원님
최수일 의원
예예.
의장 정규화
예. 교통계장, 교통 담당자,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예.
저, 교통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신봉석의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이야기 하니까 항시 경찰서가 할 일이다 이래서 늘 부딪힐때가, 부딪치는데 여름 성수기 대책 이래 가지고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것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그것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일 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최수일 의원
예, 여름 우리가 성수기가 되면은 항시 어떤 지역이라도 교통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울릉군에는 저번에 교통계장이 어떤식으로 했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교통대책 하나 안 세워 놓고 다른 부서로 갔는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썬플라워호 2항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 입항시에는 모든 차량이 전부 부둣가 터미널로 다 내려갑니다. 그 복잡하게 다 내려가니까 사람과 차가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한 좋지 못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비올때는 더더욱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해야 되는지, 본청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찰이 이야기, 경찰이 해야 된다 하면은 경찰한테 연락을 하세요. 당신들이 해야 될것인지, 그러면 만약 울릉군이 해야된다 하면 이 부분을 조치를 하세요. 이 군관내에 관광개발 사업을 한다 하면서 이것 뭐 교통난이 배가 입항하면은 뒤죽박죽이 되어 엉망입니다. 아무튼 아까 내가 건설과장님부터 도시계획문제에서 신광사부터 동해여관앞까지 한번 보라했습니다. 여객선 올 때, 그것 꼭 한번 봐 주시고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최수일 의원
또 오늘 담당계장님은 여객선 올 때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차량이 터미널 진입을, 모든 어떤 차량도 진입을 시키면 안됩니다. 예,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예.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아예.
의장 정규화
예. 이중철 의원님.
이중철 의원
아까 녹생토 부분에 구배를 신창근 의원님께서 그 사업비를 회수를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곤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가능합니다. 왜, 우리군에서는 에스카레이드 적용까지 다 해서 줍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다 해주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부분을 만약에 100㎥을 절취를 덜해서 100㎥에 대한 돈을 감한다 하면은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을 또 추가시켜야 됩니다.
이중철 의원
아니, 그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은 하여튼 예.
이중철 의원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 행위는
이중철 의원
돈 천원이라도, 천원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위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 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배종기
비록 행위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중철 의원
아니, 그렇게 해야되요. 군에서 하는것 전부다 적용해서 다 주지요. 그것 뭐 다 해주는데 왜 그건 안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상황이 바로 따라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철 의원
내수전 도로에 녹생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그쪽에는 현재 비탈 대가 1:0.5입니다. 그쪽에는 가능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 1:0.5가 나오는데가 있고 안 나오는데가 있어요. 또
토목담당 한봉진
현행 품셈상에 1:0.3보다 급한 구배는 식생이 불량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수전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중철 의원
흙하고 돌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데도 해야 됩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그쪽에는 저희들 녹생토를 시공을 안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중철 의원
안하죠?
토목담당 한봉진
예.
이중철 의원
예. 일주, 전국 고속도로에 지금 한번 가 봤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가 봤습니다.
이중철 의원
거기는 참 녹색토 해 놨는것 멋지게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중철 의원
예? 울릉도 해 놨는 것 지금 그 안에 그물이요 다 튀어 나왔습니다. 저기도, 내수전에도, 거기도 준공검사 되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녹생토 시공부분에서는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다 했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이중철 의원
그물 나오고 다 떨어졌는건 구배가 낮아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떨어졌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그 부분은 작년에 동절기 전에 며칠 추운 날씨에 시공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탈락이 됐는데, 공사완료 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밑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동절기가 아니였습니다. 이 조서에 말이죠. 학포도로 피해복구공사 해서 이게 마찬가지로 피해복구, 아까 그 녹생토 부분 그게 그 장소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지금 비탈면 대절취구간 시점입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아까, 아니 아까 저기 신봉석의원 사진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장소 맞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이 금액을 보니까 8,700만원인데 그것 복구비 맞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장소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렇다면은 그 토공이 2,664㎥입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맞아요?
토목담당 한봉진
예.
이중철 의원
그럼 돈 버렸어요. 왜, 1,400㎥을 그 옆에, 옆에 그 건축폐기물
건설과장 배종기
아예.
