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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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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외 2명은 개인사정 및 병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입니다.
먼저 울릉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공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2 건설공사 아스콘 포장 제안,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도 직접시행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탈사면 붕괴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2 건설공사 아스콘 포장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한 일주도로2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확장은 물론 터널 9개소, 교량 3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1%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2020년부터는 일부구간 포장시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포장공법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제안하신 아스콘 포장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주행성이 좋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산먼지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내구성 저하, 유지비 및 초기사업비 과다 소요 등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내 아스콘 생산업체 및 폐아스콘 처리업체가 없어 향후 유지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아스팔트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상수도 긴급보수 등 소규모 공사 시 포장복구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동 시가지 아스콘 포장 기준으로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은 1헤베당 4만 1,562원이며, 아스콘 포장은 1헤베당 15만 5,864원입니다. 2018년 3월 시행한 도동 시가지 내 아스콘 포장 이용 후 다수의 도로 이용객들이 아스콘 포장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회도로가 없는 우리 군 실정상 공사 시행 시 통행불편이 많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 후에 경상북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파손 외 분진 발생 등의 문제점이 많은 동절기 스파이크타이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용차는 물론 관내 기관단체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 게재를 주민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노우타이어 사용권장을 위한 지원방안은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절기 제설작업 현실화로 더욱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써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2 건설공사 아스콘 포장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도 직접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서 추진되는 국가 및 경북도 직접시행사업은 울릉공항건설, 울릉일주도로2건설,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울릉일주도로2건설공사는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의 전면 개선, 산사태 및 낙석구간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시공사와 지역주민들 간의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시행청인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실시설계 시에서도 우리 군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반영하였으며, 시공 중에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총 7건을 건의하여 이 중 5건이 반영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도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착공 예정인 울릉공항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제출 전부터 참여회사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우리 군과 지역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도 직접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탈사면 붕괴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포 비탈면 붕괴사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학포 비탈면붕괴지역은 태하리 424-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6년 8월 30일 494㎜의 집중호우로 비탈면 토사가 750루베가 유실되면서 석축과 옹벽이 함께 붕괴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복구를 위해 공사비 1억 1,500만원을 들여 2017년 2월에 비탈면 최하단부에 1차적으로 옹벽 35m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비탈면 2차 보강을 위해서 공사비 1억 5,300만원을 들여서 2018년 10월에 옹벽 43m와 돌망태 27m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학포 비탈면은 비탈면 상하부 고도차가 35m인 급경사지로서 현재 2차례 비탈면 보강으로 하단에서 높이 12m까지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비탈면 높이 23m 구간은 전체 비탈면 중 경사가 급한 지형에 해당되어 비탈면 보강방안으로 소일네일링 등 지반보강공법 또는 다단식 보강토옹벽과 수평배수시공을 병행한 공법 등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공법 선정은 정밀조사 및 측량을 통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리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사면붕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리 재해위험지역은 남양리 산127-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5년 12월에 사면 보강을 위해 공사비 8억 2,100만원을 들여서 옹벽 90m, 석축 1,469헤베, 육각블록 3,318헤베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면 보강 이후 2016년 8월 30일 494㎜의 집중호우로 인해 육각블록 일부가 유실되었고, 피해복구를 위해 공사비 7,300만원을 들여서 2017년 8월에 비탈면 하단부에 석축 70m를 보강하였습니다.
1차 피해복구 이후 비탈면 유실위험구간의 비탈면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경북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 50%를 지원받아 공사비 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부터 식생토낭 쌓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1월 25일 비탈면 최상단 급경사지구간에 시공된 식생토낭 일부가 붕괴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공된 토낭 붕괴구간은 높이 7~10m의 거의 수직형태의 지형을 띄고 있고, 비탈면 보강구간 중 경사가 가장 급하고, 위험한 곳으로서 토낭 배면에 뒤채움한 자갈의 토압작용 첨가로 토낭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개구간의 보강을 위해서는 지형적 여건이 불리해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일네일링과 숏크리트를 병행한 기반보강공법이 적법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보강공법 시공을 위해서 20톤급 이상의 대형 크레인의 투입이 필요하나 대형 크레인 현장 진입에 진입도로 구간이 협소하고, 곡선부 통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재 다른 작업 및 대안공법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형이 많고, 비탈면 경사가 급하고, 도로 등의 개발사업 시 사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개발과정에서 형성된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어 시설물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상당한 복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에 비탈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탈사면 붕괴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2 건설공사 아스콘 포장 제안,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도 직접시행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탈사면 붕괴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일주도로2 건설공사 아스콘 포장 제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주도로2 공사 준공시기 언제쯤 되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2년 1월 준공 예정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22년 1월 준공 예정’ 이래 돼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실제로 준공시기 2022년 1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도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을 늘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사기간을 보면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2022년 1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뭐가 맞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공사기간은 저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 16년, 17년 사이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다음에 도로구역재변경 고시라든가 행정사항을 수행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재변경계획을 할 때 그 기간이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 등 도로구역결정고시 지연 및 착공기간을 반영해서 도로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공사현장에서도 그거를 공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해 줘야되는 게 맞지, 공사현장에서는 준공시기를 2020년 12월 31일로 안내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2022년 1월로 준공하고 있고. 이거 주민들 그냥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나 안내판이 공사현장마다 다 있습니다.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공사현장이 연장됐다 하면 제대로 알리고, 표지판도, 안내판도 제대로 알려줘야 될 텐데, 이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이번에 저희가 11월 16일부로 교체하라고 현장에 지시는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안 맞으니까 교체하라고 11월 16일부로 저희가 사업단하고 시행청에 지시는 했습니다, 의원님.
의원 공경식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독려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왜 그럽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안 알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이유는 없고요. 분명히 지시를 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주민들은 2020년 준공이 되고 2021년부터는 전체 일주도로 구간에 도로상황이 아주 좋아진다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1년 동안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손 치면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홍보해서 기간이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다라고 안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6일부로 저희가 체크해보고 안 돼서 빨리 기간연장 공고 현수막이라든가 다시 하라고 시행청에 지시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개선시켜주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에 준공하기로 했던 거를 1년 더 연장됐는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그죠? 그래도 정확히 알려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는 서면, 북면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에서 어차피 재포장을 해야 되니까 아스콘 포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들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아스콘 포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울릉일주도로2는 턴키공사입니다. 턴키공사는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공정 변화가 오면 좀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돈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동 제1구역 1지구죠. 저동에서 내수전 구간이 880m, 2지구 사동에서 우리 울릉터널까지 770m 총 1,650m에 대해서 만약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증가되나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순공사비가 12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구간 하시지만 일부구간을 보고요. 12억 같으면 아마 한 20억 정도가 총 공사비가……
의원 공경식
그 금액 산출해놓은 게 우리 도동구간 강도로 산정했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육지에 지금 아스콘 포장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고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운송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드렸듯이 도동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헤베당 15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지도 아스콘이 보면 콘크리트는 1헤베당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듭니다. 그런데 육지는 거리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약 4만 5,000원에서 7만원이 듭니다.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을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일주도로1, 2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주구간2 포장공사를 해야 되니까, 재포장을.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서쪽이든 북쪽이든 일정구간만이라도 오르막, 내리막이 적은 평길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전체 다를 요구하는 거 아니고 한번 시범적이라도 어떤 구간 한 구간이라도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건의는 저희도 이번에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건의는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소규모 구간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소규모 구간보다 정말로 평길에 공사를 하면서 통제를 좀 오랜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이런 구간들 안 있습니까? 그런 구간들 산정해서 통제가 좀 빠르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지금 공사현장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리고 공사금액도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동구간을 다니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많이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공사 현장에 어차피 포장공사를 하니까 일부 구간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가 좀 힘든 구간, 예를 들면 숯골 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설계할 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스콘 포장 외에 콘크리트 포장도 보면 육지에 있는 내구성 이런 것보다도 스파이크타이어를 계속 타면서 육지보다는 좀 훼손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교해보면 또 주민들의 인식에서 스파이크타이어 이런 거 자제를 한다손 치면 아스콘 포장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평길 구간에서는 아스콘 포장, 제주도 가보면 거의 아스콘 포장입니다. 그래서 평길 구간에서는 아스콘 포장이 일단 분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자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울릉일주도로2 기본설계에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의원 공경식
그래 준공기간이 한 2년 정도 지금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지금 건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할 때 만약 변경 해달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진짜로 일부 구간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스파이크타이어 규제방안인데,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파이크타이어에 의해서 분진이 가장 심한 지역이 도동지역이거든요. 도동지역인데, 도동지역이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 겨울에 억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래서 도동의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 좋아도 하시고, 또 차가 지나다니면서 전부 다 복개다 보니까 울림현상, 진동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도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 민가들이.
