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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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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상용 예․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개회된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1일까지 7일동안「2007년도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및「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여러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공유재산 관리계획」및「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용진 간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2007년도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군민의 숙원사업인「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의한 의결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출된 행정 절차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부지 매입에 앞서 계획된 부지에 주 경기장 및 보조 경기장, 그리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도상 배치 및 실측」을 병행하여 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백산 절취 등에 따른 토목 공사비의 소요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고,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 환경성 검토 협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한편, 향후 보조경기장 건립시 인접부지 매입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절차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대상 부지의 취득전에 앞에서 보고드린 문제점을 조속히 재검토한 후,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 등 실체적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공설운동장 건립 예정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부(付)하여「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주재사무소」관련 예산 반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주재사무소의 설치운영은」육지를 내왕하는 군민의 편의 제공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 및 행정 정보수집 등 설립목적의 타당성과 향후 운영의 효과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다만, 인력확보, 업무분장 등을 위하여「관련 조례의 개정」등 법적인 뒷받침이 선행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증원 및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이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울릉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공신력 저하문제, 그리고 포항시와의 협조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주재사무소 관련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1,139억 8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1,139억 8천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11억6천4백2십만7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하여「11억8천4백2십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등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18억2천만원」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도「18억2천만원」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공유재산 관리계획」및「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이용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장 신봉석
배상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정숙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뒤돌아보니, 2007년도 어느덧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신 김광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행정의 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한 공직사회의 역할,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도입」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의회는 어느덧 출범 16년, 지방자치단체장은 12년의 연륜을 쌓아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민의와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고 애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등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숙된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한편, 집행부와는「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상호 협력과 견제․균형으로」머리를 맞대어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 울릉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정착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제도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방행정의 선진화도 함께 이룩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으나, 하위직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묵묵한 노력이 더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구성원만이 반드시 지방자치발전의「견인차」또는「원동력」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가는 주역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정당한 신분보장은 자치행정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서 진작될 수 있고, 이로써 타 조직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가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을 잃을 때, 그 조직의 발전과 조직이 수행하는 과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그동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다면평가제와 개방형 직위제도, 민간근무 휴직제, 목표 관리제, 연봉제 도입을 비롯하여「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의 이행 강화」등 많은 부분이 새로워 졌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에서도 보듯이 종전의 계급제 중심에서 직위 분류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성과중심의 제도로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지방공직사회도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 2007년도 부터는「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력관리 및 운영제도의 변화 및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도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종전에는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하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종전의 강행 규정인 시․군․구의 과․담당관 설치 기준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담당관 설치에 관한 권고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책정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권고기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총액 인건비제의 시행으로 확대된 조직 자율권을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제출시 추가 소요 인건비 산정을 의무화 하며,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는 총액인건비의 준수를 유도하고, 과도한 조직 팽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 확충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운영의 적정화 및 합리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입니다.
첫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군의회」와「제4대 민선군수」가 출범한 후, 새로운 행정환경과 변화의 길목에서 울릉군이 지향하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조직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며,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산업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 그리고「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건설이라는 군정의 대명제를 선도해 나갈 한시적 전담기구를 설치코자 하며, 또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과 직급․직렬 조정, 업무 특성과 상급부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서 명칭 등을 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조직으로의 재편 및 기구 확충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추진코자, 현행 1실 9과,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2사업소, 3읍․면, 71담당에서「1실 9과 1팀,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2사업소, 3읍․면, 73담당」으로 개편하여 1팀, 2담당을 증설하였습니다.
본청은 현행 1실 9과 46담당에서「1실 9과 1팀 45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는 1과 1전문위원 체제에서 1과 2전문위원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현행 2직속 8담당에서「2직속 10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사업소, 읍․면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증설된 본청의 “팀” 은「국제 관광섬 개발팀」으로서 정책개발담당, 사업담당 2담당으로 하고 정원은 9명으로 하였으며, 국제관광섬 개발사업을 분장 사무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역경제․유통 업무를 흡수시켜 「기획경제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총무과를「자치행정과」로 하고 소도읍 가꾸기 업무를 건설과로, 도서종합개발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체육업무를 흡수시켰습니다.
