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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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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7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2.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2.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제4대 울릉군의회 1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일기불순한 가운데에도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개원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군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거해서 6개가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울릉군식품진흥기금조례,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 그다음에 생활보호기금조례, 노인복지기금조례, 재해대책기금,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금의 설치운용 상황을 보면은 기금의 조성방법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출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도는 기금별 고유목적으로 이제까지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는 올해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준칙에 근거를 해서 각 기금의 조성방안, 자금관리, 집행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므로서 행정의 절차를 통일시키고 통합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서 기금 사용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올 새로운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해 볼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목적 및 자금증식 방법을 폭넓게 규정을 한 본 조례를 제정운용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통합기금조례는 각 기금의 운용체계를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골격은 유지를 하되 현재 금융기관 예치의 한정된 금융자금 증식방법을 지역SOC사업이나 도시개발시설, 상수도 및 주택사업등의 특별회계에 융자를 한다든지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자금등에 일정 이율을 정한 융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그 내용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규칙에는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관리반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또 기금운용관을 담당실과장으로 기금지출원을 업무담당으로 하는 그 회계관직을 명문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9인 이내의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의 임기, 직무범위, 융자사업의 대상, 상환기간, 이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설명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울릉군페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 첫 번째는 군 관내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고, 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에 주민대표가 법령에 규정한 대로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감시요원수 및 활동수당 지급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은 법령상 지원사업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를 포함을 했으며, 지원방식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특히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관계입니다. 종전에 2002년도 조례 개정당시에는 비교해 보면은 군의원 1인은 현행과 같습니다. 군의회에서 추천 주민 2인을 군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대표 4인으로 하고, 또 군수 추천 주민 3인을 삭제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3인 대표중에 전문가, 그사람들이 전문가 2인을 구성토록 해가지고 구성원 전체 7인중에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위원수를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 시킬수 있는 그런 내용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직접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감시요원수를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활동수당을 당해년도초에 결정된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적극 협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설명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말씀드렸듯이 제4대 울릉군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시간이라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의회도 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의원 나름대로 우리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민생현안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등 느낀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번 정례회 회기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형식에 구애없이 자유스러운 토론으로 질의답변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는 순서와 상관없이 앉은 좌석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한 질문이 끝나면 바로 앞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실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장님의 의결에 의하여 이렇게 질의코져 하오니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자치의 제4기가 출발한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오신 오창근 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군수님께 몇가지만 질의코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선진문화교육이나 견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타시군 선진의회를 방문하다 보면 우리군과의 비교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번 느끼다 보니 우리 군민들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디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쌍두마차로서 군민의 복지를 향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며 더불어 가야 한다고 본의원이나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뽑아 의회로 보낸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모습은 무관심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타의회에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인만큼 타의회처럼 기본적이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에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의회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이제껏 누구도 신경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3기 초반에 집행부에서 검토되어 예산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추진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과 관광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 정책토론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며, 해상공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본군의 관광사업에도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또한 운수사업은 너나없이 실패사업이라고 합니다. 유람선 사업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죽도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관광종사자들이 질서도 없고 제대로 교육도 되지 않아 울릉 전체적인 생각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죽도관광을 보면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몇년째 죽도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뚜렷한 개선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정책을 강구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관광산업을 특구화하여 개인관광사업장을 전부 매입하여 본군에서 직영하므로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대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죽도지구 개발계획에 3억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노리고 이익을 보려는 추세인만큼 우리군도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사업 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방향과 비젼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초사실이 되겠습니다만 농민 친환경 퇴비증산을 위한 검토나 또한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타의 기술지원에 대해서 지도연구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농업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을 지원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시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군수님 바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럼 답변하십시요.
