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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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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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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들은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최종철 의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의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참여 하였기에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견산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16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가 승인요청한 2000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결산액이 587억6,851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411억1,442만5천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이 176억5,408만6천원이며, 이월금 136억528만2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0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억3,782만 4천원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울릉군수가 승인요청한 환경미화원 및 관광지관리 사무소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지출한 총 1억7,507만2천원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울릉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최종철의원 수고했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간을 두고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보충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에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특별회계 중에 세입세출 부분, 특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세입세출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년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억5,677만1,130원이고 그 다음 세출결산 총액이 1억3,776만2천원입니다. 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결산시에는 1억3,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1억3,600만원을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소히 말하면은 탕감을 해줬다 할까요.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좀 찾는데 어렵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또한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회수해야 할 자금 1억이상 편성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자 예산액 전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방법등으로 처리하였다. 이래 놨거든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은 1억3,600만원입니다. 1억3,600만원인데, 이 1억3,600만원을 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삭감처리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관리위원들이 징수하기 힘드니까 또는 상당히 오래된 고질채권이기 때문에 회수불능이다. 사망했거나 이러한 사유가 밝혀져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런것들을 삭감하느냐, 이 삭감에 누가 했느냐 하는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재무과장 최수영
아예, 잠시만요. 담당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담당계장 지금
신봉석 의원
아니, 1억3,600만원이 과장님도 삭감처리된 것을 모르신다 이야기지요? 돈이 1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러면 담당직원의 직권으로써 이런 해결을 했다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 좀 부탁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그리고 잠시 제가 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 이월하고, 사고하고 건수를 제가 보고를 드릴때는 사고이월 43건 그 다음에 아, 사고이월 34건, 명시이월 17건해서, 17건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을 건수를 43건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는 이것이 32건이 되고요. 특별회계도 사고이월이 3건으로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 2건입니다. 2건인데 이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은 사고건수하고 부대비하고 1건으로 처리를 했고 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사고이월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본 사업하고 부대비하고 그것을 한 사업으로, 1건으로 안하고 본 사업 1건, 부대비 1건 이래서 목이 다르다 해서 그래가지고 2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의장 정규화
생활, 신봉석 의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담당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답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억3,600이 탕감이 아니고요. 저희들 생활안정자금 전체가 지금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체 나가는것도 많이 있고 또 연체가 안 나가는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오면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 것이 연체를 예상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징수 목표액을 정했던걸 그것을 1억3,600에 다를 못 받으니까 조정한거지 그것이 탕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방법등으로 처리하였다.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성심껏 결산검사는 했다 보면은 이 문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걸 뭐
신봉석 의원
이것은 다음에 사무감사때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다시한번
신봉석 의원
철저하게 이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공무원이 뭐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돈 1원이라도 전결 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것이, 이것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래 삭감해가지고 처리되면은 다음 예산서 상에 2년, 3년 지나가면은 있는줄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예, 이중철 의원님.
이중철 의원
예비비가 17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1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써 졌느냐 하면은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 퇴직금에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2001년도에 퇴직금 요구를 할 때 예상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것도 담당, 여기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리는게 옳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저희들 일용인부는 당초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숫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걸 당초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다해서 승인을 다 받아놓은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시로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암 그 당시에는 일용인부가 계획대로 나가주신 분도 있고 안그러면은 또 추가로 자기가 의사를,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나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때는 할 수 없이 저희들 당초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오버되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일용인부나 환경미화원들이 결국은 그렇다면은 구조조정에 의해 떠밀려서 나간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런 경우도 있을수가 있고요. 그걸 떠나서 자기가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작년인가 아마 한 둘인가 있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작년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2001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2001년도요?
예, 하여튼 그런 추가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걸 만약 경우에 정년퇴직을 할 적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 오래는, 환경미화원은 몇분이고 뭐 일용인부는 몇분인데 그것이 이미 예산요구를 할적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원래는 당초에 예측을 해서 다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당초예산에 할려 하니 다른 추경 재원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되고 이래서 추경에 가서 하자는 그런 또 생각에서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당초예산에 거의 다 편성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 예입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 일용인부와 환경미화원이 구조조정에 의해 상위직 공무원은 퇴직이 안되고 하위직 일용직이나 환경미화원이 머리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일용직하고 당초계획에 의해서 했는것이지 그것이 떻게 상위직은 많이 살리고 하위직을 박대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여론에 의하면은 사실 일반직, 행정직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직이 구조조정이 다 됐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이 전부다 자기만족은 다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형평의 원칙이라면, 찾아서 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릴수는 있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퇴직한 사람이 몇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일용요?
그것 지금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22명입니다.
이중철 의원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하고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현재 저희는
퇴직인원 지금 22명입니다. 올해는 22명입니다.
이중철 의원
22명이 구조조정에 퇴출이 되었다고 보며은 우리 환경미화원은 전체, 울릉군 전체 환경을 다 차지하고 그런 분들인데 22명, 총원에서 22명이면 상당한 수치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환경미화원은 그게 22명이 다 가 아니고요. 사무보조 인부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 다 잘렸습니다.
이중철 의원
사무보조원도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이중철 의원
지금 현재 사무보조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급사 T/O로 해가지고 몇 명, 그 수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급사말고 또 보조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현재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한 3명 내지, 4명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까지 제가 깊이는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만
이중철 의원
앞으로 우리 정례회 감사때 다시 또 챙겨보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사실 긴급할 때 쓸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놓았는데 이것 퇴직금에 나갔다 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총무과 소관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청취 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기전에 기획감사실 소관중 부군수께 대한 관련한 질의가 아직 남아 있음으로 먼저 질의를 하고 총무과 소관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한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수일 의원
예, 좋은대로 하십시오. 먼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내일, 24일자입니다.
최수일 의원
24일입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오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그러면은 의장님이 긴급히 이 회기안에, 긴급히 건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의근 지사앞으로 좀 띄워줬으면 합니다. 도의회도 도의회 열렸는데 인사발령을 내는지요? 지금 울릉군의회 회기중인데 그것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데 도에서 건방스럽게 우리 울릉군민과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 회기내에 인사발령을 합니까, 마음대로 보내고 마음대로 데리고 갑니까? 어디 이런 처신을 합니까, 그리고 본의원은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가신분은 가시더라도 오는 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관선시대때는 박경동 도의원이 부군수를 했습니다. 지역출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의근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순환보직, 행정질의 향상하는데 우리 울릉군에도 얼마든지 부군수를 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가 없으니까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법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받지않고 자체에서 승진 시킨다고 그 내용 적어 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질의할때도 총무과 문제는 전직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합디다. 그것 뭐 전직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이 그러면은 그저께도 전직 총무과장님 답변 했으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현 총무과장님 말씀을 물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현임 총무과장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임 총무과장님이나 현 총무과장님도 9급부터 현 위치까지 올라 왔을겁니다. 그 안에 인사에 여러 가지 참 슬픈때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을거고 기쁠 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에 평등감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수십년 공직생활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 6급, 7급은 총무과장이, 전직 총무과장님이 다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그런데 읍에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계장으로 왔는 친구에 대해서 사유 그 다음 원무계장과 보건행정계장이 현재 6급에서 낮춰서 또 현지에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 뒤에 것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최수일 의원
아, 보건행정계장하고 원무계장이 직급 하나 낮춰가지고 현직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닙니다. 그건 자기 직급에 대해 그대로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현 직급 그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6급 그대로입니다.
최수일 의원
6급 그대로 있습니까?
6급 그대로 해서 사업소에 나가 있지요?
