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 아울러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