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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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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부의된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행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영광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최수일, 최종철 심봉석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님과 최종철의원 심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의결된 안건과 같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와 같이 출석일자는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하고 대상공무원은 울릉군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전․현직 실과장님과 담당은 필히 참석하여 질의답변에 보충설명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의장 정규화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기에서 2001년도 중요사업추진실적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에 이어 재무과장도 소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의장. 의사발언 합니다.
어느 실과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요구를 좀 해놓고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는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의원님. 이중철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중철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실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농에 아마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석산 복구비 실적 전체 답니다. 울릉군전체. 듣기 보면은 토석매각에 따른 뭐 적지복구비예치해가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금.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하는 서류가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인허가 보증서 카는기 아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통보 해가 그건 군에서 보내고 회사에서 또 아매 그래오는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지서도 붙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영수증도 다 붙어가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크락샤 허가신청서하고 허가서하고 울릉군 전체겁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전체를 허가서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지금 이중철의원께서 다섯가지에 대한 건설과 또한 뭐 농정과 여러편에서 상의조치된 사항이죠. 총괄해서 건설과에서 맡은거는 전체가 다 아닐걸로 보아지는데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석산에 관계되는 것은 해양농정과입니다.
의장 정규화
해양농정과, 그러면 요구한 사항 자료를 이 의원님 언제까지 제출하면 가장 -------
이중철 의원
각 실과 소관을 할 때 보고를 할 때 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러면 직제 순위에 따라서 하기 전에 이미 언제쯤이면 당해 과가 해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테니까 그때 차질없이 제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장 정규화
예. 자, 이상입니까?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자, 재무과장 업무보고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심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심봉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직접 사업건수중에 5천만원 넘으면 큰 자체사업이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아까 군청사 전력보강 및 증설 사업에 아까 보고가 되었고 그외에 7천만원의 상당에 사업이 있었는데 청사 외부도색을 올해 했지요, 4월18일부터 26일까지 했는걸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현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7천만원짜리 사업 같으면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것만 나타내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감추는 그러한 쪽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저, 잠시
재산경영담당 이진언
청사 내외부 도색은 7천만원이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청사 내부 도색은 8백만원이지요. 청사 내부 도색은. 청사 외부도색이 7천만원 해가 4월 18일에서 4월 21까지 주간
재산경영담당 이진언
청사 내외부
신봉석 의원
내외부 주간업무 보고를한번 보이소. 그 프린트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군청의 유인물은 항시 수치에 조심하이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4월 18일부터 4월21일까지 주간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산경영담당 이진언
잘못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러한 실과의 유인물들이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인쇄가 된다고 보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내가 7천만원짜리라고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앞으로.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2000년도 세출예산 자금배정집행잔액 반납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반납액이 얼맙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전체 한
신봉석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저, 과장님 보고하실수 있습니까? 보고하실수 없으면은 먼저 재무계장을 좀 뭐 회계계장이 대답을 하던지 과장들이 자세히 모르니깐 계장들이 실무진들이 대답을 하는게 안 낫겠느냐 싶은데. 이 작업은 재무과에서 했지요. 작업 자체는 재무과에서 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작업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불용액은.
신봉석 의원
반납액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재무과장 최수영
반납액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작업자체는 내가 알기론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묻는거는 실과에 낀기지 말고 재무과에서 작업했는 액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있다 대답해 주시고요. 2000년도 재경부 세입결산에 있어 가지고 세입불납 결손액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결손처, 지난해 결손처분한 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손처분은. 세무계장. 정계장.
지난해 결손처분한 사항은
세무담당 정경일
2000년. 세무담당 정경일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결손처분액이
신봉석 의원
아, 보세요. 지금 내가 질문하는거는 2000년도 재경부 세입결산을 결산중에 세입불납 결손액 처리는 2001년도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거라요. 2001년도가 아이고.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일일이 작성해 주이소. 그다음에 2001년도 법인 세무조사 자료요청한 회사가 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회사 있으면. 요청결과 세액 징수효과나 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거 자료요청은 뭐 때문에 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저, 세무담당이
세무담당 정경일
세무담당 정경일입니다. 저 법인에 대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적은 3000만원정도 실적 거량을. 실적 거량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나머지 그 대답못한 부분에는 빠른 시간내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 또는 이에 관해서 조례제정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 군의 시설물에 대해서 군청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치한 부분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군의 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봉석 의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최수영
빠진부분이
신봉석 의원
그럼, 삭도는 삭도 개별적인 관리조례가 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삭도, 삭도 개별관리조례는 없는줄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재무과장 최수영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관리조례상에 대상이 될라면은 시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야 됩니까? 가액이 시가 가액이 어느정도 되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 시가 구분은 없는줄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유선에 관해서 한번 물어 보입시다. 유선시설물에 대한 주인은 누굽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유선시설물은 일단주인은 군에서 시행하게 되면 군수가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농어촌에 유선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나리동 홍문동을 비롯해가 인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투입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특히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전혀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요거는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지요?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별도로 요걸 재산대장상으로는 관리하는 거는 없는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시설이 누구겁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군수겁니다. 군수건데, 그걸 저희들이 미쳐 못챙겼습니다. 못챙겼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상으로 관리못할 부분이 있는데 요걸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상이 된다보면은 어느것 할것없이 관리가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한가지요.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억짜리 시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시설에 대한 주체는 누굽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시설물도 군으로 되어 있는거 같으면 군수가 관리해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주고 시설을 해 놓고도 주인이 없습니다.
몇사람이 주인입니다. 과연 일반주민들이 그 투자된 액수를 알까요? 난 내가 볼때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만큼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깜짝 놀랄겁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나 그당시에 준공을 했을때에는 준공과 더불어 특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겠다 하는 대답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거 눈에 안보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동에 궁도장 부지정리가 그런 문제를 저변으로 깔고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쳐 못챙긴 부분입니다만은 체육시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부서하고 일단 내용을 알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군재산이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신봉석 의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됐고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제까지 방치가 됐고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간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업무를 안한겁니다. 난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지금 그 영향이 주민들 의식속에 들어가가지고 저동 것도 안 그렇습니까, 사업주체가 누구냐, 사업비를 전도해달라 우리가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발주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인즉, 이제는 군에 돈은 누구든지 먼저 가져가면은 재산이다하는 생각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각 어촌계 또는 뭐 마을단위 전부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공동마을회관 지어줘놓으면은 임대 줘버리고 또 지어내라니 이런 것 많습니다. 경로당 지어서 팔아버리고, 장사입니다. 팔아가지고 차액 챙겨가지고는 비상금 저축하고 또 지어내라 이겁니다. 우리 돈 얼마 낼테니까, 이것이 주민들 의식속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들이 공무원들이 방치한 결과에 의해 주민들 의식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공무원들은 통감을 해야 될겁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공사 조금전에 이제 늦게 지금 현재에 발표를 해줬는데 경쟁입찰 공사건수가 몇건, 견적수의가 몇건, 수의계약이 몇건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견적에 의한 입찰에 있어가지고는 참가, 반드시 그 자리에 참가 되어야 될 사람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견적 입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석 의원
예.
재무과장 최수영
견적 입찰은, 견적 거기는 특별한 관계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견적 낸 사람하고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줄 압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일반 인부들이 와가지고 견적서를 넣으면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견적은 견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내야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상업종 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회사직원 또는 이사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최근에 일례를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작업인부가 오는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한 회사가 여러개 명의를 가지고 오는것도 봤어요. 육지사람인 경우에는 여기저기 부탁해서 몇사람이 참석하는 것도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건설업자들이, 업자대표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도 건의를 했고 의회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수영
예, 접수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나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안그래도 그런 지역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그냥 뭐 어떤 쪽으로 하기는 힘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분석을 한번 하고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난후에 어떤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분석이 끝이 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것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직원들이 바뀌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7월말 정도까지는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반드시 분석을 해서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신봉석 의원
어느 제도가 나은지, 현 제도가 낫다고 보면은 그대로 지속을 하는거고 일단 건설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뭔가 좀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지역경제고 건설업자고 또 우리 소규의 목적을 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보고요. 그러면 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하는거고.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 조기에 발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상반기에 이거 뭐 도에서도 발표하고 다 정부자체에서도 발표하고 그랍니다. 상반기에 70%정도 정부에서도 발주하겠다 했는데 현재 우리는 발주가 그렇게 안됐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60%정도는 안된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60%요.