해서, 이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떤 직원은 6급 달고 사업소에 가 있고 어떤 직원은 본청에 오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 하면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순례가, 그저께 부군수님 말씀대로 사업소에서는 바로 들어올 수 없다 했잖습니까 예? 그래 보면은 과장들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장들 문제는 그것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봐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사파 100% 전부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이 잘되게 되면은 한 사람은 좀 뭐 이래 섭섭한 감이 들수가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인사가 만사가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좀 비슷해야지요. 좀 비슷해야 안되는 겁니까, 이것도 인사를 하면은 몇 번을 몇 번을 걸러야 될 줄 압니다. 이 걸렀던 작품이 이러한 작품 같으면은 걸르지 않고 표적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뭘 만들기 위한 표적인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황성웅 계장이 명퇴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최수일 의원
명퇴를 하는데, 소청서를 제출했다는데 그걸 좀 가져올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소청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저께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것을 인사권자한테, 인사담당과장한테 가야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재무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봉투를 내밀고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명퇴신청서하고 위에 자기 연유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걸 인사담당자한테 줬습니다. 줬는데, 줬으니까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후에 가지고 있어봐라, 인사에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께도 바람 좀 쐬고 온다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인사실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러면 인사 실무자 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볼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이것은 여기서 개인적인 그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걸 써놨는데 제가 그걸 최수일의원님한테 비공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인, 제가 볼때는 본인이
최수일 의원
아니, 꼭 그것 비공개를 해야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것이 정식적인 내가, 본인이 내가 꼭 명퇴를, 저는 이래 분석했습니다. 본인은 꼭 명퇴를 해야되겠다. 내가 볼때는 어떤 공무원을 모함을 해가지고 어떤 대가나, 그런 시비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일시적인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하는, 이 글을 쓰고 이래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사람이라면은 그럴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다 해가지고 접수받기 보다는 일단은 총무과에 담당 부서로 보냈으니까 가가지고, 또 제가 그분한테, 황성웅씨한테 내가 바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부탁을 했으니까 좀 참아라, 그래서 한 이틀되니까 명퇴신청 했는데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과장님하고 협의 봤습니다. 대구에 나가서 애들도 있고, 바람이나 좀 쐬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어제 저녁에 왔는걸 봤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여기에, 저 본청이 개인 노는자리도 아니고 장난하는 자리도 아닌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청을 내놨는데 적어도 공직 수십년 한사람이 터무니없는걸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청소 내용에는 저희들이 꼭 한번 봐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화주
물론 이것은 꼭 당연히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정상적인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명퇴신청서를 다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했고요. 그러한 후에 그것은 어떤 수신 울릉군인사위원장 뭐 참조 총무과장 누구 누구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보니까 자기가 A4용지나 아무튼 자기가 적어 놨는 것,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의사의 소청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명퇴신청을 한다는 신청서 그것만 받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보류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인사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걸 굳이 제가 무슨 검토를 한건 아닙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면 저가 의회에, 간담회에, 물론 기획실에 전부, 이것은 있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읍시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인사에, 인사때는 매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좀 능력제로, 능력제로 해야됩니다. 행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행정 그 자리에 갈려고 이렇게 온동네가 시끄럽고 난리입니다. 이제는 꼭 어떤 부서를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걸 폭을 넓혀가지고 그 중에 능력있는 사람이 갈수 있는 누구든지 어떤 부서라도 능력이 있으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님으로 가셨고 앞으로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현 인사책임자한테 건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12일자에 지금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 우리 간부들이나 다 아는 사항이고 죄송하기 짝이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써의 가지고 있는 소신이랄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개선할 할 지금 계획입니다. 현재 먼저 인사위원회를 공직자 4명, 민간인이 3명, 7인 이래 되어있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임기는 2년에 1년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공직자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을 합니다만은 기이 위촉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제가 지금 간부회의때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오늘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만 간부회의때 저가 말씀을 드릴려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아직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바도 없고, 오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개최해야할 요인이 있을때 그때에 공직자들을 불시에 위촉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는 인사위원회를 공직자 해놓으면은 2년이고 뭐 계속 이래 끝날때까지 이래 해지는데 여러,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첫째,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다시피 지금 오늘 발령이 나신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내가 어느 계장에, 관례가 보통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느 계장하다보면 어느 계장하고, 어느 계장하다 보면 과장가고 이런 보통 군에 관례로 지금 이래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꼭 그대로 하지는, 한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다시피 나이와 서열과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능력위주로, 누가 보더라도 꼭 뭐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과장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어느 계장 가야 되겠다하는 것은 좀 탈피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사방향도 제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윗사람에게 저는 거기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드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처럼 전 과계장을 떠나가지고 모든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러한, 심어주기 위해서는 한꺼번에는 안되어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그때에 위촉을, 사전에 하지않고 그 당시 바로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인사라 하는 것은 민간위원들은 형식외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자체에서도 불만이 많은줄 압니다. 그 직원 승진하든지, 옮기든지 그 직원들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사, 소사한 유인물도 제출하지 않은채 인사위원회가 된줄 압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담당, 인사담당과 그 인사권자의 소신이, 내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인사위원회를 갑자기 뭐 이래서 그게 잘되고 안된다고 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이 총무과장으로 가셔서 앞으로 인사에, 업무에 여러 가지 또 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번 이 계기를 한번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인사에 좀 다른, 좀 나은, 좀 바른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조금전 최수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군수님 전출문제는 정례회 회기중인 만큼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의장님께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의 뜻으로 선택되어 결의사항으로 협의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잠시 정회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정규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여러분, 조금전 최수일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에 대한 건의문 채택을 위한 발언에 대하여 의원 전원 합의에 따라 건의문 채택 및 작성을 오후 2시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잠시 휴양차, 휴식차 갔으니까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는걸로 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어제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오늘 의원님들도 답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어제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의문시 된다든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총무과장님, 소방업무가 총무과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총무과 소관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올봄에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고, 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은 또 행락철이 되어가지고 또 산불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래서 얼마전에 도 소방 소방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적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다시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 소방대 우리 군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지역마다 소방펌프가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급되어 있고 한데, 소방펌프 쓰는 것 좋으나 이동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산악지역, 오지마을 이런데는 소방차가 못갑니다. 못가니까 그 펌프를 들고 가니까 불이 다 꺼지고 주민들한테 좀 우스운 꼴이 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소방펌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도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행정차원에서 해서 한번 올려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면 거기에 소방대가 곧 뭐 공사가 착수 될것입니다. 119차가 여기에 읍에는 현재 소방파출소에 있는 차가 저동에서 남양까지는 방화가 다 되지 싶은데 태하, 현포, 천부, 죽암쪽에는 119차가 좀 연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역시 도하고 또 119차를 이야기가, 건의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두가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도에다가 정수물품으로 요청이 되는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한번 검토 해주면 어떻겠느냐하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이걸 안그래도 저가 오니까 우리 민방위담당 계장이 저한테 방금 최수일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한테 일단 보고를 합디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저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것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아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전직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같이 좀 나와주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상당히 오래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2년 2개월 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런데 연차별로 회기때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검토한 내용은 일일이 그럼 회의록을 한번 보십니까? 안 그러면은 일일이 검토를 하십니까? 어쩝니까? 하나의 추진되고 있는 사유가 없고 결정된 것이 없어요. 통보 온것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제가 뭐 회의록을 다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볼,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어떤 것은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러면 매번 여기 회의때 와볼 것 같으면은 말이야, 제가 양쪽을 한번씩 훑어볼 것 같으면은 총무과장이나, 아마 실무 계장들 측에서는 이 회의석에 와서 의원님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도 기록은 안하는 것 같애요. 기록을 안하니까 관심이 없고 회의록도 안보니까 관심이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제가 안하더라도 다
이철우 의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제가 안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걸로
이철우 의원
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의원은 우리 회의록 할 때, 회의할 때마다 기록하지요? 이것 합니까? 어제 오늘 한 것 기록한 것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기록했는 것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총무과 누가 기록했는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한번, 현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보자고 하는 것 같으면요.
지금까지 주요업무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 질의 토론한 내용한 것 중에 지금 하나도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아마 회기때 도동에 최종철의원이 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해서 도3리를 갖다가 저동, 도3리를 갖다가 저동리로 바꾼다고 해서 행정구역도 표라 해가지고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러니, 검토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있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것 지금까지 미추진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전에 제가
이철우 의원
이것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제가
이철우 의원
왜 지금까지 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네, 답변을 드릴때도
이철우 의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답변을 드릴때도 그것이 그냥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했을적에 불편한점 또 그냥 지금 놔놨을적에 어떤 불편한점 이걸 일단 검토를 하고 그걸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거쳐서 한다고 제가 그때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절차는 아직 취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그것이 나중에 지역 여론을 들어서 한다 그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철우 의원
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벌써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직 1년까지는 안됐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럼, 어떻든 간에 6개월, 7개월까지 시간이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도 없고 공청회 하자 하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의회와서 한번 의견한바도 없고 전혀 지금 미추진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거라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부 소귀에 경읽기로 말이야,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말이야, 지금도 내가 벌써, 그럼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기록하는걸 보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대충 끄적거려 놨네요. 가고나면 그만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럴, 그렇게 소홀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윤말영부군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해도 최고 책임자인 총무과장이 말이야, 한마디 거절 한마디 못하고 말이야, 하는대로 따라가고 말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렇게 따라갔다고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 끝까지 막지는 못했는 것은 저도
이철우 의원
지금까지 총무과장 하는 이야기 의원들 질의답변에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렇지만은
이철우 의원
전부 그저 하겠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렇지만은 재하자로써는
이철우 의원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뭐 맞습니다만은 재하자로써는
이철우 의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부군수가 얘기 했을 때 총무과장이 말이야, 목이라도 걸어놓고 말이야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왜 못던져요. 척척, 서류가 다 뭔데요. 그런 용도의 무슨 과감한걸 보여야지 말이야, 하나도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근데, 재하자라는 것은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무슨 한계가 있어요? 버티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한계가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과장 결재 안하면 될거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제 결재하고는 해당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반대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안했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옆에서 간부들 몇분도 건의를 드렸고, 저는 수차 건의를 드렸고 사이가 나빠, 저하고 사이가 나빠진 것은 전부다 소문이 나서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이철우 의원
앞으로 이제 총무과장 안하시고 실장하시니까 물론 높이나는 새가 더 머리본다고 더 멀리 보고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은 잘 짚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인구 지금현재 타시군마다 인구감소로 인해가지고 인구증가 운동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 울릉군에서도 의회에서 아마 이것 발언한 것이 있을겁니다. 인구증가 운동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아마 발언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지난 저희들, 제가 총무과 있을 적에도 부분적으로 대책관계는 이제 보고를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가 신문에 칠곡군과 군위 이 몇 개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우리 군에 다 적합하게 맞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 군에 맞는 사례를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례는 받아들여가지고 증가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아니, 적합을 하고가 안하고가 어딨어요. 내가 총무과장한테 묻는 것은 현재 추진실적을 하겠다 했으니 추진실적이 있느냐 묻잖습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추진실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예, 실적은 저희들 뚜렷한 실적보다는 저희들 장학생 선발, 여기에서 종고를, 출신자들 저쪽에 장학생으로 선발해가지고 효가대 관계 그런 실적도 지난번 보고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아, 그것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이철우 의원
보고드린 것이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때 업무 질의답변때 제가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철우 의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건 뭐 언제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이철우 의원
또 봐요. 또 기억못한다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저는 컴퓨터가 아니잖습니까
이철우 의원
아니,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총무과장 답변은 매번 기억을 못하겠다. 모르겠다. 아는게 뭐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하면서 아는게 뭐 있어요. 했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면, 추진실적을 한번 가져 와봐요 그래, 그래서 나온 얘기가 중장기 계획으로 전입자를 혜택을 부여하고 6개월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수도요금 감면 그 다음 쓰레기봉투 지원, 진료비 감면 및 건강진단관련 무료입장, 귀농희망자가 정착금, 자금알선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추진실적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이철우 의원
한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총무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
이철우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으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대화를 그만하고요. 일단 추진실적을 한번 볼적에, 이것 하나만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총무과장이 행정을 위해서, 얼마나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를 대번에 볼 수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자료를
이철우 의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혀 실적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다시 의회에서 생각을 안할 모양이니까 그래 알고, 질의하면 뭐하고 토론하면 뭐하고 하면 뭐해요. 전혀 무언가 반응이 없는데, 안하는데, 그저 자리나 지키고 월급이나 타고 말이야, 안일무사로 말이야, 일단 추진실적을 좀 가져오시고 난 이상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그 외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신봉석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현 총무과장님은 좀 죄송합니다만 자리에 좀 해주시고요. 기획실장님 잠깐 좀 보시다.
