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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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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 5.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 5.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군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교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의 성화봉송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에서 시네마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게다가 독도 억지 주장의 근거지인 장소들을 성화봉송에 포함하여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전 세계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의도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드러내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올림픽위원회에 즉각 시정 요구하고, 지난달 2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였지만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한국의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 항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인 한일전을 마친 뒤 한국 팀의 박종우 선수가 관중석에서 건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박종우 선수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했다며 동메달 시상식 때 참석하지 못 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두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까지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도 일본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평가전에서 게양된 한반도기의 독도를 문제 삼으며 올림픽헌장 50조 정치적 선전금지를 적용하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뺄 것을 요구하였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또한 강하게 권고하여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에 대한 삭제 요구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찌된 영문인지 일본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축제가 아닌 부유한 나라의 돈 잔치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제법과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정치적, 폭력적, 침략적 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마치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일본의 교묘한 전술에 우리 외교도 치밀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제 울릉군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음은 울릉도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울릉도가 독도의 영토가 될지도 모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추진하여 울릉도의 우수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독도의 풍부한 생태계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나친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국제적 독도 침략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제외한 울릉도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울릉도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꼭 함께 가야 할 우리 민족의 섬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 왜곡의 여지를 주었다면 앞으로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경환 의장님과 이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울릉군 의정사에서 경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우리 의원들이 전체 입법발의한 대형여객선 지원조례를 시행하게 되는, 세 시간의 빠른 속력, 안정적인 2,000톤급 여객선의 실제 협약한 동의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1년 반의 흘러버린 시간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유언비어, 선동, 집회, 협박, 사법기관 고소·고발, 경상북도 감사, 감사원 공익감사, 남진복 도의원과 비대위 그들의 추종자들이 한 행태였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도 찾아내지 못 했습니다. 처음부터 울릉군의 방향과 판단이 맞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오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명하신 군민 여러분! 얼마 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KMI에서 울릉항로 적격선박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릉군의 공모선이 운항할 때 최악의 상황에도 2년만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도 연간 3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의 1만톤급 공모선이 운항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입니다.
단적인 예로 울릉군은 순수 군비로 내륙교통망인 버스 재정지원 8억, 어업인 유류비 지원 10억을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선인 해상교통에 2년간 6억 투자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남진복 도의원이 막지 않았다면 도비지원을 받게 되어 군비는 거의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울릉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협약안에는 공모선이 2년 이내에 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실제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대저건설과 협력해서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겨울에는 대형여객선이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중요한 것은 도동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해수청의 공모선만 사동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도동, 저동의 상권과 관광발전을 내팽겨 치겠다는 것입니다. 도동항을 비워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당장 여객선의 힘찬 뱃고동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대형여객선이 건조되는 동안 운항하게 될 임시선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다시 허황된 선동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썬라이즈를 임시선으로 하고, 엘도라도호, 씨스타3호를 도동항에 계속 다니도록 한다면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침체된 도동 상권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저동항은 두 척의 씨스타호와 우리누리호, 도동항은 울릉군의 공모선을 포함한 세 척, 사동항은 해수부 공모선 씨스타1호와 씨플라워호, 현포항은 새로운 여객선 유치. 비로소 이상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남진복 도의원과 그들은 가당치도 않은 거짓으로 군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신조선은 사람만 타고 다닐 수 있다. 여객전용선의 화물 수송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도지사가 판단할 일이지, 서명을 막은 적 없다. 울릉군 공모선을 막지 않았고 협약에 동의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울릉군이 망한다. 울릉군이 행정절차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울릉군에서 여객선 성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수부의 공모선이 되면 울릉군 공모선은 재검토해야 한다.” 그들의 자가당착과 모순적인 태도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처럼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조리 없고 당치않은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을 개소리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식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정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평년 대비 많은 감소로 소비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주민세액의 전액을 감면코자 합니다. 세액은 1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지역 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제한특례법 제4조 4항 및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의결 후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입니다.
먼저 추가 고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울릉읍 사동리 262만 4,719㎡와 서면 남서리 2만 5,800㎡이며, 고시되는 지역 내에는 건축물, 토지,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도시지역을 함께 부과하고, 단 전·답·과수원·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먼저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고·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고·운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릉군과 주식회사 대저건설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4조는 울릉군 및 주식회사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운항 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4조는 협약의 변경 및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협약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35조의 2항 및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조례 제6조 제1항입니다.
