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세부 제안설명은 본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원실에서 실과소 직제순위에 의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의 교부세 및 양여금지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금년 들어서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군이 당면 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29억5천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528억2,200만원보다 101억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1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17억8천만원보다 101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5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억4,2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8,85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또한 발행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해서 8건에 392억8,736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건에 408억3,720만1천원보다 15억4,984만1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서는 공설화장장.납골당.묘역조성사업비 9억원과 문화회관건립비 4억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비 2억5천만원 등 단위별 총사업비가 감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9,97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6%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9,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7,029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억1,87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서는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이 직접 추진하던 상수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당해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12월에 협력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집행과목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난해까지 확보된 당해 계속비중 이월사업비 21억2,100만원과 연도내 사업비 5억8,200만원등 총 27억300만원, 그리고 또 회계연도 정리결과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증가한 9억3,874만원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35억9,243만7천원과 국도비 이월반납금 1억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42억9,400만원보다 22억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은 33억9,044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억9,94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군도정비사업에 1억400만원, 그다음 교통소통대책에 2억6,200만원, 군도유지관리에 883만8천원, 하수관거사업에 1억3,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4억9,300만원등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는 227만8천원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154억5,725만8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3억6,215만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0억9,51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781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도서개발사업비에 14억7,040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에 600만원, 자원봉사센타운영에 1,3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780만원,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에 1,400만원, 재향군인회관신축사업에 1억5천만원, 사동1리노인정건립에 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2억2,100만원등이 증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2,100만원, 육림사업에 4,510만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101억7,347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70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보건의료원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100억374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3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건의료원 직제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유지비 및 향토수종묘목구입보급과 공무원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등 이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97억3,495만4천원이 증가한 총 398억1,854만6천원으로서 증가내역은 도서개발사업에 17억3천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타운영에 2,6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5억6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3,494만9천원,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에 2천만원, 재향군인회관신축사업에 2억5천만원, 그다음 사동1리노인정건립에 1억5천만원, 어획물세척시설보수에 3천만원, 저동어업전진기지조선소건립에 1억원, 향토산채품질고급화지원에 3,200만원, 천부하수처리시설사업에 2억6천만원, 그다음에 주차빌딩건립에 9억원, 문화회관건립에 3억원, 보건의료원건립에 6억원, 군도정비사업에 4억6,983만8천원과 하수관거사업에 1억9천만원등 계속사업 이월비중 불용후 편성분인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6억2,500만원, 그다음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4억9,600만원, 나리하수도정비사업에 7억8,200만원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3,83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96만원, 육림사업에 5,619만5천원과 논두렁밭두렁공동소각사업에 107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27만8천원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은 총 2억6,64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9억9,97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6% 수준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6억3,804만3천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중앙 및 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수도사용료인상 및 업종별 재분류에 따라 사용료 및 손료수입중 추가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총 6억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 조정분과 상수도수질검사, 상수도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분과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상수도개발사업의 공기관위탁시행결정에 따른 예산조정편성 및 보건의료원 직제 신설에 대비하여 인건비 및 운영경비등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