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5대

149회

본회의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2007년 11월 2일 이용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배상용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을 시작한게 엊그게 같은데 벌써 마지막 4/4분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교부세 추가 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또한 계속비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2006년도 우리나라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 및 변경된 국. 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액 부문은 금년도 계속비사업 군비부담분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5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39억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4억6천3백8십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억1천9백4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사항, 또한 계속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6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억5천3백만원보다 1억4천만원을 증가된 18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담배소비세 수입 4천만원과 주행세 9천만원, 전년도 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8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7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 6천7백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1천8백만원, 기타잡수입 7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분은 수수료수입 2억6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1억3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3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13억7천8백만원, 분권교부세 감액분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390억1천2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32억3천만원으로 1억3천5백만원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7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상탭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71억 2천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투자사업 예산 증가로 인한 인건비 총액의 불가피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12억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3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또한 불가결한 경상사업과 기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32억1백만원이 증가된 573억 5천만원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1천6백만원 감소된 267억9천9백만원으로서, 총 30억8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공설종합운동장 군비 부담분 30억원,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 군비 부담분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억6천4백만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2%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교부세 추가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또한 계속비 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예. 예.
배상용 의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은 특위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딱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며는 이 도동항 정비 사업 3억이 전액 감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전에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정비안이 3억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도동항 자체에 있었는데, 이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지정 건이 나오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해 졌고, 지금 현재도 결국은 전액 감으로 나왔다.
지금 상황이 이래 돼가 안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보며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자체가 2006년 2월 15일날 처음에 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건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용역도 주고 해갖고 오다가 2007년 8월 20일날 환경부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쳤을 때, 지구 지정이 과다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7개 사업 부동의가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이 기간이 거진 2년까진 안 되겠지마는 거진 2년 다 돼 갑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항간에 용역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그 분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들이 사실은 2008년도 예산 지정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마는 실제적으로 진행 과정자체가 2009년도에도 사실은 힘들다. 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 일반에 나름대로 봤을 때, 우리 흔히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개혁이나 혁신은 우리 일반하는 얘기대로 두부짜르듯이 팍 짜를 수 있는 부분 아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도동항을 놓고 봤을 때,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언제 지정될지 모르는 그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며는 그때 현실에 맞춰갖고 개발을 하고 용역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언제 지정될지도 모르는 개발촉진지구를 놔 둬놓고, 도동항이 몇 년 동안 개발이 안 돼야 되느냐? 라는 얘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 우예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의원님께서 적절한 또 지적이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사업의 추진 부서는 문화 관광과에서 인자 이걸 시행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관광과장 답변하기보다도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배상용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관광과에서 도동항 부두에 정비차원에서 3억원을 해가지고 ... 하기로 했습니다.
그라다가 그 또 방금 말씀드린 개발촉진지구를 울릉군이 지정을 해가 국비를 받아서 지역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자 그런 과정이 돼가지고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도 나왔심다.
총괄적으로 인자 분석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기왕이 개발촉진지구가 그때 중앙에서는 사실은 이기 금년 연말에 종결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그라면 기왕이 그럴 겉으며는 3억을 들여가 도동항만 하지 말고 배상용의원께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참 전광판 관계라던가, 또한 도동항에 지금 저게 지금 올라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자 다리문제, 이래가지고 그라며는 개촉지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 하니까 이기 되며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사업추진에 효율성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자 군수님 이하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갔으며는 방금 배상용의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없었는데, 일이라는 건 또 우리생각대로 해보니까 중앙에서 또 해보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전체적으로 건교부하고 와가지고 실무진들 오고 우리가 했는 것이 환경부에도 문제가 되고, 관계부처가 몇 군데 돼가 저희들이 그 관련부서에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군수님 방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그렇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내년 2008년 6월 말까지 개발촉진지구가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 세우기보다는 당면한 부분적부터 하는 걸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지금 왜 삭감을 했느냐? 지금에 11월 중순 이래 지금에 실시설계를 한다면 안 되고, 아무리 맞춰도 착공이 어려우니까 괜히 착공을 해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하기 보다는 불용액을 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이 개촉지구가 맞 물려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 해가지고 예산 요구가 삭감 요구가 됐습니다.
저도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실무 실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판단한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도 배상용의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수적인 여건하에서 요번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이지, 근본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군에서 안할려고 한 것은 아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은 개발촉진지구가 건교부로부터 승인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정부 정책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름을 할 수 없는 게 현 입장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옆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당시에 얼마전에 군 자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용역을 한 다음에 최종 선정 과정에서 100% 될 것이다.
왜, 우리한테는 독도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기준으로 했지마는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 나시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 돈 자체가 예산이 3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이고, 단지 그냥 항 정비차원에서 3억 좀 투자를 해갖고 기본 개발 정도는 그정도는 충분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군순님 만나고 얘기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촉진지구하고 약간의 어떤 이런 우리 뭐 구배 맞추는 것 하는 것 이런 정도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제발 좀 정부의 정책도 좋고, 뭐도 좋지마는 기본적인 투자할 건 투자를 하고, 그다음 2009년이 돼 갖고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요. 10년 돼서 안 될지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 실지 당장 뭐 ... 없지요.