이중철 의원
예. 설치하는데 거기하면 얼마 가져갔냐 하면 1,400 가져 가버리면 이것 반도 안되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총괄내역을 하면서 제외시켰습니다. 설계서상에
이중철 의원
언제 시켰습니까?
토목담당 한봉진
요번에 7월 20일자 계약이 되면서 그전에 총괄내역서 상에 제가 제외을 시켰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래 의회에서 이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것 제외시켰지요?
토목담당 한봉진
아닙니다. 요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중철 의원
아니기는 왜 아니라, 그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했지.
토목담당 한봉진
이것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중철 의원
당연히 시켜야지, 그거야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당연히 시킬 사항입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금액이 얼마 내려갔습니까? 이 공사금액이 얼마 내려갔습니까? 그걸 제외시켰으면
건설과장 배종기
그걸 빼가지고 나중에, 빼가지고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토목담당 한봉진
정확한 사업비하고는 제가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것 조서 보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
신창근 의원
아예.
의장 정규화
아예, 신창근 의원님.
신창근 의원
북면 천부3리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연계사업장으로서 죽암에서 내수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의회 발의로 죽암에서부터 공사착공할 것을 의결하여 추진중 연도 사고․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해 왔는데 군도1호선도로와 농어촌도로 선창도로와 병행해서 환경성검토 용역에 따라 노선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 이유가 뭐 별다른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환경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상태도 그 5m도로를 낸다 하면은 터널처럼, 반터널처럼 되기 때문에 환경평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도로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선형을 다시 조정해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부득히 해야 된다 하면은 노폭이 한 3m정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조정, 그래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런데 군도 1호선이 더 중요합니까? 농어촌도로가 더 중요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도로 등급으로 봐서는 군도 1호선이 더 중요합니다.
신창근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은 현재 비나 바람이 파도가 심하게 몰아칠때는 통구미에서 남양해변가로 가지 않고 윗통구미로 갑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예, 죽암3리 지겟골 도로도 그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도 양여금사업 지금 도에서 계획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작업중입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중앙으로부터 이제
최수일 의원
이것이
신창근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이것 내가 한가지만
최수일 의원
내 잠시, 해안도로 방금 신창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안도로도 중요하겠지만도 이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또 해안도로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있기 때문에, 지계골 산곡도로로 연결을 해보는 것이 그 주민들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최수일 의원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 이야기도 반영을 해서 이것 아직까지 실시를 안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사업 할 때는 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예, 현포 소하천정비공사에 있어서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은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량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교량이라요.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은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여 보세요.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교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이번 현지 방문을 가보니까 이 교량은 없고 이 교량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다리가 준공검사 조서에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다리를 설치를 하고 있습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제 기왕 되어 있는 다리에 중차량이 지나가면, 과적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파손시켰는 그것 이제 변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은 준공검사 할적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변상은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원인행위자가 이제
신창근 의원
원인행위자가?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창근 의원
원인행위자가 업자인데 원인행위자입니까? 업자가 파손을 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렇게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준공검사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는데 원인행위자가, 그 원인행위자가 발견되었으면은 저걸 준공처리 되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준공처리를 못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부분은 본공사에 포함되는, 방재계장이 상세한걸 설명하겠습니다.
방재담당 최대현
그것은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는 다리를 놔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본공사 추진하고 관계없이 그 뒤쪽에 있는 밭 주인이 그 밭을 정리를 해 달라 하는 통에 업자가 대민지원 해주는 차원에서 가 가지고 대민지원 사업을 하다가 실제 차가 다닐수 없고 사람이 다닐수 있는 다리를 놨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 다리가 금이 가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업자라 하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가 잘못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뜯어내고 새로 놔라고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대민지원 할 자리도 아니던데 대민지원 차량이 거기 들어갈 자리도 아니던데
방재담당 최대현
예. 글쎄 그것은 이제 그것 뒤에 옹벽을 하면서 파냈는 흙을 그 밭쪽으로 치워 놓으니까 돌을 좀 치워달라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생겼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준공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준공검사는 그전에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사고 나기전에 했습니까?
방재담당 최대현
예,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그전에 놔 놓지 흙으로 덮어놓기는 뭐하러 덮어놔요.
방재담당 최대현
흙으로
신창근 의원
양쪽에 균열갔는 것 뭐 때문에 흙으로 덮어놔요.
