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을 시작한게 엊그게 같은데 벌써 마지막 4/4분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교부세 추가 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또한 계속비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2006년도 우리나라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 및 변경된 국. 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액 부문은 금년도 계속비사업 군비부담분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5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39억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4억6천3백8십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억1천9백4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사항, 또한 계속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6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억5천3백만원보다 1억4천만원을 증가된 18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담배소비세 수입 4천만원과 주행세 9천만원, 전년도 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8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7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 6천7백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1천8백만원, 기타잡수입 7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분은 수수료수입 2억6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1억3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3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13억7천8백만원, 분권교부세 감액분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90억1천2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32억3천만원으로 1억3천5백만원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7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상탭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71억 2천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투자사업 예산 증가로 인한 인건비 총액의 불가피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12억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3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또한 불가결한 경상사업과 기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32억1백만원이 증가된 573억 5천만원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1천6백만원 감소된 267억9천9백만원으로서, 총 30억8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공설종합운동장 군비 부담분 30억원,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 군비 부담분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억6천4백만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2%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교부세 추가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또한 계속비 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