군수 오창근
최실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지 질문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늘 고심을 하거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의회 환경개선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의회 본회의장이나 의원 사무실, 또 의장실등 현 시설은 다른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후진되었다고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건물을 개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증축하는 방안을 연구를 지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저동 고개너무 문화시설을 확충하게 되면은 아마 현재 우리가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이 회관은 그곳을 전면 개․보수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으로 하고 또 다른 여백 공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을 준비를 할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우선 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제 이 건물이 증축하더라도 고도제한에 제한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문제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회관 시설과 연계를 해서 한번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 환경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군수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정책토론회가 있고 있습니다. 주제발표가 있고 지정토론자가 있고 자유토론이 있게 되는데 오늘 하루 이 토론회를 마치고 가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가지고 전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만 지정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것은 전군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불가한 쪽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관광질서확립, 관광개발계획, 그중에서 죽도 접근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도 앞으로는 우리 주민의 주소득이 관광산업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게 다 인식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완비되고 난 이후 체계적인 개발, 또 민자유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례로 인제 죽도문제는 지금까지 투자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어려워서 관광객이 갈 수가 없고 또 시간배정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 어려운 문제로 해서 영업주들이 사실 그 사업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죽도를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고 투자에 대한 효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업주들과의 절충을 한 결과 현재 유람선으로서 경유하겠다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지금 근래에 도선을 다시 넣겠다고 사업 신청을 하시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지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포기를 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확약은 할 수 없지만은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이 정기적으로 죽도에 도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광특구 지정문제라든지 현재 관광시설, 개인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 매입관계는 앞으로 의회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면은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지만은 타지역의 예도 저희들이 사례도 수집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예를 통해서 우리군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것은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이 농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특히 목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유기농업도 민간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보장도 받을수도 있고, 또 소비자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도입을 해보라는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초액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료만 완비가 되면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중에서는 이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와야 되는 것도 일부 있고 한데 타지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례 그런것도 저희들이 알아서 우리군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다면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전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수일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실근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 더 의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앞전에 환경개선문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끔 군수님이 또 그렇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게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말입니다. 해상공원 관광육성을 위한 우리군에서 오늘 오후면 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릉군 국립공원 해상공원 지정 타당성을 연구를 위한 용역수행 정책토론회는 상당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도 역시 반응이 좋습디다. 그래서 그러나 일부측에서는 주민들 반대반발 이야기도 우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선열선조님들이 가지고 가꾸어 온 섬, 현행 산림법이나 연안에 관리법이나 환경관리법 등은 현행 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가 이 섬지역을 지원 보호 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절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논의를 안 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이런 방침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는 타당성으로 봐서 좋은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살아온 우리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미래 보장성을 위한 검토나 토론을 갖는것도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즉 주민들 이야기는 대화 하기가 즉 말하자면 황당하다, 사전에 일언의 이야기도 없이 마구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농업육성으로 인한 친환경 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농법 과제는 말입니다. 뭐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타시에는 말입니다. 타도에, 타도에는 지원이 국비가 70% 자담이 3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급단가로 보면은 20리터를 한통에 4만5천원에서 보조가 3만1,500원이고 자담이 1만3,500원으로서 지금 기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상하차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입디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급선무적으로 해야지 이런걸 좀 우리가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고 잘 되도록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수고했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선진지 의회 방문시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지에 가 봤을 때 과히 그 태백이나 정선, 평창에서 과연 쌍두마차가 이런것이구나 하는걸 몸소 느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서로 위할수 있고 같이 평행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지금 그 지역 강원도나 전국 시군 단위 의회를 보면 울릉군의회 같은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포천군 의회가 여기 오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울릉군의회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였느냐, 이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가서 우리 최실근 의원님이 앞으로 의회 방문을 하면은 방문을 받지 말고 문을 잠궈 버리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 밑에는 저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한다 해도 밑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문화활동 하는 곳을 본회의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들 욕심 안 냅니다. 공동방 하나만 내면 됩니다. 하니까 3층 증축 하나면 됩니다.
군수 오창근
글쎄 그게 인제 고도제한이 풀렸으니까
의장 최수일
예. 도시계획이 풀렸으니까 하면 돼요. 지금 다른 의회 가면은 개인 의원님들 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관광 문제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관광객들이 관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조절도 좀 해 주시고(해독불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최실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객 좀 들어오고 있어도 상당히 관광업체가 어렵습니다. 전부 덤핑이 붙어 가지고 유람선 타는데도 얼마 주고, 버스 타는데도 얼마 주고, 나물 파는데도 얼마 주고, 밥 먹는데도 얼마 주고, 전부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질서를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공영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그러니까 현재 이 관광버스들이 운전하고 관광안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입니다.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젊은사람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종고출신들을 관광안내요원으로 제주도같이 육성을 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공영사업으로 인수를 한다 하면 제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버스 전부다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 하면은 덤핑이 없어집니다. 덤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예적인 관광안내원을 육성시키고 하면은 아주 울릉도의 관광이 차원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버스부터 한가지 한가지씩 질서를 잡아 나가면은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군 자체가 안 잡으면은 잡을 업체가 없습니다. 군이 잡아 줘야 됩니다. 제주도 선진지 견학 안 가보신 모양인데 제주가 이걸 전초기지를 해가지고 제주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고 그리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최실근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관광과장한테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관광개발도 해야 된다, 경영도 해야 된다, 행사도 해야 된다 하니깐에 상당히 일의 양이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으로는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할려고 하면 골격부터 바꿔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건설과를 건설의 선두 지휘과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기사가 가장 많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은 건설과로 건설과라는 그 이름을 바꿔 가지고 개발과로 해가지고 1팀 건설과, 2팀 새마을, 3팀 관광개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총괄로 묶어야 됩니다. 총무과도 지금 일 양이 안 많습니까? 그다음 문화관광과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하튼 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사항이고, 3천만원 초과시는 입찰에 의한 경쟁방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가지 사항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도 일대 자연생태조사 용역과 두 번째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왜 특정대학, 특정인의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은 관계 해당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울릉도 일대 자연생태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자연생태는 어디 어디, 재무과입니까?