방재담당 최대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신창근 의원
모르긴 맨날 감독관
방재담당 최대현
평소에는 틈새에 들어가라고 모래로 해 놨던데
신창근 의원
예.
방재담당 최대현
그래선 안된다 업자의 이야기는 제가 감독한테 듣기로는 업자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다리가 금이 갔으니까 다리 교각을 좀 보강을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것을 내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다리가 금이 갔는것은 뜯어내라, 뜯어내고 새로 놔라 그래 가지고 뜯어내고 새로 놨습니다.
신창근 의원
처음에는 그러면 다리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왜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방재담당 최대현
아,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복판을 조금 들면은
건설과장 배종기
본래 교량은
재난관리담당 최대현
그것 이제 하중을 조금 더 받는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평가라고 그래서 복판에 높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처음 시설 설계 할적에 그리 하지, 왜 그런
방재담당 최대현
처음에는 조금 들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처음보다 더 좋은 교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신창근 의원
남양 제당에 한번 가 보실래요. 엎쳐서 해 놓은 또 다리가 또 있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신창근 의원
이것으로 그럼 종료를 할까요? 재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사실 규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데, 업자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지, 업자보호를 한다면은 당연하게 과장님, 당연하게 이것은 하자보수 처리하도록 놔둬야 하는것 아닙니까?
방재담당 최대현
그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시켰으면
건설과장 배종기
변상, 변상
방재담당 최대현
원인자를 규명해서 변상조치 해야지 이것은
신창근 의원
계장님. 계장님.
방재담당 최대현
이것은 본인이 바로 했기 때문에 변상조치를 안 시킨겁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교량에 금이 안나가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데 교량이 그래도 68m정도 되는데 그것 다른사람한테 변상조치 시킨다. 변상조치 시킬 과연 변상을 누가 하겠느냐, 무슨 이유로 하겠느냐 우리 한번 앉아서 탁상공론 한번 해봅시다. 어떻든 답변은 들었으니까 다음 재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의장 정규화
토목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말이죠?
방재담당 최대현
예.
의장 정규화
어떤식으로 났기에 그냥 사람만 진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차량은 전혀 통제가 못하도록 못가도록 통제가 되어 있었는지
방재담당 최대현
저희들이 설계할때는 농기계정도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되겠나 싶었는데 실제 옹벽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차량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의장 정규화
지금 다리가 형태가 변한것은 지금 우리 당초 우리 군에서 설계한것 하고 자기들이 한것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완전히 의외로 큰차도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방재담당 최대현
그래 된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람이 통과 되도록만 해놨는건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다리를 놔가지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2.5톤 덤프에 장비를 싣고 들어갔다 합디다. 그러니까 잠깐 이게
의장 정규화
거기 들어가서 할 일이 없겠던데 낭떠러지 어디에
방재담당 최대현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 밭에, 밭에 인제 돌을 좀 주워내 달라하니까 돌 주워준다고 들어 가가지고 그랬는 모양인데, 그래서 금이 간 다리를 그대로 놔 둘수 없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그 다리를 뜯어내고 재시공을 시킨겁니다.
의장 정규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이 도대체 이럴수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의원 말씀에 한번 더 다시 연말까지 사실 조사에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시간도 그럭저럭 촉박합니다만은 그 상당히
이중철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아예.
이중철 의원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어제 하다보니까 잊어, 저 해농과
의장 정규화
연관되는 사항입니까?
이중철 의원
아닙니다. 이것 해농과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한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포 풍력발전소 2기 대지 매입 했는것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이중철 의원
그걸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중철 의원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매각을 해서 안 샀습니까? 사서 도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2기 풍력발전소는 설치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이중철 의원
그러면 땅을 샀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것은 해양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걸 도에다가 책임한계를 넘기라 하는 부군수 김진술 부군수가 있을적에 책임까지 지라 했습니다. 이것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더이상 질의가 없는걸로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일주도로 포장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31일날 뭐 지금 입찰 보게 되면 곧 그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사업시행 될걸로 예측이 되는데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정규화
그 상당히 물량도 많고 엄청난 부분이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정규화
이게 지금 8월까지는 우리가 성수기라고 가정할 적에 안그래도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이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절대 지금 차량통행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되지 무모하게 그냥 사업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엄청난 민원도 발생될걸로 예측되니까 그 점 특이하게 유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정규화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마감시간도 있고 이래서 오후5시까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의료원에서는 계속 회의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리 지키고 있고 또 모든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와서 있으니 크게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시간이 어느정도 소화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업무보고 받는쪽으로 하고 오늘 보건의료원을 마치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중철 의원
협의를 한번 해봅시다.