환경보전과는「환경산림과」로 하고, 문화관광과는 체육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문화예술축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양농정과의 분장사무를 해양․수산, 농․축산, 지역경제․유통으로 각각 분리시켜 “과”를 폐지한 후,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여 3담당을 두고 정원을 14명으로 하였습니다.
본청의 직제 순서를 기획경제감사실, 국제관광섬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지도업무와 농․축산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기술담당관 제도를 폐지한 후, 「농․축산진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현행조직이 재편되고 일부 신설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재편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현행 359명에서「366명으로 7명을 순증」하였으며, 일반직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8급 1명과 별정직 1명, 지도직 1명을 감원 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책임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7급 3명을 감원 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으로는 본청은 현 정원「203명」에서 1명이 감원된 「202명」으로 하여 일반직 5급 1명, 6급 1명과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8급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기능직은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현 정원 10명에서 1명이 증원된 11명으로 하였으며, 직속기관은 현 정원 74명에서 81명으로 하여 7명이 증원 되었는데, 보건의료원은 정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 업무의 흡수로 5급 1명, 6급 1명을 포함한 일반직 6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되고 지도직 1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은 정원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상․하수도 사업소」신설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하여는 지방행정조직이「지원부서, 정책부서」중심에서「현업부서」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 정책․기획 기능은「정예화, 전문화,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정책․기획 기능은 업무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아울러, 지원부서 및 내부관리 보조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이를「현업부서」로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군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휴면 조직화 되어있는 독도박물관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군의 최대 현안 업무 중의 하나인「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한다면 「도서지역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식수원 제공」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감사실 조직의 비대화 및 분장사무의 과다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은 현행 6담당 21명의 정원에서 지역경제담당․유통담당을 흡수하여 총 8담당, 27명의 정원으로 과도하게 팽창되어 타부서에 비하여 조직이 현저히 비대화되고, 분장사무의 과다로 인하여 조직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기구 설치시 고려사항으로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을 직접 지휘하는 군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기획경제감사실의「담당 축소와 분장사무의 재조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 조례안의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직개편 조례안은 조례특위 심사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에 반드시 재검토 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4대 민선군수가 출범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면서 군수가 지향하는 지휘방침과 군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들이 중지를 모으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출한 조례안 이므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울릉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의 건설행정 위임사무 중 군도에 관한 권한과 지방도에 관한 권한 중 도로점용 허가사무와 관련하여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은 현행 읍․면장 위임사무에서 군으로 사무를 환원하고, 그 밖에 현행 도로법 내용에 없는 사무를 삭제하고, 도로법 내용에 맞게 위임사무 신설 등 근거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관련 사무를 중요도에 따라 읍면장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도로굴착」이 빈번한 지역여건에 부합되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5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맞게 1일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월정수당 산정 기준에 의거 같은법 같은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매월 86만5천원에서 1백38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개정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49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최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조례개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장 신봉석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행감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년도말을 맞아 막바지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호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군정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울릉군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울릉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획득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김병수 의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3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대상 부서를 정하였습니다.
본인은 감사대상 업무전반과 의회사무과 업무를, 김병수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북면사무소를, 이용진 의원님과 배상용 의원님은 환경보전과, 문화관광과, 해양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및 서면사무소를, 최병호 의원님은 총무과의 건설사업부문, 재무과 계약사무, 그리고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서류 감사 장소는 본청은 군청회의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방문 감사를 실시하고, 회의식 감사는 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도 추진사항 및 부진내용을 확인․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서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울릉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장 신봉석
정성환 위원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울릉군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자료제출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군의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와 소득향상 및 우리군의 당면 현안 사항 등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과 조례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취지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 할 것이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편과 타당, 효율과 능률을 대원칙으로 전제하여 운용한다면 원래의 취지보다는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는 울릉군 발전을 설계하는 중요한 조직 개편인 만큼,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무엇이 미흡했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는 데도 쉽게 포기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며,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를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제150회 정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서명의원(2명)
의원 김병수 의원 정성환
출석공무원(12명)
부군수 김광호 정책기획단장 배석오 총무과장 임수원 재무과장 서영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기술담당관 이만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전문위원 황성웅 의사담당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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