조금전에 인구증가대책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무래도 한 3년간에 걸친 정책 질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 중에서 먼저 있던 정군수 대답속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재삼 그런 것은 짚어보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인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몇가지 간단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제2차 구조조정 안이 나왔을때에 복수직렬을 몇군데 했지요? 안에 가져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첫 번째 말씀입니까, 첫회, 첫회 이야기입니까?
신봉석 의원
2차, 여기 얼마전에 했을 때 2차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2차때 제가 의회와서 보고드린 것은 지금
신봉석 의원
2단계 구조조정안 입니까, 그것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가져왔을때는 해양농정과장에 임업직이 지금 빠졌다 해가지고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넣겠다. 그리고
신봉석 의원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새마을계장하고 그 관계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니까, 신의원님께서
신봉석 의원
그때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상당히 군수권한이라고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파트에 대해서 그만한 대응을 하겠다하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직렬로 함으로 해가지고 자치법규상의 규칙이나, 규정에 어떤 개정여부는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바뀌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 규칙에 안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때에,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때에 부군수한테 보고 했습니까,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어디요? 규칙안에 대해서요?
규칙안은 아직까지
신봉석 의원
일단 개정을 하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개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직 안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개정도 하지도 안하고 이번에 인사이동에 적용을 했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적용은 저희들 도에 특감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선 아직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신봉석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절차만 이야기 합니다. 도하고는 지금 연결을 안짓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도하고는 직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특감을 해서 갔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연결을 안짓는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실무선에서 정윤태를 문화관광로 전보 했는 것은 그 자리에 7급 T/O했습니다. 정윤태 아직 승진은 안했습니다만
신봉석 의원
저, 내가 묻는 것은 우리 법규상에 규칙이나, 규정이 개정이 되면은 당연히 해당실과장이 주안이 되어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책임자한테 전달되는걸로 지금 법상에 그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를 누가 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당시에 직접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저는 기획실에 협의한 예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한번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없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획실을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규칙을 변경을 할 작업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고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조정안에다, 저희들 구조조정 안에다 그 관계를 같이 복수직렬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은 규칙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하자 해가지고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규칙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전자 조건에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승인도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에 인사는 단행을 됐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인사는 단행을 할적에 승진을 시켰다면 그것은 뭐 앞뒤가 다 안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그래서 현재에 그래 되어 있지요?
지금 대리라는 명칭으로 지금 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사실은 뭐 담당계에서는 직무대리라는 그 명칭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명칭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규칙중에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신봉석 의원
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현재 어떻든간에 있지요. 하여튼 유권해석은 어떻든간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상에 직무대리 제도는 없어진지 오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지금 정윤태
신봉석 의원
아니, 개인을 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 직무대리 개념은 조금 없어졌지요.
신봉석 의원
없어졌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 규칙이나, 규정같은걸 이걸 제때 제때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맞춰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조례, 규칙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신봉석 의원
아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해 졌어요. 소홀해 졌기 때문에 자칫 방향이 잘못되면은 규칙, 규정 따져가지고 도입을 시키고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한 제도들이 그런 작용속에서 상당히 구실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재에 규칙이 개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지금 제일 늦게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지금 다른 생각에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더 말씀을
신봉석 의원
그러니 질문할 때에 딴 생각을 하시고 두 번, 세 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묻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지금 우리가 규칙에 보면요 자치법규에 입안 심사는 실과장들하고 또 규칙의 사전보고는 기획실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절차가 그래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여기에 공포에 관한 법률도 있지요?
공포를 해야되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런 저것이 있는데 이런걸 현재에 전혀 안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포된걸 한가지 내가 보여드릴께요. 울릉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해가지고 제때 제때 지금 공포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런데 이 부분에는 그게 의회에서 보류가 된다는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이튿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 후에 인사가 단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규칙이나, 규정이 실 울릉군에서보다 도에 승인을 더 먼저 득하는 쪽으로 택한다 보면은 지방자치에서 규칙이나, 규정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 조금 이해가 안가요. 안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인사를 단행했는 것은 조금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저것 뭡니까, 간부회의때 군정조정위원회가 맨 그런 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습니까?
있다면은 이번에 이 복수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복수직렬에 대한거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기획실에, 제가 총무과 있을적에 기획실에다가 규칙안을 넘기지를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그러니 그것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그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도에 올리기전에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회부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 절차상에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한, 진행 했는 방법자체가 규칙을 먼저 개정을 하게되면은 도에 그것
신봉석 의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직 그것은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했습니까?
그러면은 조례나 규칙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유명무실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내려와서 규칙을 개정할적에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도에 구조조정안 승인되면 내려 왔을적에 그것은 해야됩니다.
신봉석 의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면은 이걸 확정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도 있어야된다. 그럼 조금전에 과장님 자꾸 말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저것으로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실지 각 과별로 필요한 규칙이라든가 안을 입안을 해서 기획실로 넘기는걸로 그것으로 역할이 끝나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울릉군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보면은 그래 되어있어요. 그 외에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법률에 심사라든가 또 유권해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획실쪽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지요?
그렇다 보면은 현재에 내가 볼때는 이 부분에서는 총무과장이 자기 과 외에 월권행위를 했는 것 아니냐,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또 전결규칙 여기에 보면은, 처리규칙에 보면은 그 범위를 총무과장이 넘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제반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는 강행을 하면서 도에다가 올려서 그것이 내려오면은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기획실장님 과장으로 재직시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인사문제가 의회에 문제가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98년도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정원초과 승진 이런 문제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그것은 제가 있을때가 아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인사질서 문란행위 이런게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때 지적은 당했습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하여튼 우리가 볼때는 98년, 99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때로는 도 인사위원회, 때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 되어가지고 개인 그 뭐랍니까, 인적제재라 합니까?
그런 경우도 당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에도 또 연례행사처럼 또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울릉군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보면은 이걸 반드시 평점을, 공무원 평점 누가 줍니까? 그것 독단적으로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평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실과장이 근무평정 비율로 해서 각 실과에 주게되면은 실과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점수를 매겨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들어 봤는데요.
신봉석 의원
인사위원회 이번에 주최를 하면서도 몰랐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동 또는 승진대상자 중에 전보제한 또는 징계대상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전보대상에는 몇 사람 있습니다. 20일 모자라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신봉석 의원
있고? 징계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징계 그것은 혐의가, 그 시효가 소멸, 시효가 지났습니다.
신봉석 의원
시효가 지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단위 인사라고 보시지요? 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승진까지 합하니까 숫자가 많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규까지 다하니까
신봉석 의원
2000년도 4월 아, 1월4일~1월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신분상 조치가 된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또 2000년도 5월2일~5월4일까지 도 종합감사때도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9월5일~9월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고, 2000년도 자체감사시에는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 도 종합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규정상에 보게 되면은 견책으로 되어 있을땐 6개월이 어떤 제재기간이고요. 그것 지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것 만약 그 이후에 감봉 같으면은 12개월에서, 감봉1호 같으면 13개월이 제재기간, 제재를 받는 기간이 되고 지금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번에 제재를 저 뭡니까, 지난번에 제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해제가 넘은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번 인사에는 해제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면은 전보제한인자가 있다면은 명단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내용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도 7월11일날 개최되었고 인사위원회 부의 안건으로는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승진심의,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사전의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면은 지방공무원 승진심의 및 전보기준 의결 또 지방공무원 승진심의 보직관리 전보임용 기준의결서에 보면은 부의 안건으로써는 승진임용의 사전의결,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전보임용 기준의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있고, 인사위원회가 부군수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승진 심의 및 전보기준의 결과 통보, 의결 결과 통보 이래 되어있습니다. 내가 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 보면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의라는 것은 다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하기전에, 다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점 그래 알아라는 식으로의 통보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부군수한테 보냈는 것 보면은 승진심의 및 전보기준 의결 결과통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걸 부군수한테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울릉군수한테 보내는 거지 부군수한테
신봉석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부군수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대상자는 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위자가 부군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면 권한대행인데, 여기에 보면은 승진심의 및 전보기준 의결 그래놨거든요. 전보기준 의결은 기준을 나왔는걸 내가 보니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승진심의 해가지고 했는 것은 거의 없더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승진은 그 명단 공개가 됩니다. 승진대상자는 배수내까지 공개가 다 됩니다만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전보는 공개를 안합니다. 기준만 이렇다는 거지 인사위원회 공개를,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공개가 됩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자, 봅시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것은 내놓은 잣대에 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고 그러면은 내용을 잠깐 훑어봅시다. 전보기준만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으로 아, 이것은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한 전보기준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위원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의가 제기됐는데 그러면은 전보기준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적인 근거를 기준해서 만든다 보면은 구태여 위원회에 개최할 필요 뭐 있겠느냐,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냥 꼭두각시식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등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따라서 누구에게 어느 보직을 줄것인가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건 지금 기획실장의 대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에 각 급별로 배수를 예를 들으면 7급 같으면 4배수입니까? 7급 같으면 4배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배수가 예, 4배수요. 4배수고 두사람일때는 6배수 그런식으로 있고요.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틀립니다.