그러니까 아까 아스콘 포장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금 겨울철 스파이크타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스파이크타이어가, 저희가 스파이크타이어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요. 있는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군 도로 특성상 일주도로 부근, 특히 현포령 구간도 고바위가 많고요. 나머지 나리동이라든가 석포라든가 그다음에 옥천이라든가 여러 높은 고지대 사시는 분들이 스파이크타이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스노우타이어를 씁니다. 쓰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람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갖고 있어도 쉽사리……
의원 공경식
단속이 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타이어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또 먹고사는 데에 대해서 꼭 타이어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단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가용 타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관용차부터 시작해서 그냥 출퇴근하는 차량들, 하루 이틀이면 제설이 다 되어서 원만한 차량들을 12월 말이면 시작해서 내년 3월 달까지 계속 스파이크타이어를 채우면 12월부터 3월까지 가니까 이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중간에 눈이 안 오고, 맑은 날이면, 또 교체를 한두 번 정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채우면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계속 스파이크타이어 타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규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식의 변화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올 겨울 같은 데는 한두 번 정도……
의원 공경식
계도?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둘째로는 일단 일주도로2가 완공되면 현포령 구간 빼놓고는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를 원만히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염수살수장치를 설치하든지 해서 도로 구조를 원만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의원 공경식
올 1월, 2월 달 보시면 일주도로 개통이 되고 터널구간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분진들을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올 1월, 2월 달에 보면 스파이크타이어의 분진 때문에 터널에 뿌연 먼지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타니까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 도로상황도 12년, 10년 해서 교체할 상황을 8년, 7년, 6년까지 당겨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터널구간은 또 도로를 재포장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다른 구간은 통제를 시키고 절개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터널구간 특히 더 우리가 재포장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 앞으로도 일주도로2공사가 완공이 되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그죠? 피암터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남양터널, 천부터널 전부 다가 터널이 억수로 많이 생겼는데, 그 구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스파이크타이어 계속 타버리면 그런 분진들, 도로 훼손 부분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도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무조건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의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면 참 좋겠는데, 주도적으로 우리 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용차량부터 스노우타이어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현재 그래서 저희가 10월 초에 저희 군 관용차, 그다음에 공무원들 차, 그다음에 직장인들 차에 대해서는 스노우타이어 장착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스파이크타이어 단속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전보다 스노우타이어도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수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파이크타이어하고 스노우타이어 가격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스파이크타이어하고 스노우타이어 봤을 때 사람들은 스노우타이어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릉도의 왕타이어한테 저희도 작년에 스파이크타이어 얘기 나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스파이크타이어가 더 비쌉니다. 한 2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한 짝에.
의원 공경식
스파이크타이어가?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스노우타이어가 더 싸다 이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예를 들면 중형차 기준으로 했을 때 스노우타이어는 약 17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스파이크타이어는 한 20만원 합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스노우타이어로 바꾸면 되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올해 겨울에 우리 관용차량도 스노우타이어로 바꿔서 운행을 해보면 정말 스노우타이어에 대해 검증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다손 치면 타이어 교체비용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지원해 줬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좋은데, 현행법상으로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타이어 단속해야 될 사람들인데, 스파이크타이어를 안 한다고 해서 스노우타이어 비용을 준다는 말은 현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지원근거는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차피 울릉도에서는 차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스노우타이어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한 번 살펴봐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울릉도 겨울철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 상황들이 아주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는 분명하게 아닐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개선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공사기간 현수막 저런 거를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아직 개선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11월 17일 날 개선했는데, 차츰차츰 바꾸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냐 하면 지금 이게 도 공사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도 공사입니다.
의장 정성환
도에서 발주했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장 정성환
우리가 할 때는 사업장을 가려고 하니까 도 승인을 안 받고는 사업장을 가기가 힘듭디다. 우리 지자체에서, 울릉군에서 관내에서 하는 공사를 우리가 한번 진행과정을 보겠다 하는데 우리가 도에 그걸 하고…… 도에서 울릉군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토부나 중앙부서에서 하는 현장도 우리가 사업장 통보하고 가면 흔쾌히 그거 하는데, 도에는 유독스럽게 우리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우리가 갔는 적이 한 번 있는데, 마찰이 한 번 생겨서 우리 도의원하고 언성을 한 번 높인 적이 있는데, 우리 그거를 찾으십시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 도에 자꾸 눈치 보고 하면…… 지금 내가 볼 때 도의 우리 군에서 과장님도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의장님, 눈치를 보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사업장 구간에서는 통보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만 하면, 사전에 통보만 주시면 항시라도 현장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사업장 가는데, 통보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또 그쪽 승인을 받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그날 갈려 하니까 딜레이 되어서 그런 과정을 한 번 겪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리고 우리 부의장이 아스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콘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단가가 좀 많이 높다고 했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장 정성환
그럼 우리가 아스콘공장이 설립되면, 공장이 있으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설립돼도 아스콘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의 약 1배 반 정도 높습니다. 육지도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환
1배 반 높고, 그런데 유지관리는 효율적이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유지관리는 효율적입니다.
의장 정성환
수명은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만약에 저희 스파이크타이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의 수명은 좀 짧은데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싸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일주도로변에는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했지만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마을 쪽에는 아스콘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스콘공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항간에 들어보니까 레미콘공장에서 겸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있다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보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의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일주도로2 건설공사 아스콘 포장 제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도 직접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정성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공경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던 일주도로2 중복되는 질문이 있기는 있는데, 과장님, 울릉군민입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일주도로2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저희 모든 공사현장은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일주도로2 공사현장에 현포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했는데, 우회도로 개설구간에서 주민 여러분의 차 하부가 좀 다친다든가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조치사항은 일단 하부구간이 다친 구간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포장을 15m 정도 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가포장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해양수산과 사동항부터 시작해서 국가 시행, 도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우리 군민이 되고, 나중에는 이용자가 군민이 다들 이용을 하고 하는데, 군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사기간 내에 불편한 점, 전부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데 본 의원이 그 구간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노면상태가 엉망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군정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이게 또 한 해 연장되어서 군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포장공사구간을 지금 2020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 된 구간은 포장공사를 빨리 먼저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일단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포장은 사업비 외의 부분인데, 가포장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가포장을 실시하면 포장노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는 거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앞으로 심히 걱정되는 게 또 울릉공항건설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똑같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예견되는데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울릉군민이 보다 안락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공사하게 되면 불편은 그거는 분명히 따라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몇 해 전에 군정질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일주도로구간마다 상수도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잦은 굴착 때문에 공동구 설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압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현재 사동구간에 한 구간이 공동구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는 굴착 안 하고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구가 설치 아직까지 그 구간 외에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잘 없는데, 앞으로 추진하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지금 두 번째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저희가 이번에 공동구 신규도로개설구간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바와 같이 2010년에서 2012년 신리교에서 TTP제작장까지 방금 말씀하시는 548m를 콘크리트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항에서 수로박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380m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9년도 올해 12월에 발주했는 울릉일주도로 사동물레치기위험구간개선공사 실시설계 시에 박스 115m 반영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솔직히 이 설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 부분 때문에 발주할 때는 그 구간을 솔직히 뺐습니다. 뺐는데, 잔액 부분이 남으면 분명하게 박스구간을 설계변경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공동구가 구간구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금 공동구가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터널구간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관로라든지 선로, 전기선로도 우리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터널 안에는 공동구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상수도 관로도 보면 터널구간에 지금 다 구 터널 굴착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제가 제안을 하고 했을 때 터널구간에 공동구가 설치되었다면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도로2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더 이상 도에서 이렇게 큰 시공은 일주도로구간에 투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향후 일주도로구간이 선형개량이나 안 그러면 노폭이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된다든지 할 때 그때 재시공할 때는 공동구를 분명히 포함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는 물레치기구간도 저희가 일주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저희 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선형개량구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115m 구간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때도 분명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서 보행로 설치를 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동, 저동구간에 우선 설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제안한 지가 상당히 햇수가 몇 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행로 설치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현재 저희 일주도로는 노폭이 9m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듯이 9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m가 안 되는 구간은 옆으로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보면 LH입구에서 한마음회관까지 지역개발과에서 91m 데크보도를 밑으로 이렇게 뺍니다. 하고 또 울릉일주도로 사동3리 재포장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400m로 보도가 들어갑니다. 또 차후에는 수협주유소에서 LH까지 200m, 한마음회관에서 이레전기까지 100m 정도 총 300m 저희가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한번 시행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추진계획이 지금 세워진 겁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그래서 나머지 총 일주도로 중에서 폭이 9m 이상 되는 구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일주도로구간은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당장은 LH주택공사 쪽에는 시가지하고 보행로가 연결구간이 지금 없거든요. 건설과가 해당부서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건 때문에 다시 또 불러 세우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도 지역개발과에서 LH공사구간에 보행로 설치를 한다라고, 90m 정도 한다고 말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을로 바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지금 없거든요.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해본 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마을로 내려가는 보행로는……
의원 최경환
지역개발과 사항은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그래서 저희는 일주도로 분만……
의원 최경환
지금 당장 LH주택공사에 입주하고 있거든요.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마을하고 접합되는 그런 보행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주도로구간으로 돌아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지금 지역개발과장님 자리 계시는데 의장님……
의장 정성환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장 정성환
예, 답변하십시오.