재무과장 최수영
60%정도가 안된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사항 계약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이 이야기하긴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추진사항은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넘어오는대로 해준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하는거는 기획실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절차는 나도 그런줄 압니다. 그런데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안되고는 재무과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거 같은데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거는 넘어오는 사항은 일단 계약요구가 되 계약요구된는 사항은 그 가능한 빠른쪽으로 그 뭐빨리 계약진행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옇튼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 최수영
신봉석 의원
부실시공업체 계약제한기준 해 가지고 울릉군에서 배부한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중에는 대상이 계속해서 부실시공한 업체, 자재비 및인건비 체불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 무면허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준 업체, 이래 가지고 인제 됐는기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적용된 회사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여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계약에 어떤 제재를 한 사항은 없는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전혀 없지요? 없는데. 최근에 울릉군에 업자들을 거래를 하는 시민들중에는 인건비 내지는 밥값 내지는 운송비 내지는 자재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물의가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도 안 챙겨 봤습니까? 꼭히 민원이 접수되고 해야만 그런 문제가 챙겨집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챙길수 있으면 챙기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인제. 요거 삭도 그 시설 대부료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약됐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계약된 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계약됐는데, 대부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2억 1천만원 정도 계약을 하고 다 안 들어오고 한 9천만원정도 입금이 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계약조건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자, 이거 대답을 현 과장님이 하시기 곤란하면은 요청을 하세요. 근데
재무과장 최수영
여기 담당
신봉석 의원
현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대답을 하세요. 계속
재무과장 최수영
담당 과장님이 대답을 했으면
신봉석 의원
그런데 대부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대부 그
신봉석 의원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게 조금
신봉석 의원
거기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요 사항만은 문화관광에서 대부계약을 했습디다. 했는데
신봉석 의원
대부해가 수납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동시에 같이 대답해 주이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신봉석 의원
대부 계약은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대부계약은 3월 1일자로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지요. 됐고. 재무과에서는 대부 계약대로 수납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아니 수납되는 사항만
신봉석 의원
계약대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계약대로는 돈이 안 들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약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했는데. 돈이 계약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수납도 납부고지를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신봉석 의원
아니, 저 저 현재 납부된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그것만 계약대로 됐나 안됐나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약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왜 그 이행을 촉구 안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제가 답변드리기 뭣한데요. 제가 보니까요. 계약 대부사항이 전체 재무과에서 일괄 뭐 된 게 아니고 과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이, 재무과에서는 계약된 대부료 징수액 관한것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럼, 그 왜 촉구 안하냐 그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까지 대부료를 저희과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건 또 이상하네요. 돈에 관한한 회계법상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건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만은 특례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런 사항은 없는줄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게 그 지금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 서류가 삭도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규모면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그 업무했는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규모가 군청내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 주관부서에서 임대계약을 했는걸로
신봉석 의원
아, 임대계약은 내가 이야기 안합니다. 계약이 됐으면은 계약조건 사항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선 계약에 의한 징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렇게 안 하고요.
신봉석 의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 과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를 저희들과에서 일괄로 같이 해가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게 정법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법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는
신봉석 의원
요 경우만 이야기해요. 그것이 법상 가능하냐, 안하냐 그거만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봉석 의원
가능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재무과 할 일 많이 없어지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뒤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법상 안 맞는거는 안맞다, 맞으면 맞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상 맞다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다가 통보는 왜 했습니까? 계약이행이 잘 안된다고 재 다시 계약요청, 납부에 관한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재무과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런 요청을 받은 사항은 있죠? 어디에서든간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요청받은 사항은
신봉석 의원
계약조건을. 사항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담당자 좀 불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 청내에선 받은 사항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저, 어디에선가. 납부방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약자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에 대한 회신은 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단 그건 회신은 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단 계약을. 당초 계약했는 부분이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신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것을 공문상에 보내진 사항을 묵묵부답으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신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해 버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냥 생략했지요? 그러면 그것도 안 맞다. 그러면은 저기에서는 요청한 그대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그대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며칠 날짜 늦춘데에 대해서는 이자 첨부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대로 일 수밖에 없잖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자는 뭐 명시되는 부분이
신봉석 의원
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산되어 가지고 들어왔고, 그럼, 본 계약서는 따로 있고 자기네들이 요청한대로만 계산을 해서 계속 납부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중에서도 원금 일부가 적게 들어오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계약대로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과에서 계약서 임행을 안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 임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일단 계약이행을 안된다 해 가지고 중지를 했을 때 따르는 그 어떤 문제점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일단 돈을 세입하는 방법을 뭐 좀계약상으로 달리 하더라도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저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걸 과장 독단적으로 이 큰 저 투자를 해 놓고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 군수가 결정을 했다든지. 간부회의에서 이런이런 방안 맞춰 가지고 그런쪽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단 간부회의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나타날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간부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요? 간부회의에.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시간상 회의록은 작성 안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간부회의에 그런게 논의 됐다고 보면 최종 결정은 군수가 하는거 아닙니까?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지시사항은 군수가 하지요?
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맞으면, 그때의 지시사항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3월달에 된 이야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성수기가 지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늑장부리면 어떻게 할려고. 저, 개인이 물어 넣을겁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받았는 금액이 그정도면 입찰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입금시킨 부분이 7월달까지입니다. 7월달 사용료까지 입금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7월말까지 저희들이 돈을 안 냈을때에는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하고의 완전히 내가 볼때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대부 자체가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일개의 우리 울릉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일이 과연 있을수 있나 하는 생각이 지금 기가 안차는 이야기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봉석 의원
통감하면은 그에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대부 가격하고 금년도 대부 가격하고 차액이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백만원정도 됩니다.
신봉석 의원
백만원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작년도 우리가 대부료를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재감정한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금년도 계약분에 저희가 알아볼 때 넣은 겁니다.
신봉석 의원
재감정 했지요? 재감정비가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공문상에는. 예산상에 900만원 요청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근데, 그걸 요청할 때는 더 받는다고 했는데, 요청할 시점에서 그 재감정할 타당성을 어떻게 보고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건, 차기는 대량 재감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무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신봉석 의원
의무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최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딴부분에도 재감정 했습니까?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어떤 딴부분
신봉석 의원
삭도 외에는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대부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부기 재산상에 재감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 재산상에. 재감정을 받기 위해서. 대부료를 올려 받기 위해서 재감정한 것을 이부분 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올려 받기 위해서 재감정 한 건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를 주는데가 몇군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렇지,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재무과장 최수영
대부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대부료 산정할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산정하거든요.
신봉석 의원
몇군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대부 준 데가. 임대 받고 있는 데가. 그건 뭐 재무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수영
저희들 소관입니다.
신봉석 의원
장소가 몇군데입니까? 아, 계장들은 말입니다. 이 저 과장들 나와서 이야기하면` 뒤에서 웃어요. 저 이게 우리 군청의 현실이라. 우리가 임대들어가는 시설물이 몇군데 입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진언
지금 현재의 9군데입니다.
신봉석 의원
9군데 이지요? 그럼, 9군데 다 재감정 받았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진언
저희들 지금 행정재산 임대물은 보냈습니다. 감정은 3년에 한번씩
신봉석 의원
예. 3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재감. 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재감정 두는데가 다 받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진언
3년마다 한번씩
신봉석 의원
다 받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의 건물을 내 주시고요. 분명히 작년에 감정예산을 받을때에는 올려받기 위해서 재감정을 해서 모든걸 올리겠다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에, 결과적으로는 100만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앞도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만 자꾸 투입하고. 재감정 한다해서 900만원 투입해서 100만원 더 받을거 같으면은 이건 전혀 앞을 보지 않는 예산 요청이었다 이야기 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번년은 과장님이 요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거는 전직 보고서 작성한 사람 좀 부탁합시다.
재무과장 최수영
어떤분
신봉석 의원
지방세 징수실적에
재무과장 최수영
세무담당
세무담당 정경일
신봉석 의원
그 유인물에 보면은 취, 유인물에 보면은 취득세가 징수실적이 1억 700만원. 맞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뒤에 읍면 보고에 의하면 수치가 틀립니다. 합계 내 봤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읍면 보고가 맞습니까? 그 재무과 보고가 맞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그게 저, 6월 30일 기준인데 거 금융기관에서 한 5일간 입금되고 하는 날짜 그 차이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게 좀 틀릴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게 읍면하고 조금 틀리는데. 그러면 5일 상간에 한 2천만원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그건 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커기 때문에 큰 건 할 때는 금액이 차이 날때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소위 말하면 보고서 이렇게 차이 나는건 장난이다. 이 이야긴데. 보고서 기준이 말입니다. 재무과하고 읍면하고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수치가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데. 보고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일일이 매일같이 가 가지고 확인합니까? 보고서 시점에 맞춰서 하는데 보고서 시점에 수치 틀리는 걸 그런식으로 변명한다고 보면은 보고서 이거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치를. 맟춰 줘야 되는거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또 내려갑시다. 면허서에 보면 징수실적이 970만원 맞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맞는데. 맞으면 뒤에 맞춰 보면 910만원입니다. 마, 만원짜리 떼어 버립시다. 공동시설세, 뭐 여기 쭉 내려가면 다 그렇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거냐. 군세에 있어 가지고는 재산세에 반 차이 나 버립니다. 반차이. 징수실적이 6,200만원이고, 더해서 맞춰 보면 3,100만원 나옵니다. 이 도대체 의회에 보고되는 이 자료들이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보면은 뭘 가지고 검토를 하고 뭘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자료 하나하나 다 맞춰 수치를 맞춰 가며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이 자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읍면장들을 하고 선두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일반. 분명히 여기는 수치상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무과의 지금 이야기지만은 다른 실과 똑같아요. 심지어 내 그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처음에 보면 사업. 그 업무추진에.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처음에는 울릉군 전기증설 및 보강공사 해 가지고 계약금액 해서 6,400만원 나옵니다. 예산상에는 7,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고 추경에 2,900만원 해서 7,900만원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신봉석 의원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은 3급관사 이래서 나오는게 소요예산액 해서 탁 나옵니다. 이런말들이 말의 장난이 아니고 일괄되게 계약금액 같으면 계약금액, 또는 소요예산액 같으면 예산액 얼마속에 예산액의 1,500만원속에 계약금액 얼마, 잔여금액 얼마,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보고서의 정상적인 이야기지. 어떤거는 계약금액, 어떤거는 소요예산액, 어떤거는 또 보면 공사계약액 또는 설계금액액. 건설과고 뭐고 이거는 마 보면요 한참 헷갈려서 못봐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공사든지 공사명이나 계약금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 계약사항, 계약사항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계약사항을 지금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이나 실과소에 전부 통보되고 계약되는 사항이 그것이 공사명이든지 금액이든지 전부다 계약사항이 기본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신봉석 의원
앞으로 시정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도 그런 그 감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하기로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관한 것 별로 번호를 붙여라. 이제는 못 믿겠다. 참, 우리 식구끼리도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그거는 접어두고. 군세에 관해서, 자동차세에 보면 징수가 1억1천8백만원입니다. 계산되어 보면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이거는 실적 보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이건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4, 5일 지간에 넘어오고 그 이야기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지 않냐. 이만큼 정말. 읍면에 보고할 때 좀 있다 되면 수치가 틀려요. 다음에 보고할 때
세무담당 정경일
이거 말입니까?