신봉석 의원
6급 같으면 몇 배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6급하고 7급하고는 그것은 해당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해당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직급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급수별로는 해당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때는 인사위원회에 최소한도 그 배수에 해당되는 사람 명단은 다 내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승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전보제한이든 이걸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이 사람이 전보제한에 그러면 기준을 이래 정했으면은 해당이 되는냐, 안되느냐 검토사항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래 봐지는데 현재에 여기에 보는 것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타나서 의원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을 토론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님들도 그래 불만을 하셨습니다.
불만을 했고 회의록 자체가, 여기 회의록은 그대로 회의록대로 해야됩니다. 이것은 조작이라고 보지 회의록이라고 못봅니다. 이것, 이것 회의록 작성을 뭐하러 합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그때도 위원들한테 저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했습니다. 일단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대단한 활약을 하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온 것 보면은 또 전보제한기한중인 자를 전보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사유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대답이 걸작이라요.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인자가 있더라도 포함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포함이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한두건이 꼭히 그 사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비단 우리 울릉군만이 아니고
신봉석 의원
예, 그사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모든 군에는 다합니다.
신봉석 의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전보제한에 이번에 그 자리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요. 거의 비슷한 실력입니다.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누가 좀더 윗사람한테 잘 보이느냐, 못보이느냐 문제지 실력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그 비슷한 사람들이 전보제한을 제쳐가면서도 그렇게 막중한 인물이었을까, 더군다나 7급 이사람들이 그러니 조금 내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보여준 여기 회의서류에 보면은 내가 다른건 몰라도 6급하고 7급만 내가 잠깐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아, 7급만 해볼께요.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범위내 우수자 발탁승진, 기준입니다.
승진서열 근무부서 경력등 업무추진 능력자 우선 승진이다. 경무부서 근무자 우선 승진 이래서 그 밑에 것은 2단계에서, 3차 연도 구조조정 이야기 있는데 이걸 이제 내세워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자체에는 장기간 하위직으로 근무하여온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하여 사열을 진작시켜 원활한 군정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보면요. 참 멋진 문구라요. 멋진 문구인데 특히 안, 서류에 보면은 6급 또는 7급에 대해서는 7급에 일부 나와있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에는 전혀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심사대상에도 안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건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심사대상이 사실은 전보제한의 사유도 아니고요.
신봉석 의원
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심사하면서 이것은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닙니다. 그것은 전보
신봉석 의원
전보제한 대상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전보제한 사유가 되는것도 그 사람을 승진도 안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은 안된다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누락을 시켰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누락이 아니고 언급이 안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됐고요.
그러면은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산 7급이 하위직에서 승진하는데 그럼 그것도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빼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왜 여기 넣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승진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서, 승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대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신봉석 의원
그래서 들어가고, 지금 그러면은 전보 이야기는 뭐하러 나옵니까, 뭣 때문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정윤태는 제한자도 아니고 승진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언급이 안되어 있지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정윤태가 갔다는 것은 지금 형태에도 기획실장님은 당연시 하네요? 정법이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당연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봉석 의원
당연시하고, 정법이고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당연시 그것
신봉석 의원
대리라는, 대리라는 그러한 지금 현재에 명칭 사용도 안되는 그런 명칭까지 줘가면서 거기에 보냈잖습니까, 지금 현재에 부군수가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부군수 권한이 아닙니다. 부군수가 월권했는지 몰라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됩니다.
신봉석 의원
결재를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총무과장 권한은,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한은 한건도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한건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회의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총무, 기획실장은 부군수 입장을 상당히 지금 위원들한테 피력을 했고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자세하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원래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으로써 다 설명을, 제가 했는 이야기는 설명을 해야됩니다만 부군수님, 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한테 내용아는 사람 위임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거기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위임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안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이 기간중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사실은 그것 이야기 했는 자체는 제가 월권은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기간중에 서기는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때는 행정계장이 교육중에 없어가지고 허원관씨가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대리로 했지요?
그런데 행정계장이 당연직으로 서기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업무상의
신봉석 의원
그런 법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행상에 그래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법에 보면은 서기는 분명히 공무원 중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임명하도록 되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제가 알기로는 세세한 것까지는 참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죄송하지만 실장님.
내가 이걸 본 것은 얼마 안되었어요. 불과 며칠지간에 나도 지금 많이 헷갈립니다. 법이 하도 엄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만지니 저게 또 걸리고 계속 이래됩니다. 이것 인사문제만이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며칠지간에 봐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싶은데 다 못찾아 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총무과장님은 아, 기획실장님은 총무과장 계실때에 인사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렇지요?
그건 어떻든 간에 실무진으로써 위원이 됐을 때는 업무 그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를 전부다 검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법을 잘 모르겠다. 있는지 모르겠다한다는 것은 회피밖에 지금 볼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제가 회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런 모든 인사위원회 회의서류라든가 이것 또 규칙의 문제라든가 이런걸 볼때에 지금까지 행한 행위가 전부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행한 사항이다. 그렇다 보면은 이걸 인사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라든가 모든게,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이 과연 인사권자가, 부군수가 물론 인사권자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되겠다. 과연 부군수 혼자 이 모든걸 책임 지워서 우리가 몰아 갈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부군수를 보필하던 사람들의 어떤 잘 잘못은 과연 없었는가, 매번 인사때 마다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하는데 깊이 앞으로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한사람만 책임을 지워서 책임을 진다보면은 그러기에는 우리 너무 관습적으로 울릉군에서는 누적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뭐 부군수의 대답을 통해서 이래 보지만은 상당히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부군수도 외압을 많이 받았다. 누가 뭐래도 받았다. 왜? 인사문제가 2개월 넘었습니다. 한다 안한다, 소폭이다 대폭이다, 누구는 어디간다 본인 입에서도 이런 저런 소리 나왔고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외압을 받았지 않냐, 그것은 어떻든 간에 부군수 갔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더 이상 해봐야 공허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규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도 교묘하게 한 인사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재검토가 되고 무효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실장님 자리에 나오신 김에 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공보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면 유선관계에 대하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사업관계요?
지난번에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4월30일인가 일단 행정에서 할 공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일단 끝이 났었는데 유선방송하고 협의된 사항이 지금 아직 미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여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업자가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금 통구미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걸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업자가 빨리 좀 마칠수 있도록 재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거기에도 뭐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던데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리고 지금 읍에도 사동지역, 사동 안평전, 중평전 그 다음에 KBS 뒤쪽으로 보면은 거기도 아직 유선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되어가지고 저녁되면은 유선이 안되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거기 한 어른이 합디다. 노부부가 이래 앉아가지고 참 도동까지는 내려오지는 못하고 텔레비젼이라도 좀 봐야되는데 그게 유선이 안깔려서 못보고 있다. 어떻게든지 이 텔레비젼을 서북이고 다해주는데 읍중에도 우리 사동에 참 이래 무관심하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이 사업하고 병행해가지고 거기도 유선을 좀,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것은 유선업자하고 일단 협의를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예,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실장님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의장으로써 이때까지 회의를 주제하면서 느낀바 또한 지금 방금 신봉석의원에게, 의원님이 대단한 육하원칙에 따른 심사규정을 하나 하나 나열해가면서 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전혀 아무 계획성없이 시원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내용은 어차피 아까 이야기도 하다시피 인사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온지가 4개월이 채 안됩니다. 자기가 어느정도 알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전체가, 총무과장이 당시에 총무과장의 어떤 하나의 작품이다. 이런쪽도 지금 시각이 비추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회의를 주제하고 있는 동안 전체 내용이 총무과장에게로 상당히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군수 전체가 지금 총대를 지금 전출까지 갔는 상황인데 그러나 총무과장은 지금 인사가 원칙이 되었다고 보면은 떳떳하지만은 그러나 다소 시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도 나의, 같은 입장에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태건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또 그래도 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반대 급부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잘되면 한사람은 좀 섭섭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전체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일부 우리 동료들 중에서는 섭섭하고 또 불의의 행동도 한 사람, 우리 동료도 있습니다만 제가 또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고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제가 어떤 규정을 떠나서 어떤 편법을 썼다던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는걸 말씀을 드리고 단, 전보제한 관계는 20일 그게 있고, 그것은 몇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표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저가 잘했다고 일체 말씀을 안드립니다. 하여튼 저가 있으면서 끝까지 이런 오점을 남길수 있도록 끝까지 막지를 못한데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지금 실장님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여태까지 반복해서 잘못을 시인했고 또 앞으로 보다나은 인사가 원칙이 될 것이다 하는것도 표현했으니 의원님들 다소 이해가 갑니까?