의원 최경환
방금 말씀드린 LH에서 마을 진입로까지 지금 보행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최경환
해결방안이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애초에 LH임대주택 지을 때에 거기에 밑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인도를 내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주민들한테, 대표분 되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72세대가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있으니까 “밑으로 인도를 내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협의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내는 부분은 LH공사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최경환
예산 편성 LH에서 돼 있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돼 있다고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하면 임대주택에서는 도로를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72세대 중에 차량이 없는 세대가 분명히 여러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최경환
도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일주도로구간을 걸어서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주도심하고 보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 서로 간의 합의점을 좀 도출해낼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이면 좀 있으면 눈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길에 만에 하나 다니다가 사고라든지 이렇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주도 다녀오셨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제주도 가보면 해안일주도로변에 보행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우리 군도 진짜 천혜의 자연비경과 그리고 밤 되면 어화가 또 끝내줍니다. 지금 노폭이 9m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행로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법상으로 좀 그렇게……
의원 최경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일주도로구간에 보행로를 최대한 설치해 주기를 권하고요. 9m 폭이 안 된다손 치면 그 구간에 해안 쪽으로 야광채색이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한 1.2m나 이 정도 폭이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야광채색이라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보행자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가능하겠죠, 그거는?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거기가 우리 주민들도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습니다. 다녀보면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안전 확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찾아오셔서 야간에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머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우리 재무과에 보면, 이거는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2020년 예산에 보면 광역도로 명판설치해서 보행자용 도로 명판설치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주도로구간에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도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앞뒤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 아니,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선제대응 차원에서……
의원 최경환
여하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장기계획을 우리가 도로분야니까 도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서 또 구간 구간도 설정도 크게 중장기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일단은 저희가 일주도로2가 2022년 1월이니까 어차피 2021년에 끝납니다. 2021년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의 끝날 겁니다, 나머지는 서류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일주도로 다 완공되고 나면 일주도로 관리 차원에서도 제가 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주도로 보호 차원도 그렇고, 또 보행자 차원도 그렇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누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큰 그림을 그려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하면 발로 뛰는 부서입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현재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의 정주기반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가 및 도 직접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탈사면 붕괴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인도
없습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해양수산과장 배창해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전체 질문이 4건 있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공사 관련 건의사항 추진상황과 테마가 있는 등대 설치 제안, 그리고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구역 내 환경정비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공사 관련 건의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울릉(사동)항 2단계 항만개발공사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독도의 모도로서의 항만개발, 그리고 전천후 여객선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와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1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이면에는 공사추진과 각종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울릉(사동)항 배후마을 주민들의 감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헤아려집니다.
사동항 배후마을 주민들의 민원 및 건의사항의 내용에는 첫 번째, 배후도로 확장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와 두 번째 울릉(사동)항 진출입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변차로 설치, 세 번째 항내 미포장지역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포장 정비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금번에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사동의 배후마을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지난 11월 19일 관계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방문하여 항만건설과장과 담당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울릉도 주민들과 공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였고, 11월 21일 날 울릉(사동)항 2단계 건설사업장 현장답사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지난 11월 25일 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울릉항 2단계 건설사업장은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등 이미 상당 진행 중에 있어서 반영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및 배후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등대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테마등대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유·무인 등대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략 1,300개소의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 30개 정도가 지역을 대표하는 테마등대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등대를 테마로 한 등대여행지 선정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어 향후 테마등대의 설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대는 선박 항행보조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지역의 역사, 문화, 정통성과 상징성, 관광자원 활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형등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이달의 등대 공문을 통하여 각종 연계행사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테마등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해양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하항은 현재 방파제연장사업 시행 중으로 방파제 길이가 증가로 인해 입출항 시 어선의 안전을 위한 등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있어 향후 테마등대 조성 시 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각종 연계사업과 더불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등대 관리의 부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등대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올해처럼 오징어 조업이 부진한 해는 처음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최근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 및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울릉도 오징어 어획 현황을 보면 495톤으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기준에서 비교해보니 2003년도 7,323톤에 금년도의 오징어 어획은 6.7%에 불과하여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지역 어업인들은 조업경비 조달조차 어려워 출어를 기피하고 어업경영 악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업 포기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어업 경쟁력 및 생계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대책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지역 수협 및 어업인들이 한 30명 정도 참석해서 정부의 울릉도 동해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강구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3일 우리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울릉어업인들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어업인 대표, 관계기관 관련부서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 제재와 울릉군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어업재난지역 선포, 울릉어업인에 대한 모든 정부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생계자금무상지원, 감척예산 증액 지원 및 감척조건 완화 등을 울릉어업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현재 울릉어업인 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40억원과 어획 부진에 따른 감척수요 증가로 인한 감척추가예산 국도비 약 17억 정도와 감축조건 완화를 지금 지난 12월 9일 경상북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 등을 막지 못한 정부 책임임을 강조하여 향후 어업재난지역에 준하는 국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오징어 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승조업과 대게, 새우잡이 등 오징어대체산업 발굴과 수산업 구조 개선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안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산종자를 직접 확대 생산하여 수사자원 회복에 힘쓰고, 표층가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르는 어업육성, 양식산업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최근 오징어 어획의 부진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존에 지원해오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와 영어자금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의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각종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 등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구역 내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항부지는 비좁은 물양장과 불법점유로 인해 어업 및 어항기능 저해와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동단 어업 전진 기지이자 우리 군 수산업의 핵심공간인 저동항은 불법점유 노점상과, 덕장 및 지장물의 불법방치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항구역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 지장물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문제와 어항의 구조, 즉 한계 등이 발생하여 실리적 어항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내 어항구역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방안으로 깨진 유리창 법칙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구 보관 및 수선·폐기장소에 휀스 등을 이용하여 어항구역을 재구성코자 합니다.