신봉석 의원
최소한 읍면하고는 맞추어 줘야 된다.
세무담당 정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모의원이 또 이런말 합디다. 작년도 자동차세 미납이 있니. 없니. 그러던데. 출력을 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질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인제 그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도 보면은 이거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일일이 나열하자면은 참 직원들 욕보이는 것 밖에 안되고. 이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서류로 공문화 해서 넘어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넘어가면 안되겠다. 이건 한계에 왔다. 감사때에 이 보고하는 자체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왜 이래 엉터리 이 소위 공문서 위조입니다. 엉터리 실적보고니까. 이건 위조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문제라 이게.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우리도 이때까지 그렇게 대해 줬고. 그러니 여기도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러니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의장 정규화
자, 의원님. 동의를 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계속해서 재무과는 오후로 하고 의원님 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신봉석 의원
예. 그럽시다.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 신봉석의원의 여러 가지 청사문제라든가 등등 답변도 못하고 자료도 챙기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될 시간이 있으니까 꼭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의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언제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삭도에 대한 문제가 계약자체도 모른다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뭐, 관광성수기는 다 지났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하는 걱정을 많기 때문에 오늘 꼭 계약부서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예외로 관광과로 별도 취급을 한다 하니 과장님께서는 계약하고 이때까지 추진된 내역이라든지 이부분을 꼭 오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 참고로 해서 다음 관광과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할 때에 더 하나의 자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이의 없으시면 오후에는 뭐, 또, 군청의 사정이 의해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호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소관이 종결되지 못한 관계로 계속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임 재무과장이 출타중이므로 전임 재무과장이, 총무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신봉석 의원
오전에 하던 질문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그 참고로 계장님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신봉석 의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관한
총무과장 김화주
정계장
세무담당 정경일
총무과장 김화주
앞으로 나오시요.
신봉석 의원
아까는 지방세 징수실적에 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징수실적이 3억1천만원이지요? 여기서는?
세무담당 정경일
신봉석 의원
그런데, 수수료수입 같으면 무엇무엇 이야기 합니까? 어느 수수료만, 수수료 전부다 이야기합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여기 나타나는 수수료수입은 증지, 울릉군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그다음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의료원이나, 이런데는 포함 안됩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기타수수료에 의료원 병원진료비 수입이 여기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일반폐기물도 들어가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여기 징수실적이 3억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의료원에 수입이 얼맙니까? 이 책에서만 보고. 이 책에서만.
세무담당 정경일
80%가 의료원 수입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액수가 얼맙니까? 이 책에서
세무담당 정경일
정확한 액수는 지금 뽑아봐야 알겠지만 2억 한 7,8천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여기 공교롭게도 뭐, 인쇄가 잘못됐는지 3억 6천 나왔어요. 그러면, 의료원만 해도 3억 6천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이 3억1천 같으면 의료원 것 내 버려도 나머진 하나도 없어요. 증지수입도 없었고, 쓰레기봉투도 없었고. 폐기물 뭐 제법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유인물들이 의회에 제출될 때는 앞뒤로 전부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부대시설 조사결과 나왔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특수부대시설 어떤거 말씀하십니까?
신봉석 의원
올해 업무중에 그런업무를 본 기억이 없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아, 재산세에 특수부대시설 말씀하십니까?
신봉석 의원
예. 예.
세무담당 정경일
재산세에 특수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그
신봉석 의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재산세, 6월달에 재산세 고지 나갈 때 다 나갔습니다.
신봉석 의원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 세외징수할 때에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4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4건 있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신봉석 의원
4건이 있으면 전체액수가 얼맙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군세가 2,376,880원으로 도세하고 교육세하고 합해서 토탈 2,985,790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현황을 2000년도하고 99년까지 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 법적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결손처분에 대한 대상사유는 체납자, 체납자가
신봉석 의원
에이, 법적근거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세무담당 정경일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회사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납세의무가 변경되었다든지
신봉석 의원
예. 계장님. 그거는 지방세법 가지고 하는 거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30조 3항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 결손처분권자는 누굽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결손에 대해서
세무담당 정경일
징수관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액수가 무한적입니까? 그러면, 액수 한계가 있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액수는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결손처분권자는 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징수관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신봉석 의원
그러면, 징수관이 자기 개인 판단으로서 얼마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개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체납
신봉석 의원
세법, 글쎄, 하는데 그세법에 조금전에 이야기 하듯이 그 납세처분 여기 각 조항이 있잖습니까? 조항에 있는데. 이중에 해당 유무를 징수관이 혼자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해야할 규정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실질자,
세무담당 정경일
전부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화주
실무자, 실무부서에서 전부 해 가지고 정 말하자면 전결규정에 의하면은 전결 어느 분임징수관이나 그게 없고 결손처분에 대한 결재권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건
신봉석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징수관이 입안은 하지만은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죠. 예
신봉석 의원
상청에 결심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 줘야지. 그 징수관이
세무담당 정경일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최종결재권자도 금액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결손처분은 말이죠. 결손처분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관이 얼마이상, 또 얼마이하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결손처분의 처분권자는 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전체적인 결심은 징수관의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실무자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아까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4건입니다.
신봉석 의원
4건에 전체 얼마입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전체 군세하고 도세하고 다 포함해서 2,985,790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평균 건당 50만원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대중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울릉군사무위임조례에 보면은 지방세 건당 5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5만원 미만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오늘 이것도 보면은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또 읍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울릉군내부위임사항에 보면 10만원 이하의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규정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군, 읍, 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4건에 200만원 상당의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규정밖의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지방세법에 보면 10만원 이하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 재산조회 없이
신봉석 의원
그래. 임의대로 한다고.○세무담당 정경일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권한위임, 내부위임 해 가지고 10만원미만, 5만원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거의없습니다. 없고, 군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의 직원들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도 군에서 통제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1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잖습니까? 현재에 이 우리 내부
세무담당 정경일
예. 그런 규정은
신봉석 의원
지방세법상에는 없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4건에 200만원 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세무담당 정경일
금액은 안 나타나지만은 결손처분 지방세법 결손처분 사유가 해당이 되니까
신봉석 의원
사유는 해당되는 줄 아는데.
세무담당 정경일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나 법상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했는거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총무과장 김화주
제가 볼적에 4건이. 정계장, 작년인데, 4건이 저 전부다 아까 2백 몇십만원 그게 금액이 1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결손처분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군에서 한다고 보면은. 아까 저, 최소한도 이거는 어떤 의결사항이 되거나 또는 위임 되어 가지고 심사가 되기나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법외에 관행적인 행위를 해 가지고는 맞지 않잖냐 이야깁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 지금 현재
세무담당 정경일
법외에. 법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그러면, 10만원이상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고, 10만원미만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세법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만원이상이 됐다고 보면은
세무담당 정경일
읍면에는 내부위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봉석 의원
그럼, 군에는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군에는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상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봉석 의원
여기를 보면은요. 군하고 읍면하고 동일시 되어 있는 쪽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읍하고 면에는 상한선을 그어 놨는데. 군에는 그 상한선 없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현재는 금액은 없습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그러니, 그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세무담당 정경일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세법상을 세법을 가지고 규약이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또는 조례를 만드는데 그 세법을 벗어날 수는 없잖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세법을 벗어나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규정이나 이런것 또 묘하게 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읍면에는 상한선을 그어 놨는데. 뭐 이야기대로 그대로 액수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은. 그러면 군에는 상한선을 그어 놓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체납금액이 1억도 될 수도 있고
신봉석 의원
아,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왜 안 그어놨냐 이야깁니다.
세무담당 정경일
지방세법상에 그 금액이 상한선이 얼마다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 나와 있는데 읍면에는 왜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내부위임을 그렇게 해 놓은거 같은데요. 어, 방금 신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걸 자료를 내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하신 거와 같이
신봉석 의원
예. 규정도 검토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화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우리도 더 이상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신봉석 의원
지방세법에 과연 군에서 징수자 또는 그 바로 위에 상급자가 임의대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 최고권자의 결심을 받아 행할수 있는 사항인가? 또는 더 크게 보면 이거는 우리 세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할 사항인가? 이것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현재에 내가 아는 범위로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인 담당자도 잘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더 깊게는 모르겠어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예. 한번 해 봅시다.