이중철 의원
이해 안가는 부분
의장 정규화
인정해 주실랍니까?
이중철 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3일까지 지금 인사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외압이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고 이건 외압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죽는 일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에 관광개발담당 그 직급이 6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담당은 6급입니다.
이중철 의원
6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이중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보직에 임했을때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이중철 의원
그 직에 보직을 줬을적에는 복수직일 때 승진을 해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뭐,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편법을 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중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승진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 거기 복수직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아니, 그러니 복수직을
신봉석 의원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비비 돌아갑니까? 깨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버리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신봉석 의원
여기 다 나온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편법을 썼다 그럽니다.
신봉석 의원
대리가 승진을 위한 준비작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승진 안시켰다고 이야기를 누가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우선은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고
신봉석 의원
아까 조금전에 편법 아니라고 자꾸 이래 논쟁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이중철 의원
그것이 이제 자꾸 왔다갔다 이래하고 인사발령도 이래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서 있습니다. 직무대리 1명해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해서 정윤태 총무과에서 7급이 그리고 갔거든요. 이걸 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걸 저 이동조서에 그걸 안 쓸려 하다가 좀 썼는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이 조서에 나왔는건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만든 틀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쓸려하다가 썼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래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중철 의원
잘못됐어요.
이래, 앞으로는 이런짓 하지 말아요.
골 아픈 것 왜 자꾸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해버려야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하여튼 그게 버티는데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잘하거든 당신이 하시오 하고서 결재 해주지 말고 던져 줘버려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
그러면 실장 안가고 읍장 갔으면 당신 영웅 되어버렸잖아, 왜 그걸 못해요, 그걸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그렇다 해서 읍장, 기획실장 미련 둬가지고 그런것도 아닙니다.
이중철 의원
답답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
이철우 의원
미련을 두고 안두고 간에 전체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심증을 그래하고 있는데뭐, 실장 혼자만 아니라 하면은 그것 누가 인정을 합니까, 누굴 갖다가, 과감성을 한번씩 보여야지요. 그래
의장 정규화
지금 총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뭐라고 변명하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일단 인사문제는 이걸로써 일단 종결을 짓고 다음 회기를 주제하면 싶은데 의원님 동의해 주실랍니까?
신창근 의원
의장님.
어제 부군수가 답변하겠다 했는데 육지 있어도요. 답변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뭐 최소시키는 겁니까?
의장 정규화
아까 정회를 하면서 부군수님이 병원에 간줄로 압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인사는 이로써 종결을 짓자 했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놨는데 아까 신봉석
의장 정규화
그래서,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게 신창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근 의원
들어가 있는데 그래
저는 어제 질의하실 적에 답변을 못해서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늦춰놓고서 그것은 하나도 없고 전보기준도 맞다. 하다보니 20일 당겨서 해버렸다. 그럼 그런 안건이 있으면 20일 후에 했을 것 같으면 아무런 이런 이유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 위배되는걸 갖다가 대답하라니 대답도 안하고 그건 전면적으로 묵살시키고 지금은 종결한다 이러면 되는건 아니잖아요.
의장 정규화
그러면 총무과장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저께 신의원께서 한 서너가지 숙제를 안겼는, 부군수님한테 안겼는데 부군수님 기이 지금 병원에 고려중에 있고 또 총무과장이 인사에 대해서 주제를 해왔으니까 또 인사규정은 누구보다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까 조금전에 피력했습니다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양정규정이나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놔두고 따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나 합법성있는 내용이 불충분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어제 신창근의원께서 부군수님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실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신해서 충분하게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저는 퇴청하겠습니다.
(일부의원 퇴장)
최수일 의원
의장님.
옆에 의원님도 퇴청한다니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의장 정규화
예, 그럽시다.
이철우 의원
그리고 신창근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쥐약도 안 먹었는데 왜 병원에 가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 정도 같으면은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요. 잠시 정회했다가
의장 정규화
예,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수일의원으로부터 긴급 동의된 건의문 채택 발언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전원 합의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을 최수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최수일 의원입니다. 지사님께 보내는 건의문을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문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성하의 삼복더위에 도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만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울릉군의회는 2001년 정례회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본회의장에서 2001년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보고 받으면서 울릉군수 권한대행 윤말영 부군수에게 이번 울릉군 인사파동과 관련한 각종 인터넷과 매스컴의 보도, 그리고 인사부당성이 사회여론화 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불순한 언어와 과격한 행동등 경거망동한 태도를 취한 것은 공직자로써의 상식이하라 생각되며 본 의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본 군은 산적한 업무와 주민의 기대욕구가 분출하는 이때에 지사님께서 일방적인 부군수 인사발령에 대하여 울릉군민과 울릉군의회는 대단히 격분하고 있으며 다시금 소외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사님의 해명이 될 것이며, 울릉 부군수를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줌으로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지사님의 의도는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완된 민심, 땅에 떨어져 버린 300여 공직자들의 명예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윤말영 부군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더라도 우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출석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인사파동이 해결될때까지 그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울릉군에 발령 받으면서부터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뒷전에 두고 일부 사석 또는 공식모임에서 울릉군 인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실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대다수의 의원들도 수차례 상당한 물의가 예측되는 부당한 점을 만류하였던 사항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 부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음을 첨언합니다.
이는 공직내부는 물론 일반 사회와 언론에서도 강한 질타와 여론이 비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군수가 유고된 상태에서 울릉군의 행정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내셨지만 본시 발령 때부터 우려하였던 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 부군수가 결국은 울릉 공직내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에까지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꼭 인사발령을 하여야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일이라 밖에 여길수 없으며 이의근 지사님이 단행한 이번일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최동단을 지키는 영토의 보루로서 끈끈한 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울릉군은 동해안의 이상조류 현상으로 오징어 조업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난개발문제 등으로 건설경기마저 활기를 찾지 못하여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부군수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군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며 실의에 찬 민심을 추스리고 이완된 공직내부를 활기차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의근 지사님!
우리 1만여 군민과 울릉군의회는 이러한 인사파동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의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23.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규화
최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방금 낭독한 건의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근 지사님께 즉시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신창근 의원님께서 인사규정, 양정규정 등등에 대한 부군수님에게 오늘 더 연구와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되어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건강상 지금 휴양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답변에 앞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중에 어떤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책임회피라든가, 또 저 혼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하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 진심은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막지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 책임도 있고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될 것이,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책임을 질 것을 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저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제말에 대해서 오해가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신창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관계나, 전보제한에 대한 적법성 관계와 전보제한 대상자가 이번에 들어간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보제한 관계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20일 모자랍니다. 그것은 아까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실 때 저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대상자 관계는 저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법규, 조례, 규칙도 통상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할 적에는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다 나와가지고 그게 배수내에서 어떤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아서 다수결로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하게됩니다. 단, 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위원회 규정상 그게 어느 사람이 어느 보직에 간다는 그 내역은, 전보내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다만 원칙만이 이러 이러한 사유,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를 한다 하는 그런것만 인사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할 적에도 위원님들이 그러면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그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배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도 인사위원님들 하셨습니다. 해서 그건 저가 그때 설명할 차례는 아닙니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도 구했고, 아까 신봉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좀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공개를 한다 그러면 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에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조금 양해는 구하기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과, 법과 규정을 위배해서 모 특정인을 승진 발령,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로써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가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막지를 못했다는 저 책임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집행자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규정에 위배가 되었으면 특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도에 또 해서 갔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자체에서 어떻게 이걸 한다는것 보다는 도에 특감을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의원님들 지금 실장님의 답변 내용중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든지 다시 보충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아예.
의장 정규화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실장님, 부군수가 답변을 하신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본인이 하신다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답변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저는 저 본인, 제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요지가 번복이 되는 것 같은데 희석이 되어서 그래서 안되겠고 내가 물을 모양이니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어제 전보제한 법령에 적법하게 인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래 물었습니다. 20일이 모자리나 안 모자리나 그것은 안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적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 몇사람은 모자라서
신창근 의원
아니, 20일 그것은 뭐 다섯명, 여섯명 그것은 저도 명단 알아요. 사람 알아요. 아는데 그것까지는 어떻든 적법하게 인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20일이고 30일이고 그건 안 물었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몇사람 전보관계하고 그걸 제외하고는
신창근 의원
제한법령에, 전보제한 법령에 적법하게 인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래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몇사람은 안되었다고 저가 시인을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몇 사람이라고 확실히 이것은 적법하게 처리 안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것은 안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법규가, 규칙을, 법과 규칙을 위배하면서 인사를 시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과 규칙을 위배해서 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보제한관계를 인사를 하다보면은 그것은 실무선에서 어차피 몇사람 관계는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그걸 회피해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도 사이트나 이런데서 보게되면 어떤 3개월 된 사람도 돌리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 대답을 그래 하시면 되는데 어떤 내가 특정인을 들어서 그래 묻지는 않았잖아요. 답변을 그래 특정인을 내가 비관하듯이 그래 답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서 답변, 아까 제가 묻기전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만일 이 회피한 사유가 없이는 하지 안했습니까? 적법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요. 저 뭡니까, 전보제한이나 이게 그걸 위배할 수 있는 사항자체가 사람을 이쪽에 저쪽으로 맞추다 보면은 어차피 안할 수가 없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뭐 이렇게 지시를 받은사람 거기 넣다보면은 그게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시인을 하고요.