배상용 의원
돼 봐야 되는 기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그런 논리로 인해갖고 제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아이고, 개발 저해 지역입니다. 현재 도동항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희가 알기로는
배상용 의원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분명하이 이거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정되는 걸요.
배상용 의원
전에 당시에 우리 이거 할때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된다. 그래놓고 안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저가 지금껏 사업을 추진하고 이 예산관계 전부다 해보며는 저는 확신을 할려고 합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2008년 6월달까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지정이 안 된다 그라며는 실장님 하신 말씀이 군수님 말씀하고 동일한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저희들 방향은 내년 6월말까지 개촉지구가 승인 될 것이다.
안 되며는 부분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하자는 걸 지금 현재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최병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요번 예산추경, 예산 총액을 보며는 당초예산보다 지금 18억이 늘어났지요.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18억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세세항을 보게 되면는 예산은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감했는게 지금 한 11억7천만원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포함해가 사업비가 한 30억쯤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게 예산을 감해가 늘어나는 반면에 경상적경비는 지금 1억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1억3천3백만입니다. 그지요.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늘어났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경상경비가 늘어나며는 사업비 보조금 내시도 늘어나야 어떤 비례가 돼야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보조내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상경비는 자꾸 뿔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최병호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이거 추경에 실지 인자 세입은 보통교부세 이기 추가분 16억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에 저희들이 인자 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37억은 중앙에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이 37억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7억인가 밖에 군비를 확보를 못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일을 할라니까 군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안하며는 국비 37억을 교부를 안 시키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이래서 즉 말하자면 37억이 지금까지도 안 왔고, 그러하기 때문에 참 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적인 세입은 자체 세입은 없고, 그래서 지금 할 수없이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았습니다.
줄아 가지고 37억을, 30억을 요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 저희들 군비를 37억을 인자 추경에 해가 이거를 조서를 붙여가 도를 거쳐가 문화관광부에 올라 가며는 인자 국비가 받는 걸로 지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다음에 인자 경상비 1억 한 3천만원 정도 증가 된 거는 주로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직제 승인에 따른 또 각 실과에 여러 가지 또 일반운영비, 그에 대한 또 사무구조 또 개선비, 뭐 이래가 점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또 좀 여비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최소화 해가지고 마 증가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비율이 맞아야 되겠지마는 요번에는 마 특이하게 군비 부담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를 하고 수차례 간담회때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인테 늘 경상경비나 사업에 대해가 이야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냥 경상경비쪽에는 지금 과장님, 실장님은 행자부에, 행정자치부에 어떤 실행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 컸는데, 그 실행에 맞게 그 예산을 확보한다 봤을 적에는 앞으로는 그 이 사업보조내시도 기울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그 의원들도 어떤 거기에 대한 동감이 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특단은 없고, 자꾸 경상경비쪽에 이야기하며는 실행에 의해가 우리는 한다. 그렇지마는 그 의원들이 실지로 안 맞거든요.
그런거는 앞으로 좀 주의해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소비성이 나며는 받아오는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국도비를 또 교부세는 또 별개지마는, 국도비 관계는 실과소장님들 소관인데, 실과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라꼬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따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의존에 의해서 예산을 참 많이 그 합니다마는, 국도비가 확보 많이 되도록끔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태하1리지구 울릉군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건으로 태하리 220-1번지 외 59필지 56,520평방과 박영환 소유 건물 1동외 4동 448.41평방미터입니다.
변경계획 내용은 울릉군 공설운동장건립에 따른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군민의 체육 활동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태하리 230번지도 울릉군 소유 임야 38,987평방을 비롯하여 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게 인자 공시지가로는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금 우리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며는 금년에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거는 뭐 제가 속단하기 보다는 사업추진 해당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가 결정이 되지, 요거 인자 승인만 되면 또 감정을 하고, 감정협의가 안 되면 또 매입이 안 되는 기고, 협의가 되면 연내는 매입이 가능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병수 의원
조금 전에 그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추경예산 제안 설명할 적에 금년도 실적이 없으며는 37억이라는 예산이 교부가 안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 걸로 제가 금방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감정해가 금년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한 가지,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
지금 현재 사동에 지금 본 의원이 수십 번을 갔습니다.
인제 구두상으로는 다 팔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특별한 사유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총괄 부서고, 상세한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런 내용 아실려면 아마 이해가 빨리 하실라면 소관과장 설명, 보충 설명을 양해 해주시면 그래 하는 게 또 의원님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 의원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들었으면 생각하는데, 뭐 허락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예. 본 보충 질의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지금 자료로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의장 신봉석
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당초에 운동장 선정할 적에 1후보지에서부터 6후보지까지 용역했는 결과가 나왔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용역했는 결과가 최종 선정된 후보지가 어댑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최종 후보지가 사동 오박곡 지구로 지금 그때 지정이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최종 후보지 결정할 적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오박곡지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거기에 장단점이,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2년차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종합 평가를 여섯개 후보지를 제일 처음에 선정을 해가지고 검토로 세개 후보지로 중간 평가에서 축소로 해가지고 최종 후보지 결정을 사동 오박곡지구로 결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 당시에는 보며는 용역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시가지와 거리가 짧고, 88도로 마리나호텔 입구에서부터 관통되는 울릉터널이 됨으로 인해서 접근하기가 아주 편하고 좋다. 대상지 인근에 숙박시설, 마리나호텔이 입지해 있고,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고, 부지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경사가 완만하여 단지조성에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물론, 그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가 본인들에게 본 의원이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동의를 하겠다고 현재는 얘기가 돼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희들이 지난해에 6월달에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사동 오박곡지구가 최고 적지라고 결정을 하고 그 뒤부터 저희들이 그 땅 매입관계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한 두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 토지 소유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감정도 했습니다.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토지 소유자 우리 매매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몇 몇 분들이 감정에 대해가지고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수차에 걸쳐가지고 많게는 한 10회 정도 이상 토지소유자 매매를 하지 않는 소유자한테 끊임없이 저희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 5월 까지만 해도 그게 그 토지를 팔 의사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래되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예산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님이 하셨듯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차질이 있고, 이래가지고 대체 후보지를 저희들이 6월달에 대체 후보지 물색을 했습니다.