신봉석 의원
이게 거, 지금 현재 상황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 사항을 봐 가지고는 10만원이상은 결손처분의 대상이 안된다. 또는 그 대상이 되더라도 어딘가는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조금전에 이야기하듯이 징수관의 권한같이 이야기가 대답이 된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리에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신창근 의원
신봉석 의원의 이어서 지방세 징수는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징수관이 재량에 결손처분한다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기한이 발생되었을 때는 아무런 후속 대처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계속 연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각종 세목이 있습니다만 부과를 합니다. 하면은 그 납세자가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을 합니다. 하면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막다른 상태에 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수에 세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시군 단위에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차독촉, 2차독촉도 연체 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 이게 체납이 내려 체납이 그대로 들어오질 않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도에도 징수보고를 하면 실적이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돈을 못 받을거 자꾸 놔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지방세법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재산조회를 전부 거쳐 가지고 전국 조회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다해서 그야말로 본인이 다만 5천원, 5만원이라도 낼 수 없다고 봤을 때에 인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참, 결과적으로 세수에 결함이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고, 도저히 안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신창근 의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재량이고
총무과장 김화주
신창근 의원
울릉군조례에 결손처분 대상 요령이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있죠. 예.
신창근 의원
거기에 준하는 걸 필요한거지. 재량은 재량의 한도고. 그 말씀은 조금 어긋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그거는 담당과장이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창근 의원
아까도 여기 좀전에 신봉석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연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을적에
총무과장 김화주
신창근 의원
그리고, 한가지 2000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적에 2000년도 12월 30일부로 재산 압류를 한 일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재산세를 부과해서 지금 현재 재산세 뿐만 아니고 각종 공과금에 대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몇번 독촉을 해서 안되는 것은 5만원, 우리가 5만원이상 되는 것은 거의 압류를 다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재산세는 봄에 한번 내고 가을에 한번 내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2기분
신창근 의원
가을에 내는 것은 2기분이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창근 의원
2기분에 발생한걸 12월달에 압류를 했는데 그것도 지방 주민입니다. 이게 형편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신창근 의원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3개월 밖에 발생기간이 없는데 그것을 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부과고지가 되어 가지고 납세기간이 정도 3개월정도. 우리 작년연말에 그 저.
세무담당 정경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세는 6월달에 부과가 되고 저 2기분이 아니고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납기내에 10월말까지 납기를 안했을 아니. 납부를 안했을 때에는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 독촉. 그때까지 11월말까지 납부가 안 되었을 때에는 확보를 위해 하기위해 가지고 재산압류나 여러 가지 그 체납처분 조치를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군의장님의 명의로 그 표창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공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하는데. 3개월마다 발생하는 것을 그렇게 압류를 하는데. 이런거는 왜 그 결손처분했을 때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안 취했나 이겁니다.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올해 보니 목표징수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예. 예.
신창근 의원
2000년도 체납자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2000년도 하나도 없진 안 하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체납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있습니다. 그거 여기 현황 나와 있나?
세무담당 정경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체납은 현재 573건에 4천 한 700만원 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작년도꺼. 작년도꺼.
세무담당 정경일
작년하고 현재까지 전체가 체납된 것이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신창근 의원
자동차세는 얼맙니까? 그러면, 자동차세는
세무담당 정경일
4천700만원
신창근 의원
자동차 체납이요. 작년 2000년도 것만
세무담당 정경일
2000년도 것은 정확한 통계를 안 내 봤고
신창근 의원
모르시지요? 모르시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2001년도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창근 의원
모르시지요? 2000년도 12월 30일까지가 14,613,840원, 자동차 환경오염부담금이 4,380,5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봉석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통계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짚느냐 그러냐면, 이 통계보면 통계보고는 자동차 울릉군에 체납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인제 안 받는 모양이다 이러고 자동차세 안 낼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 주요 기관통계표가 여기 나왔지요?
세무담당 정경일
신창근 의원
통계표에 보면은 자동차 2000년, 2001년에 발표되었는데 2000년도 징수실적이 얼마냐 그러면은 102% 했어요. 얼마냐 그러면은 3,250만원 했어요.그러면 3천2백, 2억, 자동차세가 3,350만원 했어요. 그러면 아, 잠깐 정정 하겠습니다. 2억 3천 5백만원 했어요. 그러면 102%했어요. 102점, 102%했습니다. 그러면, 체납 없잖아. 이 통계표를 보면은. 체납금액 하나도 없잖아요?
세무담당 정경일
그 저 그렇게 통계표에 나오는 것은 징수실적을 들어왔는 그 실적에 통계자료입니다. 그거는
신창근 의원
목표액이. 목표액이 2억 3천 5백인데 그러면
세무담당 정경일
그거는 저
신창근 의원
205%
세무담당 정경일
목표보다
신창근 의원
202% 목표달성 했는데,
세무담당 정경일
예. 예상목표보다
신창근 의원
받을게 없잖아요. 이건는요.
세무담당 정경일
예상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체납은 일부는 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니, 그러니, 이게 체납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동차세 2000년도 하나도 받을게 없다 하는 건데. 뭐, 뭘 어떻게 설명할 거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화주
맞습니다. 그
신창근 의원
자동차세가 없으니 없다 그랬는데 받을게 하나도 없고 102% 징수 해 놨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세 하나도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작년에 2000년도. 2001도 실적하고 2000년도 실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통계하고 이건 안 맞네요. 안 맞는건 뭔가 좀 상이한게 맞습니다.
신창근 의원
자, 우리 연구 좀 한번 해 봅시다.
총무과장 김화주
세무담당 정경일
예.
신창근 의원
그리고, 다음. 국유지 무단 점령지를 어떻게 12월 30일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현재 어느 진도까지 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이소
총무과장 김화주
국유, 국유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때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국공유지를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전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차지구로 현포에 매각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많기는 태하동이 많은데 우선은 현포에 희망하니까 현포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1차적인 감정이 다 완료가 지금 되었습니다. 되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국유, 군유지입니다만은 그것을 매각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희망을 하는데 지금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돈이 더러 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수천만원도 나오고 그러니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라고 했지만은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지금 매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을 안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말까지 이 관리계획이 기한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의 만약에 이것을 희망,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로는 무단 점령지 했습니다. 허가가 해 주지도 안 하고 사용신청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아, 무단관계는 저실적이. 무단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산담당 부서에서 영상화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일부 적발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5년간 관리계획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그 이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워낙 이 국공유지가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100% 완벽하게 자료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관리되는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또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장에 의해서 가서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신창근 의원
그럼, 현재까지 계획은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적하고 계획하고는 그럼 다음 그 자료로 요청하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예. 자료 드릴수 있습니다. 예.
신창근 의원
내일 아침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아울러서 도로점령료 부과 징수실적과 울릉군금고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소관 맞지요? 재무과 소관 맞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신창근 의원
울릉군금고. 우리 울릉군의 우리가 모든 자금을 우리가
총무과장 김화주
군지부 말입니까?
신창근 의원
군지부 했지요? 예.
총무과장 김화주
신창근 의원
예. 그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검사를 했다면 검사내역이
총무과장 김화주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과장 김화주
신창근 의원
그 그러면 분기별, 분기별로 저거 했겠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결과가 있겠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
의장 정규화
자,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재무과소관, 그 저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 재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거, 지금 저, 장기입주자하고 입주년월하고 그거 저게 급수별로 그 우리 현재 읍관내에 있는 모든 그 아파트 그걸 좀 자료로
총무과장 김화주
예.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현재 이 아파트에 우리 공무원들 6급이나 7급, 8급, 9급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현재 의료원, 의료원까지 지금 다 저희들이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조금 불평이 없습디까?
총무과장 김화주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불평이 없습니다. 저번에
이중철 의원
장기 입주자들 때문에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장기입주자들은 지금 저희들이 재산관리계에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철 의원
규정이 몇 년간입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3년간입니다. 3년간인데. 그리고 저번에는 방이, 인제 저동같은 데는 방이 남아도 공무원들이 자가 차가 없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료원 같은데서 전부 들어가고 했는데. 현재 3년간 이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지 않던데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도래되기 전에 본인들한테 공문을 내고. 다소 조금 방 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3년이 넘어서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봐 줘가지고 꼭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거는, 뭐, 이의원님이 혹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계속 5급이나 6급은 계속 3년이상
총무과장 김화주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공무원은 아닙니다만 5급공무원에 대해서 과장을 말씀합니다만은 현재 제가 재무과장을 와 보니까 그때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사사택규정을 해놨는데 규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군의 실과소장에 대해서는 연한이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서 그때도 일부 직원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과장은 3년을 안 지키고 밑에 6급이하 직원들만 지키니까 과장님 불공평합니다. 솔직히 저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가 직원들에게 또 내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자, 과장이라 해서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시군에 가도 그래 과장이 큰건 아니지만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사택을 과장이라 해서 그런건 아니니까 과장들이 3년간 됐다 해서 나가서 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건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야지. 이런걸 가지고 형평성이 안맞다 맞다 해서 불평을 하면 안된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저한테 건의를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는 그분, 그 직원한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지금, 그 5급과장 실과 과장들은
총무과장 김화주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예. 급료가 많죠?