신창근 의원
그럼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잘못됐지요.
신창근 의원
인사집행자는 징계양정규칙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위배되지요. 이래되면은? 잘못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징계양정은 그걸 적용을 하면은 처리가 되겠지요.
신창근 의원
예, 그러면은 징계양정, 울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1호 별표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저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도에서 특감을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 자체의 울릉군인사위원회가 필요없네요? 도에 하는대로 따르겠다고, 도에 인사위원회에 하러 올라가지, 의뢰하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신창근 의원
뭣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나중에 저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을 적에 징계양정에 의하는 거지, 인사위원회하고 했던,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 위에서 지시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아직 저로써 단정을 못합니다만
신창근 의원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특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지요. 특감이 왔기 때문에
신창근 의원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울릉군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것 안내려와도 우리한테 적합하게 했으니까 적합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울릉군 조례양정 규칙은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안하고 거기에 내려오는대로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자꾸 피할려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그래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요. 특감이 안왔을 것 같으면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체의 징계양정 규정대로
신창근 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일 그랬습니다. 있다고 내가, 나는 인사위원회도 아닙니다. 규칙을 보고 만일 해당이 되면, 만일 집행자가 잘못됐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 물었는거지 그걸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민심공격을 받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모양인데 저는 또 뜻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거듭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공직 신분으로써 자세를 좀 확립을 하시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울릉군에 누를 끼치지 않는 공직자 기강확립을 좀 실장으로써 앞으로 모두가 돈독히 체계를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가 말씀 드린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일 의원
예, 실장님 저 아까 7급 대리문제는 요식행위인줄을 아는데 자꾸 아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요식행위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 것은
최수일 의원
왜냐하면은 현재가 이런식으로 가면은 또다시 그런 요식행위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편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럼 편법을 했으면, 편법을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안되는건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안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겁니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겁니까? 사후조치에 대해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제가 지금 이것 어떻게 하겠다. 이래저래 하겠다 말씀은 사실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럼 저, 권한대행 여기 찾아오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의장 정규화
조금전에 신창근의원께서 양정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별표 가 뭐 나 하는 적용을 하겠느냐,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발표해 주실수 있겠어요?
신창근 의원
예, 해드릴께요.
징계양정기준 비위도, 비위도 및 과실, 비유 유형, 성실한 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복종위반, 직장이탈 위반, 친절 공정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영리 및 겸직은 무이한 위반, 집행행위 금지위반 그 다음 비위도 및 과실이 있습니다. 비위도가 중하고 보위가 있는 경우 그것은 무조건 파면, 파면, 해임, 파면,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파면,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다음 둘째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과한 고의의 경우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양정규정에 별표에 의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본인으로 봐서는 시켰는대로 했는것이고 의사 중간에 보직을 받은 것이고 어차피 회의 실무, 총무 아,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것 상당히 책임이 과중되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이 비위가 어느 종류의 비위인지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 적용을 해서 어떤 비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파면이고 정직을 당할려면
최수일 의원
법을 떠나가지고, 법을 떠나가지고 인사에 편법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래 말씀하시면요. 예, 없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인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후속조치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잖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비밀엄수
최수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저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러니까 현재 인사권자를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 가지고
예예.
총무과장 김화주
저희로서는 며칠동안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걸 토론을, 이것 저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전임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지금 현임 총무과장이 어떻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새로온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야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이것 벌써 이것 직위를 떠났으니, 과장님하고 이걸 또 수의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의 답변을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가 윗사람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했을때도 이것 부군수님이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이부분을 깊이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특감이 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인사에 대한 인터넷이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인사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자체조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기이 이것 경상북도에서 자체 특감을 보내서 자체감사를 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물의사항에 대해 저는 후임 오시는 부군수님께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감사, 도 특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이번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기이 조금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이 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별도로 오시는 부군수님하고 제가 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괄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임 부군수님은 인사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오시는 부군수님이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를 듣고 감사결과를 따라가야만이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도 감사를 한 것을 저희들도 늘 봅니다. 도에 오신 감사님들이 물론 의회에 있는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이라 볼지는 모르나 저희들이 도감사를 봤을때는 감사수준이 저희들 보다 낮은 것 같습디다. 그리고 또 그사람들이 와서는 의회에 감사 보복감사나 하고 그런걸 봤습니다. 봤는데, 뭐 도감사에서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일어난 부분이 울릉군입니다. 울릉군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내려오는 것보고 지금 이것 끝난 것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우리 또 연말가면은 행정사무감사에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납득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약속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이 부분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계시면은 조금전에 모든 부분에서 다소라도 이해가 가고 또 지금 감사가, 그래서 결과가 와야 조치가 된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사무감사를 하는 시기도 아니고 한데 12월 말일 다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자료로 채택해서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엄밀히 대응한다 하는 내용으로 실무자들은 받아주시고 총무과장 아, 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질의한다든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이동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동민원실에 나가면은 참여하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현재 이동민원실 나가면은 이제 복합민원계장 그 다음에 지적계장 그래서 이제 며칠전에는 저희들이 전직 기획감사실장님이 대기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대민활동 이래서 이동민원, 그래서 며칠전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같이 이렇게 지금 평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담당계장하고 지적계장 그 다음에는 관련된 수산분야, 산림분야 이래 필요할 때 나갑니다. 주로 지적계장, 복합민원계장 앞으로 이제 현재있는 대기하시는 이실장님하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각 실과별로, 실과별로 한번씩 나가 준다든지 할 때에 간부 직원이 책임자로 나가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에 간다든지 가면은 기획실장 그 밑에 이런쪽으로 해줘야만이 조금 주민들하고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이동민원실 운영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오래 되어도 주민들속에 이동민원실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동민원실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졌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전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않냐, 강화할려면은 조금 간부를 내보내고 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쪽으로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일 예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올해에 울릉군에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여기 컴퓨터 많이 구입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많이 했는데,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총계, 각실과 다 합치면은
총무과장 김화주
실과단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 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개인 1PC 해가지고 한 60%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제가 정확한 대답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대답은 또 받아내기 힘들고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컴퓨터, 프린트기 전부다 해가지고 보니까 한 2억이 넘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정도 될겁니다.
신봉석 의원
예, 2억1,364만3천원인가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면서 행정이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앞으로 행정장비를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실건지 구입하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것인지 어떤 확실한 방향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현재 행정장비는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정부방침대로 개인 1PC를 완료를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전에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60% 정도 보급이 되었고 현재 컴퓨터 관계는 전직원에게 읍․면까지 다해서 보급이 되도록끔 장기적으로 해야되겠습니만 그 다음에 여타 이제 지금 불필요한 장비, 꼭 없어도 될만한 이런, 사실은 제가 점검을 다 안해봤습니다만 또 실과단위의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것도 좀 있습니다. 쓸만한 것도 좀 이래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물품을 관리하는 재산부서하고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좀 억제를 하고 개인 PC에 대해서는 우리 연차적으로 다 구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장 운영관계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 PC가 지금 지급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도 인터넷을 통한 이것이 좀 모든 것이 행정이 좀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뭐 어떻게 효과는 못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개인 PC도 지금 이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총무과장 김화주
앞으로 효과, 앞으로 효과는 안 나오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계획성은 저도 이래 현황을 따져서 보면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재무과는 거의 80%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래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80% 육박하는데 문화관광과나 해양농정과 같은데는 41, 42%, 조금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은 각 실과별로,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보면은 38% 이런쪽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회사무실도 44% 밖에 안돼요. 현재에, 그래서 어떻든간에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전산장비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업무효과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크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못보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또 이로 인해가지고 인력조정에 효과 여부는 없는지, 그 가능성 여부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김화주
이것이 원칙론을 따지면은 장비가, 개인장비가 도입되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인력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를, 즉 말하자면 이제 수작업을 하는걸 이제 전부다 이것이 하는데 현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우리 인력을 감축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아까 말씀하다시피 행정을 좀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이것이 도입된다 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인력을 장비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현재 어떤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 이제 아까 되풀이됩니다만은 장비가 지급이 되었으니까 조금 서비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본의원은 인력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원칙은 또 그렇죠.