의장 정규화
현재 와 있으니
이중철 의원
잠깐 뭐 1분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10분 정회합시다.
의장 정규화
예,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 선언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보건의료원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상반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예. 의료원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잔토처리관계 차량을 5톤미만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렸다 그러던데 그러면 현재 설계상 이것 본래 설계상 8톤 아닙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의원
8톤인데 지금 3톤으로 하면 설계 수정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직 설계수정 못했습니다.
최종철 의원
못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최종철 의원
이 사토가 설계상으로 보면은 한 6만 루베라고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서 이래 하면은 전문기술자들이 말할 때 10만, 10만 루베가 넘는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상 보면 약 2억이 소모된다 소요된다 그랬는데 8톤 차량으로 설계상에 보면은 거리를 500m로 해 놨는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그렇죠.
최종철 의원
지금 이것 꼭 추진을 한다면은 5톤 차량으로 사동 축항공사에까지 가는데 여기 도동에서 사동축항 하는 공사까지 약 길로 따져 치면 약 4㎞가 된다 이겁니다. 허면 500m에 4㎞하면 10내지 아니 8내지 10배가 되요. 거리가,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의원
그 다음에 5톤 차량으로 하는것, 8톤 차량으로 하는걸 5톤 차량으로 한다면은 그것도 가히 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설계상 6만 루베 하는데 6만 루베를 파헤치면은 그것은 흙이 10만, 10만 루베가 넘는다. 이 세가지로 봤을 때 설계상 2억 공사비가 적어도 10배내지 20배 초과되어야 된다는 뜻이 나옵니다. 2억이 20억에서 30억이 필요하다 이래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설계변경도 안하고 지금 입찰 추진중에 있다 하는것은 상당히 이것 무모한것 아닙니까? 5톤 차량으로 500m 가는것 하고, 8톤 차량으로 500m 가는 설계가 5톤 차량으로 적어도 3,4㎞ 넘지, 넘게 간다는것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대로 입찰을 봤을 때 나중에 입찰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은 어떻게 또 추경하고 예산을 또 초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답변을 해봐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하면 계획물량이 정확하게 57,819루베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종철 의원
그러니까 약 6만루베 아닙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6만 루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질조사를 한 결과 토사와 연암이라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질조사를 했는 그 결과가 정확하게 맞다면은 여기에는 크게 물량이 계획물량이 그렇게 변동이 없을것이다라는걸 제가 우선 말씀드릴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 경암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기는 물량이 좀 불을수도 있을걸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어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 여기에 잔토운반과 사석 그렇게 500m에 반경, 사업장으로부터 500m 반경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걸 지금 이제 정확하게 사동신항만까지 배후부지가 5.1㎞입니다. 그래서 이 4.6㎞가 더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순수한 운반비가 한 3억정도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길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사동신항만 배후부지에 지금 물양장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사를 적채하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포항항만청에서 협의조건을 제시할 때 거기에다가 사석을 쌓고 난뒤에 흙이 항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7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당장 지금 이 현단계에서 당장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물론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건 약 23억정도가 모자랍니다만은 우선 당장 이걸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또다시 하는것보다는 일단 우선 당장 발주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선 이 공기가 근 18개월로 지금 절대공기가 지금 나타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저희들 준비를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철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 군청 공사중에 아마 이 의료원 공사가 사상 최고 큰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에 40억 했다가 또 50억 했다가 지금 60억으로 지금 설계계획이 나왔지요? 나왔는데, 60억 해 놓고도 현재 과장 본인이 하는말이 26억이 더 든다 이러는데 짐작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면 벌써 80억이 넘지요? 적어도 이걸 완공할려면 100억이 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60억에 설계를 해서 입찰본다 해놓고 과장이 설명하기를 한 25,6억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면 그게 벌써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아주 제일 큰공사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지금 의료원에서 직접 직영을 하느냐 안그러면 본청에서 직접 하느냐 이런 문제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수차 이런 큰공사와 앞으로 이게 1년 이내에 완공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을 못한다. 