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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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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5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릉읍 도동리 56번지 상가매입에 따른 세입자 청원』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릉읍 도동리 56번지 상가매입에 따른 세입자 청원』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 회의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심의를 마친 조례안 2건과 앞으로 있게 될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지난 4월 29일 접수되어 그 동안 심의 해온 청원서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읠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세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인 선임과 검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의원 중에서는 이용진의원과 민간인으로는 김윤씨와 김정락씨로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읍 도동리 56번지 상가매입에 따른 세입자 청원』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읍 도동리 56번지 상가매입에 따른 세입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9일 울릉읍 도동리 223-120번지 이상인 외 공동대표 2인으로부터 신봉석의원의 청원소개로 접수되었으며, 그 동안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과의 협의와 대법원 판례, 변호사사무실 등에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려운 세입자의 입지를 십분 이해하여 최대한의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금후 의회와 집행부 및 세입자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으므로 청원인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임시회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짦은 회기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산천초목은 완연한 신록으로 뒤덮여 여름이 성큼 다가왔으며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당면한 민생민원 해결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나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고 금년도는 일찍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울릉을 찾고 있어 관광성수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동~저동간 도로포장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광객 수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광객 맞이에도 우리 다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이로써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28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병호 의원 황중구
출석공무원(16명)
(28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정태원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2명)
(28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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