또한 국가 직접사업으로 시행 중인 바다환경지킴이사업과 연계하여 어항구역 내 상시 지도·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등 실시간 어항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항관리협의회 정례회를 통해 어업인과 주변 상인들의 실제적인 의식개선과 자정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실행계획으로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동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과 어항구역 어촌뉴딜300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현재 협소한 어항부지 내의 어업기능과 물류기능 및 생활거점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어항환경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시행계획인 울릉도해양경관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관내 어항환경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해양경관 미래상 설치 등 지속가능한 해양경관 관리방안 모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어항환경정비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관내 어항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항경관으로 탈바꿈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어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항 공사 관련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동항만공사는 공정률이 85% 정도고, 2020년 10월 완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난번에 포항청하고 또 현장에 있는 감리시공업체에 가서 우리가 관계를 좀 하니까 내년 10월경에는 준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원래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건설과를 통해서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항만공사구역 내라 해서 지역주민과 동양건설사로 직접 방문했는데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과장님 과로 찾아가서 건의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건의사항,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사동항 배후마을 주민들과 또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후부지 내 도로 확포장하는 그곳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사항을 갖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에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찾아가서 울릉주민들의 현안사항을 건의를 하고오, 또 기타 우리 가변차로,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 건에 대해 자기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공경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게 그 내용에는……
의원 공경식
그래서 건의를 하셨고 2019년 7월 19일 날, 그다음 날입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또 동양건설 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공경식
청에서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현장의 상황만 가능하다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감리담당자를 찾아가서도 긍정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지만 어차피 결정사항은 2019년 12월 30일 결론을 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사업은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가능하도록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확실하지 않지만 포항청에 가서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우리 감리단하고 시공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나면 예산잔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울릉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도 설치는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지금 가변차로 이런 거는 도로 포장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인도……
의원 공경식
여기 보시면 어느 구간인지 아시겠는데, 지금 한 차로 포장하고 있는 구간을 포함해서 항만구역 내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전체 구간이 45m 구간 이 구간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공경식
이 구간에, 항만구역 내에 사업기간 내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건의사항이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들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2020년 1월부터 사업기간 내에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효폭이 지금 2.5m~4m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2.5m 폭 정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진행상황이 남았으니까 내년 준공 때까지 마무리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수산과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에 항만구역 내에는 지금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거기서부터 사동1동까지, 물론 방파제가 없어서 파도막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구간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산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건설과 도로토목팀에서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군수님, 잘 챙겨주시고요.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사진 2장을 겹쳐놨는데요. 오른쪽 면이 좁게는 2.5m, 넓게는 4m 정도. 그죠? 녹지가 밑으로 돼 있고 저 구간인데, 저것만 인도로 다 만들어진다손 치면 앞으로 우리 공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금 항만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과 1동까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과 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로 여겨지거든요. 이렇게만 된다손 치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공경식
그다음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그 배후부지인데요. 이게 항만청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여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2차 항만공사구간에도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산먼지 관련 환경정비 쪽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포항청에서도 포장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이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맨 같은 구역 내인데, 이게 항만청에서 전혀 다른 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구역 내라서 울릉군 예산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항만구역 내니까 해수청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 인접해 있는 민가들에도 모래바람들이 많이 불면 모래들이 다 날려 들어오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서 항구 전체가 깨끗하게 배후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저희들도 올해도 다 갔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포항청하고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항 공사 관련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테마가 있는 등대 설치 제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게 부산 북항 조형등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야구등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젖병등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젖병등대가 있고, 고래등대도 있고, 물고기등대가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차전놀이등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등대 모습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이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래하는 등대, 부산등대, 장승등대 이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시면요. 경주 황룡사 등대라고 거대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종등대, 감포등대도 있고요. 속초에도 보면 등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마드등대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여러…… 이게 자료들을 우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 봤는 것 같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저희들도 태하항에 지금 방파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등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등대가 예전같이 그런 등대가 아니고 지금 타 시도나 시군에서 특색 있는 등대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테마가 있는 등대를 모양을 하려고 여러 곳의 등대 모양이나 이런 거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태하는 곧 항만공사가 마무리되면 등대가 하나 새로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 등대라손 치면 울릉도 한 바퀴 전체 일주를 하다 보면 등대가 여러 군데 등대가 있는데, 마을마다 그 이야기를 등대에 담을 수 있게. 그럼 등대를 한 바퀴 다 돌아 본다손 치면 울릉도의 이야기들은 다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태하동 등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다손 치면 동남동녀상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돌아오다 보면 천부는 어촌뉴딜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공경식
어촌뉴딜사업에도 보면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면 등대도 지금 천부 등대 같은 경우에는 작게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등대거든요. 그거를 포함시켜서 정말 오징어상을 할 수 있는 등대, 문어상도 좋겠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등대를 만들면 지나가다가 ‘아, 꼭 저 등대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인증샷도 한번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이 등대 관련된 거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등대가 전체 10개소 정도 있는데, 유인 3개소하고, 무인 7개. 7개 이거는 방파제 쪽인데, 방파제에 있는 등대를 태하 말고 천부나 이런 등대는 우리 지역에 맞는 모형을 조성해서 또 야간에 경관조명도 검토를 해보고, 포항지방청과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작게, 조잡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다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포항구에 보면 여객항으로 만들어진다손 치면 또 항구입구가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도 항구가 개선된다손 치면 가능할 것 같고, 남양항구에도 지금 계획 중인데, 한 50m 정도 바깥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공경식
그때그때마다, 항구가 변경될 때마다 제대로 건의해서 등대도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등대 1기 설치가 대략 5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전체 사업비 내에서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등대 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방파제 공사나 이런 사업비 안에 그게 안 되면 국비 쪽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건의도 한 번, 두 번에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전체 항구 내의 등대가 이야기 있는 등대로 다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테마가 있는 등대 설치 제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 날이 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울릉도 하면 오징어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재만
옛날 우리가 어업전진기지, 저동항이 어업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오징어하면 울릉도가 연상될 만큼 진짜 많이 생산도 하고 저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 이래 보면, 답변서에 보면 지금 우리바다살리기중국어선대책추진위원회가 창립됐잖아요. 기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이거는 경북 동해안, 우리 울릉군하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울산, 거기까지 하여튼 근해 채낚기어업에 속하는 쪽은 다 여기 참여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가……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금번에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단체에서는 중국어선으로 말미암아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 생산이 지금 굉장히 급감되니까 오징어 생산 급감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또 동해안 어업인들의 경영자금이나 이런 쪽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대책추진위원회는 진짜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서로 타 시군하고 저희 같이 관련된 동해안 선로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꾸준하게 활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현실로 보면 오징어 어획량 아까 495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런데 저희가 한 거를 보면 1월 달부터 12월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오징어 늦게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따지면. 그럼 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9~11월 달 저희 관내에 60척이 잡은 게 울릉수협의 위판고가 2억 3,000입니다, 60척이. 저희가 지금 145척이 거의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60척이 잡았으면 2억 3,000 같으면 이거 진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어획량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거 나누기 단순 숫자로 2억 3,000, 60척 나누기 해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후속조치로 경영안정 40억 지원, 어획부진 이래서 감척 17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게 해수부나 경상북도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난 12월 3일 날 박명재 국회의원 주재로 정책간담회 했을 때 군수님도 있었지만 정성환 의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울릉군의 어업인 사정과 이런 것을 국회의원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요청한 생활안정 40억하고, 우리 울릉군에서 오징어가 너무 안 나니까 오징어 감척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4척 정도 나왔는데, 척당 한 1억 5,000 정도 해서 2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 선주들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145쪽. 그런데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선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저희 지역에 일반 선원들만 65명, 이거는 어선보험자, 보험 들어 있는 승선인원에 등록된 저거입니다. 외국인 선원이 34명입니다. 그러면 20톤 이상 되는 배들은 거의 여기서 조업하는 배들이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타지에서 지금 작업하는데, 이 선원들, 지원되는 대상이 선주도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더 못 벌었어요, 지금. 진짜 일을 해서 벌어야 될 사람들은 이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외국인 선원들은 1인당 1년 계약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최저가 180만원에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2,000만원, 2,500으로 1년 계약을 했고, 지금 그 위에 우리 주민들 선원으로 저거 하면 처음에 고용은 월급제로, 오징어 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월급제로 했는데, 그때 250만원에서 300만원 했는데, 지금 오징어가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월정 고정금으로 계약을 했는걸 전부다 다 해지를 하고 짓가림제로 돌아갔습니다. 짓가림제라는 거는 전체 수익 올리면 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분에 대해 선주분하고 선원분이 나누는 건데, 그 짓가림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40억을 요청해서 만약에 수협으로 내려오게 되면 선주분들도 그렇지만 선원들도 지금 생계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될 수 있도록 수협하고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선주분들은 담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선원분들은 담보능력이 안 되니까 농신보나 신용보증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이자는 최저리로 내려오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 정도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오징어가 너무 안 나니까 할복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복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징어 하면 하루에 5만원씩, 10만원씩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 되고 하니까 계절적으로 영세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나오면 솔직히 선주들이야 담보가 있어서 가능하고 선원들은 담보가 없으니까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독려해서 선주들이 보증을 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배타시는 분들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산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생각 좀 해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수협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지금 오징어 급감은 저희가 어떻게 잘못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수역을 중국 배들한테 개방하다 보니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선세력이 145개가 작업하고 있지만 저희가 옛날부터 행정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오징어조업 대체산업 발굴.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울릉군에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좀 더 일찍 대체산업, 쉽게 말해 독도에서 지금 들어오는 복어 배들, 대게 배들 거의 다가 지금 저희 바다에서 잡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일찍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계도나 교육이라든가 했으면…… 진짜 울릉군은 어업 쪽에서는 오징어만 너무 의존하고 살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종자배양. 저희도 바다 많이 저거 되더만 종자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배양장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배양장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2개소가 있거든요.