그럼 여기 나오셔
이용진 의원
아, 총무과입니다.
의장 최수일
아, 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마이크 옮겨 주고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자연, 성인봉을 위시한 자연생태계 용역을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이 사업시행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인제 수의계약 했는데 대해서는 뭐 재무과장님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저희들은 그때 판단할때에 울릉도 출신인 황정환 교수가 경주대학교에도 울릉학 연구소를 또 개설해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그사람이 또 대학 교수로서 울릉도의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자체를 아무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또 그 연구소와 경주대학교 연구소와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또 여건도 그당시에는 뭐
이용진 의원
도내나 대구시에 보면 우수한 연구기관,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대학은 제가 알기도 유명대학도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민간환경단체 그다음에 자연생태 전문가 현황이 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이용진 의원
경북대학, 계명대학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지금 황정환 교수는 조경기사 1급입니다. 경력을 보면은, 거기다가 건설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특정인이 자연생태조사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그 황정환 교수가 자기 혼자서 생태계 용역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그거 인제 저는 그 대학에 분야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분야별 교수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현지에 와서 조사 실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전체적인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낸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의계약 관계는 재무과장이 한번 걷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수의계약 관계인데 이 학술용역관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그런거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 학술용역은 최고 권위자라 그러면 대학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일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관내 대학교 중에서 울릉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가 유일하게 경주대학교입니다. 경주대학교이고 경주대학교내에서도 어떤 특정인이 한 어떤 특정, 어떤 목적을 하게 되면은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한 교수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생태같으면은 식물학이다, 동물학이다, 그다음에 자연생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울릉학을, 울릉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내에서 그 관계 전문, 전공했는 교수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교내에서 전공했는 교수들이 없을 때에는 타대학교까지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학술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인봉이나 독도 생태주변은 그 황정환, 경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내에서 여러 교수들이 참여를 했고, 타대학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서류상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때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주대학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식물이나 지형이나 동물이나 뭐 해상이나 이런게 연구원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연구원이 없고 대부분 다 보면은 타 대학에 인제 연구원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연구기관이 경주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는데 왜 경주대학, 특별한 교수한테 용역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재무과장 최수영
예. 6건, 6건정도 됩니다.
이용진 의원
용역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용진 의원
울릉학 연구소는 학과도 없고, 울릉학 연구소가 뭐 간판만 걸면 울릉학 연구소지, 연구한게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울릉학 연구소 생긴게 작년에 생긴걸로 알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울릉학 연구소장하고 계약을 한게 아니고 경주대학교 총장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울릉에 대한 중심을 울릉학 연구소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관점을 두고 했습니다. 했고, 여러 분야에서 전부다 합쳐질 때 합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주대학교 울릉학 연구소로 집합을 했다 그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면은 이 계약방법에 우리가 경쟁계약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한경쟁계약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우수한 연구기관 타대학 이 자료를 다 수집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검토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안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전혀 안하고 일방적으로 경주대학 특정인에 전부 용역을 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래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봐주기식 어떤 용역이냐 누가 봐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재무과장 최수영
봐주기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경주대학교 총장하고 했고, 그다음 인제 울릉학 연구소를 그래도 울릉학 연구소가 전체 어떤 세계에서 울릉학 연구소가 경주대학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울릉학에 대한 그 지원육성차원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작용을 했다고 그래 보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울릉학 간판만 울릉학이지, 이 사람이 여기 독도생태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용역 제26조에 보면은 4항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 용역계약 미개입 단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특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최수영