신봉석 의원
인력에 여유가 생기면은 일은 만들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신봉석 의원
울릉군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부의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발로 뛰고 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쪽에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상당히 추진이 반이상 넘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10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5년차가 넘어가지고 앞으로 한 5년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개발계획을 세운 것중에 재검토의 대상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재검토 대상이 있다 보면은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오늘 새마을계장으로부터 이번에 출장 다녀온 복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제 책상위에 있습니다만은 저가 한번 같이 보고 또 다시 한번 보는것도 있습니다만 현재에 우리가 추가로 하는 사업장을 읍면에서 지금 올라왔는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술직하고 쭉,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또 그래 지시를 했고, 했는데 현재에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아보고 저가 보더라도 좀 불필요한 사업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제가 지금 의회 때문에 지금 검토를 못합니다만 저의 욕심은 물론 이 총무과장이 바쁩니다만 이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이틀정도라도 한번 현장에 가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현재 읍면에서 올라왔는 사업을 그대로 해서는 안되겠고 또 이해관계도 있고해서 몇 개 사업장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출장관계를 전부다 해가지고 후임 부군수님 오시면은 이 사업장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이걸 한번 어차피 의회하고 이것을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검토 해보니까 담당계장도 몇 개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이 98년도부터 2007년도 계획안에 보면 말입니다. 쭉 사업장이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래 가만보면은 그 당시에 이 계획안하고 지금은 현실이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도 이제 소히 말하면은 새마을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신봉석 의원
이것 한 반정도 지나왔는데 이제는 했는것에 대한 심층분석 또는 앞으로 해야될 지역에 심층분석 또는 바꿔야 될 부분도 잊지않냐,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도 좀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빨리, 빨리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각종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사업장 보고가 소히 말하면 예산서하고 사업비하고 보고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고쳐 갈것이냐, 어떤때에는 예산액이 사업비가 되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것 예산서 일일이 안찾아 보면은 하나 하나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 도대체 이걸 어떤 보고서라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의회에 와가지고 잠깐 멘트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 이름이 두가지, 세가지 나옵니다. 동일사업장에, 이 서류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 서류에는 저렇게 했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는 사업장이 두군데, 세군데 되고, 뭐 이상 곳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은 동일 지역이라요. 그리고 보고때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됐다 보면은 불용액이 처리 된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는 일일이 확인이 안됩니다. 예산서하고 대조한 후에 현장에 가보고 이러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걸 의원들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보고서라고 내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통일 시키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각 실과에서 해가지고 기획실에 수합을 해서 이제 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이걸 좀 침착하게 못하고 자료를 잘못낸 것 같습니다. 그것 상식적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액하고 사업비가 틀리죠. 설계하면, 설계하면, 설계하면 계약하면 또 계약잔액도 남고 한데 이것은 아무래도 좀 실무자들이 소홀하게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또 고쳐져야 되고 또 아까 사업명에 예를들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동네에 사업장이 있으면 자연부락 명칭 따서 또 이래 사업도 하고 또 현포2리면 또 저동1리면 저동1리 이래서 하는데, 자연부락하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통일로 해가지고 저동2리에서 어디에서 어디 하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해야, 그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쳐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간부들이 다 들었으니까 간부회의때 이걸 저희들이 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료에 그런 것이 아무래도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저, 이것이 각 실과에 공히 있는 일이지만은 총무과내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저가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내에서도 오늘 보고했는 내용하고 내일 보고 했는 내용하고 틀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실장 보고 앞으로는 보고서를 낼때에 예산서 관, 항, 목별로 명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 업무보고서하고 그전에 준 자료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이어 덩달아 할 것은 사업예산비가 너무 예산확보 차원에서 금액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5천만원 예산사업이 3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 미만에서 사업비, 설계비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잔여금액 만들어가지고 이쪽 저쪽 붙이는 것밖에 이해가 안가요. 계략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원짜리 같으면은 5백만원에서 왔다 갔다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확한 계산을, 설계도 낼수 없으니까, 그러나 5천만원짜리에 2천만원짜리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한가지는 대답하다 보면은 이것은 총무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에 명기되지 않는 사업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건 누구 직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야 될거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자연보호 행사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행사가 몇가지 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자연보호 관련된 것 말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무과에서 자연보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이제, 이 협의회가 있고 지금은 이제 최고 큰 행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자연정화 활동관계가 제일 크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거기 행사 단체가 몇군데 입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행사단체는 지금 현재 주가 되어 하는 것은 자연보호 협의회 민간단체
신봉석 의원
예, 또?
총무과장 김화주
새마을,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회, 새마을 각 부녀회 이런 쪽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에 개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많지요. 그래됩니다. 솔직히
신봉석 의원
소히 말하면 조그만하더라도 단체 있는데는 다 새마을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여기 바르게 라든가 있습니다만 전부 쓰레기 좀 줍고 전부다 실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니, 그래서 소히 말하면은 격려금 다 받아가고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그런데에 격려금 주는걸 또 책임자들이 좋아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조그마한 단체마다 자연보호 해가지고 격려금 받을려고 연락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여기 자연보호 행사를 좀 지향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지속적이고 개인이, 단체들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원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이고, 한 격려금이 내지는 지원금이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가 한 예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쓰레기 몇장 줍는 것 보다도 울릉도에 지금 현재에 아마 재무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신다고 보는데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차량이 지금 우리 울릉군에 약 한 등록된 것이 1,900대쯤, 2,000대 넘었는 걸로, 약 한 2,000대쯤
신봉석 의원
제가 6월말인가 그때쯤 보니까 1990대 되어서, 공식적으로
총무과장 김화주
예, 제가 알기로 1,990대 되는걸로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은 2,000대 넘을겁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우리 자동차세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오토바이 대수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상당히 그것 많을 겁니다. 옛날에 벌써 저작년에 천대 넘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그 정도 통계를 가지고 보더라도 평균 3,000대지요? 거기다가 외지차까지 굴러다니는데 그러면 이 차들의 밧데리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신봉석 의원
그것 불과 2, 3년 정도 보지요? 그러면 3년 봐 주더라도 1년에 천개의 밧데리가 울릉도서 한해에 물속에 묻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밧데리 하나가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되시는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밧데리 하나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금방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인에 이것들이 현재에 역외로 반출되는 거의 없습니다. 반출됐다는 근거도 없고요. 얼마전에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 물어보니까 돈이 비싸기 때문에 수거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 반출 한번 내놔봐라, 내가 볼때는 화물선이나 여객선이나 밧데리 싣고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럼 그 근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 그것은 대답을 안합디다. 그런데
총무과장 김화주
환경관련 부서에서 전에도 보니 하는 것 같습디다.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 내가 이것 환경관련 부서보다도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단체가 하도 많고 돈을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울릉군에 지금 술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공병문제, 그 다음에 폐비닐 문제, 농약병 문제 이것 근본적인 보다 자질구레한 어떤 자연보호 활동보다도 근본적인 이런쪽의 자연보호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이래 보는데 특히나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5,000원씩 격려금 줬습니다. 이런것도 밧데리 하나에 가져오면 얼마 준다든지 이런쪽에 어떤 정책적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지금 현재 자연보호 차원의 정화활동이 조금 등안시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우리 직장내에도 매주 토요일날 주말에 자연정활동을 했는데 업무도 바쁘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가 이것이 나서서는 잘 안됩니다. 사실 앞으로 이걸 민간 주도로 지금 이제 이것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 사회단체 우리 보조도 주고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 지금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연보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회의도 소집해서 정기적인 우리 자연정화 활동 거기에 대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자연정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상당히 바닷속의 정화작업도 하고 많이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신봉석 의원
소위 말하면 폐어망 까지도 지금 수산과, 해양농정과에 이야기 할 때 하겠지만은 거기에 폐어망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먼저 폐어망을 지금 하고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여러 가지 폐품들을 꺼집어 올리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개인, 어떤 단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되는 모양입디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도 그 현장을 봤고 그렇다 보면은 종이 몇조각 줍고 앞치마 두루고 했다해서 격려금 10만원, 20만원 주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데에다가 지원이, 돈이 모자린다 보면은 지원을 하는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이번에 저희들이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군비를 우리 pool보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자기들 할겁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해가지고 자금 총액이 7억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현재 제가 장부는 확인을 안했지만 7억7,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현재 이 속에 우리가 미상환된 것이 6억9,200만원입니다. 이때까지 누적된것이요. 그럼 이 부분도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미상환금액은
신봉석 의원
연체가 다만 십원이라도 나가는데가 1개월이 되든, 2개월이든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아마 2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는 과장님은 독단의 조치를 좀 하셔야 안되겠느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나갈수는 없는겁니다. 이 부분에 특히 의회에서는 해마다 이걸 짚어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수혜자가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가져가면은 갚을 생각을 안해요. 생각안하니까 실지 어렵고 한 사람을 이자 혜택이라도 주자는 측면에서 이제 이래 하는데 이걸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서는 안 내놔요. 그러니 실질적인 우리가 목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저도
총무과장 김화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 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저것이 2000년도 10월12일, 저 12월달까지 계속 그것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꾸 밀리느냐, 뽑아보니까 계속 안내는 사람이 안내고 없는 사람이 외락 선의의 갚고 또 빌려가고 이게 참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소히 말하면 지역에 얼굴있는 사람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래되어 있는데 담당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뭐 소히 말하면 여기에서 이름 그대로 없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독단의 조치가 앞으로는 있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리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생각밖의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평면도입니다. 현장에, 대강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현장에 평면도인데 1농가에 길을 내주기 위해서 예산액이 5천만원입디다. 그런데 이 사람 농지를 전혀 이 사람이 기부를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폭이 과연 바로 직선으로 자기 농지를 이용해서 직선을 그어면 불과 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이게 지금 4,100만원인가 200만원, 업자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자죽이는 길이라요. 왜그러냐 하면은 옹벽 높이가 87, 저 10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87m입니다. 거기다 포장 87m입니다. 농로포장이요. 그 다음에 흙받이 턱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공사비를 보면은 적어도 7천만원 내지 1억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4천만원 상당히 줘가지고 이래서 지금 해놨는데 결국은 돈 모자린다 소리 나올겁니다. 이것이 담당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설계를 내고 이런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 공사다. 왜, 이래 쉬운 천만원 내지 이천만원 내에 공사가 끝날 것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런 공사 같으면 이것보다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주민들 도와야 할 장소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한다 이겁니다. 여기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직선 그어면 얼마 안되요. 이것은 우리가 볼때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공사는 현재에 원인, 이것 공사를 이렇게 해주는 이 충분한 이유가, 명분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될 것이다. 또 그 명분이 충분치 못할때는 반드시 공사가 중지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점을 한번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제가 담당계장한테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못들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장 방문을 하고, 다녀오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이것 좀 부적절한 그런 사업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추진중이지요. 참 문제네...