총무과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면, 9급이나 8급은 그 월 한 70만원 그정도밖에 안 되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죠. 예
이중철 의원
그렇다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이중철 의원
사실은 그 5급 실과장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이 그 월급 가지고는 집세를 주고 또 공공요금까지 줘 가면서 어려운 걸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의원님 말씀대로 참, 뭐,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들고. 다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이진언 계장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해서 그런 뭐, 어떻든 간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 개, 담당과장으로서는 과장들께는 좀 직원들이 조금 이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큰 불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택에 대해서는 저가 자리를 떠났습니다만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재무과장 아니, 총무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화주
이중철 의원
하위직공무원들은 불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이중철 의원
지금 그 실과장들이 3년 했으면은 평등하게 해줘야 되요. 그러면 하위직도 3년, 상위직도 3년 그렇게 해 가지고 평등하게 해주면은
총무과장 김화주
안 그래도 저보고도 그랍디다. 뭐, 소주나 한잔 하면서 과장들은 들어가면 자기집이고. 저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합디다.
이중철 의원
그 알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화주
봉급도 많이 받고 또 뭐 가족들끼리도 공무원 하고 하는데 과장님 말이지 이거 좀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직원한테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과장이라 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과장이라 해서 그런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은 한번
이중철 의원
하옇튼 자료요구는 해 놨으니까 급수하고 요것만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3년 했는데 10년이고 20년 장기적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후임 재무과장하고 한번 자료내면서 한번
이중철 의원
평등하게 해 줘야지. 그럼, 과장이라 해가지고 한 5년 주고.
총무과장 김화주
죄송합니다. 예.
이중철 의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해 줘야 되지
총무과장 김화주
원칙으로는 안 맞습니다.예
이중철 의원
그러니 불평불만이 있지.
총무과장 김화주
이중철 의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내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또, 다음 계약부서가 재무과지 싶습니다. 북면 그 풍력발전소, 2기 대지 매입한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거는 저희들이 안하고 해양농정과에서 매입하고
이중철 의원
재, 재산관리, 그 저게 뭐고 재무과에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건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중철 의원
아, 저, 그러면요. 됐습니다. 이거 저 해양농정과 하면 되고요. 이것도 그럼 뭐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 재산관리를 전부다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다 해 놓은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화주
글쎄, 저는 안그래도 이게 인제 이번에 오전에 그 신봉석의원께서 지적하신 삭도시설 저게 사실은 2억 1천만원이 재산중에 제일 큰거고 한데, 지금 이게 재산관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간부회의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삭도의 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이나 이런거는 그런거를 전부다 재무과에서 해야. 뭐,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일원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안그래도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걸 재산 그 모든 관리를,임대하기나 하는 이걸 좀 일원화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 제가 떠났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만 하나를 보면 삭도 같은것도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요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걸 맡아 가지고 일원화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법으로는 위법, 위법이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이게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다 지금 실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재산 총괄은 또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중철 의원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안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지금 저 부서단위로 하는데 이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방금 지적하다시피 재산부서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게 안 맞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복지회관도 재산관리인데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사회환경과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거 하고 있죠? 그럼, 재무과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에서는 지금
이중철 의원
그, 저, 공공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공공요금은 인제 전기요금은 저희들 또 과에서 예산에
이중철 의원
공공요금은 군에서 지원해 주죠?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그런데, 복지회관 임대를 놓는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철 의원
예?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종전에 한번 1, 2차 하다가 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임대를 지금 몇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무상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이중철 의원
틀림, 틀림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이중철 의원
그럼, 입주자가 임대를 놓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원칙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안 되죠. 자기가 그 공공성 목적을 사용했을때 하지만은 남에게 어떤 단체가 공공성 목적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사람이 어떤 다른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안되는 일이죠.
이중철 의원
그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성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걸 잘
이중철 의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총무과장 김화주
예. 예.
이중철 의원
그럼, 그 이야기가 벌써 저게 군에서는 공짜로 복지회관을 주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이중철 의원
공공요금까지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한 그 저, 업체가, 단체가 임대를 놓는다는 건 말도 안되죠. 그거는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안 그렇습니까? 다만 20만원을 받든지 200만원을 받든간 그건 절대 안되죠.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의원님들이 오전에
총무과장 김화주
예. 예
의장 정규화
자료를 뭐, 어떤 걸 챙겨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건
의장 정규화
못 받았겠죠?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저, 각 계장님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내라 하지.
의장 정규화
네. 그러면, 의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화주
예. 예. 예
의장 정규화
뭐, 더 이상 질의가 할 내용들이 없다고 봐 지면 의장으로서 재무과장!
총무과장 김화주
의장 정규화
직접 재무과장도 아닌데 앞으로 재무과장이 출장중에 오시게 되면 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꼭히 시행해 달라 하는 그 어떤 내용이라도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꼭 이행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1차적으로 의회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진도에 따른 보고서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의장 정규화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인제 여러건 중에서 수의계약과 그다음에 공개입찰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통상 금년 예를 봐 가지고는 3000만원 미만은 어차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위로 7000만원, 8000만원, 이 7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이상 또 수의 수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식으로 했는지. 그러면, 나중에서야 이 문제가 알고 보니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다 이랬는데 그 조서에 보면 수의 수의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가 뭔지 당초 우리 목적한 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왔다 이렇게 의원들이 느꼈고 그러면은 견적입찰에 의한다 하면 반드시 견적. 허면 2인이상 어떤 견적이 들어와야 견적입찰이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최수영 과장 있을 때 질의가 나와서 이거 문제점이 업자들이 저는 건의서를 못봤습니다만 저 있을 때 건의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거는 다음 추후에 우리가 새로 또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걸로 일단락 지었고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의장 정규화
그래서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인제 그 상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그 조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의원님들도이 전체가 3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 한다 해 놓고 7천, 8천 되는 것도 수의계약 했다 하면 이게 뭐 안 맞는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견적에 의한 입찰이었다. 그러면 견적입찰이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서 주셔야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편한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견적에 의한다고 보면은 두사람 이상의 견적이 제출되어야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견적입찰, 견적입찰이라 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데 그냥 2인이상 내어서 최저가에 하는게 아니고 견적입찰이라는거는 울릉군 전문건설업 주소를 사업체를 울릉도를 두고 주민등록이 울릉도에 된 업자들 2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견적입찰이라는거는 그냥 이렇게 견적서 이렇게 설계서 보고 그냥 5천만원 써 넣어서 그중에서 최저가 하는게 아니고요. 견적입찰이라는건 그날 와 가지고 21사람이 오면은 입찰방법은 똑같습니다. 예가를 복수예가를 10개를 딱 해 가지고 10개를 딱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다 해서 10개를 펴놓고 21사람이 그중에서 3사람이 나옵니다. 줄여 가지고. 3사람 나와서
의장 정규화
재무과장님. 제가 입찰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을 알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가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까도 신봉석의원께서 뭐, 일괄적으로 뭐, 의원을 무시하고 이 정확한 개수라든지 모든 오타 하나없이 절대적으로 하나 성문화 법으로 선택될 만큼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고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무모하게 의원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모순이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리고, 87차 그 회의때 그 사이에 울릉군에 다소의 어수선한 관계로 부군수님이 늦게 부임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어떤 의혹을 입고 상당히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나하나 착안해서 적기 조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뭔가 군 금년의 이월사업부터 시작해서 약 한 300억을 안고 있는 이 돈이 이 어차피 지역에 살포가 되어야 된다. 인제 이런쪽으로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그런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짐을 하면 반드시 부군수가 매주마다 통계를 내어서 의회에 발표를,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다같이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모색을 하자 이렇게 약속된 부분인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고 아레 보니까 내역을 보니 아까전 부군수님이 40%, 30% 정도가 달성됐다. 소규모 사업은 70%도 넘었어요. 그러나 금년에 참 엄청난 이맘때 안된면 대대적인 사업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안 있는지 각 부처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거라는 건 당연하고. 또,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선 말이지요. 과연 무엇이 어제 그저께 입찰이 되었으며 과연 누가 되었으며 뭐가 또 있는지 내용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만 입찰보고 그래서 당신 집행부만 알고 한데 제가 여기 이때까지 질문하는 동안에 제가 저 예를 들겠습니다. 남양궁도장, 저 현포, 아 학포 오물장, 몇건에 대한건 어제 그저께 입찰에 누구누구 얼마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그당시 짚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의 입찰이 당일 있으면 그일은 반드시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의회에 보관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를 분명이 짚었는데지금 기억나는 거는 한 두서너건 뿐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의장님.
의장 정규화
이때까지 전혀 그 내용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매회 그 한건도 빠짐없이 즉시
의장 정규화
지금 공람란에 철해 놨어요.
총무과장 김화주
그건 사무과에 한번 알아보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즉시 입찰되면은 입찰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의장 정규화
지금 이번에 반드시 공람 처리에 문서철에 철해 놨는데 의원님들도 기억이 나실겁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짚을수 있는 것은, 아, 여러분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과연 사업에 대한 진척, 어느 지구가 어떤지, 뭐 내용이 어떤지, 이 사업을 누가 한다 이 정도는 감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업무고 또 해야될 우리가 하나의 챙겨놔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구 조차 모르고 사회 의정활동 못한다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깊이있게 정신차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저께 입찰을 봤다 그 내용이 의회에 전달이 안 되면 반드시 신상에 따지더라도 어떤 문제를 삼고 재무과장한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엄청난 질타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의장 정규화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면은 그 일은 재무과장님 오시는 날부터 절대적으로 앞으로 뭐 상당히 곧 뒤따라 입찰이 될거고 계약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이상 의원님. 질의 없으면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어찌하실랍니까? 잠시 정회를 하실랍니까? 자, 그만 피로도 가시는 겸에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사회환경과장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사회환경과장님은 지금부임하신지가 아직 업무파악도 충분히 못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담당계장들이 복지담당으로부터 상하수도까지 5계 담당자가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지금 담당은 다 계시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의장 정규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아무래도 입안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답변은 충분하게 봐 집니다. 그리 참고하시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의장 정규화
자, 과장님 보고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위생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16개소 한다는데 이거 어디어딥니까?