한 결과, 태하동에, 지금 현재 결정된 태하동 주민들이 상당히 유치 의사를 밝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그 부지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지를 추진을 하면서도 저희들 새각단 오박곡지구에다가 주민 의사를 어느 정도 제가 간접적으로 좀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박곡에 부지 해결도 안 되고 또 그 태하동에 부지를 결정을 하게 된 동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의사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주변 차후에 보조 구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걸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좀 효율적이고 또 일주도로에 막바로 접근돼 있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일전에 우리 의회에 공설운동장 건립 후보지 변경 계획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러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조금 전에 제가 공설운동장 용역 줬는, 용역 결과서에서 보며는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 용역비가 8천4백십7만5천원이나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이 용역 결과 나왔는데 따라서는 전혀 변경사유에 보며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설운동장 건립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건립지 적합지로 제안된, 제안한 사동 오박곡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5개월간 7차 이상의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연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용역 줬을 때는 타당성 있는 1후보지가 결정 돼 가가지고 거기에 의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사유에 보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공설운동장 건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이용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은 가능사업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비해 수용절차 기간 1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당초 할 때는 부지 확장가능성이 매우 좋다고 해놔 놓고, 변경사유에 이제 와가지고 주 경기장 단독 건축물 입지로서는 부지 48,664㎡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나, 보조경기장, 주차장, 각종 편의 시설은 다 부적합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작년 6월 16일날 인수할 때는 이 검토했는 거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반시설, 진입로가 당초에 용역했는 결과에서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하는 사유 설명하는데는 보며는 진입로 확충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놨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만약에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설명할 때 저희들과 같이, 만약에 변경계획이 섰다며는 당초에 용역했는 회사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무소네요.
여기에 이 용역비 8천4백십7만5천원은 이 추징을 해야된다고 저희 보고로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당시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용역보고회 참석을 하고, 또 최종 보고회할 때 한 5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물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할, 오박곡에 할려는 의지가 없었는 거는 아닙니다.
여 계획서를 보시며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의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타 후보지로 건립하게 되었고, 타 후보지를 물색을 하면서 저기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다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 보조경기장은 지금 있는 오박곡이나 이런데 하게 되며는 주차장이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 됐겠나? 하고, 판단을 했지마는 실상 태하 후보지를 보니까 보조경기장이나 저희들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여 보다 뛰어나고, 단지 읍지역에서 가는 거리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서북면, 울릉군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들 균형개발차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만약에 과장님! 이 8천4백만원이라 카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물론, 부지 협상할 적에 과장님 여 한 7회에서 10회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한 스무 번에서 서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9월달에 일전에 저가 한번 얘기 했을 겁니다마는 9월 말경 돼가지고 거의 며칠만 있으며는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결정을 했는데, 저가 또 만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나니까 하겠다.
그라며는 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옮겨가지고 아까 37억 얘기가 금년 연말까지 사업 실적이 없으며는 돈이 안 내려온다 카며는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용역줄때는 종합평가에 의해가 다 좋다고 캐가지고 좋은데 선정을 다 해 놔 놓고 인제 와가지고 안되니까 변경사유를 용역결과와 완전히 상반되게 해가지고, 여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뭐가 안 됐을 때예?
김병수 의원
금년 연말까지 또 변경해가 하며는 지금 현재 그쪽에 부지를 사야 될 것 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희들 지금 계획은 여기에 우리 관리계획만 승인 되며는 인창 달아가지고, 연 이어가지고 저희들 관리계획하고 시설지구로 변경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병행해가 실시를 할 겁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안 됐을 때 어떡하겠느냐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연말까지 꼭 돼야 된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직으로 어느 정도 승인이 되고 예산이 확보만 되며는 국비 지원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아께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37억원은 금년 내에 안 되며는 안된다고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그거는 요번에 예산 문제로 그래 보고를 드렸 ...
김병수 의원
예산문제도 전부 겹쳐지는 것이지, 그라며는 만약에 지금 뭐 또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만약에 당초에 그 종합평가 의견 됐는 것 하고, 지금 변경사유하고 보며는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상반되며는 이 한성종합기술단에 다시 용역 의뢰했는 회사에다가 추징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 하고, 지난번에 용역결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돈 같으면 과연 8천4백십7만5천원을 주겠느냐는 얘깁니다.
