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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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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9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7.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7.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2003년 8월 23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8월 23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중구의원과 정인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세부 제안설명은 본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원실에서 실과소별 직제순위에 의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역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 지원분과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편성하여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세출분야에서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군이 당면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62억5,1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9억5,000만원보다 33억15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8억5,0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19억원보다 29억5,0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5,0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9억8,754만5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9억4,55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03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8건에 392억8,736만원으로 기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5,680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2%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은 148억5,87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846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89만1천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3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1,106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9억3,9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억3,9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에 9억2,400만원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서 세외수입전산화에 1,1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에 470만원, 제설차구입에 5억원, 문화회관건립에 5억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시설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3억9,04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사동1리노인회관건립에 5,000만원, 천부리 노인체육시설에 1,500만원, 태하1리 경노회관증축에 1,000만원, 남양궁도장시설보강에 4,000만원, 남양3리 위험지구보강에 3,000만원, 나리마을농로포장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57억459만4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4억6,841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2억3,618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4,733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자치행정국소관에 5,852만6천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소관에 6,452만원, 농수산국소관에 3,939만3천원, 보건환경산림국소관에 5,256만7천원,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에 2,766만9천원, 건설도시국소관에 403만5천원등이 증가되었고,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101억7,0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총 105억1,34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588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서는 주민자치센타 및 자원봉사센타운영비, 보건의료원운영약품구입비, 환경기초시설유지비 등과 국고 및 도비보조에 따른 경상비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26억1,060만6천원이 증가하여 총 423억4,215만2천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소규모 보조사업에 2억3,000만원, 남양궁도장시설보강사업에 8,000만원, 제설차구입에 5억원, 문화회관건립비사업에 5억원, 공영주차장시설사업에 5억원, 주민자치센타설치사업에 5,000만원, 재향군인회관신축사업에 5,000만원, 북면3급관사증축에 1억4,000만원, 어획물내장처리지원비에 3,000만원, 약소가공공장시설사업에 1억2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에 1억3,7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소관별 세부사업조서는 제출된 예산편성(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은 총 2억6,64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억5,680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2%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은 총 8억16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358만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중앙 및 도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6,7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1억6,700만원의 예산은 청원경찰성과상여금 및 상수도정수장정비, 상수도긴급복구비, 도동정수장 개.폐대교체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2,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및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부당이득금수입, 그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720만원이 증가된 총 1억2,8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변경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지급, 장애인구급비,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총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9,400만원의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확정분과 보조사업의 변경분 등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내역에 보면은 당초 예산보다 2억4,733만6천원이 증가되었다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금액이 전부다 2억4,733만6천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이것은 주된것만 했고
이용진 의원
주된것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다른 적은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합하면은 이 금액은 안 맞는겁니다.
이용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자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추가되는 것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공동 본인하고 공동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 이걸 감면해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유공자등에 지원되는 것은 감면되는 것이 15명이 감면되어서 한 150만원정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감면 받을수 있도록 원안대로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두성
울릉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울릉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지자체로 권한 위임되면서 시군 실정에 맞는 자치조례를 제정하도록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방법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청회 개최방법이 일률적이었으나 이를 계획부문별, 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에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재원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발행위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조건부 허가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자문대상을 명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역율 및 지역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등을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에는 우리 군 전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2003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울릉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지침에 의한 선형 절차를 거쳐 입안 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보건사업과장 황병근입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임상연구비 지급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임상연구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용명세서도 없이 연구비를 지원하였다는 처분지시에 대한 조치와 또한 현행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의사 및 약사와 공중보건의사간에 지급대상과 지급 명목을 구분하였습니다. 일반의사 및 약사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마련했습니다. 둘째, 임상연구비 지급 확대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임상연구비는 현행 1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진료활동 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보수월액 이하로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임상연구비 소요명세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정산급 원칙의 임상연구비와 장려금 지급방법을 개산급으로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황중구의원, 간사에는 이용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3년 9월 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29명)
의원 최수일 의원 황중구 의원 정인식
출석공무원(16명)
(29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함주식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임수원 재무과장 서영광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원무과장 서상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의회사무과(3명)
(29명)
사무과장 최수영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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