의원 이재만
그게 현포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현포에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 배양장 규모 좀 안 작습니까? 지금 종자라든가 홍해삼이라든가 이거 자체를 생산해서 저희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하면 규모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지자체에서 수산종묘배양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처음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시험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차츰차츰 우리 지역에 맞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재작년에 도비하고 해서 6억 들여서 새로 또 지었는데, 그거를 또 짓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묘생산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현 시설은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장래적으로도 저희들 종묘배양장이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종묘배양장에 전복수조를 지금 지으려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시설이 되면 우리 울릉 연안에 있는 참전복하고 독도에 있는 왕전복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 연안에 방류해서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하여튼 종자배양은 저희 지역에 맞는 종자를 생산해야 되고 종묘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바다에 맞는 어종 같은 것도 충분히 만약 배양장이 크고 이러면 양식해서 저희 바다에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재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종자는 거의 다가 육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재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저거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오징어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진짜 힘들고, 옛날에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개도 1,000원짜리, 만 원짜리 물고 다니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저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재난지역으로 건의하셔서 박명재 의원님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경상북도도 자주 찾아가셔서 여기 계신 의장님도 계실 거고, 저희가 가자 하면 같이 가 줄 테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박명재 국회의원해서 해수부, 도, 어민단체, 수협, 우리 수산과 다 모여가 대책회의를 열었었죠. 거쳐서 건의했는 게 우리 지금 자금 상환 연기해달라 하고, 이자 감면해달라 하고, 지금 긴급경영자금 한 40억 지원해달라 하고, 우리 감척예산을 한 20억했는데 한 17억 정도 지금 요구를 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선주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경영안정자금이 40억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재만 의원이 한 것처럼 선원들이 문제라요. 선원들도 문제고 우리 할복하시는 분들, 또 조업 한 번도 못하시는 분들은 유류비 지원도 못 받아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분들을 지금 무상지원을 해 줘야지, 나중에 갚으라 하는 담보?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의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은 그래도 다달이 얼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리 선거법도 있고 모든 법률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도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보시고, 지금 우리 어민들한테 겨울 나고 하니까 사실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개인당 한 50만원씩 나갑니다. 그 정도 나가는데, 지금 우리 선원들이나 이분들한테 한 100만원씩이나…… 군수님만 그거 되면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법리해석 이런 거라든지 타 시군 이런 데 판례라든지. 농민들 지원해 주는 판례는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 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 법에 위배되면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를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구역 내 환경정비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숙희
예.
의장 정성환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객선 유치사업이나 어촌뉴딜사업 등 산재한 업무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질문 보충보다는 어항구역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시라니까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지역 어민들과의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셔서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리고 여객선 입출항이 저동이 더 많은 상황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항으로 가꿔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54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었으며, 향후 공항 건설로 인해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미준공, 목적 외 사용, 불법개발행위 등은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촉구, 허가기간 도래 알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개발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하여 일제정비 해소를 분기별 확대하여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불법야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수백 건의 크고 작은 공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내에서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장소가 없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장 이면농지에 임의로 성토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성토로 인한 민원 및 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사토장 및 토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군유지 및 사유지 등을 물색하여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토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향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토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토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부진 사유와 대책, 그리고 준공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 태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1개 사업, 총 사업비 460억 8,300만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한 7개 사업 중 완료 및 완료 예정인 사업 4건, 진행 중인 사업 3건이며, 울릉군 자체사업 시행은 4건 사업 중 완료된 사업 1건, 진행 중인 사업 3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부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사업 수행 중인 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천부1리와 천부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을 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81억원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지연으로 2014년 4월 시행계획 수립하고, 2014년 6월에 공사를 착공,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인계 요청을 받았으나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시설물, 주민종합자치센터, 풍열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준공이 완료된 시설물 천부1리, 2리 마을회관, 워터피아광장, 해안LED조명, 해안마을 공공미술사업, 버스정류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우선 인수인계를 하고자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구미시군창의사업입니다. 통구미시군창의사업은 서면 남양3리 통구미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6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017년 5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사업대상지 변경 등을 요구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최근 2019년 6월, 7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내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행 중인 사업 중 부진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동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울릉읍 도동3리와 저동1리, 저동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1억 5,000만원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추진위원회 및 주민 요구로 사업부지 선정 및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2019년 6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동 옛길복원, 마을안내 간판사업은 올해의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다목적센터만 건축골조로 올해 마무리하여 내년 6월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입니다.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은 북면 나리분지마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8,500만원입니다.
2018년 5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11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부지가 폭우 시에 침수 우려와 화원 조성 내용 변경 및 문화관 건축 구도변경 등 의견 조율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9년 9월 추진위원회 최종회의를 거쳐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변경 등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0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북면 천부4리 석포마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300만원입니다.
2018년 5월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사업 추진 중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의 사업부지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산림청과의 부지매입 완료 후 내년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된 각 소재지 지구사업의 건축물 관리운영은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받은 권역별 운영위원회와 마을회에서 목적 외 사용, 건물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관리와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수시 정기점검을 마을회와 시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 중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처리 관리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그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잘하겠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울릉군 전역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그런 데는 그냥 둡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 원상복구 회복명령을 내려서 추진하라고 공문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따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 기간이 좀 늦어진 데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개발행위를 득하고 준공이 안 된 곳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처벌하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개발행위를 지금 해놓고 준공이 안 된 곳은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 관리대장에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연장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거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의원 공경식
건축허가에 따라 연장 기간이 다 틀리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그렇죠.
의원 공경식
그러면 그 연장기간이 6개월, 1년씩 이래 됩니까? 안 그러면 두 달, 세 달 안에 재연장, 재연장 이래 실시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될 수도 있고.
의원 공경식
건축허가는 착공이 됐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그런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개발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준공이 안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개발행위 안 났으면 민원인께서 저희들한테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연장을 해 줍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거나 그 기간에 못한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의원 공경식
울릉군 전역 보면 공사현장에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고, 개발행위를 득하고 개발행위 하는지 안 하는지 불분명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토장이 울릉군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많고 버릴 데는 지금 없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1m 이상은 성토는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많이 흙을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토장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사토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었고,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또 사토장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건설자재들 안 있습니까? 건설자재들 야적을 해놓는 행위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허가 없이 내 땅이라고 내 자재를 멋대로 야적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도 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인지해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런데 저희들이 못 봤는 데들은 놓고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의원 공경식
지역이 좁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들은 다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거 보면 신고나 고발을 안 하면 그대로 둔다. 그죠? 사회통념상 지역에 전부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에서도 알고 있고, 지역주민 다 알고 있고, 서로서로 알고 있으니까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서로서로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단속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쌓아두는 게 1개월 이상이면 적치물은 저희가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인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치우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리 270번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확인해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원상회복명령을 해놓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련서류들 보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예.
의원 공경식
기간도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12월 31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대로 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진행상황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 남양의 270번지는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이내로 모든 게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269-1번지 보면 개발행위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적치, 토지형질 변경했는 곳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귀명령해놨습니다. 이거는 11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남양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이것도 보면 270번지 인접해 있는 269-1번지인데요. 여기는 원상회복명령을 했고, 기간이 ‘2019년 11월 29일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했는 거로 보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남양리 269번지는 현재 무단점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 공경식
완료된 상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이런 상황들을 보면 269-1번지하고 270번지 보니까 고철을 야적해놓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고철을 야적해놓을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고철은 야적해놓을 수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왜 해놓을 수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당초 목적에 한다면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서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고철은 그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 공경식
보전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전지역에는 고철이나 이런 것들. 고철상이 허가 가능합니까? 보전지역 내의 고철상 허가된다손 치면, 안 그러면 고철을 야적해놓는 행위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게 소매점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원 공경식
소매점?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파는 거, 소매점에는 고철을……
의원 공경식
거기다가 보니까 소매점 허가를 냈던데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득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소매점 허가는 5평 반 허가를 신청해놨습니다, 뭐를 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매점은 고철을 야적해놓기 위한 소매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매점 5평 반에 고철을 어떻게 야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거는 비계나 다른 거 파는 거로……
의원 공경식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앞장 보면 이건데요. 소매점 5평 반을 허가를 내놓고 고철을 이렇게 야적해놓는데, 이곳도 보전지역 내인데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래서 저거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웠고, 저기에는 고철은 야적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그런데도 이거 수년 전부터 계속 이대로 고철을 야적하고, 야적했다가 육지로 반출하고, 또 야적해놨다가 육지로 반출하고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고철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했으니까 12월 31일까지 기다려보겠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1회에서 3회를 해서 안 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하면 저희들이 대집행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시일이 좀 오래 소요됩니다.
의원 공경식
이거를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진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쪽입니다.