상반된 게 나왔는데, 그래치면 왜 당신네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며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공무원이 검수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확인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런데 근본 목적은 부지 매입이 결여됐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수 의원
어허, 참 내.
부지 매입에 됐는 것도 됐지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에 부적합지를 선택을 했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용역 할 때는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적합했는데, 그것보다 타 후보지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더 적합한 후보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입니까?
김병수 의원
그라며는 당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 의뢰를 줄 적에는 어데 어데 어데 지정해가 용역주는 것 아이잖습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울릉도 전체를 둘러보고 어떠한 곳이 좋은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위치나, 접근성 모든 걸 판단해가 하는 것인지, 인제 와가지고 결정을 다해가 검수 다 해 놔 놓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더라.
부지가 협상이 안 돼서 그렇다.
부지가 협상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사유를 이렇게 제출 하며는 당초에 받을 적에 검수할 적에 잘 못 됐으니까 당신네들 안 된다고 빠꾸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문제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 우리 수십 회에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인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한다 카며는, 그분들을 면담 한번 해가지고 전체 모여가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 안 했는데, 면담할,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면담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추진해가지고 도저히 당신네들이 안 팔라 해가지고 못 했다고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정 그래도 안 판다 카면 몰라도,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판다고 다 그라고 있는데, 다시 검토 한번 해가지고 본인들 의사를 다 물어보고 그래 최후에 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 지역 주민들하고 수일 내에 제가 태하동으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게 된 경위하고 이런걸 전부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또 필요에 따라가 알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조금 길어져도 과장님이 이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 길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또 이 부분에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 우리가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기 위해가 예산을 요번에 성립을 했다 했는데, 이 예산 성립만 일단 시켜 놓으며는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예. 그다음에 계획서를 만들어가 추진 공정 여부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산만 성립해 놓으면 거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의장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할라하면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서도 실과장이 올 수도 있고, 또 감사대상의 건도 됩니다.
그렇다 보며는 심도 있게 다룰 수도 있으니깐,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님 찬찬히 저거해서 다음에 김병수의원이 필요시에 질의로 한다든지 하며는 상세하게 자료에 의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본 의원도 담당 과장님께 짧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래,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최종 후보지가 태하리다. 그지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난 용역 결과는 최종 후보지가 오박곡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인재 땅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인자 옮겨 졌는 게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태하리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최종 후보지로 보는 것 아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현재 예정지가 백산 부분이 자연환경보존지구 1등급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생태
배상용 의원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생태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사실 생태지구는 저희들이 법적사항이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법으로 자연보존지구라 해가지고 전혀 이런 시설 안된다 카는 어떤 법적으로 지정된 ... 이거는 다만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관리직으로 바꾼다던가 이래 할 때 협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현재 이거 진행함에 있어 갖고 환경청에서 어떤 동의, 부동의 그런 사안은 아이다. 라는 말씀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결정을 할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보존지구하고, 생태보존지구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지정이 돼 있다하더라도 내막적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도 우리 용역을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주변 식생 보전계획이나 요런걸 체계적이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수립을 하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이게 환경청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게 인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고 부지매입하고 그걸 병행해가지고 그때 봐가지고 사정에 따라가지고 용역부터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래 하겠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배상용 의원
아, 예.
이거 지금 현재 지표조사 같은 것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에 지표조사나 우리가 자연환경, 사전환경성검토나, 재해영향성검토나, 교통량검사, 뭐 이런 모든 것이 관리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며는 전부다 다 지표조사하고 다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어제 이거를 나름대로 이래 검토를 하면서 갑자기 전에 그 농업기술센타 우리 자생식물원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 또 아래 해 놨다가 또 지표조사에 문제가 또 생겨갖고, 또 거진 마 또 2, 3년 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담당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보며는 취득대상 재산 있습니다. 그지요?
요 취득대상 재산이 현재 주경기장만 이야기 하죠? 이게,
주경기장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금 현재 주경기장하고,
이용진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일단 주차시설하고, 일부,
이용진 의원
뭐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포함 돼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예정부지가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주경기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주차장은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그라면 그 외에 인제 부대시설이라던가 보조경기장, 진입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이용진 의원
기타 시설은?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장래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이용진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일단 하고난 뒤에 장래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며는, 앞으로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긴데,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이러한 주차장 부대시설, 보조경기장 진입로가 다 포함이 되는 게 종합운동장입니다.
주경기장만 있고, 주차장만 있어가지고 종합운동장이 되는 게 아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과연 이게 매입을 했을 때에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수용을 하겠다 하니까 매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어떤 뭐 승낙서라던가 이런거 할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며는, 그때 되면 감정가에 의해가 추가적인 시설 매입할라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하기 힘듭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매입하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추가적으로 매입,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입이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지금 추진을 하면서 주위에 땅을 가진 지주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니까 이 지역이 뒤에 추가 매입하는 데는 저희들 뭐 보조경기장이라던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던가 이런데,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과장님 쉽게 인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려며는 현재는 뭐 지주들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말로 뭔 필요 있습니까? 이런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뭐 사용승낙서라도 받아 놓던가, 종합적으로 인런게 다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계획이 올라와야지, 이것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운동장만 지어놓고, 부대시설이 안 돼가지고 종합운동장 역할을 못 한다.