이제 18개월 했는데 그건 설계상 절대공사겠지요? 그러나 2년이내에 완공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면 2년동안 한다. 그럼 보건의료원에서 직영한다면은 현재 보건의료원이 하는 업무가 뭐냐 이겁니다. 군민건강, 복지 이걸 위해서 지금 해도 지금 행정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 행정요원이 이것 100억이 넘는 이 공사에 다 매달린다 하면 나중에는 병원장이 환자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감독을 해야 되고 돌아가며 치과의사가 현장감독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군의원 전체가 수차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권유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96년도에 의료원 이전 신축기본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군수, 부군수, 각 실과장이 전부 결재했는데 보면은 이것은 의료원은 의료원에서 할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만 시스템이 맞아진다.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2차에는 97년도 5월 17일 똑같이 이 업무 협의해서, 업무분담 계획에서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예산계장 전부 해가지고 이 업무분담 계획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재무과는 설계기본실시 감리용역 및 부지조성 건물신축을 하고 건설과는 설계심사, 공사감독 등 기술업무 분야를 전부 전담을 하고 의료원에는 보건복지부, 도 및 중앙부처에 관련업무를 시행하라는 이런 업무분담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90, 99년7월 13일날 재무 1330-1109호 보건의료원 신축사업 1건 서류를 군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지고 99년 7월 22일 1건 서류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또다시 말이지 의료원에서 이걸 지금 직영을 하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의료원 하는게 울릉도 지금 중환자들 의례적으로 말이지 여기 군립의료원에 갈 것 같으면 안된다. 저쪽에 육지로 나가야 된다. 큰병원으로 나간다. 여기 의사가 이래선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그 의료 자체를 말이지 불신하고 있는데 아니, 이 거대한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한다고 전체 의료원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린다고 보면은 의료봉사는 누가하고 의료봉사를 하기 위한 행정요원 불과 몇 명 안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면 말이 안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면은 군 재무과나 그 다음에 예산 그것하는 관계나 안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팀 기사나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이 과연 본청에서 시행하는 만큼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때까지 이래 했던것 왜 하필이면 지금 의료원에서 이걸 직영을 하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본청에서 직접 이것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그래도 보건의료원 때문에 신축공사 때문에 지금 몇 년입니까? 7년을 끌고 있습니다. 7년을, 7년을 끌면서 된다 안된다 해서 이렇게 시비하던 이 공사를 앞으로 완만하게 할려면은 본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본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최종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행, 보건의료원의 인력을 가지고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좀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접 직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걸 발주계획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발주를 하겠다라는 말은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저희 군의 가장 현안문제로서 우선 부군수님에게 오늘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 이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 재정, 지원사항 어떻게 하면 좋을것이냐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아마도 곧 여기에 대한 조치는 부군수님께서 할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종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가 새로 와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장은 저가 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가지고 신임 부군수한테 이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의원
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군의원도 전체의 의견이라고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저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계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부탁합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저, 우리 담당계장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예산액 1,200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독약품비가 480만원, 유류대가 190만원 십만단위 저, 단위는 빼겠습니다. 근데 약포살포인부임이 170만원,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근무자 피복비 뭐 이렇게 되어 쭉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조 인부가 3명 있습니다. 이건 방역사업 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방역사업 목에 들어가 있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목에,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방역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 보조인부임하고 이 방역사업의 살포인부임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지금 우리가 그 인부 3사람이 현재 일용직으로 280일 근무하고 있고요.