도로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원래 농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차량은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에 고철을 야적해놓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확장시켜줬고, 시멘트 공구리 포장까지 해 줬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들여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도로를 확포장까지 한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시고는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고철들이 야적해놓는 장소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도는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도 다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알은 부분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좀 이상하다.’ 여기에 고철 야적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 공사 진행하기 전에. 그죠? 도로 확포장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이게 적절하게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는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제가 알기로는 저게 끝나고 난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 공경식
저도 이 현장을 갔는 게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는데요. 가니까 오전에 공구리 쳐놨습니다. 제가 오후에 갔는데,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공구리만 안 쳐졌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하면 공구리 다 쳐버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사현장,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다손 치면 울릉군의 유관부서끼리 얼마나 협조가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다음에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여직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죠?
분명하게 불법으로 고철을 야적해놓는 행위를 5톤 이상 되는 이런 크레인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확장, 우리가 넓혀준 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게 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협소한 도로에는 농사만 지어도 충분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고철을 야적해서 운송하기에 원활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또 그다음 그 전에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거.
이 야적해 있는 장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평 반 소매점을 하기 위해서 전용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영농여건불리지역은 읍·면에서 신고해서 득할 수 있도록, 2만헥타르 내에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신고 건입니다.
의원 공경식
신고 건입니다. 그죠? 그럼 읍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보니까 5평 반 소매점을 득하기 위해서 전체 평수 560평을 전용해 줬습니다. 물론 개발과장님께서 이게 적법한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의장님, 농지 담당하는 센터소장님께 이거 관련해서 농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성환
센터소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장 정성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우리 소장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입니다.
의원 공경식
관련 농지전용신청이 맨 처음에는 496㎡을 2014년도에 전용신청 들어왔고, 2016년도에는 전체 면적을 5평 반 소매점을 짓는데 전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전체 면적 전용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전에 나갔는 면적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들이 업무처리하는 데 검토가 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용을 내줄 때는 적정한 사업의 목적에 따른 면적을 내줘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들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아마 나간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런 유사상황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의원 공경식
저는 파악을 해보니까 단 한 건도 없는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 이제까지 전에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는 분명하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상황이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누가 농사를 목적으로 영농조건불리지역에 경사도 15도 이상이 되는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에다가 전용허가신청을 하면 면적 전체를 센터소장님 같으면 전용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그런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적정면적에 대해서 전용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대한민국도 판례가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 집행하는 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울릉도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누군가 똑같은 이유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행위로 법 절차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손 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형평성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앞전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행정행위라도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가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의 거는 명확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기존에 앞전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사업주한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5년 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명령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농지전용협의내역을 보면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준공된 날입니다.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5년 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목적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안 거치고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우선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농지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통지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사업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통보하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일단은 본인이 이거를 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의원 공경식
구두로 이야기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문서로 통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원 공경식
회신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일단 회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차, 2차든지 3차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또 법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행정절차가 통합행정이죠? 이게 5평 반 소매점을 득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을 전용신청을 하는 건축부서, 개발행위부서, 농지부서 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손 치면 한 가지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전체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원래 농지 분야는 건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수반된 그런 농지전용이 들어오게 되면 총괄부서가 국토법에 따른 건축부서 거기가 총괄부서가 되고, 농지부서하고는 협의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사업을 안 했다고 저희들 임의대로 그거를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게 수반될 때는 자동적으로 농지가 같이 취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상복구라든가 이행 여부에 따라서 부수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 2016년도에 전용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 5평 반에 대한 소매점을 활용한다 했는데, 소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확인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해야 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아까도 누차 똑같은 질문 또 하는데, 농지부서에서는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 안 한다손 치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취하겠다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원 공경식
그것도 관련 공문으로 보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역개발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물론 당사자는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울릉 전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 행정절차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농사를 짓기 어려운 영농여건불리지역, 이런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차후에는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례상 우리 군에서는 농지전용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대개 5평 반 정도 농지전용신청 들어오면 몇 평 정도 전용을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면적이……
의원 공경식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5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너무 과다하게 전용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공경식
저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5평 반이면 최고 5배, 그러니까 25평 내지 30평 미만, 최고로는 10배. 그러니까 5평 반이면 50평 내지 60평이면 그 이상 해 주는 사례들은 전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평 반을 560평 전체를 전용해 준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하여튼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적용사례가 없도록 담당자라든가, 업무 담당자 연차교육을 통해서 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복합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는 개발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관련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련부서가 같이 논의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되고, 농지를 갖고 있는 다른 주민들한테도 박탈감 이런 게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서 2019년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수탁 계약한 것이 7개 사업장이라고 하셨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7개 사업장 혹시 다 알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북면소재지 정비사업, 그리고 통구미시군창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태하권역 서면소재지……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태하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원 이상식
아, 19년 현재?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장흥, 통구미, 천부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북면소재지정비사업.
의원 이상식
예, 북면소재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천부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절차가 미이행됐다. 잘못됐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 천부소재지정비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종합자치센터하고 풍열 리모델링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고 잘못됐네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지금 종합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가 미완료되었었고, 풍열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 위에 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미완료된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부종합소재지사업에서 자치센터는 건축을 먼저 했죠?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건축선이 맞지 않아서 뒤늦게 준공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됐다, 발생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서 부랴부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새로 재정비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집을 먼저 짓고 난 후에 안 되니까 법을 고쳤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울릉군에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다음 풍열입니다. 풍열 부근은 접도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접도구역입니다.
의원 이상식
이 접도구역이 뭔가 싶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 하면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 풍열은 돌담장식으로 조그맣게 예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 허물어버리고 거의 신축입니까, 증축입입니까? 대단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접도구역에 이런 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접도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적법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 건물은 접도구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못하게 한 제한이 된 구역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은 지금 접도구역 해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접도구역 해지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접도구역 먼저 해지를 하고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보전관리계획도 지금 저희들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상식
행정사무감사에서 팀장 답변으로서는 팀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그늘막이다. 그늘막으로 신고하면 된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는 건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어쨌든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천부워터피아 광장.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한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 땅을 점용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경상북도에 공항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를 득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것도 보니까 워터피아광장도 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건물이며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공유수면을 점용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해수부에 가서 1우리 사용허가를 해 주십시오.“ 해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변경을 했는 겁니다.
의원 이상식
변경을 했든. 그러면 이거 한 번 변경하면 계속 울릉군에서 이 시설물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변경을 해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이상식
계속 사용해도 됩니까? 점사용허가는 5년마다 갱신 또는 재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10년마다 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의원 이상식
아, 10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10년에 한 번 씩 새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계속 득해야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해놓고 10년 동안 누가 이거를 챙겨서 계속 그때 되면 또 점사용허가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대장에 기록해서 매년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또 정정허가받는 건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천부자치센터 건축할 때 건축선 정렬이 잘되었으면 쉽게 됐을 걸 못했고, 풍열도 접도구역 한 번 정도만 더 검토를 해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워터피아도 똑같아요.
가장 가관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을회관이 천부 파출소 앞에 건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지번을 보니까 509-3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509-32번지로 돼갖고 대지면적이 약 45평 정도 됩니다. 509-32번지에 대지면적이 45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여기에다가 건폐율 40%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죠? 그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09-32번지 45평에 30평짜리 건물을 2층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맞지요? 신축으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7%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 40%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건폐율 67% 건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67%가 되어 있더라고요. 렇다면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 40% 이하인데 67%가 승인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까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건폐율을 맞췄다고 이렇게 담당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건폐율 맞췄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또 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건폐율 맞는지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건폐율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허가 승인이 났는 부분입니다.
의원 이상식
몇 평 샀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거는……
의원 이상식
예, 좋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또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접부지,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도로로 사용하라고 있는 부지. 천부 보건진료소와 새로 신축한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를 부지를 샀더라고요. 그 지번이 509-59번지입니다. 본 건물은 509-32번지에 신축을 했고, 옆에 건물을 사들였는데, 509-59번지라고 명칭을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샀더라고요, 보니까. 샀는데, 보건소 바로 옆입니다. 보건소 옆에 바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입니다.
샀는데, 그 평수를 제가 대충 한번 봤어요. 대충 한번 보니까 몇 평 정도 되냐 하면 한 8평밖에 안 됐어요. 정확한지는 제가 모릅니다. 내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기는 약 8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봅시다. 509-32번지에 45평, 509-59번지에 8평 정도를 샀다고 칩시다.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53평 되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자, 53평에다가 건폐율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계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53평에 30평 건축을 했으면 건폐율이 약 56% 정도 됩니다, 56%. 그럼 40% 안 되죠. 못 떨어졌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땅을 더 살 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은 제가 자세히는 안 살펴봤지만 지금 건폐율이 모자라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40%를 맞춘 거로 해서 건축허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의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09-59번지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8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면적이 되면 천만다행이고, 건폐율은 맞았으니까 됐는 거고, 혹시 본 의원 이야기대로 8평이나 9평, 거기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혹시 이 시공회사에 지금 공사대금은 결제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최종 준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위탁 계약할 때에 전액을 다 농어촌공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시공회사에 전부 다 공사금액이 결제가 다 되고 끝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의원 이상식
아직 준공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다 안 됐는데, 그럼 정산 다 끝났는 거네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북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에, 저희들이 다 받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지금은 그 단계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주민종합자치센터, 풍열, 워터피아광장, 마을회관 등 제대로 된 곳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본천부에 가면 마찬가지로 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1층에 경로당을 건축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2층에는 도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건축을 했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건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담당팀장이 “이거는 어떻게 됐냐? 준공이 났냐?” 하니까 “왜 사용을 못하느냐?”