잘못하면 이 졸속으로 처리 돼가지고 종합운동장 역할도 못하고 애물단지 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요런 걸 추후로 한번 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땅 매입은 사실 지방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만 넉넉하다며는 저희들 전부다 관리계획을 다 해가지고 매입을 전체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용진 의원
아니죠. 그분들이 인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용을 하겠다하니까 앞으로 추가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용승낙서라도 사전에 이런 기회에 받아 놓으며는 다음에 일하기가 쉽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병행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서영광
예.
김병수 의원
이 재정경제부하고, 건교부하고 재산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입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예. 요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병수 의원
요거는 매입하는데 승인 받는 것이고,
재무과장 서영광
예.
김병수 의원
원칙은 사전에
재무과장 서영광
예.
김병수 의원
국유재산 먼저 관리계획 받아 놔 놓고,
재무과장 서영광
(청취불능)
김병수 의원
매입 신청해야 되는 것 아입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별도로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병수 의원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제1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도 말을 맞아 군정의 주요업무 마무리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안 [별표 1]의 여비지급기준 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맞게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안 제3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월정수당 산정 기준에 의거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매월 8십6만5천원에서 1백3십8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해독 불가)
총무과장 임수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해독 불가)
... 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울릉도∙독도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해양스포츠 등 웰빙(Well-Being)관광에 맞출 수 있는 해양관광 산업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1세기를 새롭게 여는 환동해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섬 건설로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관광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며,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과 함께 시대에 부응하는 기구·인력의 재조정으로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적인 행정추진과 의회 의정활동을 강화코자 이에 따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능률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현행 본청의 1실 9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3개 읍면에서 본청 1실 9과 1팀으로, 2개 직속기관으로, 2개 사업소, 3개 읍면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유통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양농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기획경제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관광섬개발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북도에서 승인된 한시기구 국제관광섬개발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및 경북도와 연계를 위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네번째, 문화관광과 내에 문화예술축제담당을 신설하여 지역축제 행사의 체계적인 개발과 내실 있는 추진으로 관광 울릉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과대한 농·수산 업무를 이원화하고 해양시대를 대비하여 해양수산 전문화를 위한 해양수산과를 설치하고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우수농산물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일원화로 농정업무 추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본청 직제를 기획경제감사실, 국제관광섬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6급 전문위원 1명을 보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보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거진 지금 국제관광개발섬팀 이래 만드는 자체를 갖다가 이게 거진 한 70% 정도를 차지 한다 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보는데, 사실 업무분장 자체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크게 현실성이 없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며는, 현재 뭐 정책개발담당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뭐 용역이나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어떤 뭐 학술적인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라 할말은 없는데, 시설담당쪽으로 이래 보며는 분장자체가 나와 있는기 지금 여기에 뭐 안용복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섬목 연육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이거 그렇고, 안용복기념관 이 모든기 지금 한 4건 정도가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되어 있는 부동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라며는 지금 현재 2010년 12월 31일까지 아입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한시 기구 승인 자체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한시기구 2010년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2010년이면 결국은 이제 기껏 남아 봤자 3년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3년
배상용 의원
과연 그 안에 환경청, 환경부자체에서 지금 부동의를 갖다가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하며는 이 3년이라는 이거 참 적은 시간 안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분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부분에 우예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국제관광섬개발팀엔 하고, 정책발전팀하고는 조금 뭐 중복 연관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국제관광섬개발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인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타라던가, 그다음에 천부 해양공원조성, 그다음 도동항 ... 조성하는 것 하고, 그다음 섬목 조금 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섬목 관음도 개발관계, 공설운동장하고 요런 새로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6건 사업에 예산이 한 800억 정도가 돼 있거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돼 있는데, 그 이외 인제 정책개발팀에서는 뭐 공약사항이나 뭐 공항개발사업이나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 물론 인자 기간이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카지마는, 요게 인자 3년이 되더라도 3년에 딱 마치는 게 아니고,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다고 뭐 당장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뭐 전부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진 한 서너건 정도가 부동의가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갖다가 해결 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로 사업이 가능한 게 좀 분장 자체 넣어 놓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하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독도관리사무소하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지금 보며는 독도박물관은 어차피 학술적인 부분이고, 그지요.
요기도 지금 교육 홍보쪽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독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를 보며는 이거 사실 독도홍보자체를 갖다가 이게 독도박물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때 전에 한번 저기 우리 의용수비대에 어떤 진위 논란에 대해 갖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 저기 정부측에서도 많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그런 자료 요구를 갖다가 독도박물관에도 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했었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냥 독도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홍보까지는 신경쓰지말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홍보부분은 차라리 독도박물관에 던져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 배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저희들 처음 듣는 얘깁니다마는 그거는 새로 한번 저희들 검토 ...
배상용 의원
육지에서 이래 보며는 홍보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라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도 홍보담당은 독도박물관 쪽이니까 그 쪽으로 해주는 게 맞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여기서 나와 보며는 지금 여 15쪽 3항에 보면 독도 홍보라고 나와 있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박물관에도 지금 독도 홍보라고 나와 있으니깐, 이게 좀 분장이 겹치지 않느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다 같은 뭐 독도라면 독돈데,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인자 분장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국제관광섬개발팀에서 담당을 한다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지금 하머 이미 천부 소공원사업이나, 안용복장군이나, 해양박물관 같은 이미 승인은 났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승인은
최병호 의원
났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나가 있지예.