신봉석 의원
아이 저,
신창근 의원
위생계장
신봉석 의원
계장님들 앞으로.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좀 나오소
의장 정규화
아무래도 여기. 현재 나와 서야 될거라. 나오소 보자. 마이크도 지참을 하시고
신창근 의원
16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그 다 갖고 왔어요? 없으면 자료만 요구하께요. 16개소.
위생담당 이창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 16개소. 예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융자추천 17개소.
위생담당 이창걸
예. 이 자료도 지금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리고 비산먼지 하겠어요. 비산먼지 대상업장이 4개소 라는데 이건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하고 동아건설, 학산건설, 화성건설입니다.
신창근 의원
화성건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화성산업
신창근 의원
삼부토건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화성, 동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학산
신창근 의원
학산. 4개소. 대상배출업소 9개소는 어딥니까? 수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지금 1급정비공장하고 울릉택시, 농협
신창근 의원
울릉택시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농협산채공장, 도축장, 현대사진관, 울릉칼라, 의료원, 이래서 수질은 7개소고, 대기는 쓰레기소각장과 1급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이거는 수질개선 7개소이거는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예. 건설폐기물 매립지조성 이렇게 해서 태하2리 산 151번지 학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얼마나 들였어요? 여기에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만 700만원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의원 신창근
700만원. 용역회사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화성엔지니어링입니다.
신창근 의원
화성엔지니어링. 기존용역비에 부담없이 용역비를 700만원 책정을 해서 용역을 결과를 받았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그렇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일주도로 화성에서 발생하는 잔토처리를 그냥 매립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매립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차량이 진입이, 진입을 위해 가지고 화성산업 일주도로 공사했는데에서 나오는 잔토를 사용하고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잔토는 이번에 그럼, 피해복구 잔토입니까? 기존에 사업 시행할 적에 잔토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그 관계는 용역서류를 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잔토를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로서 일어난 잔토는 아니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그 관계는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에이. 그럼, 그 서류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신창근 의원
예. 이 잔토를. 이거는 과장이 답변해도 되실겁니다.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갔을적에 우리 매립장이 굉장히 크게만 생각하고 갔던데 가보니 참 얼마나 얼마나 용량이 못들어가겠어요. 아주 적어요. 그 가운데에 뭐 나무가 서서 있고 입구는 얼마든지 거기 잔토 파가지고 입구 만들면 정리하면 되겠던데 차가 들어가고 차가 나올수 있게끔 파는거 만치 파내는거 만치 그만치 용량이 더 들어가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그런데, 갔을적에 이 참 너무 안 좋은 현상입디다. 그건 과장님 여기 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될 수 있는대로 산림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최소면적을 했는 거 같습디다.
신창근 의원
산림훼손, 원시림도 산림훼손하는데 거기 잡목 좀 가운데 커가지고 있던데 그 군청내에 산림계장 있는데 그거 동의 안합니까? 합의 안 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이보다 더 센 것도 없는것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산림훼손 한다 그. 군이 필요하고 주민이 필요해서 잡목 그 좀 베는데 그 옳은 나무 없습디다. 보니까. 밑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럼, 그건 나중에 보고 베도록 하죠. 그
신창근 의원
그런데, 그 목적이 왜 그래 화성에 용역을 줘서 화성이 잔토가 거기 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그만큼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는 만치 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옥박곡 수원확보공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답하시기를 그 갈수기에 원수지가 없어서 부적당하다고 우리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요전에 1억을 예상하기전에 그러면 현재는 쓰레기매립장에 무엇 무슨 물을 사용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맨 오박곡에서 물이 옵니다.
신창근 의원
오박곡에서 물이 오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부족해서 그때 시설비는 얼마 들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아마 시설 했지 싶은데. 과장님이 전직에 있을 때 시설 했지 싶은데. 그때 한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전에부터 있었어요.
신창근 의원
있었어요?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전에부터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신창근 의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저가 현지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갈수기 때문에 거의 없더라고요.
신창근 의원
없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는 용량을 아마 그 배수지를 좀 크게 만들어서 많이 모을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만들었다 해도 원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도 아마 별 효험을 못보지 싶어요.
신창근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은 물 시설을 몇번이나 간이를 사용해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해도 물이 모자랐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불이 나면 불을 끄는데도 모자라고 모자라는 목적에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오박곡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수원확보를
신창근 의원
수원확보를 위해서 올해 1억 예상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공교롭게 우리 이렇게 모자라는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관이 주도하는 우리 어려운 환경미화원이나 가장 참 어렵게 어렵게 고생하는 우리 매립장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물은 좀 충분해야 안 되겠어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여름에 뭐 샤워를 한다거나 또 필요하면 마실물이라든가 필요하면 불이라도 끌수 있게끔 거기에 충분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을 확보할라고 했는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이번에 공교롭게도 거기는 수돗물이 없고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해군부대에 물을 가져 가게끔 시설한 이유는 뭡니까? 허가는 누가 해 줬으며,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거는 현재 수도조례에 의해 가지고 급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아마 그 허가를 해 줬는 모양인데 그거를 아주 갈수기 때는 물을 안 가져 가는걸로 하고 전제조건을 그 부관을 달아서 아마 허가를 내준거 같습니다.
신창근 의원
안 가져 가는 조건은 임시조건이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예? 임시조건이고 수도조례는 물 주던 공급하던 자리에 공급 안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게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런데 이거는
신창근 의원
죽고, 죽지 않도록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계량기에 돈을 넣어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물이 먹고 살만큼 줘야 되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런데요. 이거는 좀 특수관계가 있습디다. 그 오박곡 아니고 해군부대 물은 지금 KBS 뒤 쪽으로 해서 물을 가져 오는데 이사람들이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서 자기용수야 쓰는건 상당하게 양을 많이 쓰지만은 물은 쓰기 나름인데, 동절기에 이 사람들이 더 욕을 보는 거라요. 지금 해군부대 같은데는. 동절기에 그 라인이 지금 좌우간 2000미터이상 깔린 걸로 아는데 계속 동파가 되어 가지고 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파가 되니깐에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동절기 오히려 갈수기 때는 자기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물만 해도 먹는물은 돼요. 먹는물은 먹는데, 이거를 비수기때 오히려 물을 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아마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조건부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조건보다는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건부로 했을거 같으면 비수기에 뭐 9월부터 3월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갈수기에 물 떨어지면 갈수기에 물이 필요한거지 흔할 때 물 필요없어요. 그 조건을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거는 허가를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물이 모자라 가지고 이 급수구역 냉에서 모자라고 할 때는 그 물을 안 보내줘도 되죠.
신창근 의원
그래, 안 보내는데 우리가 평상에 이 8월 성수기라 그러면 여기 군청뒤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여기 체육관 뒤에 저 위에 복지회관 좌우로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물은 연연히 모자라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모자랍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허가를 해줬나 하는 겁니다. 그 무슨 특별한게 있어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게 인제 오히려 갈수기때 먹는물이 모자라는 것 보다는 동절기에 동파가 되고 이러니까 시설물
신창근 의원
동,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면은 우리가 물이 흘러나는 내려가는 물 그 못 주는건 아닙니다. 허면 동절기에 그럼 10월달부터 아예 못을 박지.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름철이 갈수기에 물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근데 여름철에도 이게 물이
신창근 의원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물을 몇월달부터 5월달부터 물을 안준다 이런게 있어요? 그런거 없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러니깐에
신창근 의원
모자라면 모자라면 안준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모자라면 안 주지요.
신창근 의원
그러니 그게 안되는거 아닙니까? 주고 상수도 요금 내고 계량기대로 계량기 양대로 수도요금 내는데 우량기 달아놨다. 수도요금 그 매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 안되요? 그 자, 여름이면 요즘 행사철은 읍의 직원이나 상수도 직원들은 매달린단 말이예요. 근데 이 잘못된거 아닙니까?이거 이건 어떻게 다시 어디 고려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수기에 물 남아 가는거 주는건 괜찮아요. 동절기 주는건 괜찮아요. 여름철이 제일 문제지. 여름철에 물 모자라지. 겨울철에 왜 물 안 모자라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여기 보니까 관광철이 되어서 한달이 문젭니다. 7월20일부터
신창근 의원
한달 해 봐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8월15일정도까지
신창근 의원
과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그 위에 대원사에 저걸 했어요. 콘도를 지을라고 설계서를 두 번이나 넣었는데 상수도 때문에 돌아갔어요. 예? 그럼,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콘도 해 가지고 사람도 관광도 유치하고 재산세도 불리고 도와주겠다는 그런데는 빠꾸 시켜 놓고 뭐 우리가 편리보는 거는 전대장으로 인해 가지고 헬기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이런거는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안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갈수기 하지 말고 그 동절기에 얼었을 적에 그때 했다면 그때로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래, 어떤 지방 이 급수 도동1리 저동, 도동3리 이 지역에 모자란다고 해서 급수나 위에 그런데 물이 안 가잖습니까?
