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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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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3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의사담당 김기백 입니다. 제109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황중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이용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5. 울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4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울릉군 이미지 개성화사업 완료에 따라 우리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마크가 확정됨으로써 이를 이용한 군기제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울릉군기에 도안할 문양 심벌마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각종 문서서식등에 활용할 문장․철인등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군정 공로자등에게 수여할 휘장 도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감전산화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안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에 의한 공통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시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설명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세부 제안설명은 본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원실에서 실과소 직제순위에 의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의 교부세 및 양여금지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금년 들어서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군이 당면 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29억5천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528억2,200만원보다 101억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1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17억8천만원보다 101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5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억4,2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8,85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또한 발행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해서 8건에 392억8,736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건에 408억3,720만1천원보다 15억4,984만1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서는 공설화장장.납골당.묘역조성사업비 9억원과 문화회관건립비 4억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비 2억5천만원 등 단위별 총사업비가 감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9,97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6%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9,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7,029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억1,87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서는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이 직접 추진하던 상수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당해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12월에 협력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집행과목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난해까지 확보된 당해 계속비중 이월사업비 21억2,100만원과 연도내 사업비 5억8,200만원등 총 27억300만원, 그리고 또 회계연도 정리결과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증가한 9억3,874만원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35억9,243만7천원과 국도비 이월반납금 1억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42억9,400만원보다 22억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은 33억9,044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억9,94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군도정비사업에 1억400만원, 그다음 교통소통대책에 2억6,200만원, 군도유지관리에 883만8천원, 하수관거사업에 1억3,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4억9,300만원등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는 227만8천원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154억5,725만8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3억6,215만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0억9,51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781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도서개발사업비에 14억7,040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에 600만원, 자원봉사센타운영에 1,3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780만원,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에 1,400만원, 재향군인회관신축사업에 1억5천만원, 사동1리노인정건립에 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2억2,100만원등이 증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2,100만원, 육림사업에 4,510만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101억7,347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70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보건의료원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100억374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3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건의료원 직제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유지비 및 향토수종묘목구입보급과 공무원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등 이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97억3,495만4천원이 증가한 총 398억1,854만6천원으로서 증가내역은 도서개발사업에 17억3천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타운영에 2,6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5억6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3,494만9천원,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에 2천만원, 재향군인회관신축사업에 2억5천만원, 그다음 사동1리노인정건립에 1억5천만원, 어획물세척시설보수에 3천만원, 저동어업전진기지조선소건립에 1억원, 향토산채품질고급화지원에 3,200만원, 천부하수처리시설사업에 2억6천만원, 그다음에 주차빌딩건립에 9억원, 문화회관건립에 3억원, 보건의료원건립에 6억원, 군도정비사업에 4억6,983만8천원과 하수관거사업에 1억9천만원등 계속사업 이월비중 불용후 편성분인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6억2,500만원, 그다음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4억9,600만원, 나리하수도정비사업에 7억8,200만원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3,83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96만원, 육림사업에 5,619만5천원과 논두렁밭두렁공동소각사업에 107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27만8천원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은 총 2억6,64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9억9,97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6% 수준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6억3,804만3천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중앙 및 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수도사용료인상 및 업종별 재분류에 따라 사용료 및 손료수입중 추가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총 6억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 조정분과 상수도수질검사, 상수도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분과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상수도개발사업의 공기관위탁시행결정에 따른 예산조정편성 및 보건의료원 직제 신설에 대비하여 인건비 및 운영경비등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총괄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괄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실근의원, 간사에는 황중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저 오늘 뭐 다른 우리 정책문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뭐 정책질의도 좀 넣자고 했는데 감사문제 때문에 그것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현안문제는 군수님 제가 좀 몇가지만 답변 안하고 듣기만 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삭도가 고장이 나 있습디다. 와이어가 터져서 고장 나 있는데 삭도와 일반인이 임대할 때 그당시 뭐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작년도에 삭도에 감사를 지금 감사받았는데 올해 이거 고장이 났다 하는거는 심히 저도 별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봄 되니까 산채, 고로쇠물, 그다음에 음나무, 헛개나무 이거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우리하고 좀 틀린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우리가 기히 있는 산채들이 자꾸 씨앗이 나고 이게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먹을것도 적고 놀거리도 적습니다. 그러면은 타시군에는 고로쇠물하고 헛개나무를 그 관광객들이 당연히 상품화 해가지고 그 시군에는 먹고 가게끔 하는데 우리는 외지로 나갑니다. 이걸 여기 자체에서 우리 자체 관광객이 먹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에서 소모를 할 수 있는 이런데 정책을 펴 줘야 되지, 이게 몇몇 업자에 의해서 전부다 다 육지로 나갑니다. 이건 우리 우리의 중요한 관광상품인데 이런건 관광에 상당히 저해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봐가 이건 이왕 여기 와서 먹을수 있게끔 고로쇠물 뭐 헛개나무 그다음 산채 이런 등에 여기에 그러니까 뭐 명이도 여기는 볼 수 없어도 밖에 나가면 있다 이러한 문제 되는데 이건 자체에서 자체에서는 오시면 얼마든지 먹을수 있고 자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해 봐 주시고 그다음 우리 수해복구사업때 우리도 참 여기 군수님이하 실과장 읍면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위문을 했는데 그 상당히 문제가 또 발생을 합디다. 왜냐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발췌를 했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보상대상에 다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만큼도 또 협조가 안된다 하는거는 이야기가 참 안된다. 그러니 그 주민들이 의원에 대한 그 신뢰성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그 뭐 합디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군수님이나 의원들 다같이 표를 받고 다같은 일을 하는데 이 군청에서는 되고 의회에서는 안되는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청에서 늘 이야기하는 같이 호흡을 맞추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4월이 되면은 저희들도 사업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제 4기까지 오면서 사업장 방문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장 방문을 갔다 와서 한번도 어떤 저게 현안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방문을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사업장 방문을 가서 우리 현안문제를 또 수정해야 될 문제를, 또 우선 사업해야 될 문제를 지적을 하면은 지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업장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틀후에 군수님 나가서 사업장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인제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안된다 하면은 우리는 사업장 갈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년부터 사업장 방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야 안되느냐 이런 저희들 고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연구를 좀 해주고 좀 이런걸 좀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정인식 의원 이용진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정태원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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