최병호 의원
났는데, 굳이 또 이걸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또 그럴 어떤 이거 관광팀 개발팀을 구성을 해가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뭐 그거는 아매 지금 현재 산재돼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것 보담은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가 추진하며는 사업이 더 추진이 더 원활 안 하겠나?
최병호 의원
근데 예산 확보에 있어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나 이쪽 쪽으로는 아매 각 부처에는 각 부처 지금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가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지금 체육진흥 운동장기금이나 이런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문화관광과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이게 한 쪽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가 재정적인, 그 재정확보를 위해가 움직인다 봤을 적에 그 형평성이 맞나 말입니다.
그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 올 예산을 해양 현재 농정과에서 예산확보를 안 하고 별도의 어떤 팀을 만들어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나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고거는 뭐 물론 인자 담당부서에서 올라가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더 용이하기는 용이 하겠지마는 그 할 때는 또 같이 지금 인자 신설됐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는 같이 협조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병호 의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든 이거 개발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각 사업은 각 과에서 해야 될 것 아입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이 지금 개발팀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어데, 여 개발팀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개발팀 저기 되며는 업무는 전부 여기서 추진해야 되잖습니까?
최병호 의원
모든 사업도 여 개발팀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아니, 모든 각종 사업이 아이고, 여게 현재 아까
최병호 의원
아니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800억 정도 예산을 받아 온다 했을 적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며는 국제 관광섬개발팀에서 그 사업도 시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거서 시행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해양농정과는 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이리로 이관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리로 이관을 다 ...
최병호 의원
그럼 너무 이거 지금 어떤 사업 자체가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인자 과다한 것 보다, 요 사업이 지금 아직까지 한꺼번에 발주가 되는 게 아니고,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연차적으로 이래 한건 한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잖습니까?
그러이까 이 단순하이 생각하며는 요 6개 프로젝트 요 사업가지고 요 개발팀에서 하기가 업무가 단순하다고 보지마는 요거는 지금 여게서 현재 한 800억 정도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최병호 의원
판단이 없다 봤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여게 지금 국제관광섬개발팀의 업무 분담을 보게 되며는 이거 다음에 국제관광섬개발사업추진 토지 매입, 보상의 매입에 관한 사항도 이쪽에서 지금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은 모든 토지 관리계획 대상은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모든 걸 다 재무과에서 ...
최병호 의원
거의 지금 올라오는 기 거의 좀 애매한거는 지금 재무과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어데예. 각 ...
최병호 의원
실지적으로 해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해당부서에서
최병호 의원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걸 지금 이뤄지지 않고 그냥 재무과에서는 어떤 지시에 의해가 땅을 매입해놨을 적에 그 내용도 모릅니다. 지금 알고, 재무과장 상세하이 그 알고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런 판단 기준은 없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매입하고 총 관리는 재무과에서 ...
최병호 의원
해당부서에서 지금 몇 건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매입을, 매입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하잖습니까? 하고, 총 관리는 인자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최병호 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관리만 재무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입에 보면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다음 어차피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면, 그 며칠 후 다음 회기 때 감사에 들어가면 알겠지마는 거의 재무과에서 지금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시행부서에선 지금 하나도 건드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넘은 토지도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또 여게 갖다가 물론 여게 하는 거는 좋지만, 업무가 과잉이 안 되나 이 걱정이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얼마나, 그 며칠 전, 위그선 문제나, 일반 지금 현재 심층수나 견학을 갔다 왔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예.
지금 신항에 위그선 부두까지 지금 하머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데는 지금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저희들은 하머 이거 4기 때부터 하머 위그선 문제 거론이 됐지마는 지금까지 어떤 이거 업무분장에는 거의 없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특히 우리가 해양국에 이거 섬 지역에 있으면서도 최고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유치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업무분담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런거는 이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좀 의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성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업무분담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신중하게 생각해가 이것 의회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이원화 된 업무분담이 안 되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전문성있는 분담을 그렇게 좀 어떤 정확하게 찝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시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새롭게 여는 환동해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섬 건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축하여 관광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코자 한시기구 국제관광섬개발팀의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울릉군의회 6급 전문위원을 보강하였으며, 신규행정 수요발생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경쟁력있는 행정추진을 위한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 및 직급·직렬을 조정코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359명에서 366명으로 7명이 순증 되었으며, 정원관리기관별로 보며는 본청에 203명에서 202명으로, 의회사무과 10명에서 11명으로, 직속기관의 74명에서 8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조정 내역으로, 본청은 기획경제감사실은 지역경제·유통업무 추가로 27명, 국제관광섬개발팀은 순증7명으로 9명, 주민생활지원과에는 11명, 사회복지과 12명, 문화관광과는 체육업무 이관으로 19명, 해양수산과 농정·축산업무 이관으로 14명, 환경산림과는 현행대로 30명, 건설과는 현행대로 18명, 재난안전관리과는 현행대로 12명, 재무과는 25명, 자치행정과 현행대로 25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 현행대로 58명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축산업무 통합으로 인해서 2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소는 현행대로 독도박물관 10명, 독도관리사무소 12명 하였습니다.