신창근 의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때는 틀림없이 물을 안 줍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깐에 여기에 남아돌아 가는데 안준다 하는거는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다 돌아갈때는 물을 공급시키고
신창근 의원
그럼, 과장님 그때는 부탁인데 저 우리 일용직 있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그어른하고 이래 수도꼭지 같이 만들고 다니면서 고생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그다음에. 우리 정계장한테 아까 그 잔토를 잔토---는 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잔토를 가져오는 것은 화성산업 일주도로 공사현장에 있는 잔토를 반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이번에 그러면 저건 아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피해복구
신창근 의원
피해복구 잔토는 아니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아니예요.
신창근 의원
언제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납품일이 언젭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 납품일이 언젭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올해 2월달로
신창근 의원
2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신창근 의원
2월 며칠인지 모르지요? 납품일이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신창근 의원
2월에 했는데. 2월에 했으면 그 현장에 있는 잔토는 아무거나 되는 모양이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재 그 관계는 내역서를 지금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이고, 보고.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알아, 알고.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우리 저, 지금 처리장에 현재 고철류 폐암석하고 박스나 신문등이 이거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줄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지금 현재 있는게 500톤 정도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1000톤 정도 먼저 반출을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곧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폐암석은 작년 지붕개량 사업하면서 작년에 모았는 걸 갔다가 아직까지 하나도 못 가져갔다는 것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폐암석은 거의 없습니다.
신창근 의원
다 가져 갔어요? 예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폐암석은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다 가져 나가고.
신창근 의원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먼저 1차를 한 1000톤 가져 나갈 때 다 가져 나갔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 상수원지에 그 탁도계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탁도계를 사용했으면 그 실적이라도 있어요? 우리 맑은물 공급한다고 여러번 저걸 했는데.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필요로 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창근 의원
예. 하십시요.
상하수담당 권태필
그 탁도계는 현재 그 사용해서 7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도동, 남양하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이 탁도계 7월. 올 7월부터 하면은 작년 7월입니까?
상하수담당 권태필
금년입니다.
신창근 의원
금년 7월이면 언제 이 탁도계를 준비했어요?
상하수담당 권태필
탁도계가 지금 남양, 태하는 지금 없고요. 도동만 지금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있는데. 예. 언제 사용, 언제부터 있었는데 7월부터 사용합니까?
상하수담당 권태필
구입은 저희들이 그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방법이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육지가서 배워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유량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수담당 권태필
유량계는 현재 그 옛날에 과거에 설치된 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그 유량계를 설치할려고 그러면은 일단 저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평평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도로나 지금 여건이 전부 수평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경사진데 해 놓으니까 고쳐 놓고 얼마 돌아서면 또 고장나고 해서 현재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번에 그 바이러스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합동 그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그다음에 저 3개업소가 여기 와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 우리가 다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적받아 가지고.
신창근 의원
예. 수질검, 먹는물수질검사시설 많이 했네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이상이 없고, 우리가 그 동 상수원지, 우리가 여, 정수장 우리가 3개소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있는 같네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게 2월달에 검사를 할 때 부적합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다 적합이 되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디까? 부적합한 이유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인제 그 대장균이, 수송과정에 조금 늦으면은 대장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 가지고, 가지고 들고 다니면은 울릉도 물은 들고 다니면 죽는다 그러더니 출장가는 공무원이 들고 맨날 다니다가 아차 해 가지고 그래 수질검사 하니까 십이지장, 뭐 대장균이 생겼구만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제법 많이 가져 갑니다만은 가는 도중에 인제 수송과정이 조금 그럴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뭐 다음에 바로 또 검사를 받으면 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창근 의원
취수장 3개소 수질검사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검사시 의뢰를 하는데. 이 물을 채수는 누가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채수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신창근 의원
읍면 직원이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수도계 직원이 합니다.
신창근 의원
수도 읍면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읍면이 아니고 수도계. 우리 본청에서 합니다.
신창근 의원
본청에서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예. 만일 전에는 안 그랬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거는 수도계에서 직접 봉해서 갑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만 두군데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읍면직원이
신창근 의원
읍면에서 하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읍면직원한테 위임하지 말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꼭 그래 과에 직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이거 전체가 개수가 울릉군에
신창근 의원
간이상수도라 하는게 아니고. 간이상수도는 울릉군 전체에 뭐 42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게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읍면직원이 떠 가지고 채수만 해서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창근 의원
글쎄, 그거는 두고 우리가 하는거는 정수장 3개소만 있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그거라도 예? 읍면에 시키지 말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거는 우리가
신창근 의원
해 달라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창근 의원
만일에 앞으로 실적보고 시킨 이상이 있으면 저거 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러세요..
신창근 의원
다음 우리 저 비산먼지하고 업소 대상되는 거는 저거를 받고 자료를 받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신창근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장 정규화
이상입니까? 아, 예. 보자, 뭐 시간이 뭐 그럭저럭 5시인데
최수일 의원
잠시만 내 여기 하나만 보충을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조금 더 시간을 드려도 불만 없습니까?
최수일 의원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러면, 최수일 의원님.
최수일 의원
상수도담당 계장님. 예. 지하수 정수시설 설치해서 1억 5천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걸 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이건 대원사 입구입니다.
최수일 의원
입구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최수일 의원
예. 올해 저 5월달에 우리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이 수돗물을 썼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쓴 적은 없습니까?
최수일 의원
쓴적 없습니까? 여기 철분기가 높아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렇습니다.
최수일 의원
이거 예산 벌써 다 했는데 이제 설치를 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지금 설계를 다 해 놓은 발주과정에 그 감사원 감사가 왔잖습니까?
최수일 의원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 했는게 그 90, 저 저97년도 10월달에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엔 검사를 했는게 없습디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 그러면 그 검사를 이번에 지적을, 지적은 공식적으로 지적된 건 아닙니다. 업무협의 과정에 그런 문제가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럼 검사했는게 언제냐 그래 가지고 3년전에 하고 지금 했는게 없다 그런 과정이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발주를 하기전에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현재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그걸 금년 7월 10일 그전에 7월, 6월말경에 완전히 고쳐 가지고 7월 11일날 다시 그 완전가동 하면서 도에 그 재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하도록 하고 감사원에선 이야기가 93년도 전에 했는거는 그건 장재,장기간적으로 오래 됐으니까 그 이후에 또 저 물이 이물질이 들어와서 다른 또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은 97년도 했는거 하고 금년 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새 것 할려고 그래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일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저 지금 권계장님은 수도업무 외에도 다른 뭐, 토목, 건축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렇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런데 시설을, 시설을 도시구역 계획지역에도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가능합니다.
최수일 의원
어떤 측면에서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제가 현재 그 일정면적 그 이하는 도시시세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항하고 제가 면적은 제가 뭔지 오래 되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마찬가지로 일정면적이나 시설규모 이상 되면은 그 시세결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저, 수도계장. 저 정수시설을 내가 보니까 거기 그 현재 우리가 일주도로 일방통행 5m 도로 거기다가 콱 박아 놨어요. 도로에. 지금 현재 여기 군부대 간 정수시설이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최수일 의원
우리 5m 일방통행. 일방통행 5m 도로 그 자리에 다가 박아놨다니깐. 개인 집 있고. 지금 원도로에 원도로 옆 옆도로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전 기획실장 집앞, 앞. 그부분입니다. 그부분이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5m일방통행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 해 놨어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예. 배수지 말씀 하십니까?
최수일 의원
그렇죠. 그렇죠. 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도동 저동 가는게 현재 저희들은 6m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시설은. 6m 그거는 현재 그 비탈면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령허가 관계는 그
최수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수도가 한 게 아니고 토목, 건축과에 다 했다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m 도로 비탈면 그게. 현재는 6m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비탈면이 5m로 일방통행 도로가 또 도시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재 했는거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세결정이 되어 있는 거는 그 밑에 기획실장집에서 해 가지고 소방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거는 저도 압니다.
최수일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도로에는 접합이 안 됐습니다.
최수일 의원
현재 도로에는 접합이 안되도 앞으로 시설하는 자체에서 접합이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 점용허가를 울릉읍에서 내 줬는데 그 과정이 그거는 전부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아니, 그럼 그게 접합 안되면은 도로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옛날에 83년돈가 85년도 제가 지역계획계 있을 때 도시계획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현재 그 구조물 했는 자리는 그 시세결정 그 위치엔 들어가진 않습니다.
최수일 의원
보세요. ----. 지금 그 도시계획 일방도로 5m 6m 될진 몰라도 그 일방도로 냈는 그 시세에서 하면 안되요. 이양반, 뭐 아이들 장난치나. 국민학교 1학년이 봐도 시설하는 자리 아니요. 그.그 도시계획 일방통행 도로 5m 낸다고 봤을 때 그 시설 그게 방해 안 되는줄 압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그 밑에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도로가 저 5m가 아니고 전에는 저 위에 일주도로 얘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최수일 의원
일주도로가 아니고 일방통행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 5m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그건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위에 도로는 6m고 밑에 그 하구에서 기획실장 집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그거는 시행 결정 4m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5m입니다. 5m. 일방통행 5m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일반 도시계획도로에는 5m 도로가 없습니다. 배정된 게
최수일 의원
------. 4m 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4m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울릉도에 지금 4m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5m는 현재 없고요.
