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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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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5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 아울러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중구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울릉군세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각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농지세할을 농지소득세할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40조의3 제1항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115에서1,000분의 120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2년 6월29일날 개정된데에 따른 사항이 됩니다. 다음 조례 제51조 제1항에서는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군과 읍면에서 각각 설치 운영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군에서만 설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30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98조 제2항에서는 사업소세중 재산을 사업소세를 납기가 7월1일에서 7월10일 인 것을 7월1일에서 7월31일 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30일자 개정된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과 관련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법률 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사항으로 감면된 자동차세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롱 사용하지 아니할때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유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이 입증여부가 애매하고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이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조례 제6조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그 경감하던 재산세, 종토세를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경감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시설중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병원이든지 전문노인병원 같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도 경감토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가 모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재산세는 세액 재산과세표준액이 아니고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토세는 그대로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지방세의 관련 법규의 감면기준이 모든 것이 재산세는 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하고 종토세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경감토록 이번에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조례 제10조 제2항과 제16조에서는 농어촌 주택계량과 사권제한토지등에 관한 감면사항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규정된 조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만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올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었는 대신에 통합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됩니다. 이 법률 폐지와 통합에 따른 조례를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를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개정합니다. 이 사유는 제16조에서는 감면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16조 1호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감면하고자 해가지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17조에서는 재래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됩니다만 이것도 법률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률 명칭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근거법령의 폐지와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계획은 군유재산인 매각 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재산은 울릉군 서면 남서리 488-1번지외 3필지하고 그 위에 써있는 재산건물로 아시다시피 폐교된 남양초등학교 구암분교가 되겠습니다 재산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2,767㎡로 837평이 됩니다. 되고 건물은 교사등 6동으로 239.23㎡로 72평이 됩니다. 매각코자 하는 사유는 경북대학교의 울릉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동 재산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25일날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경북대학교의 울릉 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변경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9일날 간담회시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어가지고 다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울릉캠퍼스가 우리 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변경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합니다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 설명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우선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인데요. 울릉군에서 지금 현재 사권제한토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사권제한 토지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법 속에 들어있는 사권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설정을 해놓은 속에서 집을 다시 지을수 없는 그런 부분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있습니다. 있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예,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법안이 입법예고 했는 것은 작년도에 12월 26일날 공람을 했지요? 공고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올해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공람이 끝났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농지세할하고 주행세하고 이것도 지금 끝났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끝났는데 문제는 이 공람장소가 울릉군청 앞에 한군데 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래 하고 인터넷에 의견 그걸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하고요. 인터넷을 지금 대다수 보는 것은 공고 내는 것은 맞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주민들의 의도를 듣고자 하면은 주민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공람을 하는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의견제출 하라 해가지고 공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없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를 한군데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주민들속에 이것이 더러 이야기가 들어가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요. 입법예고 전에 공람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다가도 내용을 소개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은 오늘같이 조례 개정회의를 열기전에 의원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은 검토해볼 사항이 되는거고 주민들이 공람기간 중에 물어봤을 때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게 아니냐, 특히나 도시계획 변경안이 먼저 통과되었지요? 조례로써?
재무과장 최수영
예, 이것은 도시계획은
신봉석 의원
아니, 먼저 조례가 별개지만 통과 되었는데 아까 국토이용계획하고 통합되어가지고
재무과장 최수영
그건 법률만
신봉석 의원
예,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됐다 보면은 그러니 이런 부분은 물론 조례 안에 대한 검토지만은 이 기회에 재무과에서 주민들 속에 개정안이 공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좀 이야기 해주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도 내가 같이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이 부분은 저희 우리과의 소관이 되는 조례뿐만 아니고 군전체 조례나 그런 의회에 사전 설명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실지는 입법예고 할 때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만 게시하는 방 이런 것을 전체, 군전체에서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답이 됐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지난 4월 29일 접수된 청원서 심의를 위해서 내일 하루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병호 의원 황중구
출석공무원(10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의회사무과(2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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