읍·면은 현행대로 울릉읍이 21명, 서면 15명, 북면 14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증2명, 6급 증4명, 7급 증3명, 8급 감1명, 9급 증1명, 별정직 감1명, 지도사 감1명, 기능직 6급 증2명, 기능직 7등급 감3명, 기능8급 증1명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질문을 갖다가 보건의료원장님한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일단, 요 안에 대한 질문입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러며는, 예. 좋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원장님 자꾸 보게 되며는, 자꾸만 눈에 뜨이는 거는 자꾸 의료원쪽이 자꾸 눈에 뜨이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엑스레이 기사 같은 경우에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엑스레이 기사가 현재 세 명인데, 한 명은 분만 휴가 들어갔고,
배상용 의원
아직 그 분은, 그대로 아직 안 돌아오셨는 모양이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현재 두 명이, 이제 한 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 ... 두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지금 현재 가신 분은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사표를 내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사표는 아이고, 휴직하고
배상용 의원
휴직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분만휴가 들어갔고
배상용 의원
그럼 그 분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지금 처음에 그 분이 조금 개인적인 사정인데, 그 인제
총무과장 임수원
3개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처음에 임신에 좀 문제가 있어가 인공 그걸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시험관 애기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일찍이 나가서 그래서 인자 쌍둥이를 낳고 그다음에 다시 해서 조금 기간이 길어 졌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차후에 지금 다시 돌아온다 그라며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들어오면 3명으로 그래서 3명 3교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
배상용 의원
정상적으로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이게 전부 계약직이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두 사람은 아니고요. 한 명은 계약직이고, 두 사람은 정규직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 계약직 한 분이 누군데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요번에 들어온 사람,
배상용 의원
요번에 인자 뽑으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분이 지금 현재 계약직이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럼 두 분은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두 사람은 정식 직원 ..
배상용 의원
정식 직원이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전에도 한번 우리 회기 때 이런 얘기를 나눴지마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어차피 주민들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갖고 지금도 얘기 듣기에 아직까지 두 명이다.
그라면 참 1일 3교대를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이게 또 시간지체 되다 보며는 그 분들도 힘이 들텐데, 그래갖고 언제쯤 오나.
만약에 온다 그라며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배상용 의원
이게 3교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현재 들어오며는, 정식으로 들어오면 3교대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배상용 의원
그게 기간이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사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기간을 모르겠습니다만도,
총무과장 임수원
3개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내년 2월 28일 되면 인자
배상용 의원
아~,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네. 그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1년 동안 육아휴가로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돼 ...
배상용 의원
돌아 오시며는 3교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정식으로 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배의원 질문이 나왔으니깐 제가 먼저 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채용되고 근무는, 실질적인 근무는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정확하이 저희들 거의 한 1년 정도 해서
의장 신봉석
1년 정도,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리고 저 임신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미리 나갔었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라면 그 때에 건강검진 안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건강검진은 했는데, 얘기를 낳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 시험관 기를 해서 이번 성공을 했었습니다.
의장 신봉석
문제는 채용할 때에 실지 채용을 했지마는 주민들 위해서 근무한 효율성은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배의원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10명을 해 놔도 실지 투입되는 기사는 한 명이라면 그건 한 명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그래서 배의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채용 관계라던가, 여 조직 저거 할 때에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그 포항사무소 개소식을 했지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안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개소식을 마 11월말쯤 할라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포항시에 뭐 포항시장님이 외국출타로 인해가지고 12월 초로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최병호 의원
거기에 지금 의회 승인사항 아입니까?
승인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최병호 의원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거기에 인력배치라던가, 다른 저거는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병호 의원
받아야 되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여 기구개편에는 지금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정원조례 여 기구개편에는 안 올라 왔네예.
총무과장 임수원
정원조례는 그거 차후에 요거 지금은 거게 인력배치 계획이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올릴라꼬 그건 계획을 한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인력배치를 안 하고, 그라며는 열어놓고 바로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우선 그 사무실 개소식만 하고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향우회 하고 우리 출장공무원들이 우선 그 가가 활용을 하도록 해보고, 그다음 뒤에 우리 직원들이 꼭 파견시킬 필요가 있으며는 그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볼라꼬 ...
최병호 의원
그럼 각 부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돌아오면서 거기에 근무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근무하는 게 아이고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은 아직까지 파견 근무하는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정원을 안 잡았습니다.
안 잡고, 자체적으로 우리 뭐 출장공무원이 나가기나 안 그라면 피해가, 큰 피해가 나가지고 구호품이 오기나 뭐 그런거를 활용하기 위해가 하고, 그다음에 향우회 회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원 계획은 안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언론에 하머 이미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 때 부군수님이 안 계셔가, 군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군수님과, 그 때 총무과장 계셨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저 들었습니다.
최병호 의원
했을 적에, 울릉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의원
그라고 며칠 뒤에 확인하니까 저희들이 하머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시행한 것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이, 참.
과장님! 자꾸 여기서 우리 간담회 때 말과 여기서 본회의장 말이 틀리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아입니다. 저희들,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그래가 그거를 확인을 하니까 있고,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며는 지금 추경 예산에 지금 하머 또 올라 왔잖습니까? 그지요.