예. 특정인을 경주대학교로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다른기관에는 이거 연구학술조사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면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우수한 것을 선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종합대학교는 어떤 연구든지 학술용역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그래도 울릉학 연구소, 울릉학 연구소가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연구관계가 전부다 울릉학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지만은 종합을 울릉학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체제가 있다고 보면
이용진 의원
지금 참여 연구원을 보면은 경주대학에 전문가 연구원이 없이 거의다 의뢰를 했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예, 카돌릭대
재무과장 최수영
학교 의뢰를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면 종합대학에 자체 대학내에도 우수한 연구원,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아예.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런 것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비교분석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상하게도 경주대학하고 특정인에게 그런 자료도 없이 이 계약근거 방법이다 해가지고 특정인의 이거 계약근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학술용역이라는게 좀 그렇습디다. 어떤 종합대학교 같으면은 어떤 학술용역이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특별하게 경주대학교 총장하고 했지만은 그속에는 울릉학 연구소가 있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용진 의원
앞으로는 용역을 줄때에는 우리가 이거, 이것은 수의계약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수영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용진 의원
누가봐도 이것은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우수한 연구원이 참여해 가지고 용역을 줘도 문제점이 없다 이러한 전부다 자료를 확보를 다 해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아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다음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용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아까전에 울릉도 자연생태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용역도 추진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만 계약관계는 아마 재무과에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독도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특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생태하고 해저환경관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방서를 만들때에는 그 특정한 연구기관 지정은 뭐 계약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정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단지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받은후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 계약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용역도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왜 경주대학교에 선정이 되었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연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용역도 성인봉 생태계 조사와 마찬가지고 어떤 확실한 담당부서에서는 왜 거기 줘야 되는 타당성을 충분히 준비 해가지고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춰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앞으로 시행할때는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이용진 의원님 하신 말씀은 어디 저는 도동항 저기에 공원시설 한 것도 이 업체에서 했지요? 경주대학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우리한테 안 맞습디다. 우리한테 안 맞아서 그래 우리 신봉석 의원님이 그때 또 검토를 했고 해서 안 맞아서 그당시에 우리가 뭐 결국 못했는데 또 그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계속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용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용역업체가 계속 우리가 현포등지에 가보면은 우리 꽃섬가꾸기 같은 것 보면은 그 옆에 뻘건거 뭐 하나 해놓고 벽돌같은거 이래 놓고 저희들은 뭐 뜻은 모르겠습디다. 거기 오징어 갖다 놓고 팝디다. 그거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용역을 해서 만들었는데 뭐 뻘건게 오징어 갖다 팔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여기 의원님들 그런데 의아를 갖고 있잖습니까? 그게 그대로 벌써 꽃섬가꾸기 해서 잘되고 멋지고 공원도 잘되고 이런 이야기 안나왔지 싶은데 그래서 이야기 할 겁니다. 잘 검토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최병호입니다. 군수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관광성수기를 맞아 손님맞이에 대한 업무추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할 내용은 매년 우리가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만은 지역주민이 육지 출타시 선표예약에 대한 관계입니다. 관광객들은 왕복해야 여행사등을 통하여 조치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은 예약등이 되지 않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태이며, 더구나 서북면 주민의 경우에는 오후 4시 여객선을 승선하기 위하여 오전부터 선표 구매를 위해 도동으로 와서 대기하는 등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지역주민이 선표 구입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객선 선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예. 성수기에 주민들이 선표 신경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북면에 계시는 분들이 예매를 하기 위해서 두 번 걸음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도 접촉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본사에다가 공문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발송시킨 바도 있고 또 6월 12일날 회신에 의해서도 울릉군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있고 요근간에 울릉도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병호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상의가 되어서 해결책이 강구되면은 저희들 서북면 뿐아니고 울릉군 전반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홍보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수일내에 조치를 속히 해주시고요.