최수일 의원
거, 보세요. 지금 옛날로 치면은 리어카도로해서 4m 했으니 이제는 6m로 바꿔야 안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인제 그 도로로 결정된게 83년인가 8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결정된게
최수일 의원
결정될 때 그때가 4m같으면 지금 현재 6m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로 앞종로 뒷종로 현재 도로4m 되어 있는 상탠데
최수일 의원
도로 앞종로 뒷종로는 어쩔수 없는 입장이지만, 거기는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 하고 있으니까. 뭐, 재검토가 다시 된 걸로 만약에
최수일 의원
재검토를 지금 도시 재검토하고 있는 이 기간중에 그 사업을 해서 되나 하는 이야깁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 이기간중에 왜 그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을.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 대단히 그 아주 어디 급하고 중요한 그 사업입니까. 그 자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거기 울릉군에 지금 도시계획이 더 급합니까? 거기 상수도 배수지 군부대 올라가는 그 시설이 더 급합니까? 지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4m 해 놨는데 지금 차량이 막 불었으니깐에 6m 될는지 7m 될는지 도동, 저동, 여기 도동 앞 뒤 이쪽 골목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수십년 근무했으면서 그래 그것도 몰라요? 군부대 배수지가 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걸 갔다가. 저, 또 보세요. 아까 말이야.여기 과장님 말씀에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하수정수시설 1억 5천 지금 들어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올 봄만해도 물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니까 공급책으로 이걸 했습니다. 도동 물이 적습니다. 올해는 저동도 물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얼마 들어간줄 압니까? 지하수 우리 몇번 뚫었습니까? 두 번 뚫었지요? 두 번 세 번 뚫었습니다. 그다음 탱크 만들었지요? 또 정수시설 하지요? 이런 시설해서 주민공급에 신경써야 되는데 어떻게 부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디, 어디 그겁니까? 어디 행정입니까? 군부대가 말이요.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전에 군부대 그 여기 아파트 지을 때 어떤 부분이 일어났습니까? 공사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뚫어서 썼지요? 지금 분개난 주민들 지금 보상 안 해주고 있지요? 군부대 뭐 도와줍니까. 그래. 주민들 피해 얼마나 주고 있는데. 그다음 또 군부대가 알고보니 군부대가 그 토사유출문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는 군부대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보상도 안 주고 있는데, 왜 군부대에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 앞으로 도시계획 지역인데. 당신 같으면, 당신 개인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어떻게 그래. 도대체가 그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기간중에 어 거기다가 이 배수지 시설을 갔다가 거기다가 하면 그러면 도시계획 인제 옛날에 4m였다고 4m에 그쳐야 되겠네요. 그래. 왜 재정비를 합니까? 도동은 전부 재정비 아닙니까? 필요한지 안한지. 더 넓힐지. 없앨지. 이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재정비를 해야될 이 시점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비도 물탱크 만든다, 정수, 이 정수시설 하는 이것도 군부대 남는물 군부대 줄라고 이 정수시설했습니까? 이 집행부에서 알아 했습니까? 이거 제가 알아 하라고 이야기 드린겁니다. 제가 예산을 만들어 드린겁니다. 당신들 요구해서 한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연구해서 해 줄걸 갔다가 엉뚱한 자리 군부대다 물이 있으면 또. 그런식으로 합니까? 이거, 이건 누가 이말을 누구결정으로 했어요? 그래.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그 급수승인관계 말입니까?
최수일 의원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급수승인관계는 그 읍장소관입니다. 그다음 배수지 그 점령허가관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최수일 의원
이거다. 지금 이거 군부대 읍장소관입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군부대가 읍장소관이라는게 아니고 급수승인이
최수일 의원
아니, 급수관계 읍장이 허가 내준 사항입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예.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읍장이 그래 어, 이런 관계를 해줄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최수일 의원
아, 저 잠시만. 예. 그건 내가 다시 알아보고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탁도계. 탁도계 이걸 하면 어떻게 현상이 해소가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탁도계는 현재 수질이 처음에 원수가 들어올 때. 정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수도 하고 인제 일반 원수 들어오는 것을 우리 수질기준 이하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를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이상으로 들어올때는 우리가 염소칼키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또 정수하는 방법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방법
최수일 의원
예. 지금 우리 해금이 많이, 많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에 해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누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탁도계라 하는 것은 이런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줄 알았는데. 이 염소칼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탁도계네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탁도를 이제 재어 가지고 물이 그 일정이상 물이 그 수질규정 이상이 되면 단수를 하든지 그 조치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 칼키를 더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빨리 탁도를 낮추는 방법을 하든지 그런걸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계속 그 탁도가 그 이상 그 기준이상 될 때는 보내 가지고 또 혹시 주민들한테 또 다른 우리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때 보낼수 있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것은 검사기계입니다. 탁도계라 하는 것은. 이건 물을 전체 정수하는게 아니고. 검사하는 그겁니다.
최수일 의원
아, 탁도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탁도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말 그대로 그냥, 그겁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겁니다.
최수일 의원
혹탁된 그걸 걸러주는게 탁도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탁도기계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이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최수일 의원
아, 탁도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탁도계
최수일 의원
예. 알았어요. 예. 예. 뭐 알았습니다. 알고. 뭐 그부분은 또 내일 다시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시간이 뭐 상당히 흘러갔습니다. 공직자도 마감하는 시간도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이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아까 신창근 의원님께서 잠깐 폐기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요점에 대한 거는 뭐 어떤 결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저 감독관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 했는데 나왔어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의장 정규화
아, 나왔습니까? 아, 감독관님 그러면 뭐, 제가 그 의장이 지금 이야기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의장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감독하고 있으니까 판단을 하실걸로 압니다. 뭐, 의장이 아는 견해로 봐서는 울릉도에 우리가 현지에 가봐서 엄청난 어떤 부지가 조성되어서 울릉군이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놓고 보니 사실 초라한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사업비의 약 2억이 들여야 될 추센데. 과연 이 어느정도 추진할거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아심을 가져 왔고 이미 시설한 부분은 용역을 줬으니까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정계장이 이야기하신 의견은 그러면 거기 매립은 왜 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 차가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 뭐 이런쪽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나 이미 매립은 불과 2, 3일전에 한 내용이고 이미 사업은 한 보름전에 20일전에 거의 다 완성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럼 굴뚝만 세우면 그 사업은 완전이 됩니다. 그런데 진입하면서 자체 매립을 하기 위해서 1천7백루베를 한톤이라 해요? 그거를 매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가 알고 보니까 700루베가 지금 반입되어 있고 지금 1,000루베가 더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입을 하는 공짜로 실어 주는게 아니라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실어 왔는데 아까 신창근 의원 자꾸 언급하다시피 우리가 준공검사 하러 갈 적에 거기 충분하게 그 주변의 골짜기에 있는 잔토를 끌어다가 거기다 1,700톤이라 하는 양을 버리는데. 돈 들여 가면서 그렇게 해야될 문제가 있고 또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진입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공사는 벌써 15일전에 다 끝났어요. 이미. 굳이 그렇게 늦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토목, 아, 저 뭡니까? 총괄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은 의장이 하는 말에 어느정도 수긍가며 감독관 판단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 한번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화성에 용역을 줘 갖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타나 갖고 화성에서 흙을 한 1,700루베를 받아 와 갖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설계가 끝났는 단계고 저는 그걸 시공하는 단계에서 감독을 맡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글쎄. 시공하는 것을 맡았는데.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의장 정규화
감독자 입장에선 지금 앞으로 1,000톤이 더 들어와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만 말해 보세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저도 그거는 용역검수 하신 분한테 박성호씨가 검수를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자체내에서 비탈면을 까면 1,000루베면 1,000루베, 2,000루베면 2,000루베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런식으로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의장 정규화
그러면 그거를 감독관이 혼자만 착안한게 아니고 정식으로 환경보호과 사업자한테 자 이런 판단이 뒤따릅니다 내 소견이 이렇습니다. 전달이 됐어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의장 정규화
전달이 되요? 그러면 1,000톤은 그러면 어쩔 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있어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반입된 건 없습니다.
의장 정규화
반입된 게 없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쪽으로 해야 진입이 되고 사업이 된다 하니 앞으로 1,000톤은 그럼 반입할 작정인데 이걸 중단해야 다시 개선해야 될 그런부분이 아니냐고 봐 집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장 여건상으로 공사감독 의견과 또 시공사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재검토하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런데 그 사업장을 봐서는 반입 ------- 길을 만들기 수단으로----그러나 실무자가 판단해 보고 아, 이거는 반입이 안되고 차가 어느정도 내려가 가지고 일을 충분히 공사를 있을 것이다. 그럴다 하면 1,700톤에 대한 반입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게 가뜩이나 -----덕을 볼것이니까 하는 쪽으로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아까 이야기는 그 공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입을 해서 매몰을 한다는데 이 공사는 이미 벌써 다끝나고 지금 굴뚝만 세우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제 실무자들이 매몰을 해야 그게 사업이 된다. 이런 허황한 이야기는 우리가 현지 안 가보면 그것을 몰랐을 거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을건데 막상 가놓고 보니 그런 엄청난 사태가 있다 하는걸 아시고 의원님 전체가 공감했고 이거는 한마디로 생각을 해도 상식밖의 행위다. 그럼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촉구합니다. 알겠어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사회환경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4명)
議長 丁珪和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공무원(11명)
부군수 윤말영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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