본천부에 갔더니만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는 2층까지 지었는데, 왜 이거 사용 못하게 문 잠그라고 하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팀장을 불러가 “이거 사용해 줄 수 없느냐? 2층 마을회관 준공 났고, 1층은 소재지사업으로 건축한 건물인데,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담당팀장이 건물 자체를 몰라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것도 지금 건축사용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담당자는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이런 결과를 볼 때 행정업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 의원이 봐집니다. 부서 간에도 조율이 안 된 건지, 의견이 안 된 건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가난한 농부가 촌에서 농막, 창고 하나 지으면 불법건축물, 그다음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 이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해놓고 사업이 옳게 되어서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천부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사업비가 81억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행정절차도 안 되었고. 지금 부랴부랴 맞춰먹기식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쩔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 풍열만 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를 해서 위탁을 우리 울릉군으로 받는 거로 하고, 풍열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 해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도 빨리 추진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접도구역은 지금 신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의원 이상식
어차피 곪았는 살은 수술을 하거나 도려내기나 처리를 해야 반듯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만 간다고 해서 아물어 봐야 그게 다음에는 또 곪아터질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잘못했는 거는 잘못했는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판단을 빨리 하셔서 나중에 다른 부서로 옮기면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 하시지 마시고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다음 통구미시군창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공사기간이 16년부터 18년 3년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9년입니다. 14억을 들여서 16년부터 18년까지 14억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올해가 19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통구미시군 창의사업도 앞전에 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저 오기 전부터 계속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7, 8월 달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지선정 관계.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이상식
올해 4년째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실시설계가 안 되고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언제 합니까? 통구미의 어르신들이 통구미시군창의사업 중에서 통구미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제하고 지금 좀 미비한 게 있어서. 그런데 “공사를 할 거니까 올 겨울도 그냥 지내지.”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냥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3년이 지나고 올해가 4년째도 지금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이고, 사업장을 어떻게 선정할지 결정이 안 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지금 사업장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끝나면 사업을 실시합니다.
의원 이상식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란지 안 할란지 반신반의합니다. 아직 착공도 못했는데, 글쎄요. 이 사업도 통구미 주민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챙겨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사업장마다 전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저동권역단위종합사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4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42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62억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메모를 했는데 42억 5,000만원이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나는 또 불었는가 싶어서.
사업기간이 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작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이 부진하고, 사업비는 받아놓고 사업을 못하고 해서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은 다 올해 마무리하고 다목적회관만 골조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6월 달 중으로 완료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지, 그리고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하고 사업부지 선정이 첫 번째 지연이 됐었고, 두 번째는 사업의 착공시기가 늦어서 행정절차가 늦어서 아마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물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주민주도형사업이 맞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렴해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 주민주도형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빙자해서 너무 안일하게 그냥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아직까지 사업장이 결정 안 됐으니까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보자.’ 하고 방치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전부 다 사업장마다, 현장마다 이렇게 다 늦어집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도 주민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 이거를 했던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기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를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상식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시는 지금 현재 답변을 주고 계시는 과장님보다 전임과장님이 더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자에 선배 과장님들이 이 일을 안 하고 계속 미뤄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동권역사업에 2014년도에 지방비, 국비 4억 3,800만원, 2015년도에 지방비, 국비 14억 7,300만원, 2016년도에 지방비, 국비 7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다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늦어져서.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못한 사업비 약 14억 정도를 반납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어떤 내용입니까? 본 의원이 정확하게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떻습니까? 내용은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 14억을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안 그래도 그거 관련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하고 11월 달에 해수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다목적회관만 내년에 실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년으로 이월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수부에서는 “3년 동안 집행을 못했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고 좋은 방법이 없겠냐?” 얘기를 하니까 해수부에서는 감사원 컨설팅을 받아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서 사업비를 반납 안 해도 된다는 문서를 받으면 해수부에서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지금 경상북도 도청하고 얘기해서 감사원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저동권역사업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감사 이런 감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제안을 했고, 울릉군에서 지금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컨설팅 감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14억을 반납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은 가능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납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의원 이상식
컨설팅감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네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자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해서 반납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의원 이상식
컨설팅감사, 감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도 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감사원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컨설팅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컨설팅 감사, 사전컨설팅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디다. 본 의원도 이게 뭔 내용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전컨설팅감사’ 이런 용어가 있습디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받겠다. 어쨌든 간에 감사든 컨설팅 감사든 간에 감사를 받겠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팀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받겠다.”
지금 울릉도의 사업장이 엄청 많고, 사업이 지금 이렇게 부진하고 이런…… 뭐 저동권역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컨설팅이든 아니든 감사를 받겠다 이거죠. 그죠? 모험을 한번 거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컨설팅을 받겠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저동권역별만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게 있지, 다른 사업에는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금방 말씀했잖아요. 천부사업, 북면소재지사업 문제점 이제까지 말씀……
자, 그러면 컨설팅감사가 왔다. 와서 “보자. 어떻게 사업 진행됐냐? 울릉군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냐?” 저동사업 둘러볼 수 있고, 이 사람들 와서 북면사업 보지 마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북면사업은 잘됐나? 저동 사업은 잘됐나? 통구미사업은 어떻게 돼가 있나? 한번 보자.”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그래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상식
문제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없으면 컨설팅감사 쪽으로 검토를 해보든지 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반납된다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 반납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반납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희들이 군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의원 이상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납이 된다 하면, 그러니까 반납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면 나중에 사업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심을 또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유리한지 우리 울릉군으로 봐서 좋은 것인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다음 석포창의적마을하고 나리동시군창의사업입니다. 석포는 한 5억 5,000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고, 나리동시군창의는 10억 8,000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동일하게 17년, 18년, 19년 3년간 사업인데요. 올 연말에 전부 다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도.
그런데 제가 두 마을에 찾아가봤습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주민들은 솔직히 거의 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하든지 말든지. 군에서 한 번씩 와서 뭐라 하기는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공회사는 전부 다 낙찰이 되어서 시공회사는 정해졌더라고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석포도 시공회사가 정해졌고, 나리동도 시공회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발주가 됐고 시공회사가 정해졌는데, 공사는 중지를 시켜놨다? 이거 어떻게 관련 없습니까, 이래도?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공사를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앞서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산지전용하고 산림청하고 부지 매입만 저희들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보니까 또 석포 창의적마을, 나리동시군창의사업, 저동권역사업 몇 개 사업장을 묶어서 감리·감독을 위탁했더라고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맞죠? 그러면 저동은 그렇다 치고, 석포하고 나리동은 아직까지 사업도 시작도 못했는데, 인건비는 지출이 된다. 감독·감리비는 지출이 된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일부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은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상식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 거는 좋습니다만도 사업도 시작도 안 하고, 하지도 못하고, 부지도 선정 안 되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감독·감리 이런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다 보면, 지금 몇 년째 지출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공사비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감리비는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의원 이상식
예?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감리비는 지금 지급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포, 나리동, 저동 공동감리로……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공동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려고 계획 중인데.
의원 이상식
그 사람 인건비 안 줘도 됩니까? 인건비 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 떼서 임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감리비는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비 속에 감리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사업비 속에?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사업도 안 하면서, 사업도 시작도 안 됐는데 감리비만 계속 주고 있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산만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그 말은 올 연말에 못하면 내년도에 혹시 준공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1년 동안은 마무리를 하겠다. 1년 연장해서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통구미 예산만 빼고 나리, 석포 나머지는 저희들 다 올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상식
19개월 동안 부지 매입한다고 19개월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9개월, 20개월 동안 부지 매입한다고 땅 사러 다녔는데, 담당자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못 샀어요, 아직까지. 나리동은 땅 샀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나리동 샀습니다.