다음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아파트 입주선정 과정에서 당초 건축시에는 기술직 공무원 우선 순위로 되어 있으나 지금 운영상 보면은 3년씩 로테이션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나 3년 거주하고 교체해야 하나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처음 목적과 상이한 데 대하여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 임대주택 임차에 관한 것 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규칙을 보면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인제 기술직 공무원 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육지서 들어오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점수가 여기 있는 직원들보다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토서 총각이 한사람 들어왔을 때 여기 결혼해 가지고 두사람 사는 것 보다도 점수가 더 높아 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도 육지서 온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있고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체는 합니다. 하는데 단지 5급이상 실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현재 임대주택 입주 순위 채점표에 보면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13점이 되어 있고, 외지출신 공무원 7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족수에 따른 배점은 1명이 봤을적에 3점이고 5명이상은 11점입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른 배점을 보게 되면은 5년미만은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상 20년미만은 11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상위직 이거 거기에 걸맞는 규칙을 하다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배점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래 울릉군에서 규칙이라는 이걸 채점표를 놨을적에 신규직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무과장 최수영
그런데 실제 신규직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라, 어떤때는 들어가는 방은 있는데 들어가는 직원이 없을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어떤 의견을 모으고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최병호 의원
임대 입주순위 채점표도 저가 봤을적에는요. 새로운 규칙을 정해줘야 되고, 이렇다고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시정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도 집이 없고 그러면은 조금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줘야 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광명소마다 주차장시설 사업을 한걸로 압니다만 근래에 보면은 이용하는 차가 거의 없고 기존 도로가에 주정차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 보면은 주차장 시설은 하나마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한광렬
건설과장님 지금 출장중이셔 갖고 교통관리담당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교통문제는 도동지역, 특히나 도동, 저동지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통 주차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게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저 밑에 공영주차장하고 주차빌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곧 발주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나가보면은 저동이라든지 도동지역에 그 유료주차장 되어 있는데, 도동은 유료주차장이고 저동이외에 다른 그외 지역은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장으로 시설되어 있는 곳에는 차가 있는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일과시간 중입니다만은 그래 있더라도 또 나머지 부분도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 모자라는 부분은 주차빌딩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난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확충하는 걸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저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태하에 보면은 건너편에 그 주차장을 다시 완공을 했지요?
교통관리담당 한광렬
예. 했습니다. 그거는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관광차가 한 대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교통관리담당 한광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성격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관광지 관광시설물 차원에서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시설물 차원에서 했더라도 교통계에서는 어떤 안내표지라든가 그 지금 처음부터 어떤 시정쪽으로 나가줘야 되지, 당연하게 1년만 만약에 그런식으로 방치해 뒀다가는 거기 어디 개인 어떤 마당 역할이나 똑같잖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관리담당 한광렬
그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 태하동 성하신당 주변에 그 얼마전에 제가 그날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고 하면은 그쪽에 주차금지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차량을 그쪽에 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 우선 주차금지구역 선정 관계는 사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처리할 문제고 그리고 그 주차장 시설물에 대해 갖고는 관광과장님이 잠시 설명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님 김삼권입니다. 태하동 성하신당 입구에 주차장은 저희들 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관광성수기시에 여러대의 버스, 관광버스가 그 주차장, 성하신당 주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교통혼잡도 있고 이래서 건너편에 주차장을 지금 시설을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준공을 한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안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각 여행 운수업체하고 개인택시 또 관광 영업용 택시하고 요부근에 렌트카하고 일단 그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촉구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고요. 일단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그 부근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지금 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었을 때에는 어차피 아까 교통행정계에서 이야기 했듯이 성하신당 부근에다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키고 차를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 차가 안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 가지고 인제 영업용 택시나 버스들이 지금 그러는데 불과 시간이 불과 얼마 안걸리는데도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일단 업체에 저희들이 1차 계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초기부터 질서를 잡아 줘야 되지, 이래 여기에도 무용지물이면서 건너편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해양농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0년도에만 하더라도 쥐잡기 운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쥐보다 오히려 꿩이 농촌의 천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봐도 꿩의 먹이로 되어 버립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쥐잡기는 저희 해양농정과 소관이고요. 지금 저희들 쥐약을 구입을 해갖고 농가에 살포, 농가에 배부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꿩잡기는 저희들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최병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꿩관계 때문에 농작물 피해관계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1월달부터 해서 2개월정도 지금 외지의 엽사들을 데려다 놓고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번식력이 강하고 아다시피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달 더 당기겠습니다. 한 11월말 11월초부터 외지 엽사들을 또 좀 어떻게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수님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안동 농업기술센터인가 어디 경북에 그 까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덫을 만드는게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라 하는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최대한도로 올해 좀 더 당겨 가지고 구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엽사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꿩을 잡는거 보면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 지금 만약에 농가에 어떤 꿩 잡는 약을 배부해도 안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약은 환경단체나 환경피해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고 꿩 엽사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육지는 완만한 경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날려 놓고 잡기가 좋은데 울릉도는 아시다시피 계곡이 심하고 나무가 많고 이래 가지고 소리만 들으면 또 잘 잡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 양반들이 들어오니까 겨울철에 오니까 교통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고 열몇명씩 그래 신청을 받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윤번제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좌우간 어떤 방법이든지 또 올해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떻든 최대한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농가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오늘 오후 일정관계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시 시간이 있으므로 남은 질의는 그 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28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실근 의원 최병호
출석공무원(15명)
(28명)
군수 오창근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교통관리담당 한광렬
의회사무과(3명)
(28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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