겨우 이거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 앞으로는
최병호 의원
일반 사무용품이나 했는 겉으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올라오자 이거 공무원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입니까?
그게 법령에 저가 틀리는 겉으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번 할께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직까지 인력배치 계획은 안 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선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데 다른데 저거 할때가 없어가 우리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지방공무원 국내외 파견 복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것만 명시를 해가지고 요번에 의회 ...
최병호 의원
파견한다 하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 했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이미 하머 언론에서 보도 났을 적에, 이미 하머 집행부에서 그 전에는 음성적으로 말이 돌았는 겉으며는 부군수 그날 요행이 군수님이 없어가 부군수인테 저가 물었습니다.
... 했는 겉으며는 대충 이런 계획은 있다는 거를 이야기 바로 해 줘야 되지 전혀 없다는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언론에 어떤 고발까지 할라고도 조치를 했거든요.
전혀 없다 해놓고 지금 와가 그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그때
최병호 의원
그 계획 자체를 본청에서 하는 겉으며는 어차피 계획있는 같으며는 의회 간담회때 와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바로 정확하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
최병호 의원
이야기를 해 줘야되지, 그때는 아인척했다가 지금 와가 하머 예산편성에 올라 왔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전번에 방송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군에서는 절대 그 자료를 준 것도 없고, 했습니다마는 그 방송이 어떻게 났는지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 뭐 ...
최병호 의원
아니 설사 그렇다며는 과장님 몰랐다 봤을 적에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 후에 이뤄졌을 적에는 와가 우리인테 지난 한 그 후로 간담회를 하머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열 번 정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열 번 정도 했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
최병호 의원
해 줘야되지 가지고 있다가, 가만 가지고 있다가, 예산만 떡 올리 놓고, 인원배정 지금 물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출장 나갔다가 우선에 파견,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겉으며는 아예 이거 예산 자체를 안 올려야 됩니다.
계획도 없이 담당공무원이 나가가 며칠 근무하다가 들어온다.
지금 말이 안 되잖습니까?
정원 조례에 하머 올라왔을 적에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 줘야 되지,
총무과장 임수원
그 인자 앞으로 저거하게 되며는, 정원을 넣게 되며는 그 의회에 와가 보고하고 조례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체 그 내부
최병호 의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도 없이
총무과장 임수원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최병호 의원
지금 물품만 산다고 떡 지금 올려놨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우선 이용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고 꼭 그 파견 필요성이 있으며는 저희들
최병호 의원
자체 내부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 간담회때 예산과 동시에, 예산 의회 제출됨과 동시에 의원들인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우리가 요런,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가니까 의원들이 협조를 해줄라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되고, 안되면 의회, 지금 예산 예를들어가 안 된다 보면 의회쪽에 나무래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병호 의원
되며는 본 의원들은 본전이고, 이런 세상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 겉으며는 차후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협조해 줄라 하는 그런 간담회때는 충분하이 이야기해가 그 대화가 되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꼭 그런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의장 신봉석
의회 승인의 건을, 건에 관해서 시행을 해보고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산도 승인의 건이고, 이런 부분도 승인의 건인데, 승인의 건을 가지고 해보고 라는 거는, 헌법 한 제정하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개정하고, 안하면 갖는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이 그거는 앞으로 좀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예산이 수반되며는 그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세우면 의원들 모르고 넘어가며는 하고, 그런 쪽 밖에 안 되거든요.
자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 제안 설명을 마자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 허가 사무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안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위임사무 중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은 군에서 사무를 환원하고, 현행 도로법에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도로법 내용에 맞게 위임사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전번 의회에서 검토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마지막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내용을 이래 보니깐, 이게 결국은 시도지사가 행하는 그 어떤 사업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굴착,
총무과장 임수원
예. 굴착, 도로 굴착
배상용 의원
굴착에 해당하는 인자 어떤 사업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군에서 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요게 인자 ,
배상용 의원
그 얘기 한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읍에서, 읍면에서 요거를 굴착허가를 해가 왔거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왔는 거를 인자 군으로, 건설과로 환원을 시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러면 원래는 읍에서 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인자 군에서 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인자 현실에 맞게 인자 군에서 ...
배상용 의원
결국 이래 되며는 여기 이게 일부개정이니까 다 나오지는 안 겠지마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굴착을 했을 때, 만약에 그에 어떤 수반되는 어떤 뭐 잘못 된 문제가 생겼다. 야기가 됐다.
총무과장 임수원
그건 좀 군에서, 군에서 책임져야지예.
배상용 의원
전에는 읍에서 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읍면에서 허가를 내주고 다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했는데, 이제는
총무과장 임수원
이젠 군에서
배상용 의원
아, 군에서 간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를 조정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책임소재도 군에 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배상용의원, 간사에는 이용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정숙의원, 간사에는 최병호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성환의원, 간사에는 김병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1,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6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이 다소 광범위 하더라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지임을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특위 운영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따른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7년 11월 2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서명의원(3명)
의원 이용진 의원 배상용 의원 김삼권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정윤열 부군수 김광호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총무과장 임수원 재무과장 서영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건설과장 최대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기술담당관 이만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김삼권 전문위원 황성웅 의사담당 허원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