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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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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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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심사에 수고하신 최경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올 한해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0.26 재·보궐 선거, 주민들의 주소득원인 농·어업 1차 산업 불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35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합심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더욱 합심․노력하여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울릉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울릉도 추산용천수를 먹는 샘물 생수로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6필지 16,968㎡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최근 물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웰빙으로 인해 물산업이 중요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구촌 최대 물관련 국제 행사인 세계물포럼이 2015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개최됨에 따라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해양심층수와 더불어 추산용천수를 생수로 개발하게 되면 자주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각종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울릉군이 추진 중인 녹색섬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군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일반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환경, 보건 등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는지, 또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선심·전시성 예산 및 중복사업 등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의 편성을 지양하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 과잉 편성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및 지역특화사업 등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여부, 그리고 녹색성장과 신 성장 동력 기반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및 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건전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28억원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8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과 같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사업과 각종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복지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한미 자유 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군의 농·어업 분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75%, 4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채 발행 30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7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2011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36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세입분야 185억원 감소와 비교했을 때 지방재정운영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자주재원 및 국·도비 확보, 건정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등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분야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편성하여,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군민들의 복지향상 위한 시책과 그리고 울릉군이 추구하는 녹색 성장 및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지역 경기 침체와 군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등에 따른 보다 다양한 시책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복지추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 편성되어 운용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상이한 예산출처 및 확보방법 등으로 부서별 구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향후 유사, 중복사업의 방지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부 세부사업에서 답습적이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 재점검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불용액 예산을 다른 시책사업에 편성한다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 및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예산 확보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요구 전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각종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이 부서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별 필요기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물품 구입에 대한 표준단가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67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예산 성립 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울릉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의 보조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관광효과 창출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휴회기간 중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설레임으로 시작된 신묘년 한해도 어느덧 역사의 한편으로 물러나려 합니다. 한 해 동안 울릉군의회를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서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마다 않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추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써 그동안 자치역량 또한 많이 발전하였다고 봅니다. 울릉군의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을 전개하였습니다만 구민여러분의 입장에선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더욱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시면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울릉군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현재에 안주한 채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한 나라가 부흥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희망차고 살기 좋은 울릉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회에서도 주민을 받들고 부족함을 보태어 주는 기여보비의 자세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군정을 위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18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연주
출석공무원(23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서상길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이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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