행정예고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은 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은 의회에 사전 보고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6조에 보시면 임시선에 대해서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의원 정성환
임시선에 최적의 여객선 투입에 노력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정성환
노력한다보다는 임시선을 꼭 투입해야 된다고 못을 박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객전용으로 6개월 이내에 최적의 여객선으로 경제성 있는 여객선 임시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도 지금 임시선이 재원도 안 나고 톤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300~400명 타는 소형선은 많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환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2,000톤급이지만 2,000톤급이 없으면 천몇백 톤급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를 수 있는 임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1,000톤 내의 정도로 여객전용으로 저희가 시행 여객선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1,000톤 이상이 돼야…… 지금 보니까 임시선에서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도 지금 썬라이즈나 저동에 다니는 배가 도동으로 넘어가고 그게 임시선을 대체한다고 보면 지역 논란도 심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모선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도 지금 임시선이 없으면 도동항은 2년 동안 또 비워둬야 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의원 정성환
그럼 여기서 지금 임시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임시선이 무조건 한 대가 더 들어옵니까, 아니면 썬라이즈입니까? 그 정도도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썬라이즈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여객선을……
의원 정성환
그러면 그거는 여기 명시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의원 정성환
그것도 어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썬라이즈가 아니고 다른 여객선이라고 그것도 못을 안 박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적의 여객선을, 그러니까 썬라이즈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정성환
최적의 여객선을 투입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안 하면요?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썬라이즈를 제외한 1,000톤 내의 여객전용……
의원 정성환
우리 실시협약서에는 그런 제재 조항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원 정성환
일단 썬라이즈는 아니죠? 저동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건 지역 분란만 만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객선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임시여객선이 무조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출한 내용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52억 2,12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출결정액은 31억 6,769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6억 9,876만 2,3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250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642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 중 지출결정액 17억 2,719만원, 지출액은 16억 6,467만 7,66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251만 2,3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액 27억 2,122만 4,000원 중 지출결정액 14억 4,050만원, 지출액 10억 3,408만 4,680원, 이월액 1억 1,250만 7,180원, 집행잔액 2억 9,390만 8,14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편성액과 집행액이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는 총 24건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병 확산 예방과 방역장비 구입, 인력운영,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점으로 사용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18건으로 폭설, 강풍,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 사용한 사항은 첨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정성환 의원님과 김수한 위원님, 이희근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526억 5,581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36억 5,58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145억 9,03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86억 9,624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58억 9,4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817억 2,031만원이며, 국도비 실제 반환금은 40억 4,227만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3,1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524억 6,611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097억 6,611만원이며, 예산 현역 대비 0.3% 증가한 3,105억 1,543만원이 수락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2억 4,087만원, 세외수입은 103억 989만원, 지방교부세는 853억 4,753만원, 조정교부금은 74억 4,063만원, 보조금은 1,244억 6,566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767억 1,0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3,097억 6,611만원의 66.5%인 2,060억 9,3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 153억 9,37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92억 732만원, 교육비 5억 9,364만원, 문화 및 관광비 137억 7,411만원, 환경비 225억 277만원, 사회복지비 171억 2,947만원, 보건비 51억 5,49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385억 9,81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210억 8,726만원, 교통 및 물류비 71억 4,99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12억 4,433만원, 기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42억 5,7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8,97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5.2% 증가한 40억 7,491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26억 26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7,230만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실제 반환금은 1,64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584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사항은 일반회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예산 현액은 88억 5,942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1,232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7,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103만원이고,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6,662만원에서 6억 9,251만원이 당해연도에 조성되었으며, 사용액은 5억 5,809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3,4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 조성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6,133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71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98만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40억 4,85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총액은 15억 3,639만원으로 청사, 관사 및 전화회선예치금 등 보증채권이 2,427만원이며,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등 융자채권이 15억 1,194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채무 총액은 16억 8,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4,336억 4,327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4,299억 82만원, 일반재산이 37억 4,24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2억 4,908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 증가액이 10억 3,440만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8억 8,882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의 총자산은 6,521억 3,534만원이며, 부채 총액은 106억 7,690만원이고,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414억 5,844만원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상 우리 군의 총수익은 2,350억 4,039만원이며, 총비용은 1,595억 235만원으로 총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운영 결과 755억 3,8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많다는 거는 재정건전화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한 실적이, 집행내역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결산 때 이런 결과가 이거 한 2년 정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올해 신속집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산 편성한 것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이 돼야만 우리 울릉군 전체 살림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씩 200억이나 가까운 돈을 남긴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시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물 1건, 연면적 400㎡, 건축면적 165㎡ 규모로 재산가액은 16억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179-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포항세무서 울릉지소 앞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돕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6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이상식 공경식
출석의원(6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3명)
군수 김병수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덕현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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