의원 이상식
나리동 샀고, 석포는 19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땅 사러 다녔는데 땅을 못 샀다 말입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되어서 땅을 매입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이 안 나고 사업을 못했으니까 땅 문제가 해결 안 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울릉군에서 산림청에 땅 사러 19개월 동안 다녔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봤다 하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어촌개발 운영계획 중에서 태하동권역하고 서면소재지하고 내수전 해담길입니까? 내수전 사업하는 게 있었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은 준공이 다 되고 지금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태하권역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전에도 찾아왔었던데,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 자산 소유는 울릉군이죠? 그죠? 나중에 다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하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자부담이 있는 거는 비율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들이 했는 거는 다 울릉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아마 자산이 울릉군으로 될 것 같고, 울릉군에서는 또 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주면 그 부서로부터 어떤 사업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운영이라든가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어차피 자산관리부서가 울릉군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정기적으로 혹시 태하권역이나 서면소재지나 이런 운영하는 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사까지는 몰라도 확인은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올해부터 12월 달에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이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안 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12월 달에 한 번 나갔습니다.
의원 이상식
올 12월 달에 나갔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이번 달에 나갔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번 달에 나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어쨌든 제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 번씩 울릉군에서 와서 살펴봅니까?” 했더니만 한 번도 안 온다 합디다, 태하권역에도. 분명히 어쨌든 이 건물은 울릉군의 자산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을 줬을 뿐입니다, 태하운영위원회에다가.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문제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다음에 농산어촌사업 중에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준 게 사업장이 많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이거는 농산어촌사업 중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줘버리면 거기에다 공사를 맡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울릉군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담당부서에서 위탁을 줘 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장에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 이상식
우리가 농산어촌사업 중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장도 있고, 울릉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장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준 사업장은 우리하고는 못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팀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든 울릉군에서 직영으로 하든 전체 포괄적인 책임은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거를 안 하고 “우리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팀장, 팀원들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가 회의도 한번 하시고, 사업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일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보시면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일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못됐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몰라서 그런 거는 또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한번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상식 의원님이 세세하게 다 질문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지역개발과 몇 개 과장님이 거쳤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문제라예. 지금 아까 전에 저동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4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 16억입니까, 14억입니까, 정확하게?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13억 7,000만원입니다.
의장 정성환
13억 7,000? 그럼 14억.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 알았네. 그리고 지금 통구미, 나리, 석포 이것도 2020년도 되면 사업 다 완료 못하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지금 자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부지 선정도 했는 게 나리밖에 없고, 두 군데도 했는데, 내가 봐도 이것도 의심스럽고.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석포, 나리도 내년도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의장 정성환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천부 같은 데하고 지금 울릉군이 불법의 온상지 같아요. 불법을 너무 자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이 아니고. 저도 지금 다 듣고 지켜봤지만 우리 군수님도 지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지금 제가 저도 황당해서, 이거는. 저도 요새 한 4년 동안 의장만 하다 보니까, 군정질문 안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이런 자료를 못 뽑아봤는데, 사실 저도 의원 시절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하라고 해서 지금 저동, 도동 쪽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사실은 저는 북면 가서 역정을 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만큼 대화도 안 되고 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정말 심도 있게…… 지금 여기 과장님들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담당팀장님, 아까 전에 머리를 절레절레하는데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하니까 아니다 하고 했는데, 여기 아까 전에 그늘막 신고하면 답변했다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팀장도 문제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자세가 영 아니던데. 우리 이상식 의원님 하고 계실 때 보니까 막 머리 절레절레하고 웃고 이러시는데 그거는 아니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의료원 김순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런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됐고, 또 의원님들, 의장님, 그리고 관계 참석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향후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사회, 경제, 문화, 의료도 물론 포함됩니다. 환경에서 치매 또는 만성질환이 많은 노인층…… 지금은 요양병원을 ‘노인’자를 전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상 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질환에 대한 여러 추측과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난 수개월 동안에 제가 잘 느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인증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의 현재 존재하는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 1차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1, 2, 3층과는 독립적인 2개의 의료기관입니다.
2018년 8월 달에 처음으로서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죄송하게도 충족을 단 1곳도 시키지 못한 채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년 후에 다시 받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인증평가원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1년이 훨씬 지난 이후 2020년 3월에 받도록 권고를 받았고, 그 권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이면 불과 3개월이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받을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2차기관 병원으로서 첫째 의료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는 병원 운영을 위한 약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더라도 최소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사선기사가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원무과, 총무과 등등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베드 수는 3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42병상을 개원할 때 허가병상으로 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고, 또 1인실, 2인실 등등을 구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30병상 최소기준을 충족을 하되, 남녀를 구별해서 입원을 시키면 병상이 30병상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10실에 42병상이 있으나, 현재 이것을 매우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인증 시 불인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이 의료기관이 폐쇄가 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로 지난 10년 동안 흘러왔던 그대로를 지속을 한다면 반드시 인적, 물적,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고스란히 저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서 군내에, 이 사회의 훌륭한 요양병원으로서 다시 재건을 하려고 우리 보건의료원 내의 구성원들을 6명을 정하여 지금 계속 연구, 개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속가능한 노인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인력 및 장비보충 등 기능강화를 위한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차후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 11월 첫 주, 둘째 주에 군수님도 뵙고 또 의회의 의장님을 뵙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또 명확한 두 분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소속의 종적인 한 구성인으로서 요양병원의 재건을 위하여 저의 최선의 노력과 저의 경험을 전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보건의료원장님의 답변 중 노인요양병원 운영방향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숙희
예.
의장 정성환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원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소문으로만 번진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돌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게 되었는데, 이 답변자료에 의하면 ‘재인증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불인정 시에도 폐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다음에는 인력 및 장비보충 등 기능강화를 위한 내부협의 중에 있다.’라는 답변만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을 하신 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증상황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신청을 하셨는데, 미충족으로 불승인이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의원 김숙희
그랬으면 이거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한 명 배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도에서 배치를 받을 때는 울릉군 의료원에 배치된 인원이죠?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 인원이면 제가 법을 조금 덜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합법인 거예요? 그럼 밑에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공중보건의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입니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에 파견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의원 김숙희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쇄를 유도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거를 가능하게 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나 앞으로 입원할 환자들도 원만하게 입원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새로 신청을 하시면 재인증을 내년 3월 달에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답도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이나 인력 이런 거를 충족하려면 조직 관련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이 대답이 노력만 하시겠다 이래서 제가 조금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증을 못 받더라도 폐업을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매년 인증 신청만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요양병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매년 소정의 인증 수수료만 들여서 인증신청을 하고, 불승인이 되더라도 요양병원은 계속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답변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매우 죄송하게 여깁니다.
의원 김숙희
상당히 성실치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그러나 그게 시차적으로 제가 변명을 드린다하면 제가 지금 여기 온 지가 6개월이 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속된 일이다 보니 이렇게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의지는 명확합니다. 노인요양병원을 쇄신해서 인력을 내부적으로 계획이 서면, 조만간에 설 겁니다. 서면 필요할 인력과 내부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말씀은 드리셔도 좋지만 군민들이 거기에 이해가도록 해야 되고요.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아무튼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90이 넘은 노인이 입원해 있던 노인분을 진료를 육지에 가셔서 하고 오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중보건의 한 명으로서는 진료나 아니면 처방을 못 내려서 입원해 있던 환자분을 육지로 내보내신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제가 어떤 환자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서 요양병원에 계속 있기가 힘든 무슨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은 의료원에 있는 의료인들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소위 육지로 전원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을 합니다.
의원 김숙희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90 넘은 노인 환자분을 모시고 갔다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어서 원장님께 여쭙니다.
여러 가지 인증을 받기에는 사실상 우리 울릉군에서는 여건이 불합리하고, 예산관계나 의료진 관계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노인성 환자들이 육지로 가서 입원을 하시는 어려운 여건이 안 되도록 울릉군 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 9월 달인가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원장님 보고를 해결방안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또 석 달 동안 검토를 하신다는데, 많이 검토를 잘하셔서……
사실상 원장은 군수님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군수님도 적극 예산 반영이나 의료진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의원 김숙희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정착지원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2014년부터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여 2019년 현재 50여명의 귀농·귀농촌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 20여명이 귀농인으로 정착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현상을 해결하고, 또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는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한결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우수한 후견농업인재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농업인지원사업, 귀농인정착 빈집수리지원사업, 그리고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귀농인정착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 그리고 가업승계우수농업인정착지원사업과 국비사업인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하고, 귀농·귀촌박람회 등 수도권 도시민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정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장목교육 등을 제공하고, 귀농인들이 귀농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울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지원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귀농·귀촌정착지원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인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정리를 위해 12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이재만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2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재무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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