신봉석 의원
문제라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됐으면은 지금 현재에 우리 울릉군에 공사에 큰 문제가 한가지 있는 것이 담당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과장이 책상에서 결재를 하고 이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시행 후예산 올라오는 것이 꽉 찼어요. 꽉차여 있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의회에 있는한 철저하게 이것은 규명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공사 기히 이루어졌으니 죽일거야, 살릴거야, 어쩔거야 하면된다는 식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밀어부치기식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이것 참 누가 보더라도 이것 억울할 이야기라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제가 한번
신봉석 의원
천만원, 2천만원 될 공사가 이게 지금 벌써
총무과장 김화주
의회 끝나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내가 볼때는 이걸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 설계 같으면요.
총무과장 김화주
저희들 과의 사업같은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것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이것이 이제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를 주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단, 이제 이것도 의회에 어차피 나중에 정원 관계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현재 행자부, 정부 방침이 1개 시군에, 군부에 이제, 시군에 이제 1개 내지 2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그래서 이것 도시지역은 맞는데 농촌지역에는 안맞다 해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난색을 표하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아니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이것은 봐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불가피하게 1개 면은, 읍면은 어차피 이달 중으로 보고가 되어야됩니다.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이것이 저, 이 제도라는 것 있잖아요. 토요근무제도 결과적으로 유명무실 해졌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런 같은 성분, 성격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타도 타지에도 지금 벌써부터 이것이 필요없다고 여러 가지로 소리 많이 떠들고 했는데 지금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디다. 이것 보니까, 이것 이 예산 11억5,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것 꼭 해야되는건지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 지금 이제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도 간부들까지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울릉군만 이래 한다 되는것도, 되는 것은 되는데 건의하면 됩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에 이것 실시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수일 의원
하여튼 이것 하더라도 타시군 한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타시군에는 지금 거부를 하고 안하는데도 있는 것 같애요. 먼저 실시했던 실패된 지역이 있어서, 실패되어서 이것을 치운 지역이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하시든지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소도읍가꾸기요?
최수일 의원
예, 새마을
총무과장 김화주
예, 총무과 새마을
최수일 의원
새마을 총무과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개발계에 옛날에, 예, 새마을계 소관입니다.
최수일 의원
새마을 현재 총무과에 소속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 맞지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최수일 의원
지금 이제 도동에 보면은 최춘식씩 앞에, 집앞에 거기 보면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있고 이 선형개량을 해야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차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통에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오지 같은데는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끓는 자리는 왜 자꾸 기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오지에는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이야기는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도 이번에 이것이 안들어가 있습디다. 도시계획은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요. 이 도로가 비좁으면은 선형개량 사업도 이것이 사실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 있으면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동에도 전 입구에 병목 문제 때문에 우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있듯이 거기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지금 안하고, 없습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는 옛날에 저 있을 때 했는데 안하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최수일 의원
일단 유형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현재 병목인 저러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래가지고
최수일 의원
거기 다녀보시면 안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저것은 군비를 넣든지해서 시가지 확충, 시가지 도로확충 차원에서 한번
최수일 의원
확충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 보시면은, 건설과장님도 이것 도시계획할 때, 그것이 그걸 안보고 도시계획을 했다하는 것은 내가 봤을때는 좀 이상합디다. 왜냐하면 이것 벌써 몇 달 됐는데 보시면 알건데 거기 상당한 병목지구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지금 공람 공고 기간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이것은 1차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개선해야될 재고가 있으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업무담당하는 직원 좀 부탁합시다.
총무과장 김화주
기관운영업무 경리계장이 여기 왔던데, 김수한 계장, 그것 많이 알지 싶은데
여기 좀 서가지고 신봉석의원님 말씀에, 많이 알잖아, 총무계장하다 갔으니까,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신봉석 의원
예, 업무추진비 중에 경조금 또는 위문금해서 이래서 더러 나오는 부분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 누구 축의금, 경조금을 줬다. 축의금을 줬다하는 부분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 다 기억을, 부르면은 누구라는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경리담당 김수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경비를 가지고 부군수님라든지 군수님 경조비 집행은 하지를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전혀 안했습니까?
경리담당 김수한
그것은 부군수님 경비로 집행, 기획실, 부군수 경비로 집행한걸로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 두가지 있습니다. 권한
신봉석 의원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경리담당 김수한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합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은 기획실이고 부군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경리담당 김수한
그것도 기획실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도 기획실이고
신봉석 의원
둘다 입니까?
경리담당 김수한
부군수 기관운영하고
신봉석 의원
부군수가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수것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신의원님, 이렇습니다.
권한대행이지만은 권한대행으로써 해야할 일은 군수시책비에서 해야되고 부군수 자격 직책에서 가야될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됩니다. 업무가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업무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저것한 것이 여기에 보고된 것은
경리담당 김수한
군수님 경조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신봉석 의원
따로 있고
경리담당 김수한
예예, 군수님, 부군수님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것 기획실에서 그러면 이것 좀 이야기가 틀렸는데 난 이것 저, 총무쪽에서 하는줄 알고 이걸 저걸 했는데 기획실이 잠깐만 이것 대답 좀 해주실랍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중에 이것은 울릉군민을 위해서, 울릉군민을 위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때로 가다가 울릉군하고 관련이 있는 도 관계에 또는 지역에도 할 수 있고 문화계통에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도과장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친구 뭐 이런식의 경조금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인정된다 보면은 회수가능한 부분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회수가, 갔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갔는 것은 분명한데 회수가 참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이 나는 답답한게 이것 부군수 나무랄 것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문제입니다. 직원이, 달라면 무조건 주는 이 직원이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신봉석 의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써도 제법 많이 써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절차, 그것은 지출은 절차의 결정을 안 지은 사항인데 간부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실무자하고 바로 이래 대화를 하는데 그 담당 실무자가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가 던져보고요. 총무과장님.
사업에 잠깐 내가 몇가지만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사동 아랫구석에 공사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이중으로 들입니다. 조금만 1m만 물길을 돌려도 기본 되어있는 배수구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 배수구는 따로 놔두고 이 물길은 길 위로 떨어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또 들지요? 도로를 기이 했는 도로를 잘라서 스틸 그레이팅든 뭐든 해야됩니다. 그럼 이중 돈이 듭니다. 이것은 도대체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나는 그래봅니다. 그러니 이런점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무감사때도 이것 예산낭비 쪽으로 몰아갈겁니다. 이것 설계했는 사람, 이 설계자 문제입니다. 이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에 태하동 지통골 도로공사입니다. 여기 도로 노면속에 포장했는 속에 돌이 하나 있지요? 가장자리에? 돌 하나 있는데 이것 잠깐이면 깨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조그만한 돌을 깨내지 않고 그 도로에 노폭도 안나오는 그 도로에 그냥 놔놨어요. 이것은 공사감독이 안 나갔지 싶어요. 공사감독이 전혀 골짜기에는 안 들어가니 뭐 일지만 앉아가지고 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 나온다. 그러니 이것 조금만 신경쓰면은 도로가 넓어지고 우리 본 설계 목적대로 되는건데 이것 현장감독들이 이것 주요공정때는 가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것 깨도 못해요.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 울립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은 사실 있을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앞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
아예.
의장 정규화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총무과에는 새마을 사업이 상당히 많고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이번 의회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아주 참 이해가 안갈 그런데가 있습디다. 있으니까 총무과장은 거기를 필히 답사를 좀 해보시고 앞으로 그 구간에 포장을 더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그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리고 이제 마치면 나가 볼랍니다.
이중철 의원
어디냐 그러면은 태하1리 지통골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공구, 2공구 나눠져서 지금 1공, 2공구는 400m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공구는 72m는 이 주택쪽으로 도로 포장을 해야될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위에 지금 더 포장을 할려 그러면은 500m 내지 1,000m를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농민이 한분 산다하던데 거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지통골에 가보시면은 그것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수탱크 있지요? 그것은 어느 실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수탱크를 만들고 있던데 거기도 노면만 좀 바뤄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 하필 거기까지는, 포장이 안되어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그런것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 그것 의혹이 안갈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참 400m 포장을 해놨는 밑에, 밑에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위에 72m 위에부터 먼저 해가지고 400m 포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나머지가 한 200m, 180m가 남아있고 230m 정도는 했습니다. 지금, 그건 어차피 지금 1공구, 2공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만은 그 윗부분도 또 계획을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총무과장이 한번 직접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장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늘 총무과의 소관을 끝으로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정례회는 총무과 소관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90회 임시회에 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9회 정례회 회기 일정은 모두 마치고 아직까지 보고하지 못한 과는 내일 11시 개회되는 제90회 임시회에서 보고 청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짧은 일정 가운데 사업장 점검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심의등 바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해왔나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흡함을 거듭 거울삼아 남은 하반기를 알차고 보람되게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4명)
議長 丁珪和 議員 申昌根 議員 李重哲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공무원(16명)
부군수 윤말영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경리담당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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