신봉석 의원
예. 근데요.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신봉석 의원
업무보조 인부임은 우리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280일 해가지고, 3사람것.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약포살포인부임은 그러면은 업무보조 인부임이 방역 사업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인부들을 활용을 안하고 약포살포인부는 따로 지금 사용합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인부임을 방역사업 하는데 인부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인부를 사용할 실제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루 방역나가게 되면 옷을 다 버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루 일당 3만원, 4만원 해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그 예산만 쓸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마침 기획실장님 계시니깐 우리가 먼저 의장님도 한번 짚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노임단가를 3만 몇천원 지불하는데 지불하고 상당히 들쑥날쑥 하는 단가 적용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포살포인부에 관한것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에서는 일수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다음에 계속 좀 대답해 주실랍니까.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15개소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이것은 최종순씨
신봉석 의원
그다음 방역취약지가 몇 개 지역입니까?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방역취약지가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13개소로 본인은 알고 있고요.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여기 방역단이 자율적으로 된것은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3개소
신봉석 의원
새마을지회 소속의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지회하고
신봉석 의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큰문제는 뭐냐, 본의원이 볼때는 서면쪽에도 여기 방역비가 있습니다. 방역비가 있고 하는데, 울릉읍은 보건지소에서 이걸 행하지만은 서북면에는 각 면소에서 합니다. 그래 서북면 하는것은 그때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유류대가 198만원입니다. 유류대가, 이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198만원인데 담당자께서는 방역기 1대가 사용되는 연료량을 어느 정도 1시간당 어느 정도 먹는다고 계산을 놓고 계십니까?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잘 모르겠지요?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예.
신봉석 의원
현재에 이 의무대상지역 15개소 방역취약지 13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취약대상지역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취약지 방역은 2주에 1회이상 합니다. 그다음 7,9달에는 1주일에 1회이상 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되면요. 이것은 그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이 계산상 안 맞는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역기 1대가 15분정도 가동됩니다. 가동되는데 그속에 경유 7ℓ로 휘발유 2ℓ 듭니다. 본의원이 빼 본 결과로 이것 엄청난 그대로 예산서상에 실시한다 보더라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러니 현재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우리가 아무리 병이란 자체가 방역이 먼저입니다. 방역이 먼저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병도 적고 한데 질병도 적어지고 한데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안맞는 걸 줬다고 보면은 이것은 다른 원칙대로 한다 보면은 다른데서 전용해 쓸 수밖에 없잖냐, 그러니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과장님께서도 개정을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실에도 이 방역기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것 아니냐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이제 다시 사업부서하고 예산 편성 할적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현재에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의무대상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100% 안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방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특히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이중철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아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이 지금 7월1일자로 되었다고 그랬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7월1일부터
이중철 의원
의약분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외해 달라고?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당초에 의약분업 시행을 할 당시에 제가 그 현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없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이중철 의원
지금 현재에 약값이 부족하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지금 약값이, 예. 그래서 그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것 지금 부족하지요? 예. 아니,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외지역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중철 의원
아니, 처음에는 의약분업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이중철 의원
약값은 적어도 된다. 그때 본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래 되어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이중철 의원
그런데 이 의약분업지역 예외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 최고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었어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예.
이중철 의원
했는데, 그걸 그냥 저동지역만 예외지역을 했지 도동지역이나 울릉군 전체 섬 도서지역은 거의가 이 타육지에서는 제외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행정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실수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울릉도지역은 의약분업을 해선 안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 안했다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 실수예요. 지금 약 대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해 놨는데 그때도 이 도서지역은 아마도 제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했는데 지금 약사는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이것 제외되고 채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의약분업 제외되고 바로 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7월1일자로 임명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했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이중철 의원
그것도 다 행정착오예요. 그것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외시켜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라고 그랬는데 안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다른 의원님.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예.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한가지 부탁 실과에 드리고자 현재 조금전에 방역소독비 모자리는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시기가 닥쳐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그 이중철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단가입찰을 봤지요? 약품?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신봉석 의원
몇 %입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98%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예, 98%입니다.
신봉석 의원
견적서 몇 개 받았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4개 업체 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앞으로 단가입찰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용들이 없으면은 중요한 부분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렸는데. 특히 착안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없고 또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여러 가지로
의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 아직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의원
사업과장, 영안실 옆에 그 뒤에 우리 텐트 치지 말고 조금 좀 이래 보완할 수 없나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거기 가보면 전부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 어떻게
최종철 의원
거기 예산 좀 준다고 얼마든지 하라 했잖아
신창근 의원
실장님, 대체 좀 하세요. 거기 비좁아도 이래 좀 다니고
신봉석 의원
거기 예산되어 있어요.
의장 정규화
금일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은 보건의료원까지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5명)
議長 丁珪和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議員 申鳳錫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공무원(17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방재담당 최대현 교통관리담당 허태광 토목담당 한봉진 보건행정담당 박성식 지방보건주사보 최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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